ㅎㅎㅎ 철거판결을 받았는데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보니 토지의 소유주가 건물을 공짜로 먹기.위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못들어오니까 마지막에 거의 공짜로 토지주(채권자)가 입찰하면 공짜로 집 한 채 얻을 수 있죠. 철거는 집행을 하던지 말던지는 승소한 원고(토지주)의 마음대로니까요.
사기라고 보긴 어렵고, 토지주가 건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로 경매로 내놓은 것이고, 법원은 토지주가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법적인 제도로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물건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찰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꼼꼼하게 분석하고 입찰해야하는 물건입니다. 결국 이 물건은 강제경매 청구금액 수준으로 유찰되었을 때 토지주(경매신청인)가 낙찰받고 끝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감정평가서상의 금액을 철거를 전재로 0원으로 하는것은 맞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건물은 분명히 토지소유주가 낙찰받을것이고 철거안할거고 그렇게되면 온전히 감정평가서상의 가지를 그대로 갖게됩니다 누가 낙찰받느냐에 따라 가치를 달리하는것은 맞지않겠죠 건물의 가치는 저러하지만 철거확정판결을 명시해주는것이 더 타당한 가치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실수, 무책임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았네요. 저는 공무행정의 무성의로 과거 70년대에서 80년대에 군사정권의 검문 검색 짜증나게 받았습니다. 주민번호가 행정실수로 오류가있어 2개였던거지요. 사용해오던 번호외에 또 다른 번호가있다는데, 길거리 검문 당하면서 알았는데, 관공서에 문의하니, 공무원의 실수로 정정하긴했으나, 그간의 살아오며 만들어진 서류들은, 책임 못 진다네요. 그후 수십년이 지났는데, 검문 받은일이없어서, 제대로 정리되었는지 모름. 제발 공무원 나으리들...정신들 좀 차립시다. 아님, 책임을 지던지요.
낙찰자는 법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철거 건물이면 애시당초 경매 물건이 되지 않는 게 올은거 아닌가요? 집을 사도 철거 해야 하니 철거 비용만 날이는 것인대 감정가는 마이너스로 잡아야 할 텐대 법원이 사기 친거 아닌가요...? 어떻게 저런 것이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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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 매각인데 철거 판결이 난 건물이면 대체 누구 사라고 경매하는 건가요? 애초에 팔면 안되는 허위 매물 가지고 사람 호구로 만드는 경매네요
법원이 사람잡는거지요
채권자인 토지소유자가 낙찰 받으면 온전한 부동산이 되는거죠.
@@자유롭게-t1s 그 말씀도 맞기는 한데 결과가 그렇게 됐을때는 토지소유자가 도둑놈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ㅎㅎ 애초에 500만원 미납된 지료를 가지고 1억이 넘는 집을 헐값에 사들인다는게...고리대금업이 떠오르네요..ㅋㅋㅋㅋ
이물건은 법원 잘못이네요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해야지 건물철거해야하는데 왜? 입찰를해? 답답하네요
건물붕괘시 경매 직인 찍어준 공무원들도 같이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짜로 먹고살려는 인간들은 사람들에 피눈물 빼게 하는거 아니요?
경매낙찰자는 담당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함
법원 달리들도 한패지요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건 매각물건명세서가 2023년도 작성된것은 비고란에 건물철거판결이 그때쯤 확정되었기에 재작성된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접수한다고 하루이틀내에 종결되지 않습니다
아마 사건번호가 2021로시작한걸로 보아 그때쯤.진행된 소송이 2023년도에 이르러서야 확정된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철거를 위한 소송은 확정되어야.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이 진행중인것을 집행법원이 알수는 없는게 당연합니다
앞뒤안가리고 법원탓만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철거 확정판결 받았으면 감정평가를 마이너스 5천 이나 마이너스1억으로 적시 했어야지. 그리고 마이너스 물건을 경매에 내놓는 경매 법정이 잘못 되었다 생각 하네요. 경매에 내놓을 값어치가 마이너스 이므로 불가함. 이렇게 했어야지. 눈먼놈 등치는 경매법정은 각성하라!
진짜 억욱한사람. 생기겠네요
이 사건 건물 철거 확정 판결이 2022.01.19 이네요 입찰자들 손해 볼 것이 뻔한 하자있는 집을 22년 10월에 경매로 내다니..누구 잘못일까요
법원도 도둑놈들이네요
@@유정기-x2u 법원이 진짜 미쳤네요
법조인 믿을게 못되
대한민국에서 젤루 네가지 없는조직 법조잉간 🐕 삭구들!
시스템에 문제가 많네요 철거가 확정된 집에 그 이상의 가치를 측정하고 그걸 경매에 올리다니
철거 확정판결 받은 물건을 경매를 통해 매각한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하네요.... 그런 물건은 경매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선의의 피해자를 사법부에서 만드는듯
싸다고 꼼꼼하게 체크 안했다간
눈 뜨고 코베이겠네요
@@디카페인-c8p 어제 본 영상에서 등기부등본에 가로선이 그어진 해소 항목도 실제 확인해보면 해소되지 않은 항목도 있다고 하니까요.
매도자가 진짜 해결했는지 거래 은행에 직접 납입을 확인해야될 지경이더군요.
이번물건은 법원과 감정사와 건물주가짜고 국민입찰자들한테 사기치는 범죄인단체같은 생각이드네요
잘보았습니다
법원이 하자 있는 물건을 경매 진행한다는게 어불성설... 법원이 집행하는 경매마저 소유권 보존 불가하다는 믿을 수 없는 사기 매물이 있다는게 말이 되나..
씨촌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공부였읍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대지 지분도 없는 집이 1억2천에 감정 매긴 감정사 완전 사짜네 한늠만 걸려라 인가
좋은공부 했네요.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째거나, 법원 관계공무원들이 죽일 것들이네. 야들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하는게 인간이 되는길이여. 남 일인데도 열 받네, 그려.
집 나가다가 앞집에서 떡대들하고 옥상에서 어이~ 밥먹고가 이거 한우야 할것 같음
헐 ~~
철거확정받은 건물을 어떻게 경매에서 받아줄수가 있는지 이해불가 입니다.....
법원이 더큰 문제 입니다.....
법원은 그져 수수료만 먹으면 된다는건가...???
마이바흐 건축업자 중에 끕(?)되는 사장님이 가끔 몰더라구요. 건축업자가 작업치는 매물같네요.
ㅎㅎㅎ 철거판결을 받았는데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보니 토지의 소유주가 건물을 공짜로 먹기.위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못들어오니까 마지막에 거의 공짜로 토지주(채권자)가 입찰하면 공짜로 집 한 채 얻을 수 있죠. 철거는 집행을 하던지 말던지는 승소한 원고(토지주)의 마음대로니까요.
집 한 채 얻어봤자 본인이 살게 아니라면 누가 저길 세 들어올까요?
결국 폐가가 될테고 흉가가 될거 같은데
@@무진-x9p
토지와 건물 이괄 매각하면 되죠
왜 꼭 세를 놓으려 하는지?
이웃.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집을 구할때.조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발생한적.
있어요.
씨촌은. 집을 구하는데 있어.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 까지
제대로. 짚는 완벽한 분.
씨촌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섬세하고 친절한 설명..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내용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자세한 분석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저런걸 입찰한 사람이 잘못이지
토지주 입장에서는 지상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지료를 안내면 지상권도 소멸시키고 당연 철거소송 들어가고
저 건물을 득하려고 경매넣는건 당연한 수순임
즉 건물주는 개겨봐야 토지주에게 안됨 100% 지는 게임임
철거할 물건을 파는게 사기아난가 법원놈이 진짜 나쁜놈이네 당하는 피해자가 나쁜놈인가
이거 앞집에 생활하는 형님들 사는곳 같다
내용을 알고 나면 세상에 이런일도? 입니다. 정말 찌질한 매각이고 사기에 가까운 매각이네요.
철거 확정된 물건을 경매에 내 놓는 행위는 사기행위 아닌가요?
사기라고 보긴 어렵고, 토지주가 건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로 경매로 내놓은 것이고, 법원은 토지주가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법적인 제도로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물건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찰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꼼꼼하게 분석하고 입찰해야하는 물건입니다. 결국 이 물건은 강제경매 청구금액 수준으로 유찰되었을 때 토지주(경매신청인)가 낙찰받고 끝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ㆍ전ㆍ시골집을 구하는중에ㆍ이 영상을 보고 정말 좋은 알림이 라고 생각되며 ㆍ감사드립니다ㆍ잠깐 보게됐지만 ㆍ너무 좋은 정보였다고 생각합니다ㆍ이런 정보가 없었더라면 언제 어디서ㆍ 낭패를 볼수도 있는 일입니다 ㆍ고맙고 ㆍ 감사합니다 ! ㆍ건ㆍ행하십시요 !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되는 정보, 공부가 됩니다~~
와~ 철거예정을 법원에서 경매넣는거네요.......
누구하나 잘못보고 낙찰받으면 취도되어도 수수료
받고 법원만 좋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직자들이왜이렇겟하나요
경매을취소을해야지
사기야
경매계는 엉터리 평가서의 오류에 그다지 신경을 안써요. 내 경험인데, 잘못된 점을 서류로 만들어 제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더라고요. 그 결과 낙찰자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귀촌 꿈을꾸고잇는 사람입니다
ㅋㅋ 그래도 미납해서 200만 날리고 인생 공부 햇갯네요.. 잔금까지 납부햇으면 다이어트 씨게 할 뻔..
저건 사기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네요. 10원에 낙찰 받아도 땅 주인이 불법 건축물로 철거해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ㅋㅋㅋ
알아야할내용 알려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런물건 자체는 경매에 내놓으면 안되는거지 사기네 사기
감정평가서상의 금액을 철거를 전재로 0원으로 하는것은 맞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건물은 분명히 토지소유주가 낙찰받을것이고 철거안할거고 그렇게되면 온전히 감정평가서상의 가지를 그대로 갖게됩니다 누가 낙찰받느냐에 따라 가치를 달리하는것은 맞지않겠죠 건물의 가치는 저러하지만 철거확정판결을 명시해주는것이 더 타당한 가치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봐도 문신형님들 합숙소네요...
다 알면서 중개하는 법원이 제일 나쁜넘!!!!~~~~~~
오늘도 공부~~유익했읍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철거비를 받아야 할 건물이네요...
사기꾼들벌받아야되요
명확한 분석 고맙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런 것은 경매에 올리면 안된다
공부 좀 했으면 저건 임자있는 물건이란걸 알텐데..보증금 아깝네요..
딱보니 조직애들 합숙하는곳인듯,...
아니면 도박장.
공부 열심히 해서 언젠가 한국 가서 살고 싶네요
좋은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등기소 공뭔들은 일안하네
저건 기본이죠 경매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의 실수, 무책임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았네요. 저는 공무행정의 무성의로 과거 70년대에서 80년대에 군사정권의 검문 검색 짜증나게 받았습니다. 주민번호가 행정실수로 오류가있어 2개였던거지요. 사용해오던 번호외에 또 다른 번호가있다는데, 길거리 검문 당하면서 알았는데, 관공서에 문의하니, 공무원의 실수로 정정하긴했으나, 그간의 살아오며 만들어진 서류들은, 책임 못 진다네요. 그후 수십년이 지났는데, 검문 받은일이없어서, 제대로 정리되었는지 모름. 제발 공무원 나으리들...정신들 좀 차립시다. 아님, 책임을 지던지요.
현장분위기 보고 크게 웃었어요
공감..
불완전한 물건은 경매를 못하게 법을 바꾸어야 한다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많은 공부하고 갑니다. 옥상에 물건들까지 보니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역시 관심있게 꾸준히 물건을 봐야하나봐요~저도 분발 해야겠습니다.
저는 용인쪽으로 씨촌님마냥 5도2촌할 시골집터를 관심있게 보구있어요~^^;
슈퍼챗 감사합니다~ 용인쪽도 저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음... 이건 국가가 사기를 친거나 다름없는데???
혹시 건강(병원)이 염려되어 귀농 귀촌 못하시는분들 체질의학을 배워보세요 ! 건강은 관리하는 거예요!체질만알면 그어떤 만성질환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너무.감사하버다.일반사람들.법을모르는.사람에게.좋은정보올려주셨어.감사합니다.
감사함니다 잘배웠음니다
지주가 받아야겠네요
철거대상 건물만 강제경매를 한다고 행정력 낭비의 극치에 사기성이 농후한 행정이구만
법이엉터리
공부가 많이 되요...
❤건물주, 토지주.😢분리됐다면❤ 불완전한 모순이다.
돈내고 낙찰받아서 철거해라??
이게 무슨 경매인가??
시골 집구해요
주택 허위매물이네ㅋㅋㅋㅋㅋ
감정가? 1억 2천? =개한민국 감정가
철거소송도 토지주가 지료체납에 기해서 했을꺼같은데~~~
확정판결후엔 철거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철거여부를 관청에서 확인 하나요~?
산속 끝자락에 있어서 ....해가 ..빨리지넹
건물 앞쪽에는 햇빛이 들구만..
철거판결없어도..사면 안됨(물런 완전 싸면 ...뭐..
정학한 답변 법 절차 입니다
철거할 건물이 왜 경매에 나온걸까요???
한마디로 땅주인 건물주인 틀리네요
건물을 지을시 땅을 확실히 매수해서 땅을 자기이름으로 한뒤 건물을 올려야합니다
이건물의 경우 남의 땅에 건물을 지었으므로 계속 살려면 땅주인하고 합의를보고 땅도 내명의로해야겠네요
땅 주인님 너무 무리하게 땅값 요구하시마세요
토지주의 작전경매라고 봐야겠네요.
철거할 집이면..가건물
사봤자 땅주인이 나가라면 공중분해..
건평이 20평이면
하자없는 땅 사서
그냥 짓것다..
길도 개인 4명중 한명만 반대해도...맹지
저거 사는 사람 호구인가? 말도 안되는 물건이다
공부을 많이 해야 할것 같아요
아이고 .... 평범한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네요 ~
이런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
철거해야하는데 감정가가 나온다는게 신기하네요....허허허허허
땅은 못사고 건물만 매각 . 토지사용권 지상권 없음 . 무허가 건물 . 고로 입찰하면 총폭탄 들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거 ..
최고랑깨요
철밥통 모가지를 처야 일을 할거 같어
낙찰 받아서 건물 해체와 폐기물 비용 대줄뻔했네요.. 못해도 5천이상 들여서 토지주만 좋게 해줄뻔..
토지 주인이 200만원이라도 던져주고 건물 넘겨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고 나와야 할 집.
낙찰자는 법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철거 건물이면 애시당초 경매 물건이 되지 않는 게 올은거 아닌가요?
집을 사도 철거 해야 하니 철거 비용만 날이는 것인대 감정가는 마이너스로 잡아야 할 텐대 법원이 사기 친거 아닌가요...?
어떻게 저런 것이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이거 다른 유튜버가 좋다고 광고하더만 어그로 끌고 싸다고 조회수 늘리고 너무 시청자들 우롱하더만 그때 구독취소 땅지 뭐시기 유튜버던데
이걸 좋다고 한 분도 있었군요... 충격...
이건 계속 유찰되다가 최저가가 확 낮춰지면 토지소유권이 있는 채권자 임씨가 나중에 낙찰 받는 그림이 나오는 건가요?
만약에 채권자 임씨가 낙찰을 받는다면 건물철거는판결은 무효화 할 수 있는 건가요?
철거확정판결을 경매한다니요....이건 사기내..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또는 경매신청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물건의 상태 하자 권리관계 등은
입찰자가 확인해야하는 사항으로
법원만 탓 하는 무지한 수준이하의 사람들은
경매 입찰 하지 마세요
심하네
경치나 공기 좋다고 무턱대고 시골집 사면, 얼마 못가서 다시 떠나게됩니다
양아치들 쭉때리고있는 물건이네
은순이기현이 정도 되야 가능
낙찰자는 수업료 비싸게 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