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가장자리에 흰색 실선이 있어도 노란중앙실선이 있는 편도1차로에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곳에는 차량이 주,정차를 하면 안됩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과태료 담당부서 설득시키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저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제1항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한대 지날수 있는 좁은 골목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사람 한명만 지날수 있고 차가 지날수 없는 경우? 이면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중간에 트럭이 지나갈수 없는 경우? 이면 도로 한쪽에 주차금지봉이 박혀 있는데 주차 금지 봉 옆에 나란히 주차한 경우? 영상에 있는 내용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일까요
6m 이상의 도로에선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 후 남은 공간을 동시에 차량 두대가 지나 갈 수 있어야 합법입니다. 이것이 불가하거나 6m 이하인 경우엔 이유불문 소방도로 미확보로 인한 불법주차입니다. 이는 17년 제천 화재 이후 17~18년 도로교통법에 소방법이 포함 돼 개정 되었기 때문인데요. 일반 승용차는 평균1.5~2m폭 대형소방차는 4m이기에 6m 기준인겁니다. 이는 황, 백색 실선 유무와 관계 없습니다.
토요일 늦은 저녁 주민센터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5분이상) 끝부분 모퉁이긴했지만 양방향 주행이 가능한곳이었고 심지어 그주변에 주차돼있던차도 몇 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불편을 야기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누가 신고해서 과태료를 내라네요 시야가 방해 될 정도로 도로가 좁았던가 차들이 오밀조밀 모여주차된 곳이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이런 문제로 과태료를 내야한다면 절세가 아닌 탈세하는 사람들을 점점 이해하게 될 것같습니다 법이 참 융통성 없어서 욕밖에안나오네요
저도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 주차장 다 차서 될 곳이 없어 센터앞에 주차했다가 과테료 맞음 ㅋㅋㅋㅋ 그냥 내야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건데.. 그래야 떳떳하죠.. 그래야 법 안 지키는 놈들 욕 할 수 있는거구요.. 그래야 진짜로 불평등한 것 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는거구요..😢😢
6m 이상의 도로에선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 후 남은 공간을 동시에 차량 두대가 지나 갈 수 있어야 합법입니다. 이것이 불가하거나 6m 이하인 경우엔 이유불문 소방도로 미확보로 인한 불법주차입니다. 이는 17년 제천 화재 이후 17~18년 도로교통법에 소방법이 포함 돼 개정 되었기 때문인데요. 일반 승용차는 평균1.5~2m폭 대형소방차는 4m이기에 6m 기준인겁니다. 이는 황, 백색 실선 유무와 관계 없습니다.
오른쪽 가장자리에 흰색 실선이 있어도 노란중앙실선이 있는 편도1차로에 차량이 지나갈 수 없는 곳에는 차량이 주,정차를 하면 안됩니다.
교통에 방해가 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과태료 담당부서 설득시키려면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저촉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금지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등)
제1항 차의 운전자가 법 제34조에 따라 지켜야 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늘도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아...오늘 어린이보호구역 주차위반 과태료96000내고 이제서야 이런 좋은 영상 시청하고 갑니다 ㅜ
점심시간
토요일
일요일
퇴근후 오후 7시 이후 인가
사진찍어 신고해도 신고철회시켜 버리던데
좋아요 누르고 시청합니다 ❤❤❤
불법주정차과태로대한정보구독좋🎉🎉아요
흰색실선 주정차 가능한줄 오늘 알았어요 ^^
불법주차과태료를 안내면 최종통보
후에 과태료를 벌금으로전환해서
벌금전과기록 남게해라
행동으로 날려드려야 없어지겠네
과태료안내는.불법주차테러를 저지르는차는 견인후 경매처리해서
국비로환속해라
정신 밨짝 차려야 되겠 군 ~고유가 시절에 차 를 없엘 수도 없고~난감 하네 나이 들수록 차가 필요 한데 ~거 기다 가 주정차 위반 으로 딱지 떼면 더~😭😭😭
차 한대 지날수 있는 좁은 골목길에 차량이 주차되어 사람 한명만 지날수 있고 차가 지날수 없는 경우?
이면 도로 양쪽에 차량이 주차되어 중간에 트럭이 지나갈수 없는 경우?
이면 도로 한쪽에 주차금지봉이 박혀 있는데 주차 금지 봉 옆에 나란히 주차한 경우?
영상에 있는 내용중 어디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일까요
6m 이상의 도로에선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 후 남은 공간을 동시에 차량 두대가 지나 갈 수 있어야 합법입니다. 이것이 불가하거나 6m 이하인 경우엔 이유불문 소방도로 미확보로 인한 불법주차입니다.
이는 17년 제천 화재 이후 17~18년 도로교통법에 소방법이 포함 돼 개정 되었기 때문인데요.
일반 승용차는 평균1.5~2m폭 대형소방차는 4m이기에 6m 기준인겁니다.
이는 황, 백색 실선 유무와 관계 없습니다.
집앞에 소화전이 있고 소화전 앞에 주차 하면 않되는 건가요 ????? 20년동안 신고 받은적은 없습니다
주차할곳없는 서민의골목길이 경찰의 먹이감입니다ㆍ
솔직히 주정차 제대로 100프로 완벽하게 지키잖아?? 그럼 대한민국에 배달 택배 다 사라져야된다. 누가 거기 대고 싶어서 댈까? 댈 곳이 거기 밖에 없으니까 대는거지..
국민신고 앱 신고에도힌색선은신고대상이아닌지요
인도위는 이번에 추가된게 아니고 원래 주정차 금지 구역이였다니까 이번에 추가된 곳이라고 계속 방송하시네요..
주민신고대상에 추가된겁니다
주차할때 없네....
불법주차 하면 견인 해가나요
과태료 나오고 위치에 따라 견인 가능
토요일 늦은 저녁 주민센터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5분이상) 끝부분 모퉁이긴했지만 양방향 주행이 가능한곳이었고 심지어 그주변에 주차돼있던차도 몇 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불편을 야기했는지 도저히 모르겠는데 누가 신고해서 과태료를 내라네요 시야가 방해 될 정도로 도로가 좁았던가 차들이 오밀조밀 모여주차된 곳이면 제가 인정하겠는데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이런 문제로 과태료를 내야한다면 절세가 아닌 탈세하는 사람들을 점점 이해하게 될 것같습니다 법이 참 융통성 없어서 욕밖에안나오네요
신고할 정도면 불편 또는 위험하다
판단되어 한게 아닐지..
주변에 주차장이 없었나요..
없었다면 정당한 주차공간에 하셨다면 좋았겠네요..
저도 구에서 운영하는 센터 주차장 다 차서 될 곳이 없어 센터앞에 주차했다가 과테료 맞음 ㅋㅋㅋㅋ 그냥 내야죠.. 법은 지키라고 있는건데.. 그래야 떳떳하죠.. 그래야 법 안 지키는 놈들 욕 할 수 있는거구요.. 그래야 진짜로 불평등한 것 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는거구요..😢😢
6m 이상의 도로에선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 후 남은 공간을 동시에 차량 두대가 지나 갈 수 있어야 합법입니다. 이것이 불가하거나 6m 이하인 경우엔 이유불문 소방도로 미확보로 인한 불법주차입니다.
이는 17년 제천 화재 이후 17~18년 도로교통법에 소방법이 포함 돼 개정 되었기 때문인데요.
일반 승용차는 평균1.5~2m폭 대형소방차는 4m이기에 6m 기준인겁니다.
이는 황, 백색 실선 유무와 관계 없습니다.
불법주정차 CCTV가 달려 있어도 단속 안할수가 있나요???????????
영상 감사합니다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100m옆에 흰색 한 줄 실선이 있습니다 그 선 바깥의 공간에 주차했다면 불법일까요?
도로교통법에서 흰색은 주정차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따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 놓았다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로 주위에 표지를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렬 정권이후. 세금부족으로. 단속이. 심해졌다
문죄인 정권의 세금 (지원금) 남발로
윤석열 정권이 세금 메울려다보니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운전자)들이
받는거죠.. 그러니 지원금 준다고 다
받지 말아야 그거 다 국민들 세금으로
메워야함.. 민주당놈들이 생색내며
사고치고 수습은 국민들이 하는거임
이게 다 문죄인 정권 (지원금) 남발 때문임.. 사고는 걔들이 치고 국민들이
수습하기 바쁨ㅋ
횡단보도 정지선도 포함 되었네요
소화전 옆쪽에 한20초 정차했는데 단속차량이 옆에서 지나갔는데 바로단속되나요?
음 스냥 차에서ㅠ내리면 다 주차
신고 된련되어 ....정차 이제는 1분 이하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내용이 상충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6대 금지구역은 1분만 넘으면 단속 대상입니다. 처음에 말씀 드린 내용은 주차와 정차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라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ㄱㄱ도 ㅇㅇ시는 괜찮아요 커브길 황색2중실선에 주차해서 위험하다고 안전신문고에 민원 넣으면 단속할 사람없다고 몇시간뒤에 확인하러 와서 주차된 차량 없다고 괜찮다고 합니다
주차장이 없는곳이단속넘잘합니다ㆍ차가진사람들이 다잘못 한겁니다
음
안걱리먐 뎌
낼건내야지세금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