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중도퇴실! 중개보수는 누가 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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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bewater5178
    @bewater5178 12 дней назад +1

    계약 만료 6개월 예를 들어서 2025년 12월 10일이 만료고 6월 15일에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을 안 하겠다고 한 후 7월 15일에 퇴거를 한다면 새로운 임차인은 누가 구하나요? 그리고 중개보수는 누가 지불하나요?

  • @부동산매니저채널
    @부동산매니저채널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박상돈-d5e
    @박상돈-d5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묵시적갱신 준용하는 것은 맞지만,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에 특약을 작성하면 특약이 우선한다고 하던데요.

  • @군산호수부동산
    @군산호수부동산 5 дней назад

    상가도 똑같을까요?
    꼭 답변부탁드려요
    ~^^

  • @효정-z4i
    @효정-z4i 3 месяца назад

    2년계약이다음달끝나서 다음달 임대인이 2년 재계약서쓰자하는데 중계료도또내는가요 임차인이또2년마다중계로내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건가요 ?

  • @천회청
    @천회청 7 месяцев назад

    다만 그 후에 계속 살것처럼 임대료 꼬박 내다가 갑자기 통보가 없거나, 통보후 3달 이전에 나가면 임차인이 낼 수도 있습니다.

    • @스티브-v9i
      @스티브-v9i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건 의무가 아니라 관례상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