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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집, 동일한 임차인의 경우 재계약을 하더라도 이전 계약에서 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했다면 재차 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임차인의 경우, 단 1회만 갱신요구권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동영상 내용은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묵시적갱신으로 4년째 되어 계약기간을 2개월여앞두고 전화연락이와 월세는 20프로 인상을 요구하는것을 18프로정도로 인상하기로하고 계약서는 다음에쓰기로했어요.근데 변호사님영상을보고 계약갱신청구권을쓰겠다고하고계약서에 명시하기로하고 주변시세보다도있고 월세는 합의한대로 18프로 올려주기로하고 계약서를 쓴다면 문의:5프로 이상인상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가안되는건가요?문의:제사정으로 언제든지 임의로(3개월뒤효력발생) 해지할수없는건지요
동일한 집, 동일한 임차인의 경우 재계약을 하더라도 이전 계약에서 갱신요구권을 1회 사용했다면 재차 갱신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집에서 같은 임차인의 경우, 단 1회만 갱신요구권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동영상 내용은 틀렸습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
묵시적갱신으로 4년째 되어 계약기간을 2개월여앞두고 전화연락이와 월세는 20프로 인상을 요구하는것을 18프로정도로 인상하기로하고 계약서는 다음에쓰기로했어요.
근데 변호사님영상을보고
계약갱신청구권을쓰겠다고하고계약서에 명시하기로하고 주변시세보다도있고 월세는 합의한대로 18프로 올려주기로하고 계약서를 쓴다면
문의:5프로 이상인상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이 행사가안되는건가요?
문의:제사정으로 언제든지
임의로(3개월뒤효력발생) 해지할수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