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경매 리얼옥션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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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야당동 2동신축빌라 미준공건물 경매 낙찰받아 안정적인 고수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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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인 대다수가 입찰하기 두려운 특수물건이고 앞으로 이런유형의 물건이 많이 쏟아질것으로 예상이되며 또한 안정적인 수익률 또한 보장되는 특수물건 투자소개 이다. #소액투자 #특수물건 #경매강의
부동산 토지 미래가치투자 물건소개 이런 곳 낙찰 받으면 평생 효자노릇한다 실전투자반 물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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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배드타운에서 자급자족도시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토지에 대한 미래가치가 향후 기대되는 곳이다. #토지투자 #토지전문가 #토지투자강의
2020타경7112(2) 물건분석 선순위 임차인, 상계처리방법 무잉여의 경매를 알고 경매에 입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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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타경 7112(2) 물건분석 선순위 임차인, 상계처리방법 무잉여의 경매를 알고 경매에 입찰하자
특수물건 유치권 법정지상권 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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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물건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다. 실제사건으로 특수물건 경매의 접근하여 알아보자 #유치권 #법정지상권 #특수물건
경매고수가 하고싶은 말 "부동산경매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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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하지마세요 지금은 시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돈 버는 시기가 도래합니다. #부동산경매 #소액경매 #경매공부
2022년 부동산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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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상승론자들은 앞으로 떨어질 요인이 없기 때문에 2022년 무조건 부동산 상승의 장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2022년 부동산은 무조건 하락 할 수 밖에 없는 요인들을 제시했다. #부동산전망 #부동산폭락 #부동산폭등
2021년 부동산경매의 미래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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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있으신 분들은 01033751412로 연락바랍니다
가등기 완전정복 가등기 이거하나로 완전 정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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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있으신 분들은 010-3375-1412
반값경매 부동산 경매 소액경매 소액투자 신축빌라 낙찰에서 수익공개 수익률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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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경매 #낙찰 #부동산경매 문의 있으신 분들은 031-962-2097 로 연락 바랍니다
권리분석 완전정복 후순위가처분 잘못하면 소유권 뺏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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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연락:031-962-2097 #가처분 #후순위가처분 #권리분석
선순위 임차인/위장임차인 깨는 방법!!(부동산경매)(소액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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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있으신 분들은 031-962-2097로 연락바랍니다 #부동산경매 #소액투자 #선순위임차인 #위장임차인
[리얼옥션TV] 소액투자의 정수 무조건 돈 되는 소액투자 알고 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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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법정지상권 지분으로 소액투자 무조건 수익내기 문의 031-962-2097 로 연락바랍니다 #경매물건추천 #공매물건추천 #물건추천
[리얼옥션TV] 고수가 임장가는 노하우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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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있으신 분들은 031-962-2097로 연락 바랍니다 #경매임장 #부동산경매 #임장 #부동산경매임장
[리얼옥션TV]일반인이 하는 경매 아직도 하시나요?이제 초고수들이 하는 일급경매의 기술을 배워보시죠 경매NPL+경매+특수물건=놀라운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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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옥션TV] 유치권 완전정복 유치권강의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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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옥션TV]덕적도 밧지름해수욕장 토지 여러분 대신 임장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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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옥션]부동산미래가치에 투자하라 양평에서 최고 노른자땅 인구감소에 따른 현명한 투자 (법정지상권)(차지권)(특수물건)(경매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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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옥션] 법정지상권/차지권 확실하게 정리합니다 (경매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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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로 돈 버는 타이밍 잡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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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옥션] 돈 벌 준비되셨나요? 이렇게 시작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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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옥션]부동산경매로 돈버는 타이밍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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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sunnam1242
    @sunnam1242 2 месяца назад

    채권발행한적 없는데 부부별산제인데 남편하고는 접근금지상태로 점유하고있습니다

  • @미루사랑
    @미루사랑 2 месяца назад

    무슨법이 이래요? 전세보증금을 못받아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했더니 중간에 집주인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이 했더니 그걸 또 받아주네. 그래서 전세금반환소송은 각하되버리네 회생법이 우선이라고. 근데 우리보다 후순위에 있는 은행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해서. 1년넘게 기다려서 인제 경매가 시작되는데 무잉여의 경매는 취소할수 있다고요? 개짜증나네 악~ 돌아버리겠네

  • @성소림-h7f
    @성소림-h7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잡소리는 빼고

  • @manevemaa5367
    @manevemaa5367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법조문이 무슨 잔나비 깩깩대는 소리도 아니고 왜 이렇게 뒤죽박죽임 ? 머릿속에 한 번에 들어오도록 다듬어야 함. 국민위한다면 법조문하나 제대로 매끄럽게 다듬지 못해 떵파리쉑히들

  • @서정현-m5g
    @서정현-m5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거 어떻게 되었나요? 무잉여 경매로 취소된건가요 진행인건가요?

  • @김예진-w9m
    @김예진-w9m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미납관리비 시효가 기본 3년내 이지만 판결문이 있으면 시효가 없어져서 그동안밀린 공유부분은 연체료는 없고 모두내야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어디든 그 내용이 없더라구요 근데 어느 변호사님 채녈에서 찿아들었습니다 ~~ㅠ

  • @흡성대법-u6y
    @흡성대법-u6y Год назад

    근데, 왜 을과 를을 구분하지 않으시나요? 여러 동영상을 봤지만, 을을 쓸 때에 를을 쓰고, 를을 쓸 때에 을을 쓰는 경우가 많이 보이네요.

  • @흡성대법-u6y
    @흡성대법-u6y Год назад

    분양권, 입주권을 조합장이나 시공사가 이중매매, 삼중매매로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던데, 이건 가등기로 예방이 안 되죠? 등기부가 없는 상태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분양권의 이중매매를 예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바람이되어-r3z
    @바람이되어-r3z Год назад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 @신뢰리도하루
    @신뢰리도하루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감사드립니다 미납관리비 공용부분에대하여3년치만낸다고하셨는데 관리소장이미납관리비채권판결문이있다고하면서10년치를내라고하고있는데 적절한지요~

  • @TV-gt6um
    @TV-gt6um Год назад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 @junhongkim8065
    @junhongkim8065 Год назад

    고수님! 유익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건 처음 알았는데, 참 신기하네요..

    • @TV-nu7bc
      @TV-nu7bc Год назад

      실천이 중요합니다

  • @하나누리-n6b
    @하나누리-n6b Год назад

    세종시 아파트 15억에 산 아파트 10억도 안하네요~이자 갚는다고...😢😢😢

    • @TV-nu7bc
      @TV-nu7bc Год назад

      하나만 보지 마세요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 @하나누리-n6b
    @하나누리-n6b Год назад

    집비워놓고 잠수타면 ... 세월아 공유물분할 판결받아 경매 낙찰까지 ...세월아~백발아~~😢😢

    • @TV-nu7bc
      @TV-nu7bc Год назад

      바둑에는 여러가지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수도 필요하지만 중장기적인 수도 필요 합니다

  • @하나누리-n6b
    @하나누리-n6b Год назад

    이론과 현실은 같지 않아요. 절반 임대료 얼마안돼요. 갚아 버리면 시간만낭비되고 백발에 아파트가격이 내려 세금은 세금대로내고 맘고생하다 둑을수 있어요😢

    • @TV-nu7bc
      @TV-nu7bc Год назад

      성공과 실패를 만드는것은 실행력 입니다 타지분권자의 경제적, 금전적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반사람과 다릅니다

  • @위드락
    @위드락 Год назад

    7. 2)사례에서, "B가압류 권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A가등기에 대해 본등기 행사권한이 한번더 주어진다는데,,,(A매매시점에서 A가등기시점으로 본등기?로 이해)선순위가등기인거같은데, B가압류는 말소기준권리가 되겠지만,낙찰자 시점에서 소유권 뺏기는거 아닌지요?돈 벌수있다고하셔서..몇번 들어도 이해가 안돼서요..ㅠ

  • @moneyland8282
    @moneyland8282 Год назад

    광평산업개발은 배당금이없는 무잉여인데 경매가 왜 취소되지않은 것일까요?

  • @인자경매
    @인자경매 Год назад

    11분안에 빠르게 설명해주시니 시간이절약되네요.

    • @TV-nu7bc
      @TV-nu7bc Год назад

      다음강의에서도 좋은정보 드리겠습니다~^^

  • @복순김-t2k
    @복순김-t2k Год назад

    정말 가능성 있는 방법이네요~ 감사합니다 ㅎㅎ

  • @진수김-u7j
    @진수김-u7j Год назад

    비법강의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숙이최-z5i
    @숙이최-z5i Год назад

    강의 정말 잘하시네요 이해가 잘 됩니다 ^^

  • @정수사-i3m
    @정수사-i3m Год назад

    이해가 잘가네요 선생님~

  • @지윤나-k1x
    @지윤나-k1x Год назад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 @DewKim
    @DewKim Год назад

    지금 보니 선경지명이 있으셨네요.. 2024년 중반 쯤 갭투자물건들 경매시장에 풀려나올때가 매수기회라고 보는데 어떨지요?

  • @박국진-g5o
    @박국진-g5o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질의자의 채무자가 가등기권자 입니다. 이때 할 수 있는 법조치는 무엇인가요?

  • @seonchoe4951
    @seonchoe4951 Год назад

    15:00

  • @삐삐삐-z9h
    @삐삐삐-z9h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여. 가처분이 너무 헛갈려 여태 헤매다 님의 유트브를 보고 어느정도 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아직 이해가 안가는게 있어서요. (님의 예시) 1.소유권 a 2.근저당 b 3.가처분 c (매매원인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이게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니 상대적 무효라 c가 승소한다 하더라고 선의의 제3자 b근당권자의 대항력 때문에 온전한 낙찰자가 된다고 하셨는데 혹여 c가 승소를 한다 하며는 c의 자리에 가기에 그때부터 소유권의 효력이 생겨서 b는 선의의제3자의 대항력으로 경매까지 가는게 아니라 원래 원인이 유효한 계약으로 경매까지 간걸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2. 경매신청권리에 가처분(말소)이 붙는게 경매 낙찰자한테 영향을 주죠? (말소기준권리에 가처분이 붙은건 영향을 안주죠?) 정말 몇일전부터 님꺼 필사하면 공부했는데 이제야 조금 이해가 됐네여. 답 주시면 정말 감하겠습니다.

    • @TV-nu7bc
      @TV-nu7bc Год назад

      후순위의 가처분이 있으면 일단 주의 해야합니다 후순위의 가처분중에 피보존권리가 절대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따지는것이 중요하구요

  • @허태구-t8p
    @허태구-t8p Год назад

    센스있는 강의에 감사드립니다.

  • @하오바라기
    @하오바라기 Год назад

    이영상이 최근영상인가요~~

    • @TV-nu7bc
      @TV-nu7bc Год назад

      반갑습니다 좋은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 @삐삐삐-z9h
    @삐삐삐-z9h Год назад

    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4번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배당을 요구했어요. 그러니 배당받고 나가고 그 밑의 가등기가 소유권등기이전청구권이니 말소기준등기가 안되고 그 밑의 근저당이 말소기준등기가 되니 기등기는 선수위이니 당연 중간에 낀 홍길동의 소유권이 사라지는게 당연한거라 봅니다. 다만 왜? 인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데 낙찰자가 인수해야한다고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권은 배당을 요구해서(경매신청)그게 말소기준등기가 됐기에 그 밑의 가등기까지 싹다 죽어서 홍길동소유권을 유지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 @만원짜리운동화
      @만원짜리운동화 Год назад

      스스로 헷갈리시는것 같으세요.

    • @TV-nu7bc
      @TV-nu7bc Год назад

      4번 답변입니다 선순위임차인 ㅡ 가등기 ㅡ 근저당 이런순서 인데요 선순위가등기가 있으므로 낙찰받는 사람이 없을것 입니다 그래서 선순위임차인은 배당요구를 했어도 입찰자가 없으니 선순위가등기때문에 권리를 침해받는다는 의미 입니다 좋은질문 감사합니다

    • @삐삐삐-z9h
      @삐삐삐-z9h Год назад

      @@TV-nu7bc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소이청가등기 때문에 입찰자가 나오지 않겠군요. ㅠㅜ 이론만 봐서요. 감사합니다.

    • @reading-jong8
      @reading-jong8 7 месяцев назад

      @@TV-nu7bc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선순위임차인이 배당요구하면 가등기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모두 소멸되는 것 아닌가요? 말소기준원리만 너무 부각시키신 건 아닌지요. 원래 권리라는 것이 그 권리의 목적대로 행사되면 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선순위 임차인이 대항력이 아닌 우선변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돈을 받고 계약을 끝내겠다는 의미인데 그 권리 행사를 방해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 @삐삐삐-z9h
    @삐삐삐-z9h Год назад

    어렵습니다. 정확히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이 나와야하는데 그냥 외우는거네요.ㅜㅜ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 @CoreaAjersiTV
    @CoreaAjersiTV Год назад

    가압류도 지상권 유무 따질수 있나요

  • @myd6076
    @myd6076 Год назад

    부모님은 살아계셔서 상속받기전 부모님재산에 자식은 권리가없어서 가등기안된다는데 되나요? 저희어머님명의 단독주택을 투자목적으로 이모님과 반반씩 금액투자하였는데 이모님이갑자기 가등기를 하고싶어합니다 어머님 돌아가시면저희가 상속받게될시 투자한이모님돈을 안줄것같다나모라나 가등기 꼭해야되나요? 못하게 하고싶은데

    • @TV-nu7bc
      @TV-nu7bc Год назад

      010-3375-1412 전화주세요 무료 상담해 드림니다

  • @mustachecat3834
    @mustachecat3834 2 года назад

    소리하나도안들림...

  • @기묭연-s1t
    @기묭연-s1t 2 года назад

    선생님 질문드립니다. 집주인이 은행 돈을 연체해 집이 임의 경매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보증금은 1억1천인데 근저당이 6천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은행이 선순위라 6천만원을 은행이 가져가고 제가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유찰이 여러번 되면 손해는 더 커지겠죠.. 이 경우 그냥 배당요구를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경매에 참여해서 1차 경매 감정평가 가격을 불러서 낙찰을 받아야 할까요?

    • @TV-nu7bc
      @TV-nu7bc 2 года назад

      현재 집 매매시세가 얼마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깡통전세라면,,,,, 일단은 선생님은 후순위 임차인 입니다 배당요구 ㅡ 실익이 작습니다 경매참여 100%써서 이득이 된다면 그방법도 괜찮구요^^ 자세한것은 전화주세요 010-3375-1412

  • @김춘봉-u9l
    @김춘봉-u9l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상계처리시 압류된 세금 부담하셔야 하나요

    • @TV-nu7bc
      @TV-nu7bc 2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이 상계처리 한다는것은 낙찰을 받았다는것이구요,,,, 낙찰받았으면 당연히 압류된 세금을 인수해야 한다면 인수해야 겠지요^^

  • @김춘봉-u9l
    @김춘봉-u9l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차인이 상계처리시 시무과에 압류된 세금도 부담하셔야 되나요

    • @TV-nu7bc
      @TV-nu7bc 2 года назад

      무슨 말인지?

  • @신혼부부데이트코스
    @신혼부부데이트코스 2 года назад

    가등기 쫌 어렵네요

    • @TV-nu7bc
      @TV-nu7bc 2 года назад

      당연합니다 반복해서 다시 보시고 궁금한점 글자 남겨주세요

    • @신혼부부데이트코스
      @신혼부부데이트코스 2 года назад

      @@TV-nu7bc 넵 정말 감사합니다 이해 할때까지 보고 있습니다

    • @신혼부부데이트코스
      @신혼부부데이트코스 2 года назад

      @@TV-nu7bc 실제 사례갖고 유튜브 해주실수 있나요.?

    • @TV-nu7bc
      @TV-nu7bc 2 года назад

      @@신혼부부데이트코스 조만간 실제사례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주-q7u
    @김영주-q7u 2 года назад

    아버지재산을 날리는것을 예방하여 자식이 가등기해도 되나요?

    • @TV-nu7bc
      @TV-nu7bc 2 года назад

      충분히 가능합니다

    • @dear2707
      @dear2707 2 года назад

      저랑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가등기 알아보는 중이에요...아휴

  • @dongdong727
    @dongdong727 2 года назад

    글자가잘안보여요 ㅠㅠ

    • @TV-nu7bc
      @TV-nu7bc 2 года назад

      참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아지-r3g
    @강아지-r3g 2 года назад

    여러번 잘 듵었어요 말소기준권리인 1.근저당 후 2. 근저당 3.매매금지가처분 있는 상태에서 2번 근저당권자 경매신청 한경우 *낙찰자는 3.가처분 인수주의 되나요

    • @삐삐삐-z9h
      @삐삐삐-z9h Год назад

      지금쯤이면 알고 계시겠지만 댓글 답니다. 1.소유권 a 2.저당권 b 3.저당권 c 4.가처분 d(a소유권말소청구권) 당연 2.저당권이 말소기준등기이니 4번 가처분은 인수가 안되죠. 소멸이죠. 다만 등기부위에서 사라졌지만 1번.4번은 본안소송에서 열심히 싸우겠죠? 그럼. d가 승소시. 상대적무효. 2번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 및 선의의 제3자이기에 낙찰자는 소유권 유지. 절대적무효. 2번 근저당권자. 경매신청을 했을경우 원인무효라 효력이 없어서 이 근저당에 의한 경매도 효력 없고 그걸로 낙찰받은 나도(낙찰자)도 소유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 @Z-space-
    @Z-space-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선생님

  • @VestJun
    @VestJun 2 года назад

    2020년대 집값이 완만하게 갔어야 했는데 양도세 폭등으로 집값이 상승했잖아요

  • @손영훈-b3r
    @손영훈-b3r 2 года назад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기원-l3e
    @윤기원-l3e 2 года назад

    흥미롭게 잘 보았습니다.

  • @김민기-k9b
    @김민기-k9b 2 года назад

    잘 들었습니다

  • @김민기-k9b
    @김민기-k9b 2 года назад

    넵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 @노희원-q1j
    @노희원-q1j 2 года назад

    음성이 많이 울립니다.

    • @TV-nu7bc
      @TV-nu7bc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소라란
    @소라란 3 года назад

    예리한 분석입니다

  • @jungchan7
    @jungchan7 3 года назад

    굿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