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완벽한 정리해보았습니다.(임대차계약의 모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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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31

  • @정수경-h6c
    @정수경-h6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니 세계1위의 세비 대신 국민 평균소득의 세비를 지급하자. 상법 개정하라. 이사회는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일한다. 상속세 법인세 세계최저로 낮추라.

  • @koreawk
    @koreawk 4 года назад +1

    항상 부동산에 대해 모르고 지나갔는데 이참에 잘 보고 잘 듣고 갑니다~ 대구분이신거 같은데 구독 꾹 누르고갑니다^^

  • @12.6.7.
    @12.6.7. 3 года назад +1

    말씀도 잘하시고 내용요약도 잘 되어 있는데, 헤어스타일만 좀더 깔끔하시면 1만구독자 금방 가실거같아요~ 좋은영상 잘 봤습니다!

  • @Sandy-ym2ew
    @Sandy-ym2ew 3 года назад

    이해 쏙쏙!

  • @1212sungsoo
    @1212sungsoo Год назад

    뭐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세입자 입니다.
    21년 2월 전세계약. 23년 2월 계약 만료 후 23년 2월 분양아파트 입주 예정이었지만 입주가 3달 연기돼서 23년 5월로 입주 예정 입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있는 전세 아파트에 집주인에게 3달치를 월세내고 살면 안되냐고 물어보니 그쯤에 입학기간이라서 꼭 다른 세입자를 찾겠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주택 임대차보호법으로 권리행사해서 퇴거 안해도 되나요?

    • @hsw3628
      @hsw3628  Год назад

      지금 23년 8월인데요~~~
      24년 2월 만료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1회 갱신할 수 있는 권리있습니다.
      문제는 계약기간 서로 합의하던지, 합의가 안되면 2년으로 봅니다.
      주인하고 관계가 안 좋을것으로 판단 되어
      3개월 뒤 집주인이 2년동안 계속 사시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가지 변수 생각하셔야 됩니다

    • @1212sungsoo
      @1212sungsoo Год назад

      ⁠@@hsw3628아네 오타 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24년 5월 입주 맞습니다.
      1회 갱신 후 2년 다 안채우고 이사가기 3개월 전에만 나간다고 하면 2년 다 안채워도 되지 않나요?

    • @hsw3628
      @hsw3628  Год назад

      @user-gv6kq9lg3k
      묵시적으로 갱신된경우만 그렇습니다.
      계약기간을 합의하면 기간까지 지켜야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2 살펴보세요

  • @석환정-h5b
    @석환정-h5b 2 года назад

    홍부장

    • @hsw3628
      @hsw3628  2 года назад

      010 8585 3628

  • @dbwud125
    @dbwud125 4 года назад +1

    궁금한 점 있는데 질문 드려도되나요 ㅠㅠ? 수원지역에 2500/40인 방을 계약할 예정인데 해당건물에 융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에서는 2700까지는 최우선변제 가능하다고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데, 등기부등본 확인할때 어떤점을 확인해봐야할까요?

    • @hsw3628
      @hsw3628  4 года назад

      1.등기부등본 을구에
      첫번째로 나오는 근저당권 날짜 기억하시고요
      2. 네이버검색에 소액보증금 검색하시면 가능 금액나오는데 첫번째 근저당권설정날짜 기준이니
      비교해보세요
      결론 2700만원이면 소액보증금 범위 내 해당할것입니다. 하지만 전부 보장되는것은 아니니 위1,2번 꼭 확인하세요

    • @dbwud125
      @dbwud125 4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ㅠㅠ 좋아요눌리고 가겠습니당!!

  • @pk4660
    @pk4660 3 года назад

    상가임차인 입니다
    2018,7월 에계약
    2019,12월 새로운임대인 변경
    2020,12월 현재 새로운 임대인과 계약서 쓰지도 않은상태입니다
    그럼 제가남은 임차기간어떻게되나요~?
    다들 말씀이 틀리셔서 헷갈려요

  • @TV-ws7uh
    @TV-ws7uh 4 года назад

    전세 재계약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년 10월 8일 전세만기 입니다
    2020년 5월 10일 녹취시행하여 구두로
    집주인에게 계약 당시와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28일 집을 팔아야 된다고 나가달라고 하는데
    5월에 구두 계약을 이행하였기에 전 전세재계약 이루어진것 아닌가요?
    아님 그냥 나가야 되나요?

    • @hsw3628
      @hsw3628  4 года назад

      이사갈 생각이 없고 무조건 구두계약을 빌려
      재계약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이법적분쟁이 소지가 높은 관계로
      법무사나 변호사께 문의 하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 @멋들어진-b4x
    @멋들어진-b4x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점입니다
    아파트에어 월세로 주거공간이아닌 어린이집이나 부업공장등으로 사용할경우에도 똑같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나요?

    • @hsw3628
      @hsw3628  4 года назад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상 대표적으로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어야 적용 받습니딘.
      아파트는 주거시설이니 상업용으로 사용해도 상가임대차보호법 못 받습니다.

    • @멋들어진-b4x
      @멋들어진-b4x 4 года назад

      답변 감사합니다

  •  4 года назад

    재계약때문에 문의드립니다
    9월13일이 기간만료일입니다
    한달전 8월13일에 계약을 연장할꺼냐고 집주인분께서 연락이왔고 전 재계약하겠다고 답장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일때문에 재계약 날짜가 미뤄지게 되었고 제 휴무날에 맞춰서 오시겠다는 집주인말에 기다리고있었는데 오늘 26일 부동산에서 집주인분께서 매매로 집을 내놓으셨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양도세때문에 매매로내놓았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제가 만료끝나면 바로 나가야하나요?
    만역 몇개월더 살수있다면 그 몇개월동안 월세를 내야하나요?

    • @hsw3628
      @hsw3628  4 года назад

      매매 되더라도
      묵시적으로 갱신으로 보시면 될거같고
      2년 같은 계약조건으로 살면됩니다

    • @hsw3628
      @hsw3628  4 года назад

      주택은 기본 2년입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주인 변경되면 이사갈 생각 없으시다면
      묵시적인 갱신으로 2년 있겠다고 주장시거나
      이번에 임대차3법 계약갱신요구하세요

  • @황정민-i9z
    @황정민-i9z 4 года назад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45만원의 2년계약을 하였습니다.계약기간은 8개월정도 남았고 한4개월 전에 두달치 달세를 물어주고 나간다고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여 집을 알아보고 나갈려고 하니 집에 사람을 채워주고 나가라고 말을 바꾸더라구요.그때부터 달세는 안준 상태이고 지금도 이사갈려고 8월 말에 다른집 계약할거 같다고 그렇게 하면 대겠냐고 물어보니 알아서 하시라고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것 같습니다.혹시 방법이 없나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요.

    • @hsw3628
      @hsw3628  4 года назад

      임차인이 계약해지할 수는 있는 법적근거는 없을거같습니다~~

    • @황정민-i9z
      @황정민-i9z 4 года назад

      @@hsw3628 처음에 두달치 달세를 물어주고 나간다고 했을때 전화상으로 허락을 했더라도 방법이 없는건가요?

    • @hsw3628
      @hsw3628  4 года назад

      @@황정민-i9z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류상으로 확인서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구두상으로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람을 채워주든, 계약기간까지 있든
      알아서 해라고 하는입장이니 집주인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모든 부분을 소송하셔서 증명하셔야되는데
      아주 번거로우시겠죠~~
      집 주인 잘 설득하셔요~~

    • @황정민-i9z
      @황정민-i9z 4 года назад

      @@hsw3628 소송하면 이길 가능성은 있는거죠?저도 이런일로 소송은 그렇치만 여기 동네에서 원만한 합의를 안학주기로 소문이 났더라고요.사람이 살다보면 사정이라는게 생기기 마련인데 서로 조금씩만 양보하면 좋을것인데 저도 살면서 이런 주인은 처음 만나봐가지고요 정말 빡처서 소송이란거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 @hsw3628
      @hsw3628  4 года назад

      구두상 합의된 내용이 증명이 되어가
      소송 가능합니다.
      안그래면 소송 명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길확률이 현저히 낮아보입니다.
      더이상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님과
      상담하셔야 될거같습니다.

  • @BlackWhale2
    @BlackWhale2 4 года назад

    질문입니다 2년전 3억2천주고 전세를 들어왔는데 현재 재계약까지 3개월정도 남았고, 주변 전세 시세가 4억정도 됩니다. 집주인이 이번에 바뀌었는데 그 차액 1억정도를 월세로 받겠다고 해서 월 40만원씩 추가로 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걸까요? 대처방법좀 알려주세요

    • @hsw3628
      @hsw3628  4 года назад

      임대차보호법상으로는 5%이상 인상 못하고
      보증금에서 월세 전환시 산정율을 정해져있어
      위 글은 위법입니다만은
      주택은 10년보장하는 제도가 없어서
      닥히 대처할것이 없어보입니다.
      즉, 주인입장에서 1억치를 월40만 안줄거면
      계약기간 끝나면 나가라는 뜻인데
      버틸 법조항이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재산권관련된 부분이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