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선수관리비 뜻, 돌려받는법, 부과이유, 납부대상, 납입횟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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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янв 2025
  • 신축 아파트,오피스텔 입주나 집을 사고팔 때 접하게 되는 선수관리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선수관리비 뜻?
    신축 아파트나 신축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 첫 입주 시에 초기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미리 납부하는 관리비 예치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 사항입니다
    2.선수관리비 부과 이유?
    관리사무소, 공용부분의 운영 등 초기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3.선수관리비 납부 대상?
    소유자가 납부하며 전세, 월세 세입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4.선수관리비 납입횟수?
    1회만 납부하면 됩니다
    첫 입주 시에 잔금과 선수관리비 납입 후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5.선수관리비 금액?
    평당 1~2만 원 정도에 해당하며 지역, 전용면적, 전체 세대수, 관리 규약에 따라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6.선수관리비 반환?
    부동산을 팔고 이사할 경우 선수관리비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장기수선 충당금은 노후시설 수선을 위해 관리비에 부과되어 매달 납부되며, 반환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7. 선수관리비는 반환 방법?
    선수관리비는 최초 소유자가 입주시에 납부합니다
    그 후 소유권이 이전될 때마다, 관리사무소에서 납부 내역서를 발부 받습니다
    매도인(파는 사람)이 매수인(사는 사람)에게 선수관리비 금액을 반환 받습니다
    (매매자 간 양도, 양수하는 제도입니다)
    ​- 보통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잔금 하는 날에, 납부내역서를 발부 받아 정산해 줍니다
    ​이렇게 선수관리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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