혹시 윗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고 임대인이 아랫집에 누수에 대한 복구를 해줘야하는데 집주인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일상배상보험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윗집 누수로 천정에서부터 벽을 타고 물이 흘러 바닥까지 물이 흥건히 고여있던 상황에 천정은 목공작업(석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천정 조명등도 윗집에 요구할 수 있나요? 인테리어 업체분이 위험하다며 전기불 켜지 말라고 하셨었어요. 벽지와 장판을 새로 해야 하는데 인테리어 업체는 이렇게만 하면 곰팡이가 금방 다시 올라올 수 있다며 이보드를 붙이면 곰팡이가 절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여 방수작업와 이보드까지 붙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거죠?
@@pace4825 임대인의 일배책 보험으로 인정 되려면20년이후 가입하셨고.계약 주소지를 현 세입자 거주지로 설정 해놓으셨으면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천정 조명이 그당시 누수로인해 쇼트가 나거나 피해를 보셨으면 반영될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가 따라야합니다.(사진.영상등등) 이보드는 단열재로서 결로곰팡이를 방지하기위한 제품입니다. 누수피해로 인해 복원복구를 하신다면 이보드 공사보다 곰팡이제거 잘하시고 도배만 하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결로가 있거나 온도차이로 인한 단열보강이 필요하다면 이보드 시공이 필요하겠죠?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미루짱-l8r 천장전체라면 실내 천장전체를 말씀하는건지 방이나 특정부위를 말씀하는건지요. 피해범위 실내면적1/3 이상 해당될시 거주가 인정 되며 가족 구성원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존 10만원에서 올해 최고 12만원까지 인상 되었으며 (외식비 인정x) 되도록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곳을 봄사들은 선호합니다. 또한 한달 이면 업체 공정표 요구하겠네요.예를들어 공사일이 30일이면 29일간의 숙박비.10일이면 9일간의 숙박비가 지급됩니다. 참고하시어 해당 손사랑 상담나눠보시면 안내 해주실겁니다. 잘 해결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사라다-x1d 보통은 처음 견적서에 반영해야하며 중간에 추가가 되거나 수정이 되면 손사가 짜증내거나 어렵다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라는게 뜯어보고 알수 있거나 부득이하게 추가가 될것들이 종종 나타나지요. 견적서에 미리 명시를 하여 진행전 손사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확답을 받아놓으세요 그래서 최초 견적이 중요하지요. 잘 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궁굼한 점 질문드립니다. 저도 최상층 세대로 옥탑부분 방수가 잘 안되어서 중문 교체, 마루 일부 교체, 거실 도배 등을 이번 기회에 관리비로 내고 있다는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자꾸 보험사 손해사정인 쪽에서 부가세는 못준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고 오히려 부가세는 입대위에 줘야 한다는 등 온갖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올려주신 영상으로는 그 손해사정인이 잘못 알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려주신 영상 중간에 있는 내용처럼 부가세 포함 여부 관계 없이 보험으로 누수공사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윗집이 매매후 공사를 하는 도중 누수가 발생 하였다면 당연히 매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공용부가 아니라면 매수자는 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이는 6개월안까지 주장할수 있습니다. 통상 매수,매도자께서 50%식 부담을 하게됩니다. 무엇보다 네탓.내탓 하는 과정 실제 피해는 아랫집이 보고 있으니 최후통첩후 그래도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권장드립니다. 고의적으로 회피 할때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될수 있다는게 업계 전문가분들의 입장입니다. 먼저 윗 집에선 누수부터 잡으시고 아랫집은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 하셔야하는데 5일후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아마 가입이 안되어 있을수도 있겠네요. 보험유무 확인하시고 가입이 되어있다면 보험처리 요청,미가입시 자부담으로 처리해야하며 이는 협의를 통해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공사 자체는 동네 인테리어 업체도 할 수 있지만 보험처리가 중요한 문제라는 게 공감이 됩니다
저희에게 의뢰를 해주신 만큼 그만한 서비스는 제공드려야지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수현장이네요
모둔자영업운영하시는 사장남들이나
압주민들이나
보험회사나,,,,
사장님처럼
깔끔하니
정당하게 작업을 해 주신다면
얼마나
유쾌할까요,,,
집주인의 한숨이,,
참 ,,,,,,들리네요
내일처럼 꼼꼼하게 마무라해주사눈
사장님,,
많은복 누리새요,,,,
재산목록 1호가 대부분 집 이시다보니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완벽한 복구를 원하지만 바램되로 어려운게 현실이지요.
늘 먼저 찾아주시고 격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윗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고 임대인이 아랫집에 누수에 대한 복구를 해줘야하는데 집주인이 살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의 일상배상보험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리고 윗집 누수로 천정에서부터 벽을 타고 물이 흘러 바닥까지 물이 흥건히 고여있던 상황에 천정은 목공작업(석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 천정 조명등도 윗집에 요구할 수 있나요? 인테리어 업체분이 위험하다며 전기불 켜지 말라고 하셨었어요.
벽지와 장판을 새로 해야 하는데 인테리어 업체는 이렇게만 하면 곰팡이가 금방 다시 올라올 수 있다며 이보드를 붙이면 곰팡이가 절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여 방수작업와 이보드까지 붙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거죠?
@@pace4825 임대인의 일배책 보험으로 인정 되려면20년이후 가입하셨고.계약 주소지를 현 세입자 거주지로 설정 해놓으셨으면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천정 조명이 그당시 누수로인해 쇼트가 나거나 피해를 보셨으면 반영될수 있으나 이를 입증할수 있는 증거가 따라야합니다.(사진.영상등등)
이보드는 단열재로서 결로곰팡이를 방지하기위한 제품입니다.
누수피해로 인해 복원복구를 하신다면 이보드 공사보다 곰팡이제거 잘하시고 도배만 하셔도 무관합니다.
다만 결로가 있거나 온도차이로 인한 단열보강이 필요하다면 이보드 시공이 필요하겠죠?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윗집 누수로 인한 아랫집 피해집인데
천정에서 폭포수처렁 물이 쏟아져 천장전체공사와
씽크대 강화마루 도배등
공사가 한달정도진행된다고 합니다.
저희가족은 부득이 집을비우고 임시거주지를 찾아야하는데 임시거주시 보장은 어디까지가능할까요?
@@미루짱-l8r 천장전체라면 실내 천장전체를 말씀하는건지 방이나 특정부위를 말씀하는건지요.
피해범위 실내면적1/3 이상 해당될시 거주가 인정 되며 가족 구성원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기존 10만원에서 올해 최고 12만원까지 인상 되었으며 (외식비 인정x) 되도록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곳을 봄사들은 선호합니다.
또한 한달 이면 업체 공정표 요구하겠네요.예를들어 공사일이 30일이면 29일간의 숙박비.10일이면 9일간의 숙박비가 지급됩니다.
참고하시어 해당 손사랑 상담나눠보시면 안내 해주실겁니다.
잘 해결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견적진행중인데, 견적컨펌 후 공사진행중 공사가 필요한부분이 추가적으로 발견된경우 비용처리는 어떻게 진행이되나요?
@@사라다-x1d 보통은 처음 견적서에 반영해야하며 중간에 추가가 되거나 수정이 되면 손사가 짜증내거나 어렵다고할수있습니다.
하지만 공사라는게 뜯어보고 알수 있거나 부득이하게 추가가 될것들이 종종 나타나지요.
견적서에 미리 명시를 하여 진행전 손사측과 사전 협의를 통해 확답을 받아놓으세요
그래서 최초 견적이 중요하지요.
잘 해결 되시길 기원합니다.
@@homescare 답변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문의드립니다.
며칠전 누수공사를 하고
일상배상보험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견적서에는 부가세별도로 견적을 주셨는데..
카드결재했더니 부가세포함 10%추가되어 결재를 했습니다.
부가세 10%로 보상금액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안된다면 현금결재로 할것을 후회가 되네요.
@@유혜정-g8z 결제내역 손해사정사한테 보내시면 계좌로 부가세 포함 입금 받으실수 있습니다.
저희집은 피해세대인데 윗층 할머니께서 사람들만 여기저기 부르더니 공사비가 많이 나오니 버티고 안해주고 있어요 ㅜㅜ
관리실 소장도 물이 뚝뚝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정도는 참고 살라는 어이없는 말만하고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어요
고의적으로 회피를 한다면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될수 있으며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관리실은 세대와의 문제는 보통 개입하지 않습니다만 물이 떨어지는걸 참고 살라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네요😮
어르신께 잘 설명드려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저희와같은상황이네요
관리사무소는 중재를 하지않고 내용증명이나보내라고 알려주기만하네요
영상 잘 보았습니다.
한가지 궁굼한 점 질문드립니다.
저도 최상층 세대로 옥탑부분 방수가 잘 안되어서 중문 교체, 마루 일부 교체, 거실 도배 등을 이번 기회에 관리비로 내고 있다는 보험으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자꾸 보험사 손해사정인 쪽에서 부가세는 못준다.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하고 오히려 부가세는 입대위에 줘야 한다는 등 온갖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올려주신 영상으로는 그 손해사정인이 잘못 알고 있거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올려주신 영상 중간에 있는 내용처럼 부가세 포함 여부 관계 없이 보험으로 누수공사 진행할 수 있는건가요?
@@yongseokjang4490 부가세는 세법에 의해 발행이 되어야합니다.
손사들도 알고 있으면서 윽박지르거나 안된다고하는분들도 일부 계시는데요
먼저 현금영수증 발행하시거나 계산서 끊으셔서 내역 보내주시면 인정되어 지급됩니다.
@@homescare 많이 바쁘실텐테 답변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희집도 현재 윗집 배관누수로 피해자입니다.지금은 누수를 잡은상태입니다.그런데 윗집의 상황이 매매상태로 이사전 인테리어 공사중 5일후 정도 지난뒤 누수 발생했어요. 후에도 공사는 3일정도 진행했어요.전세대주는 세입자라고하고 현집주인는매매로 구입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책임이 있나요??ㅠㅠ 현재 저희집상황은 지금방송하는 집과 똑같은 상황이에요.인테리어사장은 누수부분 손대지않았다고 하네요. 현주인과의 연락은 공사사장님을 통해하고있고요.인테리공사사장님 말만 믿고기다리는게 맞지 고민돼요.답변기다립니다.
윗집이 매매후 공사를 하는 도중 누수가 발생 하였다면 당연히 매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공용부가 아니라면 매수자는 전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으며 이는 6개월안까지 주장할수 있습니다.
통상 매수,매도자께서 50%식 부담을 하게됩니다.
무엇보다 네탓.내탓 하는 과정 실제 피해는 아랫집이 보고 있으니 최후통첩후 그래도 성의가 보이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길 권장드립니다.
고의적으로 회피 할때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될수 있다는게 업계 전문가분들의 입장입니다.
먼저 윗 집에선 누수부터 잡으시고 아랫집은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 하셔야하는데 5일후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아마 가입이 안되어 있을수도 있겠네요.
보험유무 확인하시고 가입이 되어있다면 보험처리 요청,미가입시 자부담으로 처리해야하며 이는 협의를 통해 잘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