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중과세]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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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취득세 산정시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 수 포함 여부]
    취득세 산정시 모든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포함되고 제외되는지, 함께 알아봐요^^
    1. 취득일에 따른 주택 수 포함 여부
    2. 계약일에 따른 주택 수 포함 여부(경과규정)
    3. 주택 수 포함 여부 사례
    날짜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아요. 함께 볼까요^^

Комментарии • 9

  • @한기정-v1z
    @한기정-v1z 3 года назад +4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유익한 정보 감사드려요 :)

    • @부유남-x2c
      @부유남-x2c  3 года назад +1

      별 말씀을요~ 감사합니다.^^

  • @9111goak
    @9111goak 3 года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드려요~♡

  • @TV-zt3mv
    @TV-zt3mv 3 года назад +2

    깔끔한 영상이네요~ 잘 보고 갑니다 ~

  • @샤쇼-o2q
    @샤쇼-o2q 3 года назад +1

    부유남TV님~~^^~~
    좋은 정보 감사함니다!!!
    제가 2016년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보유하고 있으며, 2016년 서울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8월 주거용오피스텔을 조정지역에서 분양받았습니다. 이 경우 주거용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으로 간주되어 완공후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유남-x2c
      @부유남-x2c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월이주님^^
      주거용 오피스텔이 완공됐을 때 취득세를 문의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완공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해 새로운 주택 취득시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를 문의하시는 건가요?
      두가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1. 조정지역에서 분양받으신 오피스텔을 완공 후 취득하실 때는 기존에 주택 몇 채를 보유중이셨든 무조건 4.6%(부가세 포함)의 취득세를 납부하시게 됩니다.
      2. 완공된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납부하시게 된다면 다른 주택 취득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신다면(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신다면 주택분 재산세를 바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를 납부한다 해도 다른 주택 취득 당시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택수는 "취득세 산정시" 주택수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샤쇼-o2q
      @샤쇼-o2q 3 года назад

      @@부유남-x2c 상세한 답변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