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지 않았는데도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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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Jsypinkysj
    @Jsypinkysj Год назад +3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복잡한걸. 사업주에게 해달라고. 하면. 나이많은. 사업주는. 진짜. 힘들듯하네요.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하시죠 ㅠ_ㅠ 그렇다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연결하셔서 상담해보세요! 언제나 여러분 곁에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가 있습니다😀

  • @지희정-m4p
    @지희정-m4p Год назад

    3개월평균임금 이직확인서작성하면 실지급액을 노동부에서 확인할소있는방법이있나요?틀리게작성할시 어떻하나요?

  • @마음킴
    @마음킴 2 года назад

    전직장에다가 이직확인서 요청을했는데요 자발적퇴사라고 거부하다가 신고한다하니 갑자기서면작성한다고 저한테 준비해오라는데 제가 그서류를 준비해 가야하나요? 혹시 안해가면 불이익이있는건가요? 본인관할 세무서도있는데..굳이서면작성한다는 이유를모르겠네요...답답해요

  • @김영숙-o6p9r
    @김영숙-o6p9r 2 года назад +1

    유치원주방조리사로일하다가퇴직했습니다
    사직서에는유치원사정으로작성했어요
    실업급여가가능할까요

    • @pd8302
      @pd8302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김영숙님.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이 여러가지라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가능 여부를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ㅠ_ㅠ
      실업급여 여부에 대해서는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 @장원진-b7w
      @장원진-b7w 2 года назад

      유치원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경영상 어려움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는지를
      사실관계를 자세히 알아야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여부를 확인할수 있겠네요
      비자발적이라면 이직확인서를 통해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가능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해보시는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