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한대요! 내 채권추심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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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дек 2020
  • 채무자에게 변제 독촉을 하였거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종종 채무자가 적반하장 격으로 '파산이나 회생을 하려고 한다. 나도 모르겠으니 배째라'식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는데요. 채무자가 진짜로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면, 내 채권은 그대로 없어져버리는 것일까요? 더 이상 채권추심의 가능성은 없는 것일까요?
    채권추심전문팀 02-535-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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