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분들께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법법랜드' 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느낀 점이나 의견,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직접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폼을 통해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naver.me/5AfwPRGo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급명령을 받으셨다고 하면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온)법원애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지급명령 사건이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원고(신청인)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재판부에서 재판일을 잡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다시 문의주세요).
지급명령 결정은 채권자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두어, 채무자에게 반박을 할지, 받아들일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만약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면, 최종 판단은 재판에서 밝혀질 부분입니다. 만약 채권자의 주장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면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새로운 좋은 정보 알게되어
고맙고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셔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께 법률에 대한 기초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법법랜드' 입니다.
해당 영상에 대해 느낀 점이나 의견,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응원과 격려의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직접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폼을 통해 남겨주세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naver.me/5AfwPRGo
감사합니다.
전문분야까지는 아니더라도 개괄적인 내용도 몰라 답답했는데 절차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삼 고맙습니다.
이의 신청서 와 답변서를 3부 작성해서 2부는 해당 법윤에 제출하고 한부는 본인이 갖고 있어 야 한다던데.
맞나요?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 전자소송을 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 본인용, 상대방용, 법원용을 별도로 구분을 했었으나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값 이의신청햇는데 답변서 제출을 안하면 어찌되나요?
@@박테마 이의신청을 하면 재판으로 넘어가고 재판일이 잡힐 겁니다. 재판을 진행하는데, 본인은 답변이나 서면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원고(채권자)의 얘기가 다 맞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 사진같은거는 그냥 같이 보내면 되는건가요??
증거 사진 없이 이의신청서만 작성해서 보내도 됩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면 그때 증거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좀 더 자세히 이의신청 및 답변서를 하고 싶으시면, 답변하는 내용을 잘 정리하시고, 그 내용에 맞는 증거 사진을 첨부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동시에 보내도 상관없는게 맞나요?
네. 상관 없는 게 맞습니다. 혹시 다르게 들으신 부분이 있나요?
지급명령 2번째에 채무자 ( 이의신청)되어 있는데 다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제가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급명령을 받으셨다고 하면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내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온)법원애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지급명령 사건이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되어,
원고(신청인)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후 재판부에서 재판일을 잡으니 참조하시면 됩니다(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다시 문의주세요).
지급명령을했는데 그상대방이 진짜 빼도박도 못하게 돈을갚지않고 증거가있는데 이의신청해봤자 상관이있나요?
지급명령 결정은 채권자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법원에서 결정을 신속히 내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두어, 채무자에게 반박을 할지, 받아들일지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만약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면, 최종 판단은 재판에서 밝혀질 부분입니다. 만약 채권자의 주장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면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채무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법법랜드 ㄱ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