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매] 아파트 낙찰 후 문 따보니 명품 가방들이 와르르...모두 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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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77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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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oungdavidkweon1980
    @youngdavidkweon198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4

    전주인 소유입니다.
    길에 떨어진 돈도 줏어가면 점유물이탈죄로 도둑놈 되는데요.
    법적 절차를 밟아야죠.
    오죽하면 다 내팽개치고 나갔을까요.
    맘이 아프네요

  • @lee-nr5lc
    @lee-nr5lc 2 года назад +661

    낙찰받았다고 문따고 들어가면 안됩니다
    거주자 소유 물권 함부로 손대면 절도죄 입니다
    명도를 하시고 안에 있는 물건은 명도하면서 보관소에 보관 시켜야합니다

    • @And10sn
      @And10sn Год назад +3

      굥찰이랑 강제개문 했겄죠

    • @nealmohan911
      @nealmohan911 Год назад +4

      인도명령,강제집행 해서 집행관이랑 문따먄 들어갈수있어요.

    • @공주님-r5x
      @공주님-r5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4

      ​@@And10sn 정치충 한심하다.

    • @공주님-r5x
      @공주님-r5x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7

      ​@@And10sn에휴 머리속에 정치 언급 뿐 이냐

    • @노코멘트-n3f
      @노코멘트-n3f 4 месяца назад

      보관소비도 꽤 들겠네요
      경매가 어렵군요

  • @김이수-q9e
    @김이수-q9e 3 года назад +594

    낙찰받은 것 은 오직 집 입니다 집기류 의류 악세서리 잡화 는 아님니다 .. 잘못하면 모든걸 뒤집어 쓸수있습니다 .. 또한 사진 찍어 계획된걸수도 있고 ..조심또 조심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25

      맞습니다^^

    • @hunjung2430
      @hunjung2430 Год назад +3

      ㅎㅎㅎ 소유자가 채무자이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권원을 근거로 유체동산 압류로 집기류 딱지붙힐순 있습니다.

  • @yspark4286
    @yspark4286 2 года назад +95

    저거 건드리면 절도죄.. 실거주자가 나가기전까지는 손도댈수없음

  • @art-ei9es
    @art-ei9es 3 года назад +85

    이제 경매랑 공매를 시작할려는 왕초보 입니당~ 온비드 공매에 대해 검색 하다가 용쌤 블로그를 알게됐고 유튜브까지 보고 갑니다~^^ 다음에 온라인 강의 개설 되면 꼭ㅠ 듣고 싶어용!!!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1

      매달 진행됩니다. 다음 주에 공지 올라올 예정입니다^^ 발품풀패 카페도 가입하셨나요??

    • @art-ei9es
      @art-ei9es 3 года назад +3

      @@유근용의투자공부 카페는 방금 가입했습니다!!^^ 책은 대학원 기말 끝나면 구입하고 인증 사진 올릴려구요~ 매달 개설된다니 기대됩니다^^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gunyounglee5337
    @gunyounglee5337 2 года назад +9

    저희집도 경매로 샀는데 그전 집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전화와서 사진앨범만 부탁해서
    가져다준 기억이 나네요. 가구랑 모두 찜찜해서 그냥 처분 했음.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아~ 저도 그런 경험있습니다. 유체동산까지 진행된 건인데 사진들 찾아 가시라고 했죠~

  • @도리도리-r5v
    @도리도리-r5v 2 года назад +51

    집을 낙찰받은거지 물건을 낙찰받은건 아니죠..'
    가져가면 절도죄...ㅎ

  • @서기왕좌
    @서기왕좌 2 года назад +13

    경매 받아도 전주인한태 물건 치운다는 싸인받아야 치울수잇드라구여…!

  • @신준호-o1i
    @신준호-o1i 3 года назад +415

    당연히 전주인 소유이고 잘못건들면 법적으로 머리아파집니다.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12

      맞습니다^^

    • @gum1080
      @gum1080 2 года назад +5

      보관하기도 골치 아프겠네
      보관비 많이 받아야 겠네요

  • @LEEMyeoungMin
    @LEEMyeoungMin 3 года назад +186

    독하게 마음먹고 실행해서 조져버리는 상남자! 용쌤 오늘도 영상감사합니다 :)

  • @유기쁨-i7z
    @유기쁨-i7z 3 года назад +94

    당연히 전 주인거지요!
    고가물품을 놓고 가진 않죠!!!
    다~~챙겨 갈겁니다~~
    (가품인지 진품인지는 모르겠지만.;🤔🤔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5

      맞습니다^^

    • @hot_summer8
      @hot_summer8 3 года назад +1

      ㅋ 부럽나보네 명품많은거보니
      가품인지 진품인지 소리가 먼저나오는인성

    • @유기쁨-i7z
      @유기쁨-i7z 3 года назад +11

      @@hot_summer8 까는 님의 인성도...🤔

    • @loopy4788
      @loopy4788 2 года назад

      @@hot_summer8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잇지 ㅋㅋㅋㅋㅋㅋ

  • @김태호-y8x
    @김태호-y8x 2 года назад +246

    집을 경매 받았지 옷가방 기타 손대면 안되지 주인이 찿아가도록 나둬야지

  • @정문경-w9t
    @정문경-w9t 2 года назад +2

    말 그대로 아파트낙찰이죠
    빨간딱지 안붙어있으면 개인소유물은 손대면안되죠 ㅋ

  • @xtime2655
    @xtime2655 3 года назад +366

    물건은 전 주인이 포기한다는 서류 같은거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전에는 가져가면 안됨

  • @원더키디-h3i
    @원더키디-h3i 3 года назад +359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의 소유겠죠? ㅎㅎㅎㅎ 용쌤 항상 열일하시네요!!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용!

  • @Siii-h7u
    @Siii-h7u 2 года назад +23

    경매의 경우 집 주인이 연락 안되는 경우가 많을텐데 연락 안될때 가구나 소지품은 어떻게 하나요? 맘대로 처리해서 안될텐데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2

      네~ 강제집행을 통해 물류창고에 보관 후 유체동산경매를 거쳐 처리합니다.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해주세요~^^

    • @마티버드-w4m
      @마티버드-w4m 2 года назад +2

      @@유근용의투자공부 그러니까 그 말씀은 낙찰받은 사람은 저 물건들을 절대 건들수 없다는거죠?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1

      @@마티버드-w4m 1. 전 소유자에게 유체동산 포기각서를 받거나 2.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경매를 통해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부자투자
    @부자투자 3 года назад +23

    집만1/2이니까 우리꺼(?ㅋㅋ)아니죠~ 부지런한용샘 건강챙기세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2

      부자투자님 감사합니다^^ ㅎㅎ 맞습니다. 우린 집만 받았죠 ㅎㅎ

  • @김정훈-j1e
    @김정훈-j1e 3 года назад +142

    동산은 부동산의 종물이 아니기에 당연히 전주인꺼죠...잘 보관하고있다가 5년간 전주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님꺼가됩니다. 동산의 시효취득은 점유시점부터 5년입니다.

    • @유랑단-g2e
      @유랑단-g2e 3 года назад +14

      그럼 5년동안 보관 하는데 드는 비용은 누가 지불하나요? 명품백같은걸 보관하는동안 곰팡이 등이 생겨서 전주인이 돈을 요구 하는 경우도 있을까요??

    • @P.H6777
      @P.H6777 3 года назад +5

      @@유랑단-g2e 전주인이 사례금을 주지 않을까요? 보관만 해준다면요

    • @유랑단-g2e
      @유랑단-g2e 3 года назад +6

      @@P.H6777 사례금 지불을 거부하면요? 고소진행하기에는 극히 적은 금액인것 같은데요

    • @뭐라도알아보자
      @뭐라도알아보자 2 года назад +6

      강제집행 했으면 3개월정도 보관후에 물건 처분할수는 있는데
      궁금한건 1/2지분가지고 개고나가고 문따고 강제집행할수 있나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할 수 있습니다~ naver.me/FIOdFyQQ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한 번 방문해주세요~^^

  • @haewoongpark2758
    @haewoongpark2758 Год назад +1

    경매낙찰후 정당한절차 귄리로
    낙찰물건지 실내에 들어갈 수있겠죠.

  • @singsasong70
    @singsasong70 3 года назад +6

    채무자소유입니다. ㅎㅎ경매로 받으러갈ㄲ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ㅎㅎ 씽어쏭님 맞습니다 ㅎㅎ 유체동산 경매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말이죠 ㅎㅎ

  • @쭈니화니
    @쭈니화니 2 года назад +4

    집만 소유권인정이 되는거고 그안의 물건은 내꺼가 아니죠~~건드리면 큰일납니다~~^^

  • @김가영-t3e
    @김가영-t3e 2 месяца назад

    아니 낙찰받았다고 문따고 함부러 들어가면 안되죠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66

    부동산 경매+공매, 지분 경,공매 제대로 배우고 싶으신 분들 naver.me/FIOdFyQQ

  • @루어러브
    @루어러브 2 года назад +2

    기존 소유주꺼 함부로 처분하면 법적 책임 있습니다
    기존 소유주에게 주기적으로 연락.공문 보내고 일정기간 지난 이후 연락 없으면 짐 보관소(이사짐 컨테이너 였나?)에 보관 이후 또 연락없으면 공매 처분 했었나....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맞나요?ㅎㅎ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넵~ 잘 알고 계시네요^^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 -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 부탁드려요^^

  • @지니-g5l3y
    @지니-g5l3y 3 года назад +135

    집만 낙찰받은거니 전주인 물건들은 건들면 안되요.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여 모든 방 물건은 건들지 마시고 동영상 사진 찍어놓으세요.
    전주인 물건 찾으러오면 그 동영상,사진으로 증거로 삼으셔요.
    저는 사진 안찍어둬서 무지 애먹었어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15

      맞습니다^^

    • @빠다-q5t
      @빠다-q5t 2 года назад +2

      그럼 전 집주인이 가구나 집기들을 하나도 안빼면 그집에 못들어가는건가요??

    • @시쁘뜨까안빠쪄요
      @시쁘뜨까안빠쪄요 2 года назад

      @@빠다-q5t 동영상 다찍어놓고 그냥 한곳에 보관해두면 안되나요 그냥 액션캠으로 정리하는거를 찍어놓으면 편할듯 ㅋㅋㅋ

    • @silverarrowmtb
      @silverarrowmtb 2 года назад +3

      @@시쁘뜨까안빠쪄요 안됩니다.반드시 명도소송후 집행관과 동행해서 지정된 장소에 보관후 찾아가지 않으면 경매진행해야 하고 저건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 쓰레기두고 갑니다.그리고 짐보니 컨테이너보관료 많이들듯.

  • @유치원때려친김교수
    @유치원때려친김교수 2 года назад +2

    오와 신기하다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다양한 경험 하실 수 있습니다^^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한 번 놀러와 주세요~

  • @엄탱이-o8y
    @엄탱이-o8y 2 года назад +1

    집을 경매받은것이지,집안의 물건들은
    당연히!전주인의 소유로 알고있습니다.
    낙찰받았다고해서 열고들어가는것도
    안되고, 이사가는 시간이 주어지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TV-mf4xq
    @TV-mf4xq 2 года назад +2

    아파트 법원 경매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1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 - 제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배우실 수 있습니다.

  • @워렌버핏-r6l
    @워렌버핏-r6l 3 года назад +26

    기본?동산 집행은 아니 잖여요.원래 살든 사람것.100점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1

      1000점 드리겠습니다^^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발품불패]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naver.me/5RRPuSrD
      From 초인 용쌤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 부탁드려요^^

  • @김천신
    @김천신 3 года назад +19

    前 소유자 이지요~몰라서 묻는건 아닐실테고~~ ㅎㅎ 낚씨? 낚여드렸습니다.ㅋ

  • @멋진놈-s9e
    @멋진놈-s9e 3 года назад +1

    한국은 잘 모르겠는데 미국은 집 경매로 넘어 온거 집안에 물건 다 자기껄로 알고 있어요 .

  • @겸손하게전진
    @겸손하게전진 2 года назад +2

    경매 참여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 @꼬미조-k1e
    @꼬미조-k1e 3 года назад +1

    물건은 전 주인거 ㅡ아닐까요
    경매라 ~해보고 싶네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발품불패]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naver.me/5RRPuSrD
      From 초인 용쌤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 부탁드려요^^

  • @사랑평화존중의케이리
    @사랑평화존중의케이리 2 года назад +4

    ㅋㅋㅋㅋㅋㅋ주인이 저거 못챙겨 갈 정도로 문제가 있거나 튀기 바빴나보네. 국세청에서 조만간 나와서 회수해갈듯. 어차피 지금 영상으로 증거 남겼으니 없어졌네 훔쳐갔네 이런 문제는 발생 안할듯 ㅎㅎ 현관에 씨씨있을테니

  • @김재열-d8w
    @김재열-d8w 2 года назад +1

    땅을 낙찰 받았는데 중앙에 집이 있고 사람이 살고 있으면 어떻하죠.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법정지상권에 따라 지료 또는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청구 가능합니다^^ naver.me/FUGnpdOI

  • @비밀정원-n1p
    @비밀정원-n1p 3 года назад +15

    동산은 당근 소유자 것이죠.내가 채권자가 아난이상 압류물건이 될수없으니

  • @jstkepco
    @jstkepco 3 года назад +2

    취득할 방법을 먼저 생각하게 하네요.
    보관을 이유로 채권을 성립시키고 유체 동산압류 후 싼값에 매수...
    혼자 소설 써봅니다..ㅎㅎ

  • @Mk-fn5wq
    @Mk-fn5wq 3 года назад +15

    가구 및 값어치 있는 물건에 압류스티커가 없는걸 보아하니 점유자가 나중에 찾아가겠지요
    또한 고가의 가방류 집기류를 두고간것이 걸리는데 도주의 경우가 아니라면 사진 찍어놓고
    찾아갈 때 사라진물건이 있는지 비교하는 경우도 있음 고전방법이긴 하나 모르는사람은 당하기쉬움

  • @언씨-v4n
    @언씨-v4n 2 года назад +2

    먼가슬프네.. 집이 경매로 넘어갈뻔한적이 있어서근가ㅜ..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아~ 그런 경험 있으셨군요 ㅜㅜ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한 번 놀러와 주세요~

  • @자토이치-h1b
    @자토이치-h1b 2 года назад +2

    명도신청하면 6개월남의물건분실시 보상해줘야되고 저거손하나못됨 명도신청안하고 다른데이동하면 범죄임 주인찾아오면 합의해야됨

  • @세모-d9m
    @세모-d9m 2 года назад +1

    집 경매 저런식으로 처리하나?
    집과 가재도구는 별건임
    가재도구에 딱지가 붙어있지않은걸 보아
    압류나 경매절차가 없었던거 같은데
    집과 관련없죠
    관련기관에 신고해서
    처리하게끔 해야되겠네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니
    열받고 집을 비웠다가
    그런것 같은데
    집안가구와 물건에
    법원에서 압류딱지가
    없는걸보아 가제도구는 경매품이 아닌게 확실합니다
    건들면 안되죠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넵~ 전 소유자거죠~ 관련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 후 유체동산경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 -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 부탁드려요^^

  • @김민석-i3y6l
    @김민석-i3y6l 2 года назад +1

    주인이 찾아가지않으면 경매처리해서 낙찰자가 가져가야죠
    주인이찾을려면 보관료 내고 찾아가야죠
    저정도스케일이면 수백들듯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강제집행 후 처리 해야 합니다~^^ naver.me/FIOdFyQQ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한 번 방문해주세요~^^

  • @user-tc7it7ps4f
    @user-tc7it7ps4f Год назад

    연락이안돼서 강제집행 했을때 전소유자 물건은 보관함에 3개월 두셨다가 경매에 부치면
    경매낙찰후 받은 금액은 강제명도 비용은 건질겁니다

  • @박명숙-s1j
    @박명숙-s1j 3 года назад +28

    내껀 아니죠^^~~

  • @yonghyunyoun
    @yonghyunyoun Год назад +2

    제 겁니다

  • @야나두-d1o
    @야나두-d1o 3 года назад +8

    그럼 전에살던사람이 금품이나 겁나비싼 명품이 있었다고 그짓말하면요? 반대로 경매받은사람이 몰래 몇개 챙기고 모른다하면? 어찌되나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1

      증인 대동해서 들어가는게 좋고요~ 사진과 영상을 전부 남겨놓으면 더욱 좋고요~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 -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 부탁드려요^^

  • @화이널
    @화이널 3 года назад +8

    그거 가지면 바로 도둑되요.함부로 이동도 안되요.

  • @산골남자-s6v
    @산골남자-s6v 2 года назад +1

    20년전에 경매낙찰받고 쓰레기 청소한다고
    개고생했던 기억이~~~^^

  • @inmyofs
    @inmyofs 2 года назад +3

    처분하면 절도죄가 아닐까요?
    집만 낙찰 받은거지.
    집안 물건들을 낙찰받은게 아니니까.
    명품 가방만 처분해도 몇백에서 몇천나올것같은데.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M피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발품불패] 네이버 카페 가입 부탁드려요~~
      naver.me/x6Z3Tm1J

    • @강민철-b5y
      @강민철-b5y 2 года назад

      구찌 처분해도 얼마안나와요 10분2가격일뿐 명품사고도 팔땐 욕나옴ㅇㅈ?

  • @하나남은이빨
    @하나남은이빨 2 года назад

    집경매낙찰과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의 소유주는 별개니깐요.

  • @기시다총리-p3e
    @기시다총리-p3e Год назад +1

    집을 낙찰받은거지 집안 물건을 낙찰받은건 아니자나 괜히 손댓따가 없는죄까지 뒤집어써도 방법이 없다

  • @BigpigJohn
    @BigpigJohn 2 года назад +1

    물건도 명도절차 진행해서 처리 해야 되지요?

  • @바람부는쭈쭈
    @바람부는쭈쭈 3 года назад +66

    부동산에대해서만 경매진행이니 채무자소유
    채권자한테 행운의편지발송
    집기압류하라구 소스주기

  • @funyouda
    @funyouda 2 года назад +1

    그와중에 명품백 ㅋ

  • @jeongae904
    @jeongae904 Год назад +2

    내꺼

  • @수퍼샤이
    @수퍼샤이 2 года назад +7

    2분의1이면 나머지 지분있는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못들어가는거 아닌가유? 무단침입 아녀유?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1

      아무도 점유하고 있지 않았고요~ 2분의 1 지분권자의 승락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naver.me/FIOdFyQQ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한 번 방문해주세요~^^

  • @팔푼이다
    @팔푼이다 3 года назад +29

    그럼 어떻게 처리히면될까요?
    점유자가 찾아갈때까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팔푼이다
      @팔푼이다 3 года назад +2

      @@남의브로 그럼 보관은 집에서 해야하나요?

    • @tenshi710
      @tenshi710 3 года назад +5

      @@팔푼이다 건들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 @팔푼이다
      @팔푼이다 3 года назад +5

      @@tenshi710 내집인데 내집이 아니군요ㅜㅠ

    • @namihong3564
      @namihong3564 3 года назад +5

      ㅎ 집달관허가하에 보관장소에 보관할수있죠.

    • @덕팔이-q9m
      @덕팔이-q9m 3 года назад +4

      물품소유자 연락되면 협의해서 이사비용 주고 처리. 연락안되면 인도명령 신청. 강제집행.. 동산경매

  • @청소-o5g
    @청소-o5g 2 года назад +1

    의류는 법원에 안 넘어간다네요~~~ 이상민씨가 말했던거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강제집행하면 다 넘어가긴 합니다~^^ naver.me/FIOdFyQQ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한 번 방문해주세요~^^

  • @한영현-s9p
    @한영현-s9p 3 года назад +2

    부동산 물건은 경매 받은거지만 동산 물건의 소유건은 전주인 거입니다

  • @19HD19
    @19HD19 2 года назад +2

    저정도면 보관료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창고도 아니고..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ㅎㅎㅎ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 -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 부탁드려요^^

  • @user-yjs0320
    @user-yjs0320 3 года назад +12

    낙찰받기전 집주인!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 -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 부탁드려요^^

    • @yun-wm7up
      @yun-wm7up Год назад

      ​@@유근용의투자공부

  • @noblesse0517
    @noblesse0517 3 года назад +5

    입는거 먹는거는 압류가 안된다고 들었던거 같네요. 그래서 이상민이 운동화만 주구장창 사모으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1

      ㅎㅎ 그렇군요~^^

    • @김민석-i3y6l
      @김민석-i3y6l 2 года назад

      두고가면 강제로 인부들 불러다 콘테이너에
      모아둡니다 일정시간 안에 보관료 내고 찾아가지않으면 낙찰자꺼 됩니다

    • @김민석-i3y6l
      @김민석-i3y6l 2 года назад +1

      나갈때 가지고나가야함~
      보통 쓰레기만있는데
      저기는 특별 케이스임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김민석-i3y6l 맞습니다^^ [발품불패]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naver.me/5RRPuSrD
      From 초인 용쌤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 부탁드려요^^

    • @user-df3ju2qe5n
      @user-df3ju2qe5n Год назад

      ​​@@김민석-i3y6l저희도 3대분량 차에 거의 버려질 것들만 가득하다고 일하시는 분들이 말씀 하시더라구요. 3개월 보관비까지 냈답니다. 훌쩍 한오백은 넘어 가요 그래도 저기는 집안은 훌륭한 케이스 20년 넘은거라
      다 바꿔야 ㅠㅠ 십년미만으로 낙찰받는게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 @가자세계로-p3j
    @가자세계로-p3j 3 года назад +9

    여기서 문제 저것을 채무자 것으로 특정할수 있느냐가 문제 고로 소유(점유자)하고 있는사람이 주인이라는거죠. 어쩔수 없음. 전주인을 특정할수 있는물건이면 가능하겠죠.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6

      채무자 소유라 건들면 안 됩니다^^ ㅎㅎ

    • @가자세계로-p3j
      @가자세계로-p3j 3 года назад +3

      @@유근용의투자공부 그런가요? 동산은 아닌걸로 알고 있었는데..일반적인 동산만 그런가?....ㅋ 찾아보니 아닌게 맞네요..괜히 아는척했네요 .ㅋㅡㅡ;;;;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가자세계로-p3j ^^

    • @hand-cream
      @hand-cream 2 года назад

      이불킥

  • @더블치즈버거-c4t
    @더블치즈버거-c4t 3 года назад +31

    용쌤. 존경합니다. 저도 용쌤님 책보고 희망을 갖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응원해쥬세요.

  • @양현주-m6p
    @양현주-m6p 3 года назад +2

    경매낙찰은 집만 받은겁니다 물건들은 전주인의소유입니다 제생각입니다

  • @조짬뽕
    @조짬뽕 2 года назад +5

    집을 경매받은거지 살림살이를 경매받은건 아니죠?ㅎ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해주세요~^^

  • @Kimsatacksa
    @Kimsatacksa 3 года назад +2

    당연히 전 집주인거아닌가요?무슨 사연있건 아파트만 낙찰받은거지 가전제품 가구 등등가방이나 옷등은 절대로 전주인거인거죠

  • @뭘봐시발아-u9w
    @뭘봐시발아-u9w 2 года назад +1

    부동산경매니깐
    옷등의 동산은 경매제외대상이겠죠?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한 번 놀러와 주세요~

  • @JJRICH5771
    @JJRICH5771 3 года назад +2

    종물과 부속물 중 해당 물건은 부속물에 해당입니다.

  • @MsMrWhois
    @MsMrWhois 2 года назад +1

    가품이 많네요.
    가품이라 하더라도 돈되겠네요.

  • @buy1get1free
    @buy1get1free 2 года назад +2

    레이디 디올백 저 주시면 안될까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1

      ㅎㅎ 건들면 안 됩니다^^

    • @buy1get1free
      @buy1get1free 2 года назад +2

      ㅋㅋㅋㅋ장난이였습니당🧸 경매 아파트 문따는거 재미있네요 ㅋㅋ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buy1get1free ^^ naver.me/FIOdFyQQ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한 번 방문해주세요~^^

  • @dr.mrbang1143
    @dr.mrbang1143 2 года назад +3

    치킨집사장집같다

  • @뿌까-r8s
    @뿌까-r8s 2 года назад +1

    내거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우리나라 법이란게~
    구경만 하세요

  • @gang-wookim2564
    @gang-wookim2564 3 года назад +3

    부동산 이외의 모든 물건은 지분소유자나 점유자의 것이겠지요...

  • @lim5311
    @lim5311 2 года назад +3

    ㅋ 당근 물건은 경매당한 사람이 쥔이지요~~

  • @레옹이네집일상이야기
    @레옹이네집일상이야기 2 года назад +1

    이사비용주고 짐싸서 나가라고해야지요 처벌받는걸로알고있음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한 번 놀러와 주세요~

  • @김동욱-k6v
    @김동욱-k6v 2 года назад +2

    집만 낙찰 받았지
    내용물은 아니자나요

  • @youtuber-er7pr
    @youtuber-er7pr 2 года назад +1

    남아있는게 명품이면 원주인거, 쓰레기면 낙찰자꺼

  • @sarahan2467
    @sarahan2467 3 года назад +5

    당연히 전주인거지요!!

  • @Ryu-jeounglan
    @Ryu-jeounglan 3 года назад +17

    전 주인껍니다.

  • @악의무리-c4k
    @악의무리-c4k 3 года назад +24

    일부러 안뺀거 같아요 집행관한테 연락해서 입회하에 처리하심이''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1

      ^^ 감사합니다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발품불패]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naver.me/5RRPuSrD
      From 초인 용쌤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 부탁드려요^^

  • @윤비주-z6l
    @윤비주-z6l 2 года назад +3

    함부로손대면 변상해야됩니다

  • @OK-ip1lg
    @OK-ip1lg 2 года назад +1

    가방주인은
    집 경매 모르고 계실듯,..
    아님 짝퉁!

  • @아낙수나문-t6v
    @아낙수나문-t6v 2 года назад +2

    집만 받은거에요 나머진 아니죠 ㅡㅡㅡㅡ^^

  • @Ungch01
    @Ungch01 3 года назад +3

    당연히 윈 소유주의 것이지요
    당신은 아파트만 경매로 구입한 것 이니까요...

  • @MsSehoon
    @MsSehoon 2 года назад +2

    집안에 물건은 동산 걔념이라 주인거 아이애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네~ 채무자 소유 맞습니다!^^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해주세요~^^

  • @MsHyunggon
    @MsHyunggon 2 года назад +19

    건드리면 형사법...지분이 아니라
    전체라도 낙찰후 명도소송으로 짐은
    빼야해요. 집행관만 할수있어요

  • @뭐냐뭐였지
    @뭐냐뭐였지 3 года назад +2

    집을낙찰받았지 가방을낙찰받은게아니잔아요 금덩어리나옴 님꺼가 아닌것처럼

  • @골디락스-u8b
    @골디락스-u8b 2 года назад +1

    완전 대~박

  • @이디야계정이네
    @이디야계정이네 Год назад +1

    그건 거기 점유하는 사람.물건이고 재산이지 ㅠㅜ

  • @밥먹자-w1x
    @밥먹자-w1x 3 года назад +18

    일단 내껀아님ㅋ

  • @부산아재-o4z
    @부산아재-o4z 3 года назад +2

    손대면안되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맞습니다^^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 -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 부탁드려요^^

  • @wlrtd6777
    @wlrtd6777 3 года назад +7

    딱지가 안붙은것으로 보니 압류나 경매대상이 아닌것 같으니 채무자 소유겠죠

  • @rainrain5286
    @rainrain5286 3 года назад +76

    대출이자 못내면 저렇게됨....ㅋㅋㅋㅋ

    • @태범무궁-g8k
      @태범무궁-g8k 2 года назад

      압류당한 거에요??

    • @원두커피-v8s
      @원두커피-v8s 2 года назад

      @@태범무궁-g8k ㅇㅇ 매각덩함

    • @태범무궁-g8k
      @태범무궁-g8k 2 года назад

      @@원두커피-v8s 와우;; 살 던 흔적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1년이상 빈집 이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저리 급하게 나갈 정도로 압류가 강압적으로 진행되나(?)

  • @mychocochip
    @mychocochip 3 года назад +106

    가방 레이디 디올 하나빼곤 다 유행지나보여서 그냥 두고갔나봅니더 ㅋㅋ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3 года назад +4

      ㅎㅎㅎ

    • @leeyounhyeong1846
      @leeyounhyeong1846 2 года назад +12

      명품에 유행이어딨음 ㅋㅋㅋ

    • @milktea3631
      @milktea3631 2 года назад +97

      @@leeyounhyeong1846 있어요ㅋㅋ명품 안써보셧나봄

    • @Mrdddonggo
      @Mrdddonggo 2 года назад +9

      @@leeyounhyeong1846 왜 없어요?

    • @김채현-k3q
      @김채현-k3q 2 года назад +11

      @포효하는 너구리 패션이 돌고 도는 것처럼 에르메스 같은 초고가 브랜드 아닌 이상 명품 브랜드도 유행 타고 제품도 유행 타요

  • @비비비비비비
    @비비비비비비 2 года назад +1

    문따고 들어가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는건가요?
    금반지나 보석이 없어진거같다고 신고할수있는거 아닌가요?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2 года назад +1

      2분의 1 지분권자와 협의 후 들어갔습니다^^ 문제될 건 없죠~ 사진과 영상 다 촬영해 놓았습니다! cafe.naver.com/changeyoureverything < - 제가 운영하는 재테크 카페입니다. 가입 부탁드려요^^

  • @angelalee3706
    @angelalee3706 3 года назад +3

    부동산과 동산의차이

  • @onerypictures2288
    @onerypictures2288 3 года назад +1

    집값보다 더나갈듯😱내는 무서버서 저집에 몬산다

  • @김찬수-x9n
    @김찬수-x9n 2 года назад +6

    압류당해도 옷이나 신발류는 압류대상이 안된다고하니 옷산 사람이 주인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