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선주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의 채널에 부동산경매를 비롯한 임대차보호법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많은 부동산정보를 강의로 정성을 들여 올렸습니다. 지금현재 157편의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시청하시면 경매권리분석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감사합니다. 요번에 경매 입찰 하려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 좀 어려운 가등기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등기사항에는 18년11월 가압류 채권자 A, B, C 19년01월 시기부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등기원인은 19년01월 대물반환예약 시기 19년03월) 가등기권자는 A,B,C,D 19년06월 임의경매개시결정 채권자 A,B,C,D 19년07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9년07월매매예약 가등기권자 E 19년07월 가압류 채권자 F외8명 ... 입니다. 1. 가압류권자는 3명인데 시기부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임의경매결정채권자는가압류권자 3명포함외 1명인경우에도 인수할 권리가 없는지요? 2. "시기부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란 어떤것이며, "대물반환예약시기"는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그리고 인수할 필요가 없는 권리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날들 되십시요.
임봉빈님!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찾아내야 하는 것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압류,가압류,저당,근저당,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건물전체에 설정되고 배당요구나 경매신청을 한 전세권 중 가장 빨리 등기된 권리"를 말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한 이후의 등기된 권리는 모두 소멸됩니다(건물철거가처분,토지인도가처분,예고등기는 제외). 따라서 위 경매물건은 18.11월 가압류 A,B,C중 가장 빨리 등기된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이 권리를 포함한 후순위 모든권리는 소멸됩니다. 대물반환이란 돈을 차용했으면 돈으로 반환을 해야하는데, 돈대신 물건(대부분 부동산)으로 반환하겠다는 것이며, 돈을 갚지 않으면 시기(시작날짜. 19.3월)이후로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일 것으로 보입니다. 담보가등기의 가장 명확한 표현이 등기원인에 "대물반환예약"이라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역시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가압류)이후의 권리이기 때문에 배당받을 금액이 있으면 배당받고(부족분에 관계없이) 모두 소멸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같은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에 의해서 권리의 순위가 결정됩니다. 같은 날자에 등기가 되어있어도 접수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순위란 말입니다. 근저당권과 가등기가 같은 날자인데 권리분석서류상 가등기가 말소대상이라고 되어있으면 근저당권의 접수번호가 빠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서 근저당권을 포함한 후순위등기는 모두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위의 질문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순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보전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인지? 에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는 큰 차이가 납니다. 1순위 가등기권자가 경매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담보가등기일 것입니다. 3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했다면 경매법원에서는 가등기권자에게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의 존부,금액, 원인 등을 소명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등기권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만약 가등기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한내에 답변이 없으면 보전가등기로 보고 경매를 진행합니다. --1순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이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므로 이를 포함한 후순위 권리는 배당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소멸합니다. --그러나 1순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고 순수한 보전가등기라면 말소기준권리가 3번 근저당권이 되므로, 근저당권 이전의 권리인 1번 가등기와 2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만약 2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라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고 있으므로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받고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고, 확정일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요구를 안했다면 낙찰자가 전액 인수합니다. 위의 질문예에서는 누가 경매신청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에 관계없이 1순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보전가등기인지가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이폰갤럭시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유권이천가등기 목적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순수한 소유권이전가등기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했는데도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등기를 해놓는 경우(이중매매방지). -잔금을 지급하고도 매수자의 사정으로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2. 담보가등기 -소유자가 돈을 빌리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채권자를 위해서 가등기(일종의 저당권)를 해놓는 경우. 그런데 등기사항만 보고 순수한 가등기인지 또는 담보가등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등기권자에게 알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가등기목적을 해결해주고 가등기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말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가등기권자를 만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동환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등기가 등기된 부동산이 경매신청되었다면 집행법원은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인지를 판단하기의하여 가등기권자에게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신고을 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가등기권자가 채권신고를 하면 담보가등기가 되는 것이고,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되기때문에 배당받고 소멸됩니다. 채권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채권신고를 안했고 가등기가 선순위라면 말소기준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한님!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 가등기가 등기되어 있으면 법원에서 가등기권자에게 “이 가등기가 순수한 소유이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가등기인지를 밝히고 만약 담보가등기라면 금액 등을 소명하라”는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가등기권자가 이를 소명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봅니다.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포함한 후순위권리는 모두 소멸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고 말소기준권리이전의 선순위가등기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대로 소유권을 잃게됩니다. 따라서 가등기사유를 정확히 알고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없다면 입찰을 하시면 안됩니다.
장진철 장진철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저당권은 예를 들어 은행이 A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A가 그 대출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은행이 미리 A소유의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해두고,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일정 냉각기간이 지난후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등기부에 등기해두고 그 설정액한도내에서 대출을 상환하거나 또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대출이 상환됨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정한도는 그대로 남아있고 수시로 상환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압류,가압류,저당권,근저당권,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조건이 충족된 전세권)의 하나이며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해당 경매물건에 등기된 위의 권리중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한 후순위 권리는 소멸이되고,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특히 가등기가 등재되어있는 부동산이 경매신청되었 때 집행법원은 가등기권자에게 통지하여 담보가등기이면 상당한 기간내에 채권을 신고도록 하고, 채권신고가 없으면 보전가등기로 간주하고 경매를 진행합니다 담보가등기도 담보권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앞으로도 저의 채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부동산 정보강의를 많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린이지만 이번 소유권 이전 가등기 물건에 도전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후순위 가등기로
인수액이 왜?? 0원이지 잘~ 배웠습니다
넘 감사드리며..자주 찾아봽고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감사합니다.
좋은강의 정말 감사합니다.
현이님!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쾌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십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중개사님~ 좋은 강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니다 많은도움되어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뵙겠습니다.
선생님, 경매 강의를 들어봤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을 선생님께서 차분히 짚어서 쉽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좋아요 몇번 더 누르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당연히 구독 눌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부동산경매 시작하는 경매새싹입니다. 정말 깔끔하게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쏙쏙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영상으러 찾아뵐게요:-)
오선주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저의 채널에 부동산경매를 비롯한
임대차보호법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많은 부동산정보를 강의로 정성을 들여 올렸습니다.
지금현재 157편의 강의가 올라와 있습니다.
시청하시면 경매권리분석에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소확행TV 🥰
중개사님 질문이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인데, 입찰시 주의점이 있을까요? (가등기 관련해서 인수위험 등)
1.갑구사항
순위번호 6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접수정보:2019년 11월 22일) 가등기권자 - 임차인
순위정보 7 : 임의경매개시결정(접수정보:2020년 7월 13일) 채권자 - 농협
순위정보 8 : 압류(접수정보:2021년 1월 7일) 권리자 - 구청
2.을구사항
순위정보 24 :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자(접수정보:2019년 11월 15일) - 농협
순위정보 24-1 : 근저당권이전 근저당권자(접수정보:2020년 8월 25일) - 농협자산관리회사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경매물건의 말소기준권리는
2019.11.15일자 농협 근저당권입니다.
다른권리들은 모두 농협근저당권 설정일 이후의 권리이므로 이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들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인수할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중개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담보가등기에대해서 여쭈어보려합니다
A임대인
B임차인
A가 돈을 담보가등기 설정을잡고 돈을빌리려하는데
B가 전세권설정x 전입+확정일자만 받은상태
이런상황일때 등기부상에 담보가등기 순위가 1순위가 되나여?
안녕하세요?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보가등기는 부동산등기부에 등기가 되기때문에
1순위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우선순위는 등기일자와 확정일자의 순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 등기부상만 1순위지만
전입+확정 받은 세입자가 사실상 1순위군요 ㅎㅎ
강의 감사합니다.
요번에 경매 입찰 하려고 하는 물건이 있는데 좀 어려운 가등기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등기사항에는
18년11월 가압류 채권자 A, B, C
19년01월 시기부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등기원인은 19년01월 대물반환예약 시기 19년03월) 가등기권자는 A,B,C,D
19년06월 임의경매개시결정 채권자 A,B,C,D
19년07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19년07월매매예약 가등기권자 E
19년07월 가압류 채권자 F외8명
...
입니다.
1.
가압류권자는 3명인데 시기부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임의경매결정채권자는가압류권자 3명포함외 1명인경우에도
인수할 권리가 없는지요?
2.
"시기부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란 어떤것이며, "대물반환예약시기"는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그리고 인수할 필요가 없는 권리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날들 되십시요.
임봉빈님!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매권리분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찾아내야 하는 것은 말소기준권리입니다.
말소기준권리는 "압류,가압류,저당,근저당,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건물전체에 설정되고 배당요구나 경매신청을 한 전세권 중 가장 빨리 등기된 권리"를 말합니다.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한 이후의 등기된 권리는 모두 소멸됩니다(건물철거가처분,토지인도가처분,예고등기는 제외).
따라서 위 경매물건은 18.11월 가압류 A,B,C중 가장 빨리 등기된 가압류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이 권리를 포함한 후순위 모든권리는 소멸됩니다.
대물반환이란 돈을 차용했으면 돈으로 반환을 해야하는데, 돈대신 물건(대부분 부동산)으로 반환하겠다는 것이며, 돈을 갚지 않으면 시기(시작날짜. 19.3월)이후로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것일 것으로 보입니다.
담보가등기의 가장 명확한 표현이 등기원인에 "대물반환예약"이라 기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역시 말소기준권리(최선순위 가압류)이후의 권리이기 때문에 배당받을 금액이 있으면 배당받고(부족분에 관계없이) 모두 소멸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감사합니다..많은 도움되었습니다
임봉빈
감사합니다.
선생님 늘강의잘듣고있습니다
근저당권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랑 같은날짜면 나중에본등기를하면 근저당권이랑 본등기는 권리기준날짜가 같아지는건가요? 경매물건에 근저당과 가등기가같은날짜로되어있는데 권리분석상 말소로 되어있어서요
또한 경매진행중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해버리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기된 권리의 순위는 같은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는 접수번호에 의해서 권리의 순위가 결정됩니다.
같은 날자에 등기가 되어있어도 접수번호가 빠른 것이 우선순위란 말입니다.
근저당권과 가등기가 같은 날자인데 권리분석서류상 가등기가 말소대상이라고 되어있으면 근저당권의 접수번호가 빠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서 근저당권을 포함한 후순위등기는 모두 소멸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지인들과 공유(카톡,밴드,페이스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과 가정의 행복
그리고 사업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계속 보내드리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명강중의 명강의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질문아있습이다
1순위 가등기
2순위 임차인
3순위 근저당
일때 가등기가 배당을 않하고
3순위 근저당이 임의경매를했다면
낙찰자가
1순위가등기 2순위임차인
인수해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위의 질문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순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보전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인지? 에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권리는 큰 차이가 납니다.
1순위 가등기권자가 경매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담보가등기일 것입니다.
3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을 했다면 경매법원에서는 가등기권자에게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의 존부,금액, 원인 등을 소명할 것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가등기권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만약 가등기권자가 법원이 정한 기한내에 답변이 없으면 보전가등기로 보고 경매를 진행합니다.
--1순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면 이 담보가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므로 이를 포함한 후순위 권리는 배당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소멸합니다.
--그러나 1순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가 아니고 순수한 보전가등기라면 말소기준권리가 3번 근저당권이 되므로, 근저당권 이전의 권리인 1번 가등기와 2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만약 2순위 임차인이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이라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고 있으므로 배당요구를 하면 배당받고 미배당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고, 확정일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요구를 안했다면 낙찰자가 전액 인수합니다.
위의 질문예에서는 누가 경매신청을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에 관계없이 1순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보전가등기인지가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질문하나드려도 될까요?
X아파트 소유자인 A와 소유권이전가등기권자 B , 근저당 C은행이 있습니다.
소유자인 A씨가 집을 팔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가등기권자 B에게 무엇을 하면 되는가요?
그리고 소유권이전가등기를 없애거나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아이폰갤럭시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유권이천가등기 목적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순수한 소유권이전가등기
-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급했는데도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가등기를 해놓는 경우(이중매매방지).
-잔금을 지급하고도 매수자의 사정으로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2. 담보가등기
-소유자가 돈을 빌리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여 채권자를 위해서 가등기(일종의 저당권)를 해놓는 경우.
그런데 등기사항만 보고 순수한 가등기인지 또는 담보가등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가등기권자에게 알아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가등기목적을 해결해주고 가등기권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말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가등기권자를 만나서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에 선순위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데 배당요구를 안하면 말소가 안되지 않ㄴ나요?
동환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등기가 등기된 부동산이 경매신청되었다면
집행법원은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인지를 판단하기의하여 가등기권자에게 “담보가등기라면 채권신고을 하라”고 통지를
합니다. 가등기권자가 채권신고를 하면 담보가등기가 되는 것이고,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가 되기때문에 배당받고 소멸됩니다.
채권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을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채권신고를 안했고 가등기가 선순위라면 말소기준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공장전문공인중개사 그럼 경매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배당신청으로 한것으로 간주 해서 따로 또 배당신청을 할 필요가 없나요?
담보가등기권자가 본인의 채권을 소명하여 경매신청을
하면 따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에 집행법원에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는 통지가
있으면 배당기일까지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고 배당기일에 배당받으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은강의 감사합니다
문서영 문서영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순위가등기 설정 16년 후 매매로 가등기 지분이전과 소유권이전 가등기가 설정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매각명세서에는 선순위가등기가 인수된다고 되어있고요
가등기가 매매와 가등기 승계가 가능한건지 고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영한님!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
가등기가 등기되어 있으면
법원에서 가등기권자에게 “이 가등기가 순수한 소유이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인지? 아니면 담보가등기인지를
밝히고 만약 담보가등기라면 금액 등을 소명하라”는
최고서를 발송합니다.
만약 가등기권자가 이를 소명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봅니다.
담보가등기는 말소기준권리이기 때문에 이 권리를 포함한 후순위권리는 모두 소멸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는 담보가등기가 아니고
말소기준권리이전의 선순위가등기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낙찰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대로 소유권을 잃게됩니다.
따라서 가등기사유를 정확히 알고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없다면 입찰을 하시면 안됩니다.
좋아요ㆍ 문의사항있는데 연락처 남기면 되나요
설악산해갑 설악산해갑님!
저의 채널에 관심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등기 권리분석부분에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전가등기는 이해를 하였는데 근저당권(말소기준권리)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지않아서 댓글 남깁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셔요^^
장진철
장진철님!
안녕하십니까?
저의 채널에 관심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저당권은
예를 들어 은행이 A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A가 그 대출을 만기에 상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은행이 미리 A소유의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해두고,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일정 냉각기간이 지난후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등기부에 등기해두고 그 설정액한도내에서 대출을 상환하거나 또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대출이 상환됨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같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정한도는 그대로 남아있고 수시로 상환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근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압류,가압류,저당권,근저당권,담보가등기,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조건이 충족된 전세권)의 하나이며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자가 대금을 완납하면
해당 경매물건에 등기된 위의 권리중 가장 빠른 등기가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말소기준권리를 포함한 후순위 권리는 소멸이되고, 선순위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합니다.
특히 가등기가 등재되어있는 부동산이 경매신청되었 때 집행법원은 가등기권자에게 통지하여 담보가등기이면 상당한 기간내에 채권을 신고도록 하고, 채권신고가 없으면 보전가등기로 간주하고 경매를 진행합니다
담보가등기도 담보권으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앞으로도 저의 채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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