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저의 애인이 이번에 분양에 당첨되었는데 결혼을 염두해두고 있는데 분양가 10억,남친은 현금3억보유 전1억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남자친구 명의로 1억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공증이나 차용증을 어떤식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아니면 계약서 상으로 공동지분으로 할수 있는지 그 분양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려주면 안전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전월세를 주려해서 등기부등돈이 깨끗한게 좋은데 근저당이 있으면 세입자가 꺼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방법이 근저당밖에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고, 이자는 얼마를 주기로 하였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됩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실에 양식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돈이 건너갔을 경우 법에서는 크게 2가지 경우를 가정합니다. 하나는 대여이고, 다른 하나는 증여입니다. 대여는 받을 것을 예정하고 돈을 보내는 것이고, 증여는 말그대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대여라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친족이 아닌 제3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 있어서는 지금은 예상할 수 없는 여러 분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포털에서 '쑥떡 의문사'를 한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좋은영상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감사합니다!
정말 쉽고 친절한 설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감사합니다!
빚 금액에 대하여 사람을 보증세우거나 부동산에대해 근저당 설정하면좋다.
공정증서을 받아놓으면 바로 소송없이 강제집행할수있.
계좌이체만으로는 입증능력이없다.증여일수있기때문.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네 ^^
사람을 보증세우는 것보다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바로 경매로 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을 너무 잘하시는군요
궁금한게 만약 은행에서 이미 공정즐서를 했는대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때 공정증서를 할수가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공정증서 작성은 가능합니다.
혹시 공정증서가 아니라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건 아니실까요?
근저당권은 결국 경매로 넘겨서 낙찰대금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이 예상되는 낙찰대금보다 적어서 여유가 있다면 추가로 근정다권을 설정하면 됩니다.
여유가 없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무의미해지는 거겠죠.
공정증서는 얼마든지 추가로 작성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ntblaw 맞습니다 근저당 추가로 설정 너무 감사합니다.^^ 꾸벅
안녕하세요 영상 잘 봤습니다
공증을 받으러가는데 그자리에서 부동산이나 보증금 통장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할수 있을까요?
채무자는 부동산이2개있는데 배우자 걸로 알고있는데 그것도 근저당을 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은 계약을 하시고 등기소에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공증사무실에서 근저당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의 애인이 이번에 분양에 당첨되었는데 결혼을 염두해두고 있는데 분양가 10억,남친은 현금3억보유 전1억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을 담보로 남자친구 명의로 1억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공증이나 차용증을 어떤식으로 작성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아니면 계약서 상으로 공동지분으로 할수 있는지 그 분양집을 담보로 1억을 빌려주면 안전한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전월세를 주려해서 등기부등돈이 깨끗한게 좋은데 근저당이 있으면 세입자가 꺼려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방법이 근저당밖에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는 특별한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은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고, 이자는 얼마를 주기로 하였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됩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실에 양식이 있습니다.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돈빌리는 사람들은 차용증쓰자고 하면 우리사이에 차용증? 소리하더라...
난 그냥 머니가드서비스 모바일 차용증으로 간단하게 쓰고, 안 쓰는 사람은 거르는 편임...
무조건 돈 빌려줄 때는 차용증 쓰셔야 나중에 손해 안 봅니다! 증거 잘 모아 두세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돈이 건너갔을 경우 법에서는 크게 2가지 경우를 가정합니다.
하나는 대여이고, 다른 하나는 증여입니다.
대여는 받을 것을 예정하고 돈을 보내는 것이고, 증여는 말그대로 그냥 주는 것입니다.
대여라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대여라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담보설정시서류는무엇으로하나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계약서 및 부동산 소유자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기본으로 다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인이 차용증쓰고 돈빌려갔는데(3억)파산직전에 무직입니다.
못받을것같은데 사망보험금 가입하고 나중에 사망시점에 보험금을 가족이 아닌 저(제3자)가 받는식으로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를 친족이 아닌 제3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 있어서는 지금은 예상할 수 없는 여러 분쟁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포털에서 '쑥떡 의문사'를 한번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담보로 대여를 했는데 차용증서에 6개월후에 반환하기로적혀있는데 거주지에서 연장할수있다라고 적혀있는데 연장 차용증을 안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연장하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시면 정해진 6개월 내에 반환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반환을 하지 못하면 채권자의 선택에 따라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