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사주는 경우 증여세금문제(상속세금문제, 부모자식간 차용문제)/증여세금절세/상속증여세전문/공인중개사전문/부동산전문세무사/세금상식/세무상담/절세TV/세무사직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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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사주는 경우 당연히 증여세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사줄때마다 바로바로 조사를 나오는 것은 아니고, 부모가 돌아가셨을때 상속세조사하면서 더불어 증여세까지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사줄때 일부 빌려주는 돈에 대해서는 인정할것냐 말거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모든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111

  • @고화자-n9o
    @고화자-n9o 5 лет назад +27

    별거다 챙견하는 별법이다있어
    자식을 빌려주면 무슨 이자를받으라고
    하는지 무이자로 빌려주면되는거지 어려운 무모님들은 조금받아도 되지만~

  • @TV-xc4dg
    @TV-xc4dg 4 года назад +8

    증여에 대한 어려운 세금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주셨네요~ 들어도 어려운건 마찬가지인것 같습니다..ㅎㅎㅎ 좋은 영상 잘보고 갑니다. 구독 좋아요 하고 갈게요 :)

  • @이순희-s3j5b
    @이순희-s3j5b 4 года назад +2

    돈많은 사람들 얘기네요 나는 해당 사항없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TV-qk4fn
    @TV-qk4fn 4 года назад +2

    세금문제는 항상 어려워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 @이다윤-d4c
    @이다윤-d4c 5 лет назад +5

    아 그렇군요
    막연하게만 알고있었는데
    정리가 되네요
    밴드로 이동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려구요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 @正道精進
    @正道精進 3 года назад +1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 @박해숙-e8e
    @박해숙-e8e 5 лет назад +6

    정말 훌륭하세요.
    세무사님 쵝오~👍👍👍

  • @Blueocean7
    @Blueocean7 4 года назад +5

    잘 듣고 가요~^^

  • @이한영-h5f
    @이한영-h5f 4 года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안방마님-i4q
    @안방마님-i4q 5 лет назад +3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영탄-j8q
    @구영탄-j8q 4 года назад +18

    증여세. 상속세 폐지가 정답입니다.
    왜 나라에서 증여세. 상속세 세금납부하라구 하는지 완전 강도임 꼬박꼬박 세금 뜯어갔는데 죽었다고 상속세. 자식주면 증여세. 말도안된다 폐지하라 폐지하라

  • @TVCountrysideDaily
    @TVCountrysideDaily 4 года назад

    너무 유익한말씀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

    • @iillil5699
      @iillil5699 2 года назад

      시골일상TV님
      혹시라도 리사이클링 사업 (중고 거래) 사업 ,투잡 관심있으실까용?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주셔용
      ruclips.net/video/ls_8qYg3dXo/видео.html

  • @다람쥐-k8z
    @다람쥐-k8z 4 года назад +5

    아파트(10억) 살경우 부모님(수십억 잔고,수십억 현금 보유)이 아들과 며느리에게 5000씩 비과세증여, 아들 연봉 7000으로 4년 재직, 생활비는 부모님께 받은캐시로 현금영수증 없이 사용, 급여 모두 소득증빙을 위한 적금에 붓는다 가정할때 3억8천 증빙, 각각 며느리와 아들에게 1억씩 증여(증여세 납부) 경우 5억 8천 증빙. 나머지 전세 끼는 방식을 생각하는데 허점이나 바꾸면 더 이득을 볼수있는 부분이있을까요...? 또하나 질문은 부모님과 같은 특수관계는 좀더 엄격한 상환 가이드라인이있다 한다면 친척(큰아빠)역시 수백억의 부자시라면 이 관계가 증여세절감에 이점으로 작용할수있을까요

  • @박해숙-e8e
    @박해숙-e8e 5 лет назад +2

    궁금했던 증여세 강의 감사히
    잘 듣고 훌륭한 세무사님강의
    밴드나 단톡방에 공유합니다~^^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3

      제가 감사합니다. 더 좋은 강의로 보답하겠습니다.

    • @정임점
      @정임점 5 лет назад +1

      저도 공유하고 싶은덕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정임점 010-4805-3951 문자를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요즘 소득세철이라 통화가 불통인경우가 많습니다.

  • @lolopapa
    @lolopapa 4 года назад +21

    웃긴간 부자부모를 둔 유학생들 한달에 몇천만원 받아서 생활비쓰고 해도 이건 전혀 증여에 해당이 안된다는 거지...

    • @chlgofyd0321
      @chlgofyd0321 4 года назад +1

      그자식이 그돈을 안쓰고모여서 부동산을 사면 부모가 죽엇을때 들통나서 증여세가 부과 된다는말인거죠. 소비로 써버리면 증여세 않내죠

  • @규-z5r
    @규-z5r 4 года назад +2

    와 선생님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집사는데 필요한돈 백프로를 차입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영상에서 말씀하신 차용증 이자지급 등을 한다면요

  • @박지혜-d6k4t
    @박지혜-d6k4t 5 лет назад +9

    자녀가 맡겨놧던. 돈을 주는건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자녀가 부모통장으로 도보낸걸
    증명하면되나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2

      금액이 5천만원이하면 상관없겠으나, 금액이 몇억이 된다라면 국세청은 건건히 증여로 보는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차용증+이자지급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차용관계로 볼 수는 있지만요.

  • @nickname1146
    @nickname1146 5 лет назад +3

    참 재미있네요~^^

  • @hyuny8209
    @hyuny8209 4 года назад +35

    진짜 어이없네요. 그럼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거지 그것까지 저렇게 다 참견하니 참 어이없네요 미국은 120억까지는 증여세 없는데 왜 우리나라는 저렇게 증여 상속에 징벌적 세금을 먹이는지 모르겠네요

    • @Lee-tl4ex
      @Lee-tl4ex 4 года назад

      이해가안감.. 머하러 아끼고살까 싶네요. 세금 다 퍼주려고 아꼈나 싶습니다.

  • @jungjang8709
    @jungjang8709 5 лет назад +6

    궁금한것조금 도움되네요

  • @TV-sq5gm
    @TV-sq5gm 4 года назад +1

    중요한건 대다수에 어른들이
    그냥 사줘도 문제없다고 생각함
    폭탄세금 맞아봐야 정신차림.

  • @sdevi15764
    @sdevi15764 5 лет назад +11

    원금이 아니라 그에따른 해당되는 이자만 증여로 본다는 말인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2

      1. 원금을 차용하구 이자를 안주었다면 이자가 증여구요 2. 원금도 안갚고 있다면, 원금+이자가 증여겠지요.

    • @움토-f6b
      @움토-f6b 4 года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세무사님, 유튜브에 어느 세무사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부모에게서 차용한것은 차용증꼭 써서 공증이나 인증하고, 원금만 갚아나가면 증여세와 이자소득세로부터 문제가 전혀없다고 하던데 류세무사님의 말씀과 다른데 어떤게 맞나요?
      그리고 이자가 1년에 1천만원 미만까지는 증여세도 없다고 하시더군요
      맞나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4 года назад +1

      @@움토-f6b 제 영상중에 "증여세없는 차용액" 내용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 @Wannabe2023
    @Wannabe2023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2억짜리 재개발 예상 소형아파트를 20대 두 자녀에게 증여할려고 합니다. 아직 학생들이라 수입은 없는 상황입니다. 공제분 각각 5천씩, 1억외에 1억분에 대해서는 추후 상속세 처리 때까지 과세가 유예가 되는지요.

  • @도희김-w6v
    @도희김-w6v 4 года назад +2

    부담부 증여후 5년 지나서 자녀가 집을 매도하는 경우....증여받은 집 한채만 있고 9억 이하라면 집값이 올랐어도 자녀는 그 집에 대한 양도차액세를 낼 필요는 없는거죠?

  • @피아노-z7h
    @피아노-z7h 4 года назад +1

    아들에게 2018년.9월 매수한집을 2020.7월
    증여.(조정지역)
    부모와 같이 살기에 1세대2주택임.
    부모는 2014년 매입한 재개발집이
    완공후 2022년.9월 부모만 이사함(조정지역)
    그러면 아들이 1세대1가구 되는데 증여 받은집을 매도할경우 비과세 받을 싯점과요건 알려주세요
    (아들30세, 미혼, 직장다님)

  • @늘푸른솔-y1t
    @늘푸른솔-y1t 2 года назад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일부만 자금 지원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 @숀펜-u1h
    @숀펜-u1h 5 лет назад +42

    이런 세금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음
    돈 많으면 죄인이여 그냥

  • @cdl4399
    @cdl4399 4 года назад

    부모와 합가중인데 이상태에서 어머니의 조금있는 현금으로 빌라를 분양받아 전세끼고 사놓려하는데ᆢ저는 1주택에 지주택분양권1개 도시형생활주택1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때는 어떻게할까요? 어머님이름으로 집을살까 제이름으로는 살수도없고ᆢ

  • @lovejesus1041
    @lovejesus1041 5 лет назад +29

    법이 더럽구만 뭐 이딴 법이 있담 나참 정말 웃기고 춤을 춘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법이니까 공무원들이 사기꾼들과 함께 헤먹도로록 법을 만든 이유를 누가 말해보세. 웃기는 법일세 법때문에 천불나고 억울한 분들 엄청 많겠다 그치?

  • @TV-vr6lh
    @TV-vr6lh 5 лет назад +3

    부모님이 실거주하실집을 제(딸)명의 분양권으로 당첨이되어 들어가사시는데요. 물론 돈은 부모님돈으로 샀는데요.무통장입금으로 계약금.중도금.잔금등으로 지불하였습니다. 부모님이 사망시 상속재산관련 조사시 이런 부분이 적발이 되나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1.상속세대상이라면(대략10억원이상)10년치 통장조사를 하기때문에 걸리구요. 2조정대상지역처럼 민감한지역이라면 그 전이라도 문제될수도 있구요

    • @TV-vr6lh
      @TV-vr6lh 5 лет назад +2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10억이상이라함은 부모님 재산총액을 말씀하시는걸까요? 일단 집은 3억미만이고 부모님 재산이 그리 많지는 않는거 같구요.지역은 목포예요.

  • @정영자-y5x
    @정영자-y5x 4 года назад +3

    세무사님 저는 부산에사는 할머니임니다 세무사님을 한번만나뵙고상담을받고 십읍니다 어뜨게하면 만나뵈올까요 꼭열락 바람니다~

  • @홍시-q1z
    @홍시-q1z 4 года назад +2

    방송잘보고있습니다 세무사님
    증여로인한 아파트 매수가 4억2천인데 증여 80% 소명시 3억3천6백만 입니다
    전세로 2억3천 6백줄경우 1억에대한 부분은 자식공제한도 5천 그리고 부모차용 5천 이자 3.4% 10년후 원금상환조건으로하면 증여세 안내도 될까요?

  • @송공숙-x8e
    @송공숙-x8e 5 лет назад +17

    십년이지나면괜찮은가요?

  • @이분자-u6u
    @이분자-u6u 4 года назад +1

    집을 잔금치르고 언재 어디에가서 작성하나요

  • @happyppah
    @happyppah 4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이자를 매월갚고. 원금은 5년 혹은 10년 만기일에 갚는 형태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를 매월지급해도 문제가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 @Momo-ge3tk
    @Momo-ge3tk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3년된 동영상인데 답글 주세요.....
    1세대1주택 거주 비과세 대상으로 무주택자녀(30미만 세대분리,중위소득40%이상)에게 계약4백+중도3.3억+잔금7.5천인 시가로 양도할시 부모가 전세사는 조건으로 중도금을 전세금과 상계하여 차액만 지급하려합니다. 매매,전세계약서,확정일자로 증빙하면 중도금을 증여로 안보는지요?
    중도금과전세금이 오가면서 대출을 받아 당일 갚는다는것이 비상식인거 같고 필요없는 이자와 상환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정성 거래로 볼까요

  • @늘푸른솔-y1t
    @늘푸른솔-y1t 2 года назад

    원천징수금은 이자소득이
    년 2천만미만이면
    5월에 종합이자소득신고 면제가 되지는 않나요?
    도와주세요!

  • @mgkim784
    @mgkim784 3 года назад

    지금 금리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ㅡ그래도 이자를 4.6%로 계산해야하나요?

  • @자유-f6k
    @자유-f6k 5 лет назад +3

    세무사님.
    부모에게 돈을 빌렸을 때 이자만 갚아나가면 안되나요?
    원금도 같이 갚아야하나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원금도 당연히 갚아나가야겠지요.

    • @자유-f6k
      @자유-f6k 5 лет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원금+이자를 갚아야하나요?
      10년간 이자만 갚다 이후에 원금도 같이 갚아나가는 건 안될까요?

    • @roy_saucedoge3226
      @roy_saucedoge3226 5 лет назад +1

      노영혜 ㅋㅋㅋ

  • @이경희경희-l3t
    @이경희경희-l3t 3 года назад

    자식이부한태땅을사주다할다이럴태은엇지하나요부모자식간도엇지되나요

  • @kalsae777
    @kalsae777 2 года назад

    부모가 장애인자녀에게 증여를 했는데 장애인이 노화로 사망했습니다
    그럼 이후에는 후견인상속하면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 @이연숙-w1k
    @이연숙-w1k 5 лет назад +6

    부동산 70% 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트브에서 매매 중개를 할수 있게끔 하던가 변호사 중개를 하게끔 해야 할꺼같아요

    • @이연숙-w1k
      @이연숙-w1k 5 лет назад

      트러스트부동산 변호사들이 합니다

  • @물방울-o1q
    @물방울-o1q 5 лет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 @운영의맙소사
    @운영의맙소사 4 года назад

    세무사님
    예를들어 어머님이당첨된 5억짜리 아파트에서
    제돈으로 계약금10% 인 5천을 대신 내주는건
    , (5천까지는 비과세라고 하니 ) 세금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리고 입주시에 제가 3억5천정도로 전세들어가고 나머지 잔금 1억정도는 부모님 부부 공동명의로 해서 아버지이름으로 주담대(어머님 무직)를 받아서 잔금 치루게되면 아무문제 없는건가요?
    제가 증여받을건아니고 이렇게 몇년 전세로 살다가 매도하려고합니다.

  • @하루-o8o
    @하루-o8o 3 года назад

    8년전 아들명의로 1억3천주고 아파트 매매 후 3억에 매도해서 아들 통장에 들어온다면 조사들어 오나요? 그럼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아들은 30대이고 연봉 6천입니다.

  • @정임점
    @정임점 5 лет назад +9

    제가 구입한 집을 자녀에게 매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해야하는데
    매매의 몇개월전에 세대분리 해야 하나요?
    6월 초에 세대분리해서 7월 초에 매매해도 될까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부모가 비과세를 받기위해서 세대분리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식한테 파니깐 세대분리해야 될 거 같애서 하시는 건가요?

    • @정임점
      @정임점 5 лет назад +2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좋은 아침 입니다^^
      제가 16년11월에25천에 샀는데 시세가 계속 떨어지니 자녀에게 25천에 팔려합니다
      자녀는 혼전이고 나이는 28세이고 직장다닌지 1년9개월 되었고 25백을 모았습니다
      제가 거주하고 있는집은 12년 되었고요
      명쾌한 답 부탁합니다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좋은아침입니다~부모자식간 매매의 핵심은 0. 매매가액의 적정성 1. 실제 돈의 흐름 2. 자식의 돈의 형성 3.비과세요건이 정확히 맞는지 이런것들입니다. 본문에서 계속 말씀드린 내용으로 판단하시면 될것같습니다.

    • @정임점
      @정임점 5 лет назад +1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건강 하십시요 ^^
      아차~그러면 자녀에게 양도를 해주고 자녀가 그집을 전세로 놓으려고 하는데 부모가 그집에 전세로 살아도 되는건가요
      물론 제가격 치르고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정임점 010-4805-3951 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loloplo7594
    @loloplo7594 4 года назад +2

    부자간 증여 예정
    4천만원 계약금을
    자가 부에게 이체하여
    부가 회사에 입금하였고(통장기록있음)
    현재 중도금 대출 4천이 발생
    현 프리미엄은 5천
    자는 배우자와 공동명의 증여 예정
    이 경우 6천만원 공제로
    비과세가 맞나요?

  • @jeon2608
    @jeon2608 2 года назад

    40세 자식에게 부모가살고있는집을 시세2억에 직접 살수있게 돈을 주면 이것도 세무조사받을수있나요?

  • @sure3185
    @sure3185 4 года назад

    은행대출이자는 2프로댄데 아버지한테 빌린 돈은 4.6프로 내야된다는건가요?

  • @홍은정-s1f
    @홍은정-s1f 5 лет назад

    차용증은 쓰지 않았지만 매월 이자는 지급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 @먹보만세
    @먹보만세 4 года назад

    공증 또는 인증이면 확정일자만 받아놔도 되나요?

  • @TV-ww7kw
    @TV-ww7kw 4 года назад

    전용12.33평 오피스텔 , 부가세 포함 1억5천400만원가량
    아들한테 현금으로 사준다고 하는데 절세 방법 있을가요?

  • @장병수-r2z
    @장병수-r2z 4 года назад

    질문요 이자4.6%와 원금을 매월 갚아야합니까
    1년마다 갚아도 되나요

  • @우리한-c3d
    @우리한-c3d 5 лет назад +13

    세금이 엥간해야지

    • @이연숙-w1k
      @이연숙-w1k 5 лет назад

      아파트 사는거 외는 다르방법으로 돈을벌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창업이 됩니까 오피 상가 샀다하년 그날부터 골치 덩어리에다 요듬 누가 주식 합니까.

  • @박영규-x9e
    @박영규-x9e 5 лет назад +2

    세무사님.감사합니다개인간에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발급 받으면 됩니까?은행에가서 문의하니 개인간은 젼혀 알수없다합니다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3

      개인간은 이자지급자가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는 구조입니다. 즉, 이자주는자가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자인데요. 원천징수신고를 하셨는지요?

    • @박영규-x9e
      @박영규-x9e 5 лет назад +2

      아닙니다.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 입니다.감사합니다

  • @박해숙-e8e
    @박해숙-e8e 5 лет назад +4

    세무사님! 아버지와 아들이
    1. 지분1/2씩 공동명의로 서울에있는 아파트를 샀을경우와,
    2. 아들3, 아버지7, 지분으로 샀을 경우에 주택수 산정에서.....?
    1/2씩 공동이면 아버지와아들 각각 1채로 보고, 아들3, 아버지7 이라고 하면 지분이 많은 아버지주택으로 보는건가요?
    (현재 아들 30세, 세대분리되어있고,
    무주택자. 아버지1주택자)
    3:7샀을때, 아들은 무주택?
    지분이 많은 아버지의 주택으로보아
    아버지 2주택???
    (단, 아파트금액 10억 조정대상지역.)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1

      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아버지, 아들 각각1채씩으로 봅니다. 다만, 지분비율을 따지는 경우는 상속취득시에 상속지분일경우에만 따지구요.

    • @박해숙-e8e
      @박해숙-e8e 5 лет назад +4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아~상속취득시만 그렇다는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감사꾸벅~^^

  • @멍뭉이-j2z
    @멍뭉이-j2z 5 лет назад +3

    세무사님, 증여세추정배제금액이라는것이 있는데 그 금액안에 들면 국세청에 제보해도 조사도 세금 징수도 안하는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1

      아닙니다. 그건 국세청내부적으로 나이와세대주여부등에 맞춰 그정도 금액정도는 충분히 형성할수 있다는 기준일뿐, 조사나 제보나 여러방면에서 증여행위가 밝혀지면 세금을 내야겠죠.

    • @멍뭉이-j2z
      @멍뭉이-j2z 5 лет назад +1

      빠른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 증여를 제보자가 하나하나 다 밝혀야 하나요? 아니면 증여날짜와 금액정도만 제보하면 국세청에서 알아서 조사하나요?

    • @iee7442
      @iee7442 5 лет назад

      부모가 돌아기시면 국세청 조사가나오는데 그때 국세청에서 부과를 시킵니다 제가 그런경험을 해서 세금 엄청냈습니다 ^^

    • @멍뭉이-j2z
      @멍뭉이-j2z 5 лет назад

      @@iee7442
      증여금액이 많지않아도 돌아가심 무조건 알아서 나오나요?
      이커라쎄라님은 금액이 많아서 나온거 아닐까요?

  • @테몬스
    @테몬스 5 лет назад +7

    아버지께 무이자로 1억을 수표로 빌려서 제통장에 입금하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공증안함)하고 매달300만원씩 20개월정도 통장 이체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무사님 영상보고 2016년부터 이자상당액 1천만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용잔액 약4천만원을 아버지 통장으로 일시불로 상환하고 2억을 무이자로 다시 차용할 생각입니다. 매달 300 만원씩 상환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무이자)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고 매달 아버지계좌로 해당금액을 계좌이체로 상환하면 문제 없을까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1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자(4.6%)+원금을 본인의 소득으로 상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에대한 증빙도 갖춰놓으시구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까지 하면 금상첨화인데, 현실적으로 부모자식간이라 안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습니다.

    • @테몬스
      @테몬스 5 лет назад +1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답변 감사합니다.

  • @roy_saucedoge3226
    @roy_saucedoge3226 5 лет назад +8

    나이 70,80이 되도 자식은 변변한 집이 없어도 상속이던 증여던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자신만 챙기고 살며 필요할때만 자식 찾는 부모들도 많음. 그들의 공통점은 세금 때문에 증여 못 하겠다고 징징 대며 방법도 찾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자식 걱정 하는 척하며 자기 살길만 챙기며 아프거나 사고 났을때만 자식 찾는다.

  • @윤아무게-l9t
    @윤아무게-l9t 3 года назад +2

    깡패들이네 10억 이하는 봐줘야지 그리고 상속세 폐지해야지.

  • @현주김-z7s
    @현주김-z7s 4 года назад +6

    법도 지랄같이 만들엇네
    자식줄려고 덜먹고 덜쓰고 모아서 자식주지 나라에 세금으로 받친 냐 죽을때 재산 세금안낼려면 삭다쓰야겟네
    정보감사합니다

  • @th-sg3oh
    @th-sg3oh 4 года назад +6

    왜 저런 징벌적 세금이 있는줄아세요?ㅋ
    님들이 부자가 아닐때
    그당시 부자들에게 세금 많이내라고 패악을 친 결과가
    이 모양이된거예요.ㅋ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될까?
    ㅋㅋ
    또 예전 님같은분들이 또 패악을 치기땜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겁니다.ㅋ

  • @정은이-w4e
    @정은이-w4e 5 лет назад +1

    제가 갖고 있는 집을 딸에게 증여하려고 하는데 딸한데 빌려쓴 돈이 있을때는 증여세에 도움이 되는지요
    그리고 대출금이 있을경우는 감액이 되는지요?

    •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5 лет назад +1

      1. 빌려쓴 돈은 매매의 경우 대금으로 활용이 가능한데요. 차용시점이 오래전이라면 활용하기 어렵구요. 1~2년이내라면 대가로 활용여지는 있을법합니다. 2. 대출금은 비과세이거나 비조정지역이라면 부담부증여시 유리합니다.

    • @정은이-w4e
      @정은이-w4e 5 лет назад

      @@류창헌세무사와부동산 현제 1가구 1주택으로 5년 보유중입니다

  • @서만권-m9v
    @서만권-m9v 5 лет назад +1

    이서요엘

  • @Shutupandsquat_
    @Shutupandsquat_ 2 года назад +1

    존경하는 세무사님!!! 상속세 대상이면 통장을 보통 10년치만 조사하나요? 15년 정도 지나면 안걸릴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