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가압류 설정된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 사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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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원더-t3h
    @원더-t3h 3 года назад +1

    권형필 변호사님 등기부등본을에 근저당권설정이 설정되었고 채권최고액이 명시되어있고. 등기부등본 갑에 가압류가되어있고 청구금액이 명시되어있는데요 뭔가요? 근저당 설정을해서 아파트를 담보로 농협에 돈을빌려서 을에 채권최고액이 써 있었는데 갑에 가압류 채권자가 김천농협으로 되어있네요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

  • @권형필변호사
    @권형필변호사  4 года назад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blog.naver.com/jeremiah92/221869880345)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배당이의 그리고 사해행위 취소" 258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