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처리 안 해줄 때 | 회사에서 퇴직 처리를 안 해주면 이직을 못 하는 건가요?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9

  • @꼬부기-y4h
    @꼬부기-y4h 2 года назад +36

    퇴사 처리 안해줘도 이직하는거엔 문제가 없는거군요 ㅎㅎ 다행이에요

  • @HealingFactor-m2e
    @HealingFactor-m2e Год назад +52

    꼭 걸러야 할 회사들이 있을 때는 못하다가, 떠날 때는 질리게 잡더라

  • @lilliiiill1979
    @lilliiiill1979 2 года назад +31

    마무리가 깔끔하면 좋을텐데, 현실에서는 안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나봐요.

  • @김성-z6z
    @김성-z6z 2 года назад +6

    이 채널은 다양한 내용을 다뤄주셔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스벅-y3z
    @스벅-y3z 2 года назад +5

    참고하기 좋은 영상이네요!

  • @으헉-x8b
    @으헉-x8b 2 года назад +3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댜!!

  • @장진수-m3y
    @장진수-m3y Год назад +5

    이렇때 어떻게 하죠? 지금 다니는 회사 안좋아 일을 빡시게 시키고 월급은 적게 주고 그래서 다른데 이직 할려고 하는데 사직서 안주고 강합적으로 계속 다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하죠?

  • @박재형-g4j
    @박재형-g4j 4 месяца назад +7

    이런것도 다 갑질이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좀 더 적극적으로 국가가 관리감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보면 퇴사자들이 보험 상실신고한다고 난리는데 그거 회사가 제때 해야하는 의무잖아요.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 @김석-u4z
    @김석-u4z Год назад +1

    유튜브 검색하다 변호사님 얘기 듣고 나니 좀 안심되네요~감사드립니다

  • @zzangis
    @zzangis 3 месяца назад +1

    4대보험안들어가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날아와야되는데2개월이상 직장가입자로되어잇다가 퇴사시키는경우 지역가입자 변경될시 2개월이상껄 본인이부담해야되는거죠?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3 месяца назад

      ※ 권형필 변호사에게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팀 02)6925-0945

  • @이실샤론
    @이실샤론 3 месяц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저는 요양병원간호조무사입니다 22년 10월12일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올해 9월 14일 사직서를 10월14일부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측에서 연차24년도 새로발생한부분을 찿아먹고 10월29일까지 일해야하며 다른병원직장을 10 월14일부로 출근 하기로 되있는데 퇴사처리를 못해준다합니다 퇴사는 사직시 한달전에 제출 했는데요 넘 사용자측의 억지는 아닌지요? 연차수당 15개 포기하고 퇴직금만 받고 그냥 퇴사하는게 맞는건지요? 자발적 퇴사시 법적으로 보호 받는건 없나요?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3 месяца назад

      권형필 변호사에게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팀 02)6925-0945

  • @o_ov5000
    @o_ov500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결국 회사가 손해란 얘긴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퇴사 처리 안해주는게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 ㅈ소 퇴사했는데 2달째 퇴사처리 안해주는중.

  • @youaremysaviour1028
    @youaremysaviour1028 4 месяца назад +3

    9월2일에 사직서 쓰고 나왔는데 사대보험 상실을 차일피일 미루려고 합니다...
    미치겠어요

  • @chojake2546
    @chojake254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변호사님, 7/25일에 구두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7/28일에 사직서 제출했습니다. 마지막 근무일은 8/9 (금요일) 이며, 사직일은 8/10(토요일) 입니다. 사측에서는 퇴사일자 협의를 안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무단결근 처리할 경우 퇴직금 받을 때 적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측에서 의도적으로 퇴직금 적게 주려고 협의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8/7일에 근무한지 딱 1년되는데 미사용 연차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올해 3월 13개 들어왔습니다. 그중 8개 정도는 사용했습니다.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5 месяцев назад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권형필 변호사에게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팀 02)6925-0945

  • @speedtc
    @speedtc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협의없이 구두상으로 퇴사를 진행한다면 무단퇴사입니다. 겸직은 추후 문제죠.
    언제까지 무단퇴사인지는 아래 링크보세요.
    (자동퇴사는 되겠지만 구두상 퇴사 통보는 퇴사가 아니구요. 퇴직서를 제출하셔야조)
    ruclips.net/video/5OQgdX81yDU/видео.htmlsi=MMo59V1U3i7AWcvl

  • @LMG12345
    @LMG12345 25 дней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보니깐 저같은 상황인데. 올해 10월에 직원 구하는 시간 생각해서 내년 2월 20일 까지 다닌다고 사직서를 제출 했습니다.
    그후 사장이 더이상 직원 안뽑는다고 기계 3대를 저 혼자 맡으니깐 너무 힘들어서 11월 20일에 다시 사직서 날짜 올해 12월 20일로 수정해서 2번째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알았다고 해서 퇴직처리 된줄 알고 12월 20일 까지 일하고 나갔는데
    갑자기 12월 26일에 전화가 오는겁니다. "너 내년 2월 20일 까지 안다니면 퇴직금 60% 깎는다고 협박을 하는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갑자기 사직서 첫번째만 인정 하고 두번째 제출한건 폐기 처리했다는게
    그리고 애초에 이런 보고를 회사 나가기전에 저한테 통보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래서 전 녹음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이거 제가 잘못한건가요?

  • @리준2
    @리준2 Год назад +3

    회사에 자격증선임 걸렸을시는 어떻하나요?

  • @YY-kr7wj
    @YY-kr7wj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사직서를 쓰지않고 직접 가서 말로만 얘기 드리고 무단 퇴사로 되버렸는데 이런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 돈은 받을수있나요?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5 месяцев назад

      ※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권형필 변호사에게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상담 절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권형필 변호사팀 02)6925-0945

  • @민정-o7r
    @민정-o7r Год назад +2

    사무보조 알바에서 다른 사무보조 알바로 옮기려고 합니다. 알바의 경우도 영상내용과 마찬가지인가요?

  • @rok-f4x
    @rok-f4x Год назад +4

    저도3월10까지 근무하는조건으로 2월초 사직서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입찰을 이유로 퇴사처리를 안해줘서 3월15일에 내용증명 발송했는데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입사 및 4대보험 등재해도된다는 말인가요?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Год назад +2

      제출한 사직서에 기재된 날짜를 시점으로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3월 10일부로 퇴직이 된 것이지요. 따라서 이직하는 회사에 4대보헙 가입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o_ov5000
      @o_ov5000 6 месяцев назад

      @@권형필변호사안좋게 퇴사하게되어 퇴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만 퇴사 의사를 밝히고 대표도 구두로 ok했는데 이것도 말한 시점부터 퇴사 효력 발생하는게 맞죠?? 증거는 같이 퇴사한 직원들과 대화 나눈 카톡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