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가구는 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1촌혈족 재산을 봅니다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생계급여 수급자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가구원 중에 그 수급자의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다면,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그 1촌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합니다.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재산기준은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3.5억원 이하여야 하고, 중소도시는 2.5억원, 농어촌은 2.2억원 이하여야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별도가구로 생계.의료 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엄마( 85세) 아들 며느리 손녀 이렇게 4인가구입니다 엄마를 별도가구로 해서 수급자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1.소득계산할때 손녀도 포함해서 3인 소득으로 계산하는건가요? 2.생계급여는 소득에서 소득공재액 30%제외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급여는 30% 공제가 안 되는건가요? 3.자동차를 소유했을때 자동차도 소득으로 포함시키는가요? 자동차 계산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30세 이상이시고 미혼 혹은 이혼사별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을 요하는 만성질환자시라면 별도가구 가능합니다. 단 어머님께서 기준중위소득 140% (1인가구 290만원)이하이시고 재산도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는 2억5천만원 이하가 되셔야 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가서 알아보았는데 별도가구는 가족끼리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네끼리알아보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관련법령. 어디를 찾아봐야합니까 저같은 경우 40대 후반 직장인인데. 지방에계신 어머니가 만성신부전증이 있어서 집으로 모셔서투석등을 받고있습니다 모친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있어서 저희집으로 별도가구로 전입신고 하려고 했는데 가족끼리는. 안된다고하네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는 자녀일 경우 이혼햇으면서 심한장애가 있어야 별도가구로 구성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인가구로 묶이게 되는데요 본인께서 근로능력이 있는 일반인이 되시기 때문에 수급신청은 어려울 것입니다. 세대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복지법상으로는 무조건 2인가구로 묶이게 되십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ㆍ
방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유용한 정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도가구는 생계와주거를같이하는1촌혈족 재산을 봅니다별도가구로 인정되어 생계급여 수급자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가구원 중에 그 수급자의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가 있다면,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그 1촌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여야 합니다.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재산기준은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3.5억원 이하여야 하고, 중소도시는 2.5억원, 농어촌은 2.2억원 이하여야
어머니가요양원에계서 시설급여를받고있습니다.제가외국에있는데 소원이시라
돌아가시기전 전세라도얻어 한국으로돌아가 모시고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이 딸네집에살아도유지가됄까요?참고로 제가 특별히가지고있는재산은없습니다.
부모님이 혼인한 자녀의 집에 살게 되실 경우 별도가구로 편성되어 수급권에는 지장이 되지 않습니다.
살고있던 곳이 만기가 되어 집을 얻기 어려운 처지라 결혼한 딸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러 갔더니 아파트는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경우는 없다하더라고요 답변을 부탁합니다 전 73세입니다
방문 환영합니다. 아파트는 별도가구가 인정안된다고 누가 그러던가요? 주거구분에 그러한 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V-cd3dp 동사무소 직원이 그럽니다
@@강정숙-j1o 근거 지침을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그런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별도가구로 생계.의료 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엄마( 85세) 아들 며느리 손녀 이렇게 4인가구입니다
엄마를 별도가구로 해서 수급자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1.소득계산할때 손녀도 포함해서 3인 소득으로 계산하는건가요?
2.생계급여는 소득에서 소득공재액 30%제외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급여는 30% 공제가 안 되는건가요?
3.자동차를 소유했을때 자동차도 소득으로 포함시키는가요? 자동차 계산하는 방법도 궁금합니다
저는 37세이고 당뇨와 당뇨합병증으로 1년째 대학병원에 다니고있는데 현재 64세 어머니와 어머니명의의 집에서 같이살고있습니다 저는 재산이나 근로소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경우도 세대분리를 하지않고 저혼자 별도로 1인가구로써 수급자가 될 수있을까요?
30세 이상이시고 미혼 혹은 이혼사별하여 배우자가 없는 경우,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을 요하는 만성질환자시라면 별도가구 가능합니다. 단 어머님께서 기준중위소득 140% (1인가구 290만원)이하이시고 재산도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는 2억5천만원 이하가 되셔야 합니다.
6개월이상 치료 만성질환자이면서 부모님 집에서 거주하는 20대중반이면 별도가구 구성못하나요?!!
피부질환 근로무능력자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단순만성질환은 안되고 만약 배우자와 이혼하신 경우라면 별도가구 가능합니다.
감사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가서 알아보았는데 별도가구는 가족끼리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자기네끼리알아보고 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관련법령. 어디를 찾아봐야합니까
저같은 경우 40대 후반 직장인인데. 지방에계신 어머니가 만성신부전증이 있어서 집으로 모셔서투석등을 받고있습니다
모친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있어서 저희집으로 별도가구로 전입신고 하려고 했는데 가족끼리는. 안된다고하네요
결혼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별도가구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단 사실혼은 제외입니다.
안녕하세요ᆢ저두질문좀할께요ㆍ초등생을 둔 아이엄마인데 기초생활수급자인데ᆢ 아이만 학교때문에 주소이전을 아이만옮기게되면 기초생활수급비가 깍일까요ᆢ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이는 어디로 주소를 두던 한가구에 묶이게 되므로 수급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아파트는 별도가구 제외라는데요
한부모 가족인데 조부모 집에서 한부모 아들 어린애가 살고 있는데 이럴 경우 가구원산정은 어케 해야하나요? 엄마랑 아빠는 이혼했고 엄마는 다른데 살고 아빠도 다른데 사는데 어린애만 조부모집에 주소지가 등록돼있으면요?
이혼한 한부모 가구라면 손자분 1인가구로 별도가구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동영상 똑바로. 만드세요
별도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릅니다
제가 주민등록상거주지가 회사로되어있는데 세대주가 대표님이고 세대원이 대표님동생 제가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이경우에도 단독가구로 인정되나요? 그리고 저렇게되어있으면 연말정산이나 근로 장려금 주택청약제도 지장이있나요?
동거인은 수급권 가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자 명의 월세에 사용대차로 거주중인 할머니는 주거급여가 지급 되는지요?
할머니는 손자와 따로 살고 있습니다.
사용대차는 주거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거나
자가인 경우는 본인 집일 때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만34세이상 미혼인 자녀가 만65세이상 부모님 모시고 살게되면 별도가구로는 안되는건가요..?
미혼이시면 별도가구가 안되십니다 ㅜ
30살 이상 미혼인 조현병 환자(장애 3급, 만성질환) 이고 부모님과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삽니다 저희 부모님 재산이나 소득 상관없이 별도가구로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30세 이상 미혼이며 만성질환자라면 별도가구 신청가능하십니다.
@@TV-cd3dp 부모님 재산을 물어본건데..
@@TV-cd3dp 부모님 재산 상관 없는 건가요?
복지사님.. 엄마 임대아파트에 이혼한 제가 전입했어요..
엄마를 수급자 신청할려고 몇달전에 복지과에 문의하니
제 밑으로 친정엄마가 있어야한다고...
Lh임대를 내명의로 할수도 없는거고...
현재는 명의상 제가 얹혀사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영상보니 내가 알고있던거랑 정반대라 많이 놀랐네요..
이건 딸인 제가 수급자 신청할때
능력있는 부모를 별도가구로 분리한다 뭐 이뜻인거죠??
아님 제가 잘못 이해한건가?? ㅎ
혹시 주민등록주소를 분리하면 될거같은데 적발되나요?
92세 치매노인을 혼자살게 할수없는데.....이럴거면 의무부양자 폐지가 의미가 없어보이네요..
참고로 전 월 50만원 수입이 있어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재로서는 부모님의 집에 거주하는 자녀일 경우 이혼햇으면서 심한장애가 있어야 별도가구로 구성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인가구로 묶이게 되는데요 본인께서 근로능력이 있는 일반인이 되시기 때문에 수급신청은 어려울 것입니다. 세대분리를 한다 하더라도 복지법상으로는 무조건 2인가구로 묶이게 되십니다.
ㅋ
질문좀드리께요 이미한부모가족(엄마 자녀2인)인분이 남편사망으로 시모를모시는데요 집은 한부모인 며느리소유에요 이런경우 시모를빼고 교육급여신청이가능한가요?별도가구는 자녀집에 얹혀사는 노인처럼 얹혀사는사람이수급할때적용되는걸로알고있어서 집주인인 한부모가 신청할때는 적용이안되서 시모포함해서 신청해야할것같은데 맞나요?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며느리의 집에 거주하는 시부모는 별도가구로 구성가능합니다. 시모를 빼고 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동사무소 직원이 전화 바꿔 달랩니다 잘 모르는 말씀하신다고 서류 보여준다고 하네요 아파트는 별도 인정 않된다고 명시 돼 있다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