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자동차 보험사측에서 이행권고결정서를 차주인 저와 차량 운전자였던 제 지인에게 보냈는데 (전에 살던 집주소로요 현재는 이사했습니다) 저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인은 이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고(같은 사건으로 묶여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그 사실을 지인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살던 집 주소로 보낸것을 누군가 이것을 받아서 송달완료 처리가 되었다고하네요 송달완료 시점에서 2주가 지나버렸구요.. 전에 살던 집에도 찾아가봤지만 집주인은 우편함에있는 우편물을 버린 것 외에는 받은것이 없다 합니다. 저는 이의제기신청을 못하였는데 이경우 청구이의의 소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이런걸 보면 우리나라 법이 참 허술하고 뭐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을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속절없이 당할 수 밖에 없겠네요 이의신청할때 비용 들어가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하려면 보증금이 들어가는데 누가 변제한 돈을 다시 갚으라는 허위의 지금명령에 법적으로 대응하려는 생각을 하려고 할지요
채권자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채무관계가 예상보다 길게 지속되다 상대가 대여금의 용처를 속인 것을 수차례 인정했고 그에 대한 녹취자료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위자료를 포함한 새 지불각서를 작성했는데, 이 날짜마저 어겨 민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기죄 명목으로 형사 전환할 생각이고요. 상대방이 이런 정황과 법적 불리함을 알고도 여전히 이의신청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소장을 받지못했네요 11년째 살고 있는 집인데 못받았어요 나의사건기록에는 주소불명이라고 나와있네요 옛날 주소로 보내고 2002년 카드대금이라는데 생각도 안나고 카드를 만든적도 없는데 14년이 지난 2016년 11월 전에 살던집에다 보냈다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ㅜㅜ
저는 채권자입니다 지금명령 결정문을2021년 12월2일에 받았고 채무자에게는 지금명령정본이 2021년 12월6일 도달 되었다고 인터넷전자소송에서 확인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12월22일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 2021년 12월28일 채무자에게 이의신청각하결정등본 발송 2021년 12월30일도달 12월 30일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 사법보좌관 이의신청서 제출 사법보좌관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채무자를 위해서 있는 제도인가요? 지급명령 12월6일 도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는 그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과 처리를 해야 하나요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통장에있는돈이 정지만되나요? 아니면 그사람에게 강제 이체가 되나요?
카드연체중인데요
전자소송싸이트 등록 해서
송달 확인했어요
지급명령결정문을요
그런데 등기는 못받았어요
꼭 등기를 받아야만 하나요?
아니면 전자송달도 받은것으로 간주해서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요?
개인워크아웃을 하기전입니다
지급명령우편을 받았는데 제거가 아니거든요.
저는 채무자의 가족인데, 채무자는 저희와 주민등록거주지가 따로 되어있고 집나가셔서 어디서 사시는지 몰라요.. 제가 우연히 받게되도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그냥 반송해도 될까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지급명령을받아보지 못해서요 저는파산면책을받으사라입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소액사건 9.30일자로 종국판결이 났고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의신청과 답변서를 10월14일에 작성하였는데, 괜찮을까요?
변호사님 자동차 보험사측에서 이행권고결정서를 차주인 저와 차량 운전자였던 제 지인에게 보냈는데 (전에 살던 집주소로요 현재는 이사했습니다) 저는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인은 이를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제기 신청을 하였고(같은 사건으로 묶여있습니다) 저는 이제서야 그 사실을 지인을 통해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살던 집 주소로 보낸것을 누군가 이것을 받아서 송달완료 처리가 되었다고하네요 송달완료 시점에서 2주가 지나버렸구요.. 전에 살던 집에도 찾아가봤지만 집주인은 우편함에있는 우편물을 버린 것 외에는 받은것이 없다 합니다. 저는 이의제기신청을 못하였는데
이경우 청구이의의 소 말고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변호사님 방송 잘봤습나다. 도움이됬으면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지방의 단위농협 수협 새마을통장 만들어도 가능합니까? 변호사님 답변 좀 주세요 🙏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할 조건(연금소득이나 생계지원대상자등)을 충족하시면 만들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농협이나 수협, 새마을통장을 개설한다고해서 압류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걸 보면 우리나라 법이 참 허술하고 뭐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법을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속절없이 당할 수 밖에 없겠네요
이의신청할때 비용 들어가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하려면 보증금이 들어가는데 누가 변제한 돈을 다시 갚으라는 허위의 지금명령에 법적으로 대응하려는 생각을 하려고 할지요
아무재산도없고 통장에잔고도없는
사람은 어떻합니까
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서를 안받앗는데
채권압류통지서가왓는데
어덯게합니까 파산면책자인데
채무가빠진건데 어떻게하죠?
대구인데 개인회생신청가능한가요?
수고하십니다~
한가지여쭈어도될까요?
채권회사에서 쓴비용과! 이자까지청구해서 지급명령이나라왓는데 그것두갚아야하나여??
독촉절차비용이나 가지급금 등은 변제해야합니다.
지급명령 인정안되면 민사나 형사 소송 가능한가요 사기 고소가능한지요
그건 사건의 내용을 알아야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10월4일 부산 법원에서 법원등기가 왔어요 근데 제가 우체구에서 받은날은 10월8일있니다 그래서 10월15 일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 했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 일단은 채무조정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 하나요
신용회복 위원회를 통해서 해당 채권을 조정받으시면 지급명령은 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궁금한게있는데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하는데 악의적인마음으로
모든내용이 사실이지만 단순히 시간을 벌속셈으로 이의신청을할경우 채권자입장에서 나머지90%에대한 송달,인지세를 납부하게되는건가요??
아니 우편받지도못했고 반환처리됬는데 20년된 채권이 지금와서 신용카드도정리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악의적으로 죽은 채권을 싼가격다시사와 다시 살린건데요.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님 ?
소멸시효가 완성된것이 맞다면,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채무가 소멸됐음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시효가 중단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문의해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
이행권고 결정을 이의재기하면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것으로 보고,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게됩니다. 물론 이의내용이 적법하지 않ㄷ아고 판단되면 각하결정을 내릴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송달받기전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경우도 이의신청은 반드시해야 문제가 없나요
변제했다면, 변제를 완료했다고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user-geumgang 채무자가 부득이 계속 송달받지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jy9923 지급명령은 금융기관 채권자가 아닌경우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송달받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일반 개인이나 기업등이 채권자라면 지급명령 공시송달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 소송절차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할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질문드립니다. 채무관계가 예상보다 길게 지속되다 상대가 대여금의 용처를 속인 것을 수차례 인정했고 그에 대한 녹취자료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위자료를 포함한 새 지불각서를 작성했는데, 이 날짜마저 어겨 민사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기죄 명목으로 형사 전환할 생각이고요. 상대방이 이런 정황과 법적 불리함을 알고도 여전히 이의신청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땐, 채무의 금액이 상이하다거나, 변제가 이미 이뤄져서 채무가 부존재하는 경우등 이의 사유가 있어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의를 통해서 얻을 실익이 없다면 이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소장을 받지못했네요 11년째 살고 있는 집인데 못받았어요 나의사건기록에는 주소불명이라고 나와있네요 옛날 주소로 보내고
2002년 카드대금이라는데 생각도 안나고 카드를 만든적도 없는데 14년이 지난 2016년 11월 전에 살던집에다 보냈다 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ㅜㅜ
청구 이의 소송을 할 때 공탁금은 나중에 회수 할 수 있는건가요?
돈빌리고 안값은 놈은 할 필요가 없이 줘야지
저는 채권자입니다 지금명령 결정문을2021년 12월2일에 받았고 채무자에게는 지금명령정본이
2021년 12월6일 도달 되었다고 인터넷전자소송에서 확인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12월22일에 이의신청서와 답변서를 제출 2021년 12월28일 채무자에게 이의신청각하결정등본 발송
2021년 12월30일도달
12월 30일 지급명령 이의신청서 제출 / 사법보좌관 이의신청서 제출
사법보좌관이 무엇인지 궁금하며 채무자를 위해서 있는 제도인가요?
지급명령 12월6일 도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채무자는 그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과 처리를 해야 하나요
통장가압류되면 신용카드를 사용할수 없나요?
통장이 가압류 되었다고해서, 신용카드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통장이 가압류 되었다는 것은 현재 연체가 되고있을 확률이 높다는 것인데요. 신용등급이 저하되면서 신용카드 사용에 제한받게 될수는 있습니다.
@@user-geumgang
바쁘실텐데 답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대한민국 민사법은 법원도 가짜 채권자도 다 도둑놈
법원은 책임감도 없는 이상한 사람들...
뭘 반드시 대응?
100% 질 것이 뻔헌데
지연이자와 소송비용등
빚의 눈덩어리 키울 일 있냐?
무책임하기는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기 피해자인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요
내용증명 : 송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내용의 편지를 보냈는지 우체국을 통해 증명받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집행력 없음) 단순 편지에 불과.
지급명령 : 법원을 통해서 지급명령이 결정되었을 경우 집행권원을 확보할수 있는 수단입니다.(집행력 있음) 소송행위.
@@user-geumgang 감사합니다
저도 같은 경우가 벌어졌는데요 합의를 했는데 합의서가 없다고 저의 항소와 상고를 기각해 제가 졌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합의를 했다는 증거자료가 없으면 더이상 다툴수가 없을듯 합니다.
@@user-geumgang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