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자취방이 다가구주택이고 임차인이 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서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경매시작 2달 전 제가 계약기간 도중 타지역으로 취업해서 짐을 다 뺐는데요 전입신고는 유지를 했으나 세입자를 못 구해서 집주인이 월세를 안받는 조건으로 본인이 2달정도 제 방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대처라는걸 알아서 다음주에 집주인이 방을 빼고 제가 다시 짐을 풀어놓고 점유하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는 점유를 이어나가지 않아 대항력을 가지지 못해 배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조사를 나오지는 않아서 전입신고를 안 뺐고 제가 점유를 이어나가면 다른 세입자나 집주인이 허위로 거주했다고 하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여 여쭤봅니다ㅠㅠ
제가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정확히 저상황인데 이미 들어가기로 했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탠데 제가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다행인건 신탁이 없고 건물주가 형제신데 실제로 뵈었고 인상은 좋아보이시는...임대사업자심돠. 1.계약금을 날린다. 2. 특약으로 설정해 둔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면 전부 돌려받는 조건인데 보증보험이 2달3달 걸리다보니 입주해서 그 결과를 기다린다. 보증보험이 통과되도 안심할 순 없는 걸까요,?
이게 진짜 답답한게 선순위를 확인할 수있는게 확정일자 부여현황인데 이걸 왜 계약해야 뗄수있냐구요..사기꾼들한테 사기치라는것도 아니고..
중개사가 주는 자료가 진짜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거같은데요?
제 자취방이 다가구주택이고 임차인이 돈을 못 받아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서 경매가 진행중입니다
경매시작 2달 전 제가 계약기간 도중 타지역으로 취업해서 짐을 다 뺐는데요
전입신고는 유지를 했으나 세입자를 못 구해서 집주인이 월세를 안받는 조건으로 본인이 2달정도 제 방에서 살았습니다.
이게 잘못된 대처라는걸 알아서 다음주에 집주인이 방을 빼고 제가 다시 짐을 풀어놓고 점유하기로 했는데요
이 경우는 점유를 이어나가지 않아 대항력을 가지지 못해 배당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법원에서 조사를 나오지는 않아서 전입신고를 안 뺐고 제가 점유를 이어나가면 다른 세입자나 집주인이 허위로 거주했다고 하지 않는 이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불안하여 여쭤봅니다ㅠㅠ
경매로 넘어가기전에 나보다 선순위 보증금과전세대출이 집값보다 넘어선 상태라면 다가구도 전세권설정 또는 재산담보설정 중 어떤안전조치를 해두는게 좋을까요
만기 6일전입니다
이미 집 가격보다 보증금 채무가 더 커진 상태라면 추가로 그 집에 담보를 거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가구 매수는 근생도 피해얀다는데
전세도 주의 필요.
1,2층 단독주택에 2층으로 들어가는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할까요?
보증보험 가입가능 여부는 보증보험 회사 측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가구주택 경매시 토지+건물 합산한가격에서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먼저 돌려주는건가요? 아니면 건물가격내에서만 돌려주는건가요?
제가 말씀하신 상황입니다.
정확히 저상황인데 이미 들어가기로 했고 계약금까지 지불한 상탠데 제가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뭘까요?
다행인건 신탁이 없고 건물주가 형제신데 실제로 뵈었고 인상은 좋아보이시는...임대사업자심돠.
1.계약금을 날린다.
2. 특약으로 설정해 둔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면 전부 돌려받는 조건인데 보증보험이 2달3달 걸리다보니 입주해서 그 결과를 기다린다.
보증보험이 통과되도 안심할 순 없는 걸까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다가구 오피스텔에 임차인으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를 통해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차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이스텔로 되어 있으면 확인 하기가 더 어렵다는 말을 들어서요...ㅜ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문의하셔야겠네요.
당하기딱좋은케이스입니다.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를 가장먼저확인해야죠. 쩝
부동산에대해선잘모르시는군요.쩝.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을 전세계약전에 확정부여일 서류를 중개사한테 요청하면 보여주나요?
네 다가구 주택 전세계약 전에 요청하시면 되구요, 거절하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으니 계약하지 않는 쪽을 추천드립니다.
@@lawyer_zzo 감사합니다. 확정부여일 서류 확인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