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 집과 아랫 집 누수 발생시 누구의 책임일까?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공유부분 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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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5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4

  • @진희김-w3j
    @진희김-w3j 27 дней назад +1

    고급 정보감사 합니다

  • @진희김-w3j
    @진희김-w3j 27 дней назад

    저희집은 비가오면 윗집 창틀에서 물울집으로 냇가에 물 내리가듯 내려요 유리창에 자국이 뿌엿게 낫어요 이것도 소장이 다그럿다 이래요 시청에가서 뮌의 해보려고요

  • @t1_621
    @t1_621 16 дней наза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 논쟁이 있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수관이 윗층과 아랫층이 바로 연걀되지
    않고, 윗층 우수관 + 세대 베란다 바닥 + 아랫층 우수관 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세대 바란다 바닥내부에서 우수관과 우수관 사이가 바닥에 시맨트 접힙부가 있는데 이 시맨트 바닥의 벽 부분은 전용부분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용부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 @dosalaw
      @dosalaw  16 дней назад

      @@t1_621 전용부분이라고 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 @진희김-w3j
    @진희김-w3j 27 дней назад

    2인가구 수도요금18000 이집으로 이사와서는 35000 원씩 나와요

  • @진희김-w3j
    @진희김-w3j 27 дней назад

    관리소장은 입주가 상황을말하면 소장이 말하기를 설명도 없이 이건 우리가 하는거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 @dosalaw
      @dosalaw  27 дней назад

      @@진희김-w3j 입주자 대표 회의에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 @Live_My_Life_lol
    @Live_My_Life_lol Месяц назад

    그래서 윗집 바닥 아래집 천정 어쩌라는건지...

  • @뚜거리
    @뚜거리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어디에서 새는가가 중요

  • @김경수-x2b
    @김경수-x2b Год назад +2

    본인집에 있는 사물이나 배관 화장실 수전 천정배관 환풍기 전기 모든것은 소유주거예요
    윗집에서 내려왔다고 윗집책이라고 하죠 싸움에원인이 됩니다 그러다보면 화나면
    자기집천정 윗집에서 내려온거 뚜겅살짝열고 윗집손해배상 청구하고 그러면 안되죠 그래서
    소유집모든사물은 소유주책임입니다 화장실천정도 보이는건 소유주책임입니다

  • @seungminlee8953
    @seungminlee895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말 답답한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약 3주전 공동관이 누수로 판명되어 저희집과 아랫집 수리를 해주기로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엄청나게 누수가 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3/7일 매도 후) 공동관에서 뻗어나가는 가지에서 누수간 된것으로 세대책임이라고합니다. 아랫집공사비도 제가해야하는지 아파트보험사랑 통화해보라고하더라고요.ㅠ
    매도전에 누수탐지까지 해서 이상없다는 소견서까지 받았는데. 갑자기 그럴수있다는 통보만 들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소개하신분이 내일 공사하기로했는데. 공용관 수리하다 건드린건지 (아파트에서는 아니라고합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와이자로나가는 부분중에 어디인지 제가알수가없어서. 내일 기사님말씀으로만 해결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당장 아침에 수리하러오신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dosalaw
      @dosala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일단 수리하신 분의 의견과 그리고 수리한 부품을 보면 어디를 수리했는지 알 수 있겠죠. 먼저 수리를 한후에 결국 공동배관에서 누수가 생긴 것인지 전용배관에서 생긴 것인지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 @seungminlee8953
      @seungminlee895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dosalaw변호사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사진도 찍어보고, 문의도 해보겠습니다. 어려운점이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번창하시고, 건강하세요.

  • @kyh2176
    @kyh2176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영상을 차분히 두세번 보니까 어느정도 개념이 잡혔습니다 감사합니다.

  • @taehwanhan
    @taehwanha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배수관 공유부분 벽속 가지관에서 세대로 연결되는 배수관사이 연결고무박킹이 오래되어 물이 새는데 이런경우는 누구의 책임이라고 봐야하나요?

    • @dosalaw
      @dosa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용부분 같네요. 관리비로 수선하셔야 합니다.

  • @김경수-x2b
    @김경수-x2b Год назад

    공동주택관리는 공용부분 전용부분을이야기 하지만
    소유주법은 다릅니다 대표회의구성원은 개인소유주입니다

  • @박정화-r3y
    @박정화-r3y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답답함에 여러방면으로 찾아보다 이영상까지
    왔습니다.
    베란다에 하수구가 막혀 아랫집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수구를 뚫으니 베란다에 물은 다 빠졌습니다.
    전세세입자가 살고있었고 저는 집을 매매한지 6개월이 되지않았습니다.
    전주인은 배상할수없다고 세입자 탓이라고 합니다.
    누가 1층에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건가요?
    제 입장에서는 세입자 전주인 반반 부담하면
    좋겠는데 둘다 미루는중입니다...
    세입자분이 일상생활배상보험도 가입되지않으셨습니다...
    제발 답변부탁드립니다ㅠㅠ

  • @은동엄마
    @은동엄마 4 месяца назад

    아래 세대의 베란다에 해당하는곳에 최상층에서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층 거의 전 세대에 누수가 생겼고
    배관확인을 위해 화단을 파헤치니 배수관이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배수관 수리와 누수세대 보상. 그리고 화단 철거. 방수처리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 @양이쁨
    @양이쁨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집 베란다 천장 누수로 3년째 고생해서 알아보던 차에 동영상 보게 됐네요.
    샷시 지지대 꼽는 아랫부분 콘크리트에서 물이 차서 페인트가 벗겨지는데 그 부분도 공용부분인가요? 관리실 부를때마다 윗집탓을 해서요.윗집 의심되는건 공사 다 하고 누수탐지도 했구요 ㅠ

    • @dosalaw
      @dosalaw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애매한 부분인데 샷시는 전유부분이거든요.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 알수가 없지만 전유부분인 샷시를 고정하기 위한 부분이면 공용부분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meccoreen1
    @meccoreen1 4 месяца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1. 윗집 샷시가 오래 돼서 샤시 창틀 아랫 부분(레일 부분)에 구멍이 생겨 비가 많이 오면 그쪽으로 물이 들어가서 아랫집에 누수가 생기는 경우, 윗집에 누수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2. 외벽과 윗집 샤시가 정확히 만나는 부분에서 누수인 경우, 전용부분인가요? 아니면 공용부분인가요?
    저희 집이 아랫집인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누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답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글

    • @dosalaw
      @dosa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meccoreen1 전유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샤시는 공용 부분이 아니고 세대의 전유 부분으로 보셔야 합니다

    • @meccoreen1
      @meccoreen1 4 месяца назад

      @@dosalaw 감사합니다

  • @뿌뿌의일상-r1e
    @뿌뿌의일상-r1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님
    이전에 공사했는데
    같은 곳에 문제가 또 발생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dosalaw
      @dosala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공상 하자일 수도 있고, 당초 누수원인자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 @mypeng
    @mypeng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선생님
    아래층 배란다에 물이 새서 보니
    우리집 바닥에 우수관 쪽 슬라브 파손으로
    물이 새더라구요
    관리소장님 우수관 부속품이 아니라서
    애초에 시공사 공사할 때
    바닥하고 일체가 되는 부속이라
    공유부분이 아니고
    슬리브가 깨진 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아버님 생각은 우수관은 공유부분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슬라브파손은 관리소에서 해주는 건지
    개인세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하는지
    공유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디까지 공유부분이고
    어디는 전유부분인지 알려주세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우수관은 전체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이지만 바닥으로 사용되고 있는 슬라브는 전유부분으로 볼 수도 있고, 슬라브전체는 아래층과의 공유로도 볼 수 있습니다

  • @박정화-r3y
    @박정화-r3y Год назад

    오래된 1층2층 아파트라 관리실은 없습니다.

  • @라이언77-i6c
    @라이언77-i6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랫집 우수관 주변 천정에 누수가 되거나 배관 겉에 물이 흐른다면 공용인가요?

    • @dosalaw
      @dosala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누수 원인과 발생 위치가 중요합니다

  • @함부자-r4g
    @함부자-r4g Год назад

    누수원인이 불명확한 사항에서 우리집 방바닥을 경유해서 아래층 슬라브배관 파이프에서 누수됩니다.
    여러차례 누수탐지 방수층누수 확인 하였으나 우리집에서는 누수원인을 찾지못한 상항 입니다.
    이런사항에서 층간슬라브 하자로 공용하자로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사진은 올려주신 메일주소에 첨부해서 보냈습니다. 검토부탁드려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1

      전유 부분에서 발생하는 누수가 아니라면 일단 공용부분의 누수로 보이는데요. 만일 공용 부분에서 누수가 확인이 됐다면 당연히 구분소유자들의 공통비용으로 보수를 할 수 있겠죠.

    • @함부자-r4g
      @함부자-r4g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바쁜일정 이신데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질문드렸던 내용중 첫번째 궁금한거 원인불명 일때에는 누가 책임져야하는지
      둘째 아파트 시공당시 오시공된 배관파이프 화장실 천장내부 확인중 아파트 건축시 시공불량으로 벽체면이 미장처리되었습니다(일반적으로 콘크리트면에 면처리 마감인데 미장시공은 당초 시공불량이 많다고합니다) 만약 누수 원인이 위와같이 화장실천장 시공불량 일때에는 전유부분 인지 공용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15년된 구축 아파트 입니다)

  • @ddd-y3f7t
    @ddd-y3f7t Год назад

    말씀주신대로 저희집(14층)천정 우수관슬리브부위가 깨져있어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윗집(15층)과 아랫집(14층)에서 아파트확장공사를 하면서 깨졌을 가능성과 30년 노후로인한 결함을 고려해 우수관수리비용만 보험처리하고 아랫집 (14층)피해보상에대한 책임이 없다고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전유부분 하자라면 아래층 손해는 윗층 세대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류성호-n9n
    @류성호-n9n Год назад +2

    KBS 제보자들부터 변호사님 얘기 잘 듣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누수가 발생한지 3년 정도 다 되어 갑니다.
    비가 오면 천장에 물이 고이고, 천장 벽지 일부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저희집과 관리사무소에서 누수 탐지를 위해 윗집에 문을 열어줄 것을 요청했는데, 자기가 봤을때는 아파트 외벽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집하고는 관계가 없다면서 현재 문을 열어주는 것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용부분이 잘못일 수도 생각은 하지만, 정확한 것은 윗집을 탐색해봐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내용증명을 한 차례 보냈는데, 윗집의 답변이 없어 소송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윗집 잘못인지 공용 부분의 잘못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도 윗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윗집과 관리사무소를 함께 피고로 잡아서 소송을 제기하신 후에 감정 실시한 결과에 따라서 책임이 없다고 판정된 상대에 대해서 소를 취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jyk208
    @jyk208 Год назад

    다가구입니다
    4년간 비만오면 비가 안방창문위. 천정에서 많이세고있습니다
    윗집은 책임없다고 합니다
    천재지변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거다 하는 말도 안되는 말만하고 있구요
    위에 불법 넥상이 있는데 자극주지않으려 구청에 신고하러 갔다가 그냥 왔습니다
    사진보내면 좋은데 ᆢ
    보내는 방법이 없네요
    답변 괜찮을까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정 이렇게 나오면 소송하실 수밖에 없는데, 비용이 많이 들겠죠

    • @jyk208
      @jyk208 Год назад

      @@dosalaw
      감사합니다
      불법 지붕 넥상 한거 불법. 확인하고 신고 하려합니다
      세 사는사람 있는데 월세도 몆년째 못올리고 손실이 많구요.
      내용증명이 먼저겠네요

    • @사바스
      @사바스 Год назад +1

      정신적피해 까지 보상 받을수 있어요.한사람당 최고 1000만원 입니다.사진으로 증거 사진 꼭 남기세요~

    • @jyk208
      @jyk208 Год назад +1

      @@사바스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는일 잘되시길 기원드립니다

  • @존만이-r9v
    @존만이-r9v Год назад +2

    도사님 강의하셔도 되겠습니다 👍

  • @Calllee-l1q
    @Calllee-l1q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아파트 1,2라인과 3,4라인 사이에 공간 명칭을 알고싶습니다. 1,2호와 3,4호 사이 내력벽을 두고 조적으로 마무리한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공간을 터서 사용하면 공유면적이 되나요? 전유면적이 되나요? 이부분을 터서 만든 공간에 누수가 발생되서 문의드립니다.

    • @dosalaw
      @dosalaw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용부분으로 보입니다. 공용부분을 터서 사용하다가 누수가 발생했다면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grapered4597
    @grapered4597 Год назад

    에어컨 드레인관의 경우도 (여러 세대를 관통하는) 공용부분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세대로 뻗어나간) 전용부분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에어컨 드레인관 때문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까지만 알고, 정확히 에어컨 드레인관 중 공용부분/전용부분 중 어디에서 문제가 생긴지 모르고 있다면,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 드는 비용(업자를 부르고, 점검부를 뚫는다든가 하는)은 (윗세대, 아랫세대, 관리주체 중에서)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일까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일단은 선비용 부담하시고, 영수증 등 잘 관리하고 계세요. 공용부분 여부가 결정되면 비용을 책임 있는 자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 @yey2001
      @yey200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0년된 구축 아파트 입니다 아래층 누수로 누수탐지(비용33만원) 했는데 외벽크랙으로 인한 누수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누수탐지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는건가요?
      아래층에서는 본인이 피해자인데 왜 내냐 관리소장,입주민 대표는 세대간에 알아서 해라 합니다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서

  • @비끔
    @비끔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Y 나 T 전까지 전용으로 보는거 자체가 좀 법규가 이상한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전용부분 오수관이라고 하더라도 주인이 그부분을 정기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확인을 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리가 안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부분을 전용구간으로 한다면 지속적인 위층 아래층의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 같네요.

    • @dosalaw
      @dosalaw  4 месяца назад

      @@비끔 네, 논리적으로 보면 이상할 수 있지만, 책임을 분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하는 것 같습니다.

  • @김부자-l7x
    @김부자-l7x Год назад

    전 밑에 집에 누수가 있어서 2년 정도 고생했어요 전 우리가 원인이라면 고쳐 준다고 했고 원인을 못찿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파트 코킹잡업을 하고 괜찮다고 하면서 윗층에 산다는 이유로 보상하라는데 보상해야하나요 코킹 작업은 13층 14층 15층 했어요 누가 원인인지도 모르는데 윗층에 산다는 이유로 보상해야하나요 알려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1

      그렇진 않습니다. 전유부분의 하자인지를 알 수 없으면 공유부분의 하자로 추정합니다

    • @김부자-l7x
      @김부자-l7x Год назад

      @@dosalaw 고맙습니다 만약에 저가 화재 보험을 넣어 놓긴 했는데 보험처리하면 밑에집에 도배나 원하는것을 보험처리로 가능한가요? 전 윗 집에 살고 내가 물센집 보다 더 신경쓰고 더 알아보는것 같아요 보험처리가 된다면 도배정도는 해줄수 있을것 같아서요 답주셔서 감사합니다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김부자-l7x 화재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하는데 그 보험에서 커버되는 부분인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SYAhn-tj9lq
    @SYAhn-tj9lq Год назад

    많이 바쁘실텐데 물어볼것이 없어서 변호사님의 도움을 청해봅니다
    저희집은 아파트 7층이고 6층에 내시경을 해보니
    1. 누수원인이 오수관 섹스티아의 이음새(고무패킹)이다 라고 관리실에서 말함
    2. 관리실에 위임시켜 설비업체 불러 고무패킹 보수함(사비로 600,000지불함)
    여기서 포인트가 엇갈림
    관리실에선 세대가지관이니 1세대라 전유다? 무슨소리 누수의 원인이 고무패킹이니 고무패킹은 섹스티아의 일부니 공동이다..
    관리실과 좁혀지지않는 의견차로 대립중입니다
    오수관 섹스티아의 이음새(고무패킹)가 누수의 원인일때 공용부분인지?? 전유부분인지?? 변호사님의 의견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공영 보수관에서 분리되는 배관으로 보이는데요. 공용부분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정확히 알려면 배관전문가의 의견 등을 들어봐야 합니다

    • @SYAhn-tj9lq
      @SYAhn-tj9lq Год назад +1

      @@dosalaw 궁금증 해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추운날씨에 건강관리잘하세요

  • @주도산-u6x
    @주도산-u6x Год назад +1

    빌라 5층에 거주중인데요
    저희 방에서 샷시열고 나가면 테라스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집만 드나들수 있는 구조이구요.나중에 알고보니 그 테라스는 전용이아닌 공용공간이라고합니다ㅠ
    근데 신축빌라 구매당시 테라스에 보일러와 그것을 보관해주는 불법 건축물이 있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철거하였고 보일러실의 보호를 위해서 건축법상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작은 건축물을 지었는데 주민 전세대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것인가요???
    주민들이 무슨일만 생기면 트집을 잡아서요...이 건축물은 저희외벽 벽쪽에 붙였고 바닥도 띄운상태이나 지탱기둥 정도는 테라스에 올려져있습니다.

  • @칼질하는잡어맨
    @칼질하는잡어맨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희집은 4층규모의 빌라인데요!!
    공용부분 수도 에서 누수가 발생되어 공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누수는 오늘 판정났고 공사를 해야할 상황인데요!!
    일단 저희는 다세대 총책임자(전체동이나 해당빌라 대표등등은 없구요,관리비는 소액만 걷고 있는 상황이구요.) 공용부분이라 누수공사시에 공사비를 다른 세대들에게 공동으로 분담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다른세대들이 공사비 분담을 꺼려 및 반대한다면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게 법적으로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dosalaw
      @dosalaw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리사무소나 구분 소유자 개인이 수리를 하신 후 나머지 구분 소유자들에게는 비용을 안 분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호박밭무명씨
    @호박밭무명씨 Год назад +1

    강의나가셔도 되겠어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동백꽃-f4s
    @동백꽃-f4s Год назад

    9층 거실에 물이 떨어졌네요 방수하시는분이 10층샷시 밑 벽이 갈라지고 부셔져서 이번 장마때 물이들어와 고여서 들어온거니 그곳을 다 방수처리해야한다 뭐 실리콘을 얘기하는건지는 모르겠으나 때워야한다고해서 때웠는데 관리삼실에선 개인부담이라고하는데 공용아닌가요? 관리사무소는 무조건 윗집에서 아랫집 누수되면 윗집에서 책임져라 원하는데로 다고쳐줘야한다 알고싶습니다 누구의 책임신지요?

    • @dosalaw
      @dosalaw  Год назад

      전유부분의 창에 붙어 있는 샤시는 공용부분이 아닙니다. 10층에서 보수비를 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경수-x2b
    @김경수-x2b Год назад

    공동주택관리는 공용부분 전용부분을이야기 하지만
    소유주법은 다릅니다 대표회의구성원은 개인소유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