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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 임차인이고, 만기 두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했는데, 만기 두달이안남은시점에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매매자가 실거주 하겠다고해도 나가야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기 기간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다시 갱신거절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세 임차인이고, 만기 두달전에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했는데, 만기 두달이안남은시점에 집이 매매되어 새로운 매매자가 실거주 하겠다고해도 나가야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기 기간에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다시 갱신거절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