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만원 짜리 집! 낙찰자는 왜 보증금을 포기하고 미납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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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9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54

  • @씨촌
    @씨촌  Год наза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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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yil9244
    @nayil9244 Год назад +150

    건물만 매각인데 철거 판결이 난 건물이면 대체 누구 사라고 경매하는 건가요? 애초에 팔면 안되는 허위 매물 가지고 사람 호구로 만드는 경매네요

    • @돌산유격대
      @돌산유격대 Год назад +14

      법원이 사람잡는거지요

    • @자유롭게-t1s
      @자유롭게-t1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채권자인 토지소유자가 낙찰 받으면 온전한 부동산이 되는거죠.

    • @반시감-x1z
      @반시감-x1z 3 месяца назад

      @@자유롭게-t1s 그 말씀도 맞기는 한데 결과가 그렇게 됐을때는 토지소유자가 도둑놈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네요;ㅎㅎ 애초에 500만원 미납된 지료를 가지고 1억이 넘는 집을 헐값에 사들인다는게...고리대금업이 떠오르네요..ㅋㅋㅋㅋ

  • @a58008580
    @a58008580 Год назад +127

    이물건은 법원 잘못이네요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 해야지 건물철거해야하는데 왜? 입찰를해? 답답하네요

    • @발랄한델라
      @발랄한델라 Год назад +8

      건물붕괘시 경매 직인 찍어준 공무원들도 같이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임헌도-x1h
      @임헌도-x1h Год назад +6

      공짜로 먹고살려는 인간들은 사람들에 피눈물 빼게 하는거 아니요?

    • @박사모-l6r
      @박사모-l6r Год назад +14

      경매낙찰자는 담당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함

    • @DSK-y3r
      @DSK-y3r Год назад +7

      법원 달리들도 한패지요

    • @songdani1414
      @songdani1414 Год назад +5

      아닙니다
      매각물건명세서는 배당요구 종기 이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건 매각물건명세서가 2023년도 작성된것은 비고란에 건물철거판결이 그때쯤 확정되었기에 재작성된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은 접수한다고 하루이틀내에 종결되지 않습니다
      아마 사건번호가 2021로시작한걸로 보아 그때쯤.진행된 소송이 2023년도에 이르러서야 확정된것으로 보입니다
      (건물철거를 위한 소송은 확정되어야.집행이 가능합니다)
      소송이 진행중인것을 집행법원이 알수는 없는게 당연합니다
      앞뒤안가리고 법원탓만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mudkorea
    @mudkorea Год назад +22

    철거 확정판결 받았으면 감정평가를 마이너스 5천 이나 마이너스1억으로 적시 했어야지. 그리고 마이너스 물건을 경매에 내놓는 경매 법정이 잘못 되었다 생각 하네요. 경매에 내놓을 값어치가 마이너스 이므로 불가함. 이렇게 했어야지. 눈먼놈 등치는 경매법정은 각성하라!

    • @김효순-k6v
      @김효순-k6v Год назад

      진짜 억욱한사람. 생기겠네요

  • @보라돌이-k2o
    @보라돌이-k2o Год назад +47

    이 사건 건물 철거 확정 판결이 2022.01.19 이네요 입찰자들 손해 볼 것이 뻔한 하자있는 집을 22년 10월에 경매로 내다니..누구 잘못일까요

  • @march20233
    @march20233 Год назад +26

    시스템에 문제가 많네요 철거가 확정된 집에 그 이상의 가치를 측정하고 그걸 경매에 올리다니

  • @kr047519
    @kr047519 Год назад +49

    철거 확정판결 받은 물건을 경매를 통해 매각한다는 건 아무래도 이상하네요.... 그런 물건은 경매도 하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요?

    • @디카페인-c8p
      @디카페인-c8p Год назад +4

      그러게요
      선의의 피해자를 사법부에서 만드는듯
      싸다고 꼼꼼하게 체크 안했다간
      눈 뜨고 코베이겠네요

    • @lesser-panda
      @lesser-panda Год назад

      @@디카페인-c8p 어제 본 영상에서 등기부등본에 가로선이 그어진 해소 항목도 실제 확인해보면 해소되지 않은 항목도 있다고 하니까요.
      매도자가 진짜 해결했는지 거래 은행에 직접 납입을 확인해야될 지경이더군요.

  • @태백산괴물
    @태백산괴물 Год назад +9

    이번물건은 법원과 감정사와 건물주가짜고 국민입찰자들한테 사기치는 범죄인단체같은 생각이드네요

  • @김용대-x8g
    @김용대-x8g Год назад +1

    잘보았습니다

  • @갸릉갸릉-v6u
    @갸릉갸릉-v6u Год назад +9

    법원이 하자 있는 물건을 경매 진행한다는게 어불성설... 법원이 집행하는 경매마저 소유권 보존 불가하다는 믿을 수 없는 사기 매물이 있다는게 말이 되나..

  • @김해숙-j6t
    @김해숙-j6t Год назад +8

    씨촌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공부였읍니다

  • @flynchoi4646
    @flynchoi4646 Год назад +5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씨촌
      @씨촌  Год назад

      저도 감사드립니다

  • @파기코코
    @파기코코 Год назад +11

    대지 지분도 없는 집이 1억2천에 감정 매긴 감정사 완전 사짜네 한늠만 걸려라 인가

  • @cham2sul_mania
    @cham2sul_mania Год назад +3

    좋은공부 했네요. 감사합니다.

    • @씨촌
      @씨촌  Год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형준-v4b
    @임형준-v4b Год назад +8

    어째거나, 법원 관계공무원들이 죽일 것들이네. 야들아!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 보상하는게 인간이 되는길이여. 남 일인데도 열 받네, 그려.

  • @vxl6640
    @vxl6640 Год назад +14

    집 나가다가 앞집에서 떡대들하고 옥상에서 어이~ 밥먹고가 이거 한우야 할것 같음

  • @김성일-u6f
    @김성일-u6f Год назад +1

    헐 ~~
    철거확정받은 건물을 어떻게 경매에서 받아줄수가 있는지 이해불가 입니다.....
    법원이 더큰 문제 입니다.....
    법원은 그져 수수료만 먹으면 된다는건가...???

  • @LEEkyouho
    @LEEkyouho Год назад +8

    마이바흐 건축업자 중에 끕(?)되는 사장님이 가끔 몰더라구요. 건축업자가 작업치는 매물같네요.

  • @raymondstandingman2648
    @raymondstandingman2648 Год назад +27

    ㅎㅎㅎ 철거판결을 받았는데 경매를 진행하는 것을 보니 토지의 소유주가 건물을 공짜로 먹기.위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못들어오니까 마지막에 거의 공짜로 토지주(채권자)가 입찰하면 공짜로 집 한 채 얻을 수 있죠. 철거는 집행을 하던지 말던지는 승소한 원고(토지주)의 마음대로니까요.

    • @무진-x9p
      @무진-x9p Год назад +3

      집 한 채 얻어봤자 본인이 살게 아니라면 누가 저길 세 들어올까요?
      결국 폐가가 될테고 흉가가 될거 같은데

    • @디카페인-c8p
      @디카페인-c8p Год назад

      ​@@무진-x9p
      토지와 건물 이괄 매각하면 되죠
      왜 꼭 세를 놓으려 하는지?

  • @강수영-y9o
    @강수영-y9o Год назад +12

    이웃.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집을 구할때.조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발생한적.
    있어요.
    씨촌은. 집을 구하는데 있어.
    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 까지
    제대로. 짚는 완벽한 분.
    씨촌은♡

    • @씨촌
      @씨촌  Год назад +3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power8921
    @power8921 Год назад +6

    섬세하고 친절한 설명..
    잘 보고 있습니다

    • @씨촌
      @씨촌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 @발할라-j2b
    @발할라-j2b Год назад +9

    유익한 내용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 @씨촌
      @씨촌  Год назад +1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름다운나무-d8q
    @아름다운나무-d8q Год назад +5

    우와 자세한 분석 감사합니다

    • @씨촌
      @씨촌  Год назад

      별말씀을요~

  • @investorkorea
    @investorkorea Год назад +8

    저런걸 입찰한 사람이 잘못이지
    토지주 입장에서는 지상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지료를 안내면 지상권도 소멸시키고 당연 철거소송 들어가고
    저 건물을 득하려고 경매넣는건 당연한 수순임
    즉 건물주는 개겨봐야 토지주에게 안됨 100% 지는 게임임

  • @전승구-t3j
    @전승구-t3j Год назад +2

    철거할 물건을 파는게 사기아난가 법원놈이 진짜 나쁜놈이네 당하는 피해자가 나쁜놈인가

  • @aleomining
    @aleomining Год назад +6

    이거 앞집에 생활하는 형님들 사는곳 같다

  • @cvbnm-k4t
    @cvbnm-k4t Год назад +3

    내용을 알고 나면 세상에 이런일도? 입니다. 정말 찌질한 매각이고 사기에 가까운 매각이네요.

  • @tomokokobayashi1407
    @tomokokobayashi1407 Год назад +9

    철거 확정된 물건을 경매에 내 놓는 행위는 사기행위 아닌가요?

    • @씨촌
      @씨촌  Год назад +1

      사기라고 보긴 어렵고, 토지주가 건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로 경매로 내놓은 것이고, 법원은 토지주가 채권을 회수하는 것을 법적인 제도로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물건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입찰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꼼꼼하게 분석하고 입찰해야하는 물건입니다. 결국 이 물건은 강제경매 청구금액 수준으로 유찰되었을 때 토지주(경매신청인)가 낙찰받고 끝나지 않을까 추측해봅니다.

  • @金晳浩
    @金晳浩 Год назад +7

    정보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 @이정애-g3e1u
    @이정애-g3e1u Год назад +8

    안녕하십니까ㆍ전ㆍ시골집을 구하는중에ㆍ이 영상을 보고 정말 좋은 알림이 라고 생각되며 ㆍ감사드립니다ㆍ잠깐 보게됐지만 ㆍ너무 좋은 정보였다고 생각합니다ㆍ이런 정보가 없었더라면 언제 어디서ㆍ 낭패를 볼수도 있는 일입니다 ㆍ고맙고 ㆍ 감사합니다 ! ㆍ건ㆍ행하십시요 !

    • @씨촌
      @씨촌  Год назад +1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TV-Misa_Hanwool
    @TV-Misa_Hanwool Год назад +4

    많은 도움이되는 정보, 공부가 됩니다~~

  • @닉네임-r4v
    @닉네임-r4v Год назад +5

    와~ 철거예정을 법원에서 경매넣는거네요.......
    누구하나 잘못보고 낙찰받으면 취도되어도 수수료
    받고 법원만 좋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서용호-y8o
    @서용호-y8o Год назад +3

    공직자들이왜이렇겟하나요
    경매을취소을해야지
    사기야

  • @everymust
    @everymust Год назад +3

    경매계는 엉터리 평가서의 오류에 그다지 신경을 안써요. 내 경험인데, 잘못된 점을 서류로 만들어 제출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더라고요. 그 결과 낙찰자는

  • @여정-w6f
    @여정-w6f Год назад +3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씨촌
      @씨촌  Год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감사합니다

  • @동지빡지
    @동지빡지 Год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저도 귀촌 꿈을꾸고잇는 사람입니다

  • @야바위-k2x
    @야바위-k2x Год назад +4

    ㅋㅋ 그래도 미납해서 200만 날리고 인생 공부 햇갯네요.. 잔금까지 납부햇으면 다이어트 씨게 할 뻔..

  • @197One
    @197One Год назад +4

    저건 사기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네요. 10원에 낙찰 받아도 땅 주인이 불법 건축물로 철거해버리면 그만 아닌가요. ㅋㅋㅋ

  • @김연숙-i2u
    @김연숙-i2u Год назад +2

    알아야할내용 알려주셔서 너무감사합니다

    • @씨촌
      @씨촌  Год назад

      저도 감사합니다

  • @user-sgdyrydh63648
    @user-sgdyrydh63648 Год назад +3

    이런물건 자체는 경매에 내놓으면 안되는거지 사기네 사기

  • @장경근-o2n
    @장경근-o2n Год назад +1

    감정평가서상의 금액을 철거를 전재로 0원으로 하는것은 맞지않습니다 왜냐하면 저건물은 분명히 토지소유주가 낙찰받을것이고 철거안할거고 그렇게되면 온전히 감정평가서상의 가지를 그대로 갖게됩니다 누가 낙찰받느냐에 따라 가치를 달리하는것은 맞지않겠죠 건물의 가치는 저러하지만 철거확정판결을 명시해주는것이 더 타당한 가치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 @perry1055
    @perry1055 Год назад +23

    딱 봐도 문신형님들 합숙소네요...

  • @보물찾기-w9k
    @보물찾기-w9k Год назад +2

    다 알면서 중개하는 법원이 제일 나쁜넘!!!!~~~~~~

  • @앗싸신나는세상
    @앗싸신나는세상 Год назад +2

    오늘도 공부~~유익했읍니다^^

    • @씨촌
      @씨촌  Год назад

      늘 감사드립니다

  • @IdeaTimeService
    @IdeaTimeService Год назад +3

    철거비를 받아야 할 건물이네요...

  • @순연양-o4r
    @순연양-o4r Год назад +1

    사기꾼들벌받아야되요

  • @자운영-g4j
    @자운영-g4j Год назад +1

    명확한 분석 고맙습니다.😍😍

  • @대박-e4z
    @대박-e4z Год назад +2

    많이 배우고 갑니다~~~

  • @애상-v4z
    @애상-v4z Год назад +3

    이런 것은 경매에 올리면 안된다

  • @마샤-x7g
    @마샤-x7g Год назад +5

    공부 좀 했으면 저건 임자있는 물건이란걸 알텐데..보증금 아깝네요..

  • @꿀맨-g8v
    @꿀맨-g8v Год назад +3

    딱보니 조직애들 합숙하는곳인듯,...
    아니면 도박장.

  • @baboya1972
    @baboya1972 Год назад +8

    공부 열심히 해서 언젠가 한국 가서 살고 싶네요
    좋은 영상 항상 감사합니다

    • @씨촌
      @씨촌  Год назад +1

      제가 더 감사합니다

  • @박요한-y1p
    @박요한-y1p Год назад +3

    등기소 공뭔들은 일안하네

  • @jasperave9666
    @jasperave9666 Год назад +2

    저건 기본이죠 경매하시는 분들은

  • @임형준-v4b
    @임형준-v4b Год назад +12

    공무원의 실수, 무책임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았네요. 저는 공무행정의 무성의로 과거 70년대에서 80년대에 군사정권의 검문 검색 짜증나게 받았습니다. 주민번호가 행정실수로 오류가있어 2개였던거지요. 사용해오던 번호외에 또 다른 번호가있다는데, 길거리 검문 당하면서 알았는데, 관공서에 문의하니, 공무원의 실수로 정정하긴했으나, 그간의 살아오며 만들어진 서류들은, 책임 못 진다네요. 그후 수십년이 지났는데, 검문 받은일이없어서, 제대로 정리되었는지 모름. 제발 공무원 나으리들...정신들 좀 차립시다. 아님, 책임을 지던지요.

  • @tl2uz
    @tl2uz Год назад +4

    현장분위기 보고 크게 웃었어요

  • @돌산유격대
    @돌산유격대 Год назад +2

    불완전한 물건은 경매를 못하게 법을 바꾸어야 한다

  • @sungbbung6221
    @sungbbung6221 Год назад +3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씨촌
      @씨촌  Год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한나-v5p
    @한나-v5p Год назад +1

    👍

  • @강영일-r2d
    @강영일-r2d Год назад

    많은 공부하고 갑니다. 옥상에 물건들까지 보니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 @임종훈-m4f
    @임종훈-m4f Год назад

    좋은정보 고맙습니다.

  • @마샤-x7g
    @마샤-x7g Год назад +10

    역시 관심있게 꾸준히 물건을 봐야하나봐요~저도 분발 해야겠습니다.
    저는 용인쪽으로 씨촌님마냥 5도2촌할 시골집터를 관심있게 보구있어요~^^;

    • @씨촌
      @씨촌  Год назад +2

      슈퍼챗 감사합니다~ 용인쪽도 저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 @jamma6403
    @jamma6403 Год назад +2

    음... 이건 국가가 사기를 친거나 다름없는데???

  • @전동표-q8d
    @전동표-q8d Год назад +2

    혹시 건강(병원)이 염려되어 귀농 귀촌 못하시는분들 체질의학을 배워보세요 ! 건강은 관리하는 거예요!체질만알면 그어떤 만성질환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 @전대우-u8b
    @전대우-u8b Год наза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수민한-z3o
    @수민한-z3o Год назад

    너무.감사하버다.일반사람들.법을모르는.사람에게.좋은정보올려주셨어.감사합니다.

  • @병욱문-w6z
    @병욱문-w6z Год назад

    감사함니다 잘배웠음니다

  • @hergarden.902
    @hergarden.902 Год назад +2

    지주가 받아야겠네요

  • @astrojo6868
    @astrojo6868 Год назад +3

    철거대상 건물만 강제경매를 한다고 행정력 낭비의 극치에 사기성이 농후한 행정이구만

  • @yuanbinjin724
    @yuanbinjin724 Год назад +4

    법이엉터리

  • @chocho1445
    @chocho1445 Год назад

    공부가 많이 되요...

  • @권왕택-r6k
    @권왕택-r6k Год назад +2

    ❤건물주, 토지주.😢분리됐다면❤ 불완전한 모순이다.

  • @잡스러운멍꾼
    @잡스러운멍꾼 Год назад +2

    돈내고 낙찰받아서 철거해라??
    이게 무슨 경매인가??

  • @김옥희-u4e
    @김옥희-u4e Год назад +1

    시골 집구해요

  • @joohwankim896
    @joohwankim896 Год назад +2

    주택 허위매물이네ㅋㅋㅋㅋㅋ

  • @SilverFlowingRiver
    @SilverFlowingRiver Год назад +3

    감정가? 1억 2천? =개한민국 감정가

  • @선우문경-c3x
    @선우문경-c3x Год назад

    철거소송도 토지주가 지료체납에 기해서 했을꺼같은데~~~
    확정판결후엔 철거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철거여부를 관청에서 확인 하나요~?

  • @구영탄-q9u
    @구영탄-q9u Год назад

    산속 끝자락에 있어서 ....해가 ..빨리지넹
    건물 앞쪽에는 햇빛이 들구만..
    철거판결없어도..사면 안됨(물런 완전 싸면 ...뭐..

  • @김치-u8s
    @김치-u8s Год назад

    정학한 답변 법 절차 입니다

  • @supplyAir
    @supplyAir Год назад +1

    철거할 건물이 왜 경매에 나온걸까요???

  • @목단꽃-k2t
    @목단꽃-k2t Год назад

    한마디로 땅주인 건물주인 틀리네요
    건물을 지을시 땅을 확실히 매수해서 땅을 자기이름으로 한뒤 건물을 올려야합니다
    이건물의 경우 남의 땅에 건물을 지었으므로 계속 살려면 땅주인하고 합의를보고 땅도 내명의로해야겠네요
    땅 주인님 너무 무리하게 땅값 요구하시마세요

  • @민흥규
    @민흥규 Год назад +2

    토지주의 작전경매라고 봐야겠네요.

  • @안졸리나-v7n
    @안졸리나-v7n Год назад

    철거할 집이면..가건물
    사봤자 땅주인이 나가라면 공중분해..
    건평이 20평이면
    하자없는 땅 사서
    그냥 짓것다..
    길도 개인 4명중 한명만 반대해도...맹지

  • @fly-ug7oj
    @fly-ug7oj Год назад +2

    저거 사는 사람 호구인가? 말도 안되는 물건이다

  • @성숙김-q8u
    @성숙김-q8u Год назад +1

    공부을 많이 해야 할것 같아요

  • @꽃中年
    @꽃中年 Год назад

    아이고 .... 평범한 사람이 사는 집은 아니네요 ~
    이런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

  • @cafe99days
    @cafe99days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철거해야하는데 감정가가 나온다는게 신기하네요....허허허허허

  • @애초에미친놈은브레이

    땅은 못사고 건물만 매각 . 토지사용권 지상권 없음 . 무허가 건물 . 고로 입찰하면 총폭탄 들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거 ..

  • @happy-ji5rk
    @happy-ji5r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최고랑깨요

  • @vls1900
    @vls1900 Год назад +2

    철밥통 모가지를 처야 일을 할거 같어

  • @진짜졸려
    @진짜졸려 Год назад +2

    낙찰 받아서 건물 해체와 폐기물 비용 대줄뻔했네요.. 못해도 5천이상 들여서 토지주만 좋게 해줄뻔..
    토지 주인이 200만원이라도 던져주고 건물 넘겨 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절하고 나와야 할 집.

  • @ykk28286
    @ykk28286 Год назад

    낙찰자는 법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철거 건물이면 애시당초 경매 물건이 되지 않는 게 올은거 아닌가요?
    집을 사도 철거 해야 하니 철거 비용만 날이는 것인대 감정가는 마이너스로 잡아야 할 텐대 법원이 사기 친거 아닌가요...?
    어떻게 저런 것이 경매 물건으로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 @amengoing
    @amengoing Год назад +4

    이거 다른 유튜버가 좋다고 광고하더만 어그로 끌고 싸다고 조회수 늘리고 너무 시청자들 우롱하더만 그때 구독취소 땅지 뭐시기 유튜버던데

    • @씨촌
      @씨촌  Год назад +1

      이걸 좋다고 한 분도 있었군요... 충격...

  • @김윤만-z1s
    @김윤만-z1s Год назад

    이건 계속 유찰되다가 최저가가 확 낮춰지면 토지소유권이 있는 채권자 임씨가 나중에 낙찰 받는 그림이 나오는 건가요?
    만약에 채권자 임씨가 낙찰을 받는다면 건물철거는판결은 무효화 할 수 있는 건가요?

  • @yuxio3733
    @yuxio3733 Год назад

    철거확정판결을 경매한다니요....이건 사기내..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또는 경매신청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해행위가 되기 때문이죠...

  • @형왕큰
    @형왕큰 Год назад

    물건의 상태 하자 권리관계 등은
    입찰자가 확인해야하는 사항으로
    법원만 탓 하는 무지한 수준이하의 사람들은
    경매 입찰 하지 마세요

  • @맹수같은집고양이
    @맹수같은집고양이 Год назад +1

    심하네

  • @조미경-d1p
    @조미경-d1p Год назад

    경치나 공기 좋다고 무턱대고 시골집 사면, 얼마 못가서 다시 떠나게됩니다

  • @지석강-l6u
    @지석강-l6u Год назад

    양아치들 쭉때리고있는 물건이네
    은순이기현이 정도 되야 가능

  • @김윤만-z1s
    @김윤만-z1s Год назад

    낙찰자는 수업료 비싸게 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