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투자 유의사항 #47 계획관리지역의 비포장 현황도로의 사용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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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 [질문] 2차선 도로에서부터 약 800m 떨어진 임야 및 목장용지를 개발하려고 한다. 그런데 중간(400m)에 건축물이 있는 곳까지는 포장이고 그 위로는 비포장이고 사유지이다. 소유자가 통행은 허용하나 개발행위허가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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