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미납, 우습게 볼 일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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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3

  • @인형-y8b
    @인형-y8b Год назад +3

    궁금한게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규약에서 3개월 관리비 미납시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도록 되어있고 3개월 미납시 수도 전기이용을 제한하도록 되어있는데
    8개월동안 집주인에게 연락도 안주다가 집주인이 연락을 하고 나서야 이야기를 해주고 심지어 수도 전기도 안끊어준다고 하면서 미납을 묵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냥 쌓여가는 관리비를 지켜봐야하나요?

  • @jeeyoungshim8251
    @jeeyoungshim825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영상보니 울컥합니다.
    명도소송으로 임차인 내보내고, 보증금으로도 안되는, 남아있는 2천만원 넘게 미납된 관리비의경우 임대인이 먼저 내고 임차인에게 소송으로 받아낼수 있을까요? 있다면 소송이름과 나홀로 전자소송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라일락-q4f
    @라일락-q4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전 반대로 관리비를 고의로 안내고 강제 퇴거를 당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혹시 신용 불량자나 되거나 신용점수가 떨어지나요?민간인 임대 아파트인데~ 부동산에서 월세로 계약해서 들어온지 2년도 안됐는데
    전세로 2028년까지 전세로 재계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울며겨자 먹기로 했습니다..그것도 자기네는 월세를 안줬는데 어떻게 월세로 들어왔냐면서요~~분명히 계약서에 월세..전세가 있었거든요..그리고 당장 다음달 초에 이사인데 전세가 통 나가지를 않아서 집을 뺄수가 없어서 집은 나두고 이사를 가야할 판이라서요~이 상황에서 무식한 생각이지만 관리비 미납해서 강제 퇴거를 당하고 싶습니다..강제 퇴러 가능할까요?

  • @tobe8282
    @tobe8282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5층주차타워 2층에 임대를받은 있
    임차인입니다.
    저희 건물에 매우 곤란한 상황이 생겨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 상가는 건물 관리 업체가 없으며 1층 약 15개 상가중 대부분 공실이여지만 각기 주인이있음에도 공과금체납으로 상가전체 단전 및 단수가 우려되어 정상 운영중인 저희매장이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상가 소유주는 2층 3층 4층 5층을 제외 하고 분할 소유주이며 공실이 많은 관계로 건물 관리 용역업체도 12월 말일부로 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캐 해결해야할까요.. 만약 실제 단전과 단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으로 배상 받을수가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시설투자금이많이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불안합니다..

  • @tohow5624
    @tohow562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관리비 관련 여쭤봐도될까요? 상가분양받자마자 바로 임차인이 들어왔었는데 렌탈프리3개월하고 계약기간 3년이 다되어가는 시점에 다른 임차인을 구해서 나갔습니다. 나갈때 제가 관리비를 확인안하고 보증금을 내줬는데 전 임차인에게 얘길하니 초기 상가관리하는 업체에서 6개월간 관리를했는데 그 관리비는 터무니없이 많이나왔었다. 그래서 관리 업체도 바꾸고 바꾼 업체의 관리비는 다 냈다고하더라구요. 6개월치 관리비 약 98만원되는 돈을 받을수 없는걸까요?

  • @홀리몰리-l5s
    @홀리몰리-l5s Год назад +3

    제가 빌라를 사는데 반장을 하고있는데요
    관리비를 안 내거나 관리비라는게 매달 내야하는돈인데
    2년뒤에 이사하기전 몰아서 주거나 끝까지 안 내고 튀는 사람도 많은데
    심지어는 돈을 왜 지금 줘야하냐면서 욕하고 근무하고있는데 하루종일 전화하고 난리를 쳐서요ㅠㅜ
    어떻게 해야 할까요..관련 법규라던가 잘 몰라 대처가 어렵습니다..
    검색해도 잘 나오지가 않고ㅠㅜ
    가격이 큰 것도 아닌데 몇년을 안 주고 되려 욕하고 난리치다 도망가버렸어요;;어떻게 처벌을 해야할지..

  • @JaehyunChoi-rq3lm
    @JaehyunChoi-rq3l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변호사님, 관리비를 미리 (계약만기 1년전부터)관리사무소에 확인하며 전화상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4-6개월씩 관리비가 밀리고잇는 상황입니다. 지속 확잉하며 관히비 박아달라하는데도 결국 못받을 시 저에게 책임이 전가될까요?

  • @jake2763
    @jake2763 Год назад +5

    세입자 믿지말고 독촉 해서 받아야 한다 제 경험

  • @김민호-i1k
    @김민호-i1k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한가정이 계단청소비를 미납해서 납부하라 했더니 그집 주인은 맞으나 살고 있지 않다고 못내겠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못받나요?

  • @남자의향기-m2h
    @남자의향기-m2h Год назад +1

    3년전에 도시가스가 50만원정도 체납된 다가구 주택을 구입한 사람입니다. 구입당시 이러한 사실을 몰랐고 사방으로 알아보니 이 일은 대략 13년전쯤 한 임차인이 살다가 도시가스를 해지하지도 요금 자동이체도 해지하지 않고 나간후 그 다음 임차인이 도시가스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채 요금납부 없이 그냥 거주하게되었더군요. 뒤늦게 자동이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두번째 임차인에게 찾아갔으나 이미 이사를 가버려서 청구를 하지 못하여 도시가스공사에 찾아가 사용하지 않았던 요금을 전부 환급받고 지금까지 온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재개발지역이여서 조합에 인계하려고 공가 인증을 위해 도시가스 해지 신청을 하던 도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미납요금이 있어 도시가스 해지를 해줄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이 경우 제가 고스란히 납부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법적으로도 전주인에게 청구를 할수있는건지 너무 답답하네요..

  • @가용달
    @가용달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이 아파트 집 한채를 월세로 내어주고 계신데 올해 11월이 계약기간이 종료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내 관리비를 안내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퇵거하기 전에 납부하게 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월세 계약이 만기가 되었는데도 퇴거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유비-j9y
      @유비-j9y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골치아픈 놈들이 많군요? 해결 하셨나요?

  • @맘천사-w7f
    @맘천사-w7f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임대아파트 원상복구 문제로관리센터랑 분쟁이 발생됐는데 상담가능 한지요??

    • @라일락-q4f
      @라일락-q4f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임대 아파트 돈 무지하게
      뜯어감니다...진짜 어이가 없을 정도로요~~

  • @jasmineitsme1319
    @jasmineitsme1319 Год назад +1

    관리언돠면 어떨게하세요?

  • @seol1208
    @seol1208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영상 내용이랑 우리 세입자 새기랑 똑같네. 월세 4개월 밀리고 관리비는 8개월 밀리고. 관리사무소는 단전이든 통보도 아무 것도 안 한 상태고. 세입자새기는 전화도 안 받고. 월세 + 관리비하면 보증금에선 오버되고.

    • @신의지문
      @신의지문 2 месяца назад

      ㅅㅍ나랑 같네요. 전더심함 ㅠㅠ 임차인 보호법 정말 개나줫음

  • @꺄오퐈이아
    @꺄오퐈이아 Год назад

    만기가 2달 남았는데 보증금 500만원을 주지.못한다고 하네요. 월세랑 괸리비 안 내려고 힙니다. 500만원이 없다네요 ㅋ

  • @짠이-t6x
    @짠이-t6x Год назад

    집합건물 상가 임차인이 월세 말고 관리비를 3기 임차료 뷴에 준하는 금액을 미납 해도 게약 해지 사유가 될까요?

    • @seodarc
      @seodarc  Год назад

      관리비 미납을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로 특약을 단 것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 @꽁냥꽁냥-m6g
    @꽁냥꽁냥-m6g Год назад

    내는건 당연한건데 세입자가 안내고 도망건걸 왜 임대인이 내야하는지 소송해야되는거 아녜요???
    세도 안내는데 관리비도 안내고 나가는ᆢ
    아니 월세도 미납되서 보증금다 까고 나가는마당에 돈없다고 연체된관리비 못낸다고하지 누가 내노ᆢ말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 @seodarc
      @seodarc  Год назад +2

      세입자와 임대인이 연대하여 관리비를 책임지도록 하는 관리규약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먼저 임대인이 관리비를 내고 난 후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소액이고 소송진행을 해도 받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세입자가 나가기 전에도 보증금이 충분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관리비 미납이 없는지 가끔씩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정호-n9o
    @김정호-n9o Год назад

    왜 사람을 함부로 믿는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을 안 믿는데. 물론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안 믿어서 탈이고, 윗세대는 너무 믿어서 탈이고.
    또는 반대로 윗세대 사람인데 사람을 아얘 안 믿고, 오히려 요리조리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