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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습니다.정확히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이 나와야하는데 그냥 외우는거네요.ㅜㅜ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임차인 전입/확정신고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선순위 임차인 경매낙찰위 순서의 경우라면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낙찰하면 가등기는 말소되는걸까요?
채권발행한적 없는데 부부별산제인데 남편하고는 접근금지상태로 점유하고있습니다
15:00
분양권, 입주권을 조합장이나 시공사가 이중매매, 삼중매매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던데, 이건 가등기로 예방이 안 되죠? 등기부가 없는 상태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분양권의 이중매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님 궁금한게 있습니다.4번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배당을 요구했어요. 그러니 배당받고 나가고그 밑의 가등기가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이니 말소기준등기가 안되고 그 밑의 근저당이 말소기준등기가 되니기등기는 선수위이니 당연 중간에 낀 홍길동의 소유권이 사라지는게 당연한거라 봅니다. 다만 왜? 인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데 낙찰자가 인수해야한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전세권은 배당을 요구해서(경매신청)그게 말소기준등기가 됐기에 그 밑의 가등기까지 싹다 죽어서 홍길동소유권을 유지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헷갈리시는것 같으세요.
4번 답변입니다선순위임차인 ㅡ 가등기 ㅡ 근저당 이런순서 인데요선순위가등기가 있으므로 낙찰받는 사람이 없을것 입니다그래서 선순위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했어도 입찰자가 없으니 선순위가등기때문에 권리를침해받는다는 의미 입니다좋은질문 감사합니다
@@TV-nu7bc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소이청가등기 때문에 입찰자가 나오지 않겠군요. ㅠㅜ 이론만 봐서요. 감사합니다.
@@TV-nu7bc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하면 가등기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모두 소멸되는 것 아닌가요? 말소기준원리만 너무 부각시키신 건 아닌지요. 원래 권리라는 것이 그 권리의 목적대로 행사되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이 아닌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돈을 받고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미인데 그 권리 행사를 방해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자의 채무자가 가등기권자 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법조치는 무엇인가요?
부모님은 살아계셔서 상속받기전 부모님재산에 자식은 권리가없어서 가등기안된다는데 되나요? 저희어머님명의 단독주택을 투자목적으로 이모님과 반반씩 금액투자하였는데 이모님이갑자기 가등기를 하고싶어합니다 어머님 돌아가시면저희가 상속받게될시 투자한이모님돈을 안줄것같다나모라나가등기 꼭해야되나요? 못하게 하고싶은데
010-3375-1412 전화주세요무료 상담해 드림니다
아버지재산을 날리는것을 예방하여 자식이 가등기해도 되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가등기 알아보는 중이에요...아휴
7. 2)사례에서, "B가압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A가등기에 대해 본등기 행사권한이 한번더 주어진다는데,,,(A매매시점에서 A가등기시점으로 본등기?로 이해)선순위가등기인거같은데, B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되겠지만,낙찰자 시점에서 소유권 뺏기는거 아닌지요?돈 벌수있다고하셔서..몇번 들어도 이해가 안돼서요..ㅠ
글자가잘안보여요 ㅠㅠ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등기 쫌 어렵네요
당연합니다반복해서 다시 보시고 궁금한점 글자 남겨주세요
@@TV-nu7bc 넵 정말 감사합니다 이해 할때까지 보고 있습니다
@@TV-nu7bc 실제 사례갖고 유튜브 해주실수 있나요.?
@@신혼부부데이트코스 조만간 실제사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정확히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이 나와야하는데 그냥 외우는거네요.ㅜㅜ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임차인 전입/확정신고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선순위 임차인 경매낙찰
위 순서의 경우라면 선순위 임차인이 경매낙찰하면 가등기는 말소되는걸까요?
채권발행한적 없는데 부부별산제인데 남편하고는 접근금지상태로 점유하고있습니다
15:00
분양권, 입주권을 조합장이나 시공사가 이중매매, 삼중매매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던데, 이건 가등기로 예방이 안 되죠? 등기부가 없는 상태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분양권의 이중매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4번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배당을 요구했어요. 그러니 배당받고 나가고
그 밑의 가등기가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이니 말소기준등기가 안되고 그 밑의 근저당이 말소기준등기가 되니
기등기는 선수위이니 당연 중간에 낀 홍길동의 소유권이 사라지는게 당연한거라 봅니다. 다만
왜? 인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데
낙찰자가 인수해야한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권은 배당을 요구해서(경매신청)그게 말소기준등기가 됐기에 그 밑의 가등기까지 싹다 죽어서 홍길동소유권을 유지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스스로 헷갈리시는것 같으세요.
4번 답변입니다
선순위임차인 ㅡ 가등기 ㅡ 근저당
이런순서 인데요
선순위가등기가 있으므로 낙찰받는 사람이 없을것 입니다
그래서 선순위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했어도
입찰자가 없으니 선순위가등기때문에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의미 입니다
좋은질문 감사합니다
@@TV-nu7bc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소이청가등기 때문에 입찰자가 나오지 않겠군요. ㅠㅜ 이론만 봐서요.
감사합니다.
@@TV-nu7bc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하면 가등기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모두 소멸되는 것 아닌가요? 말소기준원리만 너무 부각시키신 건 아닌지요. 원래 권리라는 것이 그 권리의 목적대로 행사되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이 아닌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돈을 받고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미인데 그 권리 행사를 방해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질의자의 채무자가 가등기권자 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법조치는 무엇인가요?
부모님은 살아계셔서 상속받기전 부모님재산에 자식은 권리가없어서 가등기안된다는데 되나요?
저희어머님명의 단독주택을 투자목적으로 이모님과 반반씩 금액투자하였는데 이모님이갑자기 가등기를 하고싶어합니다 어머님 돌아가시면저희가 상속받게될시 투자한이모님돈을 안줄것같다나모라나
가등기 꼭해야되나요? 못하게 하고싶은데
010-3375-1412 전화주세요
무료 상담해 드림니다
아버지재산을 날리는것을 예방하여 자식이 가등기해도 되나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가등기 알아보는 중이에요...아휴
7. 2)사례에서, "B가압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A가등기에 대해 본등기 행사권한이 한번더 주어진다는데,,,(A매매시점에서 A가등기시점으로 본등기?로 이해)선순위가등기인거같은데, B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되겠지만,낙찰자 시점에서 소유권 뺏기는거 아닌지요?돈 벌수있다고하셔서..몇번 들어도 이해가 안돼서요..ㅠ
글자가잘안보여요 ㅠㅠ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등기 쫌 어렵네요
당연합니다
반복해서 다시 보시고 궁금한점 글자 남겨주세요
@@TV-nu7bc 넵 정말 감사합니다 이해 할때까지 보고 있습니다
@@TV-nu7bc 실제 사례갖고 유튜브 해주실수 있나요.?
@@신혼부부데이트코스 조만간 실제사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