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빌려줄 때 주의사항! 차용증? 계약서? 이것만 따라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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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8

  • @kindlegal
    @kindlegal  Год назад

    👉해당 양식은 cafe.naver.com/neroworldpe 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약-s6b
    @작약-s6b Год назад

    영상잘보았습니다. 4:54 5:24
    이자20%와 지연손해금20%을 약정했는데, 변제일 어기면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각각 받을수도 있는건가요?

    • @kindlegal
      @kindlegal  Год назад

      각각 받는게 아니라, 변제기 전까지는 이자를, 변제기 이후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rushwithfreedom
    @rushwithfreedom Год назад

    영상 감사합니다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설명하시는 분은 좀 무서워요 ;;ㅎㅎ

    • @kindlegal
      @kindlegal  Год назад

      설명하는 분이 AI입니다. ^^;;;

    • @rushwithfreedom
      @rushwithfreedom Год назад

      @@kindlegal 헐 어쩐지 어깨가 미동도 없이 고정되있으시더라구요 ㅎㅎ;;

  • @maxkim1074
    @maxkim1074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내용증명이나 공증을 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을까요?

    • @kindlegal
      @kindlega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공증은 차후 집행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작성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말 그대로 사인간의 계약서이며, 공증(공정증서)는 미 이행시 재판없이 강재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용증명은 전혀 다른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