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하지 않았는데도 이직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부)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starrys931
    @starrys931 2 года назад +1

    이직확인서 관련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 @starrys931
    @starrys931 2 года назад +1

    제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상용일용 혼재 180일이 되어(상용 비자발적 퇴사후,마지막이 일용)신청하려고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청할때,
    직전 1개월 근로일수 10일 미만,
    여기서 근로일수는 일용근로 인가요?
    아니면 상용포함 근로일수 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 @장원진-b7w
      @장원진-b7w 2 года назад

      둘다 18개월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 된다면 유리하신걸로 하면 되지않을까요??

    • @장원진-b7w
      @장원진-b7w 2 года назад

      일용은 아무래도 신청전 10일미만 근로이려과 2주간 근로이력없어서하고 상용직의 경우 지체없이 신고해야되기때문에 유리하신건로 하는게 좋지않을까싶습니다

  • @lkj2727
    @lkj2727 Год назад

    이직확인서 미제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1차 제출한 후 10일이 지나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이직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다시 2번째로 제출했으나 10일이 경과한 경우", 즉 2번이나 보낸 후에야 과태료를 부과하는 고용센터 내부지침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2024년 현재에도 유효한 지침인가요?
    지금은 이직자의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에 대해 1번만 10일이 경과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직자의 발급요청서 제출에도 사업주가 10일간 발급해주지 않은 후 이직자가 고용센터에 도움을 요청해서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 발급 요구 공문을 보낸 후 10일이 지나야 비로소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2항에는 단순히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라고만 적혀 있고, 시행령 제1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별표3의 2.개별기준 나목에도 단순히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지 않은 경우"라고만 적혀 있어서 실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정확한 전제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350
      @1350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직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1차 제출하고 10일이 지나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합니다.
      또는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서"를 공문 발송하였으나, 공문 수령 후 10일 이내에 미제출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lkj2727
      @lkj2727 Год назад

      @@1350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