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 너무 오랜 전 영상이지만 이 부분 질문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0/100을 1년 계약했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경매에 넘어갔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런 상황이라면 경매로 새 주인이 생기기전까지만 보증금 까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경매가 완료되고 새 주인이 결정된 이후인데 아직 보증금 남은 상태여도 그냥 나가야하는 건가요?
현재까지 개인이 장기간 주거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법인이 매입하여 본점이전 등기 하여 자가 사무실로 쓰는 경우, 매년 주거용으로 세무서, 구청에서 간주하고 있었기에, 자칫 법인이 주거용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매년 종부세가 세게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전환했다고 7월 9월 재산세 부과시 업무용이라고 정정 요청해야 종부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를 어디에 어떻게 신고 등록하는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 과에 연락해도 거기는 개인 재산세 관련이라 모르겠다고 하는데, 혹시 해법을 아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답글을 달아주실까 하여 일단 달아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자취가 하고 싶어서 집을 알아보다가 80/40 주택 월세방을 찾게 되었어요 계약하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과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싸게 내놓으신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80은 집에 문제가 생겨서 못 받아도 괜찮은 돈이지만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거주를 하게 되면 은행같은 곳에 개인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집주소를 거주중인 주소로 바꾸지 못하고 원래 부모님과 살던 곳으로 냅둬야 하나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주소 변경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특약에 혹여나 전입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보상한다라는 조건을 넣어도 되나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봤을 때 특약에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생겼을 경우 임차인이 보상한다 라는 조건이 있어도 전입신고를 해도 되고,저 조항은 무효라는데 맞을까요..? 혹시 살다가 나가라 하면 급하게 나가야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처음 구하는 집이라 궁금하고 걱정이 너무 많아서 질문이 많은 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꼭 부탁드립니다 ㅠ 현재 수도권에 오피스텔을 하나 임대중인데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지않았습니다… 일반사업자등록으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혹시 부가세는 돌려줘도 상관없으니 주택임대사업등록으로 변경할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고 주소이전은 안하신 상태입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가능하지만 집주인에게 과태료 나와서 분명 문제가 생길겁니다. 이전 세입자들이 전세권 설정한 이유는 전입신고를 못하기에 전세권 설정으로 보증금 보호 차원으로 한것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했다면 업무용으로 전입신고 안하고 전세권 설정하는 조건으로 아마 계약한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용인데 전입신고 가능하고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작성했다면 중개인이 미숙한것으로 보이고 중개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찾고 있던 임대인측 입장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보다 훨씬 유익하게 잘 들었어요. 제가 궁금한점이 저는 제가 실거주하려고 임대사업자를 안내고 오피스텔을 청약해서 등기했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임차인을 들였는데요, 해당 임차인에게 전입이 안된다고 말하지않았는데도(실제 전입이 가능하구요) 임차인이 스스로 전입을 안하신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1,2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추가질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영상 잘봤습니다 ! 저도 1000/70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가능한데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ㅠ 만일의 경우에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때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 말씀하신대로 월세를 내지않고 몇개월간 버티는 방법이 다일까요 ? 그럴경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생에 첫 계약이라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기숙사로 사용해도 선생님께서 월세 수익과 부가세 신고만 제대로 하신다면 큰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전입신고 안하고 부가세 신고도 없이 공실처리한 호실도 인원부족으로 찾아내지 않고 있는데 적법하게 세금신고 하고 있는 호실까지 실질사용용도를 확인하지는 않을거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서울에 대형오피스텔을 하나 보유중이시고, 세입자와의 계약이 올해7월에 만료가 되는데요(세입자는 주거용으로 주택으로서 거주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보유하고 계신 법인 명의로 해당 오피스텔을 등록해서 주거용 > 업무용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오피스텔을 법인 명의로 해놓고 꼬박꼬박 부가세 신고도 할텐데 들어가서 직접 거주하면(전입신고는 물론 안하고) 나중에 걸릴 여지가 있는걸까요? 듣자하니 무슨 수도나 전기 흐름같은걸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그래서.. 좀 애매해서요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감사합니다. 업무용오피스테을 사업자에게 전세로 임대시 매월 발생하는 수익이 없어서 부가세 신고할 일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또한 전세금에 대해서 월세 환산해 주는 공식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일임사 내고 분양권 상태일때 부가세 환급 받고 등기때 사업자에게 바로 전매해도 부가세 환급 받은거 토해내야하는지요? •(임대놓지 않고)사업자에게 바로 양도할경우 일임사 의무임대기간 8년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내야하는건지요?
주임사는 나라에서 임차인에게 임차하라는 목적으로 낸 정책이며 취등록세 감면을 해주기에 직접 거주는 원칙상 안됩니다. 거짓으로 가족간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서를 쓰고 거주하시는분도 계십니다. 가족간이라도 서로 월세나 보증금을 주고받으면 상관없지만 거짓 계약서 작성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다가 이사나온지 2달이 다되어 가고있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고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었습니다~ 불가특약은 제가 무시하기로 했고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등기명령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을려고 하는데 1.계약기간이 지난 지금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나요?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을려고하니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도로 계약서를 작성했을때만 부여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 궁금합니다 2.확정일자 없이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입신고만 해놓은상황!입니다
@@봄-j4f 일반임대사업자는 사무용이기에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는건 용도에 맞지 않게 쓰게 되지만 부가세 신고를 임대인분께서 하신다면 정부에서 주거용으로 쓰는지 사무용으로 쓰는지 실질 용도 확인이 안되기에 법적 문제가 안된다라고 말씀 드리긴 힘들지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 드리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금신고는 하셨기에 만약에 걸리신다면 임차인이 사정상 사업자를 폐업 해서 임차인의 주민번호로 세금신고는 했다고 정부에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세금신고 자체를 안한건 그러한 핑계 조차 댈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용에서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임사로 사업자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사업자대 사업자로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업자를 폐업하여 계약 위반을 근거로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사업자를 폐업하게되면 퇴거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으니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속 사용을하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계약서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고 임대 대상은 사업자로 돼 있으므로 임차인의 임의대로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엔 이를 근거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는 별도의 조항은 없습니다만, 혹시 몰라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는 불가하다라고 안내를 입주초기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해당 호실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 호실 또는 전입신고 불가한 호실 등 해당 호실이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용 되어야한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근거대로 임차인께 대항하면 되고 없다면 계약한 부동산에게 1차적으로 책임을 물으세요 안되면 구청에 문의 하셔아할거같습니다
아! 선생님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 업무용도로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임차인이 임의대로 전입신고 할 경우 문제없이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고가 불가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관할 동사무소에서 임대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차 전화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반 상가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집사람 명의로 집이 15년전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 제이름으로 오피스텔 매입하면 양도세에도 나중에 문제 없는지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주소 이전하여 갱신하면 되나요?
너무 좋은 영상 그리고 정보 감사합니다. 이번에 투자한 오피스텔이 아직은 상권 형성이 안 되어 공실도 많고, 생각보다 월세 수익이 적을 것 같은데요. 일반임대사업자 상태에서, 공실로 둘 바에는 지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지인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세 신고만 하면 될까요? 아주 가까운 지인이라 임대 계약 쓰기도 그렇고 중개 수수료 부분이 부담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증 자체를 내려면 해당 호실이 사업지가 되어야하니 임대 계약이 먼저고 그 다음이 사업자 개설인가요, 임대 계약 자체를 부동산 끼지 않고 가능할까요?
적법한 방법으로는 따님과 월세 계약서 작성하시고 따님이 사업자 내고 부가세 신고 하는 방법이있고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공실로 신고하시고 따님이 몰래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부동산의 공실 유무를 확인하기 힘들어 넘어가고는 있으나 혹시나 걸리시게 되면 과태료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 투자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현재 조정지역에 1주택자 [아파트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고정 임대 소득을 위해 오피스텔 저렴한거 하나를 투자 해볼까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도 조정지역) 최근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오피스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주택수 포함되어 대출이 안나오기 때문에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으로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업무용으로만 가능하잖아요. 주거로 임대 시 불법에 해당되는데 일반임대사업자로 주거용으로 임대는 완전 불법인가요? 아니면 가능한건가요? 가능한다면 과태료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거 보니 계약서상에 절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것 문구 넣을시 문제 없다. 라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투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합법한 방법은 없습니다. 단 문제가 되지 않게 사용할 우회 방법은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 주민번호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전수 조사가 나오더라도 임차인 사업이 망해 사업자가 현재 없지만 계약 기간을 채워야해서 거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부가세는 신고 납부 하였다 라고 하면 문제될여지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해당 주택을 주거로 사용하는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 보다 부가세를 납부하는지 안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 정책상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되지만 이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런거까지 잡을수도 있습니다
자세한설명 도움이 많이 되요
계속 응원합니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ㅎㅎ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많은 도움이됐습니다
지금오피스텔구하는중인데요
임대인 그니깐 그 호실의 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않오 실거주를 할 경우는 어떤 일들을 고려해야할까요?
6:00 너무 오랜 전 영상이지만 이 부분 질문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0/100을 1년 계약했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경매에 넘어갔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런 상황이라면 경매로 새 주인이 생기기전까지만 보증금 까면서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경매가 완료되고 새 주인이 결정된 이후인데 아직 보증금 남은 상태여도 그냥 나가야하는 건가요?
네 하지만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협의 하는 겻수 새 주인이 이사비용으로 100-200 정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pinkmen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일임사 등록해놓고 사무실겸 거주용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일반임대사업자인데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일반 임대 사업자는 원할때 폐업가능 한걸로 알고있는데 10년 유지해야 한다고 하셔서 헷갈리네요~^^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으로 잘 알아보고 임대하고 계약해야 상호 문제가 안 생깁니다.
공인중개사 화이팅!
임대인들이 걱정하는것이 전입신고로 인하여 다주택자될까봐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지요. 또한 부가세 환급받은 부분을 토해내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도 하고요. 편법이지만 알려드릴께요.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60만원 전입불가 오피스텔 소유했을경우, 임대인은 월세 10만원정도만 부가세 신고를 하세요. 그래봤자 부가세1만원입니다. 왜냐햐면 세무소에서는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거든요. 무실적신고를 오랫동안 지속한상태로 양도를 하는거와, 어찌됐든간에 과소신고라고해도 꾸준히 신고를 한상태로 양도하는거랑 비교했을때 어떤게 더 피해가기 쉬울까요? 이해하셨으면 이득보는거고 이해못하셨으면 어쩔수 없는겁니다.
본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구매했는데 본인이 다른 사업자 내서 들어가도 상관없을까요? 세금문제나 등등
현재까지 개인이 장기간 주거로 사용한 오피스텔을 법인이 매입하여 본점이전 등기 하여 자가 사무실로 쓰는 경우,
매년 주거용으로 세무서, 구청에서 간주하고 있었기에, 자칫 법인이 주거용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매년 종부세가 세게 부과될 수도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피스텔을 상업용으로 전환했다고 7월 9월 재산세 부과시 업무용이라고 정정 요청해야 종부세 부과를 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를 어디에 어떻게 신고 등록하는지 관할 세무서 재산세 과에 연락해도 거기는 개인 재산세 관련이라 모르겠다고 하는데, 혹시 해법을 아시는지요?
주택용 재산세 나오면 다시 사업용재산세로 다시 청구해달라고 요청하면 될꺼같구요.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관할 지자체 문의해보세요.
업무용 오피스텔이 월세가 10정도 살고 지금 저는 연말정산이 필요없는 (백수입니다 ㅜㅜ 일을 구해도 프리랜서로 할거구여 애들 과외 등) 경우라서 전입신고 안해도 되는데
보증금 500~1000정도에 월세 60이하의 업무용 오피스텔에 들어가려구요
그렇다면 영상처럼 돈이 떼이거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경매 넘어가도 6개월~1년 월세 안내면 되는거니까요 ㅜㅜ
전입 안되어서 조금 불편한거 빼고는 괜찮겠죠..?
사람일은 모르지만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에서
전입신고불가능한오피스텔입주후에 경매로넘어가면
월세안내고 보증금만큼살면된다고
그러는데
그것도안되서바로나가야되는상황도있나요?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서 일반임대사업자를 낸 다음
제 명의의 다른 사업자명의로 장사를 할려고 하는데
(제가 저한테 임대를 하는거죠..사업자가 다르니까)
사업자는 다른데 대표자가 같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혹시 아직도 답글을 달아주실까 하여 일단 달아봅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자취가 하고 싶어서 집을 알아보다가 80/40 주택 월세방을 찾게 되었어요 계약하고 싶은데 사업자 등록과 전입신고를 안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을 싸게 내놓으신 거라고 하는데요 사실 80은 집에 문제가 생겨서 못 받아도 괜찮은 돈이지만 전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안 하고 거주를 하게 되면 은행같은 곳에 개인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집주소를 거주중인 주소로 바꾸지 못하고 원래 부모님과 살던 곳으로 냅둬야 하나요?? 주민등록증에 적혀있는 주소 변경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특약에 혹여나 전입신고로 인한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보상한다라는 조건을 넣어도 되나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봤을 때 특약에 전입신고는 불가능하며 이로 인한 임대인에게 불이익이 생겼을 경우 임차인이 보상한다 라는 조건이 있어도 전입신고를 해도 되고,저 조항은 무효라는데 맞을까요..? 혹시 살다가 나가라 하면 급하게 나가야 하는 경우는 없을까요? 처음 구하는 집이라 궁금하고 걱정이 너무 많아서 질문이 많은 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쭤볼게 있어서 꼭 부탁드립니다 ㅠ 현재 수도권에 오피스텔을 하나 임대중인데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하지않았습니다… 일반사업자등록으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혹시 부가세는 돌려줘도 상관없으니 주택임대사업등록으로 변경할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거기에 사람이 살고 있고 주소이전은 안하신 상태입니다….
일반사업자 폐업신고 후 주택임대사업자 가입 하시면 됩니다. 현재 주택임대사업자 가입하셔도 혜택이 거의 없으셔서 그냥 사업자 없는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서 폐업신고를 하면 될까요?
그냥 홈텍스에서 하면될까요?? 😢
세무서 가셔서 환급할 세금이 얼마인지 확인 후 하시는게 좋으실거같아요
정말 실례하지만 마지막으로 질문하나만 하겠습니다 ㅠ 폐업신고 후에 주소등기를 안해도 계속 임대사업을 해도 상관없는지에 대한 여부와 만약 오피스텔을 팔게 된다면 따로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는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ㅠ 😢😢
업무용오피스텔인지 모르고 주거할 목적으로
전세계약했어요.1억/10만원.
중개인에겐 전입신고하고 보증보험든다고했구요.
전입신고안된다고 얘기안하더라구요ㅠ.
이럴때 전입신고가능한가요?
이전 세입자들은 모두 전세권설정했더라구요.
계약서엔 주거용으로 표시했어요.
중개대상물확인서에 업무용이라고되어있는데
전입신고가능한지,보증보험가입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가능하지만 집주인에게 과태료 나와서 분명 문제가 생길겁니다.
이전 세입자들이 전세권 설정한 이유는 전입신고를 못하기에 전세권 설정으로 보증금 보호 차원으로 한것입니다.
주변 시세보다 저렴했다면 업무용으로 전입신고 안하고 전세권 설정하는 조건으로 아마 계약한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용인데 전입신고 가능하고 계약서에 주거용으로 작성했다면 중개인이 미숙한것으로 보이고 중개사고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임차인 전입신고 안하고 사업자등록증 없는 분일경우
제가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유무는 임차인 본인의 선택이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이 없을경우, 세금신고하는 방법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려줍니다. 그렇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부가세신고및 소득세신고를 했왔느냐 입니댜.
10년치 관리비내역서 요구했을때 그에 대한 반론으로 임대인은 공실이 길어져서 본인이 자주 직접 사용했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찾고 있던 임대인측 입장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로그보다 훨씬 유익하게 잘 들었어요. 제가 궁금한점이 저는 제가 실거주하려고 임대사업자를 안내고 오피스텔을 청약해서 등기했습니다. 다만, 개인사정으로 임차인을 들였는데요, 해당 임차인에게 전입이 안된다고 말하지않았는데도(실제 전입이 가능하구요) 임차인이 스스로 전입을 안하신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도 1,2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추가질의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일반임대사업자 전부 가입하신게 아니라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안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인 보다 임차인이 전입신고 안하면 임차인이 전입신고 미신고로 과태료 5만원 있을수있는데 그건 임대인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0/80
사무용오피스텔 계약하려고 하는데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을경우 보증금 보호 받지 못하고
반환이 어려울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경우에 계약전에 보증금 보호 받을수 있는 방법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사무용오피스텔은 보증금 보호 받을 조치가 없습니다ㅜㅜ 간혹 임대인 동의를 받고 보증금 보호받기 쉬해 전세권설정을 하긴하지만 거의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ㅓ
방법은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받을수 있다는 얘기인 즉슨 경매 넘어간다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답변드리면, 간단하게 월세 80만원을 안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소유자가 바뀐뒤에 나가라고 할때까지 입니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상계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오피스텔을 사업자 내고 부가세 신고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사업자 본인이나 직원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어텋게 되는지요? 상시주거가 아니고 사업용 주거일 경우도 주택으로 재산세가 바뀌게되나요?
업무용으로 법인이 계약하고 직원숙소로 사용해도 되는거로 알고있지만 전입신고 하는순간 주택으로 간주될거같습니다
유익한 영상 잘봤습니다 !
저도 1000/70 업무용 오피스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가능한데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ㅠ 만일의 경우에 문제가 생겨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을때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때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요 ..
말씀하신대로 월세를 내지않고 몇개월간 버티는 방법이 다일까요 ? 그럴경우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ㅠ 생에 첫 계약이라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우선변제권은 올해부터
5000만원 보상받아요
단,서울등 특정지역이 있고
최우선변제권은 전입,확정일자 두개해야되요.
한마디로 5000만원 이하는 걱정안해도 되요.
전입신고는 되는곳으로 해야함
@@띠엔-l6e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은 방법이 아예없나요
@@wonki-ohk 네 방법이 없어요
@@띠엔-l6e 근저당권 설정하면 우선변제권은 생긴다는데 머가맞는건지;
안녕하세요?
무주택자인데 아파텔주거용 구입하고 세입자가 은행대출받아 잔금치르고 전입신고하여 사는중에 사기죄로 교도소에 갔고 법원으로부터 사기친돈의 일부가 보증금에 있어 지급명령받아서 계약 만기시 돈 마련을 위해 그 아파텔 담보로 대출받는데 대출을위해 개인임대사업자내라고해서 내서 대출받아 은행채무와 피해자변재 와동시에 사기친 세입자는 퇴거했고 회사가 전세권설정하여 직원숙소로 사용하고 있는중 직원한분이 전입신고했고 사업자는 무실적신고하고 폐업한 상태인데 현재 매도 진행중입니다.이 경우 2020년 5월 비규제시 구입 현재비규제지역 인천송도인데 무주택보유 4년인데 양도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대출받기위해 임대사업자를 내라고해서 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분양을 받았고 25년 입주 예정입니다 일임사는 내었고 따로 월세를 내지 않고 전입신고는 하지않고 직접 사용하면서 거주 할경우 부가세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 폐지시에 다시 반환만 하면 괜찮을까요?
사업용 오피스텔로 일임사 내고 10년이내에 투자자 본인이나 가족이 실거주할경우 과태료가 3천 발생하는거 같습니다
업무용오피스텔 사업자등록을 하려고하는데 주인이 월세를 관리비로 돌려서 계약서를 써달라고합니다 관리비로 개인사업자 세금혜택이 적용되는지.. 이럴경우 개인사업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ㅜ
세금혜택은 간단하게 계산서나 영수증 발행 유무에 따라 다릅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오피스텔 22.89m² 원룸을 가지고있는 일반임대사업자이고 대기업이 직원기숙사로 쓴다고(약 2500세대 오피스텔) 문의가 왔어요 임차계약자는 하청을 받은 부동산업쪽이고 약 300세대를 계약하기때문에 보증금이 막대해서 보증금없고 월세를 주변시세보다 10만원 더 받는조건이에요 부가세별도 지급도하고 사업자등록증도 받는데 보증금이 없다는점과 기숙사로 사용한다는게 걸려요 기숙사면 주거용으로 볼수있지 않을까해서요 세무서에다 문의해도 정확한 답변은 못듣고 직접 법령을 찾아보셔야한다고하는데 ...세무서에서도 정확히 답변 못하는걸 ..
나중에 이게 주거용으로 판단될까봐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문제가 될 경우 손해를 책임진다는 약정과 특약사항도 넣는다고 하는데 제가 미처 알지못해 나중에 골치아픈 문제가 생기진않을까라는 마음에 문의드려봅니다~
정확하지 않지만 기숙사로 사용해도
선생님께서 월세 수익과 부가세 신고만 제대로 하신다면 큰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전입신고 안하고 부가세 신고도 없이 공실처리한 호실도 인원부족으로 찾아내지 않고 있는데 적법하게 세금신고 하고 있는 호실까지 실질사용용도를 확인하지는 않을거같습니다
상가도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차해지할 수 있는데...? 보증금은 전세권설정등기하면 전혀 문제 없고, 탈세 정확히는 조세포탈죄는 고의가 있어야 하니... ㅎㅎ
안녕하세요 질문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모님께서 서울에 대형오피스텔을 하나 보유중이시고, 세입자와의 계약이 올해7월에 만료가 되는데요(세입자는 주거용으로 주택으로서 거주중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보유하고 계신 법인 명의로 해당 오피스텔을 등록해서 주거용 > 업무용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오피스텔을 법인 명의로 해놓고 꼬박꼬박 부가세 신고도 할텐데 들어가서 직접 거주하면(전입신고는 물론 안하고) 나중에 걸릴 여지가 있는걸까요? 듣자하니 무슨 수도나 전기 흐름같은걸로 주거용인지 업무용인지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그래서.. 좀 애매해서요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만 하신다면 크게 문제가 안됩니다.
@@pinkmen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 전수조사 위험은 없는거겠지요? ㅠ
전수조사는 업무용으로 등록하고 부가세 신고 납부안하고 주거용으로 쓰는사람들을 조사하는겁니다
안녕하세요
급하게 월세 10개월짜리를 구하다보니
워낙 매물이 없어 4000/50짜리 사무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려 합니다.
전입신고+확정일자+실거주=대항력 을 본 건에선 사용못하니 이를 대체할 건으로
전세권설정 등의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이거 궁금
@@Heojax 가장좋은 방법은 전세권설정이 될것이고, 또는 저당권설정도 있구 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시면 계약서 가지고 세무서 가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사항에 관련된 상황에 처한 임차인입니다. 혹시 제 상황에 대해 메일로 간략히 의견을 여쭙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사업자로 월세를 내게되면
월세의 10% (부가세) 를 따로 지급하는게 맞나요??
네 부가세 납부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 받으시면됩니다
일임사는 사업자등록증에 비주거용부동산임대가 꼭 들어가야하나요
꼭 들어가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와 주거용 건물임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질문있습니다! 300/40 정도하는 오피스텔을 계약하려고하는데 일단 전입신고가 불가라고 합니다. 제가 그집을 계약해서 1년정도살기에는 딱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오피스텔 임대인은 개인이아니라 오피스텔 건설회사입니다!
임차인은 전입신고 못해서 최우선변제 확정 받는거 외에는 문제 되시는게 없습니당
@@pinkmen 뭐 행여나 국가에서 단속이되어 걸려도 그에대한 세금은 임차인에게 피해가 안가겠죠 ??
@@fllskkoh6412 전입신고 안한것에 대한 과태료는 나올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확률이 1프로에요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인데 부동산마다 같은오피스텔에 조건도 비슷한데 어디는 전입신고 된다 어디는 안된다 부동산마다 말이 다른데 믿고 거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은 매물이 많은곳입니다
@@fllskkoh6412 오피스텔 호실마다 주인이 다르기에 주인마다 전입신고 유무가 달라서 그래요
영상감사합니다.
업무용오피스테을 사업자에게 전세로 임대시 매월 발생하는 수익이 없어서 부가세 신고할 일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또한 전세금에 대해서 월세 환산해 주는 공식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답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익이 없어도 없다는 신고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률 계산은 렌트홈 싸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전세임대시에도 부과세 신고해야하구요 세금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일임사 내고 분양권 상태일때 부가세 환급 받고 등기때 사업자에게 바로 전매해도 부가세 환급 받은거 토해내야하는지요?
•(임대놓지 않고)사업자에게 바로 양도할경우 일임사 의무임대기간 8년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내야하는건지요?
매수자와 협의사항입니다.
매도자가 환급 받은 부가세를 토해낼지
또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환급 부가세를 포괄양도양수 받을지
@@pinkmen 아 네~~포괄양도양수되면 젤 좋겠네요~~답변 감사합니다^^!
오피스텔분양 받고 아무사업자없이 그냥 살아도되나요?
임대놓을꺼 아니면?
넵 맞습니다.
주임사 등록 후 2023.8월 등기 예정이고
제가 다시 주임사 등록 후 들어가서 살아도 되는건가요~?
이게 걸리게 된다면 어찌 되는건가요 ?
답변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주임사는 나라에서 임차인에게 임차하라는 목적으로 낸 정책이며 취등록세 감면을 해주기에 직접 거주는 원칙상 안됩니다. 거짓으로 가족간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서를 쓰고 거주하시는분도 계십니다. 가족간이라도 서로 월세나 보증금을 주고받으면 상관없지만 거짓 계약서 작성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pinkmen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아고 죄송해요 일임사요~ 일반임대 사업이면 사업자등록증 제껄로 내고 제가 거기서 사업한다치고 몰래 실거주도 불가능한가요~?
@@쵸코바비 가족명의로 계약서 쓰시고 부가세 신고 하시고 거주하시면 될것같습니다 ㅎㅎ 나라에서 부가세 신고 납부에 관심을 두지 거주하는지 사업용도인지는 크게 관심이 없는것같습니다
@@pinkmen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셔요 항상 영상 잘 보겟습니다^^
오피스텔분양받아서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데 공실이 계속되어서 부가세토해내고 주임사로 바꾸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십니다. 전입신고 하시면 감면받으신 세금 내라고 연락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보았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다가
이사나온지 2달이 다되어 가고있습니다~
현재 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고 전입신고 불가 특약이
있었습니다~
불가특약은 제가 무시하기로 했고
전입신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등기명령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을려고 하는데
1.계약기간이 지난 지금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나요?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되어있는데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을려고하니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도로
계약서를 작성했을때만 부여한다
라는 문구가 있어 궁금합니다
2.확정일자 없이 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전입신고만 해놓은상황!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 , 거주 3가지 요건이 맞춰야 가능하십니다 . 확정일자도 문제이지만 짐을 집에서 빼시면 안됩니다
반갑습니다. 오피스텔 전입신고 안되는 오피스텔 13500 전세매물로 보고있는데요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이 부담하여 해준다는데 전세금 보장이라던지 저에게 불이익되는 사항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전세자금 대출이 안되며 전입신고가 안되는 사항 외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pinkmen 답글 감사합니다 다행히 대출없이 들어갈수 있는상황이라 집보고 결정해야겠네요^^
형 지문을 쭈욱 쓰지말고 그림이나 표로 해서 지문을 최소화 해봐봐 더 좋을거 같아 그럼 응원할게요
열심히 준비해야하는데
게으르다 보니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ㅎㅎ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일반임대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이 안된 임차인에게 전입신고x 조건으로 계약한거는 무조건 공실로 보는건가요? 그럼 신고할 세금이 아예 없나요? 아니면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도 월세와 부가세를 신고해하는건가요?
사업자가 없는 임차인이라도
임차인 주민번호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임대인의 경우 모르거나
알아도 수익률을 높히기 위해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pinkmen 그럼 임차인이 사업자가 아니라도 월세와 부가세 신고하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봄-j4f 일반임대사업자는 사무용이기에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쓰는건 용도에 맞지 않게 쓰게 되지만 부가세 신고를 임대인분께서 하신다면 정부에서 주거용으로 쓰는지 사무용으로 쓰는지 실질 용도 확인이 안되기에
법적 문제가 안된다라고 말씀 드리긴 힘들지만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 드리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세금신고는 하셨기에 만약에 걸리신다면 임차인이 사정상 사업자를 폐업 해서
임차인의 주민번호로 세금신고는 했다고 정부에 핑계를 댈 수 있지만 세금신고 자체를 안한건 그러한 핑계 조차 댈 수 없습니다
@@pinkmen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4:32
만약 소유주가 전입신고를 안하고 살경우는 업무용을 인정받을수 있을까요?
타인이름으로 해당호실 사업자등록만 내시고 거주하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만 올바른 행위는 아닙니다.
질문드립니다.
임대사업자 개설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구입후 아직 임대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일반 다른사없자등록을 하고 사업지를 오피스텔로 등록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업을 하겠다는 의미이기에
원칙은 본인 거주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자 폐지 하시면 직접 거주도 가능하십니다
@@pinkmen 거주는 당연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임대서업이 아닌 일반 다른 사업장용도로 등록을 해서 사업장으로 사용을 하려는 경우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내용에서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임사로 사업자와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것(사업자대 사업자로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데 임차인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사업자를 폐업하여 계약 위반을 근거로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임차인은 사업자를 폐업하게되면 퇴거해야한다는 조항이 없으니 전입신고를 하면서 계속 사용을하겠다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계약서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돼 있고 임대 대상은 사업자로 돼 있으므로 임차인의 임의대로 전입신고 자체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상엔 이를 근거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된다는 별도의 조항은 없습니다만, 혹시 몰라 임차인에게 전입신고는 불가하다라고 안내를 입주초기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결하는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특약에 해당 호실은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된 호실 또는 전입신고 불가한 호실 등
해당 호실이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용 되어야한다는 내용이 있을까요? 있다면 그 근거대로 임차인께 대항하면 되고 없다면 계약한 부동산에게 1차적으로 책임을 물으세요 안되면 구청에 문의 하셔아할거같습니다
@@pinkmen 네, 특약사항에 "본 물건은 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물건으로 임차인은 용도외 사용을 불허한다" 명시돼 있습니다
@@토노RUclips 그렇다면 특약내용대로 임차인께 주장하시면 됩니다
아! 선생님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있는데 업무용도로 맺은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임차인이 임의대로 전입신고 할 경우 문제없이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고가 불가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관할 동사무소에서 임대인에게 사실관계 확인차 전화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pinkmen 답변 감사드립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도 전월세 신고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반 상가에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사무실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집사람 명의로 집이 15년전에 구입한 것이 있는데 제이름으로 오피스텔 매입하면 양도세에도 나중에 문제 없는지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주소 이전하여 갱신하면 되나요?
주택임대사업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간을 만료하거나 폐업을 하기전까지
사업용 오피스텔로 전환할수 없습니다.
사업용 오피스텔을 포괄양도양수로 매수하신다면 사무실로 사용이 가능하고 양도세 걱정도 없으십니다
너무 좋은 영상 그리고 정보 감사합니다.
이번에 투자한 오피스텔이 아직은 상권 형성이 안 되어 공실도 많고, 생각보다 월세 수익이 적을 것 같은데요.
일반임대사업자 상태에서,
공실로 둘 바에는 지인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지인의 주민등록번호 혹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부가세 신고만 하면 될까요? 아주 가까운 지인이라 임대 계약 쓰기도 그렇고 중개 수수료 부분이 부담이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증 자체를 내려면 해당 호실이 사업지가 되어야하니 임대 계약이 먼저고 그 다음이 사업자 개설인가요, 임대 계약 자체를 부동산 끼지 않고 가능할까요?
현재 오피스텔 사업자가 일반임대라면
지인분과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고
작성된 계약서를 들고 쇼핑몰 사업자등록을해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이 안됩니다. 그리고 부동산 안끼고 두분이 작성하셔도 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쇼핑몰 사업자번호호하시면 됩니다
@@pinkmen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사업용 오피스텔은 사업자번호 있는 임차인에게만 임차할수 있다는게 맞는정보인가요?
나중에 부가세 환수나 과태료 내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안되지는 않습니다
무단횡단하면 과태료 내야되는것과 비슷한 논리인가요?
일반임대사업자 내는게 좋겠죠?
장단점이 다르고 개인사정 마다 다르기에
어떤게 더 좋다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존 주택이 많으시고 취등록세 납부가 어렵지 않으시다면 일반임대가 좋으실수도 있을거같습니다
정말 거지같은 방법이라
서민들만 법으로 가두는 꼴인듯
여쭤볼 사연이있는데 혹시 메일주소 알려주시면 메일로 문의드려도될까요?
mussai@naver.com 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인데요
탈세를하고자주거용으로 세놓는게아니고 사무실용으로
세가안나가니까 어쩔수없이그러는겁니다.~
불안요인은 있져~
정부입장에서는 아쉽게도 그게 탈세 입니다
그게탈세야ㅋㅋ
11분
영상 잘봤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일반임대사업자로 오피스텔 전입신고X ,전세권설정가능
전세로 임대해줄경우
LH전세대출 가능 동의 해줄경우 문제가 있나요??
일반임대에 전입신고 안되는 매물을
Lh에서 승인안해줄거같습니다
오피스텔 일임사로 분양 받았는데 월세 가격을 많이 낮췄는데도 나가지 않습니다.
경기가 안좋고 주변에 새 오피스텔이 동시 입주해서 그런것 같아요.
공실 로 두느니 딸이 잠시 들어와 살게하면 안되나요
적법한 방법으로는 따님과 월세 계약서 작성하시고 따님이 사업자 내고 부가세 신고 하는 방법이있고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는 공실로 신고하시고
따님이 몰래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는 많은 부동산의 공실 유무를 확인하기 힘들어 넘어가고는 있으나 혹시나 걸리시게 되면 과태료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을 상가로 사용할수있나요? 프렌차이즈같은.
13분
정부님 ㅎㅎ
정부가 바보입니다
오피스텔 투자시 궁금한게 있는데요.
현재 조정지역에 1주택자 [아파트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고정 임대 소득을 위해 오피스텔 저렴한거 하나를 투자 해볼까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데요. (여기도 조정지역)
최근 부동산 세법 개정으로 오피스텔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주택수 포함되어 대출이 안나오기 때문에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으로 해야 하는데 이게 사실 업무용으로만 가능하잖아요. 주거로 임대 시 불법에 해당되는데 일반임대사업자로 주거용으로 임대는 완전 불법인가요? 아니면 가능한건가요? 가능한다면 과태료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른거 보니 계약서상에 절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것 문구 넣을시 문제 없다. 라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투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일반임대사업자를 주거용으로 사용할 합법한 방법은 없습니다. 단 문제가 되지 않게 사용할 우회 방법은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 주민번호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 전수 조사가 나오더라도 임차인 사업이 망해 사업자가 현재 없지만 계약 기간을 채워야해서 거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부가세는 신고 납부 하였다 라고 하면 문제될여지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해당 주택을 주거로 사용하는지 사업용으로 사용하는지 보다 부가세를 납부하는지 안하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현 정책상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되지만 이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런거까지 잡을수도 있습니다
@@pinkmen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로 업무용 오피스텔에 들어가면 주거용과 다르게 재계약 청구권은 없고 2년후에 나가라면 그냥 나가야하는 건가요?
개인사업자가 주거용집 월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