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ㅜㅜ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하자 및 여러가지 문제글을 많이 봐서 계약서 작성시 공사완료일에 대한 공사 지체상금율을 아래와 같이 명기했는데.. 1.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 하지 않을 경우 공사 지체상금율 0.005%(1일 기준)을 소비자에게 지급 하기로함.. 상금율 단어 때문에 %표기를 했는데 인터넷에 확인 해보니 전혀 다른 결과 값이 나오더라구요 공사 계약금이 6천이면 하루 지연시 60,000,000 × 0.005 = 30만원인데 60,000,000 × 0.005% = 3천원이 됩니다 업체랑 소송준비중인데 이런경우는 법원에서 0.005으로 효력을 인정 해줄까요? 오타 하나로 하루 3천원이라는 지연보상금 처리 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오타라는걸 알수 있는데 변호사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0:02
계약문서에 0.005%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임의로 0.005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기가 오기이며 % 없이 그냥 1일 계약금액의 0.005로 계산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정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증거(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행권고결정문에 쓰인 내용이 모두 맞는 말이고 채무를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하실 필요가 없지만, 만약 결정문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제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의제기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라고 한 줄만 쓰셔도 괜찮으니 우선 이의제기를 하고 추후에 억울한 부분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고 이후에 진행되는 소송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셔서 억울한 판결이 나지 않도록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5, 2층 (서초동, 이너프빌딩) 교대역 4번 출구에서 도보 2분 거리, 주차 가능합니다.
조정절차는 일찍 분쟁을 해결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귀하가 피고의 지위에 계시다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분쟁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일부라도 지급을 하시고 분쟁을 끝낼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정에 참석하시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겠고, 지급할 이유도 없고 그러한 의사도 없으신 상태라면 조정에 불참하셔도 괜찮습니다. 조정에 불참하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이 판결로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닪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조정에 불참하시고자 한다면 법원에 불참 의사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오늘도 잘 배웠습니다~ 지급명령 받으면? (당황하지 않고) '저 억울합니다' 라고 법원에 말하기! (그나저나 변호사님이 치킨집을?? 당장 찾아봐야 겠군요ㅋ)
찍사홍님은 지급명령 받으시면 바로 최은영 변호사에게 연락하기!!! ^^
'주거 독립 만세' 벤드 공식 변호사 여기 있잖아요!!! 무조건 저한테 오세요~~~ㅎㅎ
제가 뼈저리게 느낀 말이 영상에 있었네요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일반인도 본인직업등과 관련법은 살짝은 알아둘 필요가 항상있는거 같아요 영상감사합니다
맞아요~!! 법은 알아두시면 정말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거예요!! ^^
항상 칭찬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배웠어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 영상도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셔서너무 감사드립니다!! ^^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ㅜㅜ
안녕하세요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하자 및 여러가지 문제글을 많이 봐서
계약서 작성시
공사완료일에 대한 공사 지체상금율을
아래와 같이 명기했는데..
1.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 하지 않을 경우
공사 지체상금율 0.005%(1일 기준)을 소비자에게 지급 하기로함..
상금율 단어 때문에 %표기를 했는데
인터넷에 확인 해보니
전혀 다른 결과 값이 나오더라구요
공사 계약금이 6천이면
하루 지연시
60,000,000 × 0.005 = 30만원인데
60,000,000 × 0.005% = 3천원이 됩니다
업체랑 소송준비중인데 이런경우는
법원에서 0.005으로 효력을 인정 해줄까요?
오타 하나로 하루 3천원이라는 지연보상금 처리 되기에는 너무나 명백한 오타라는걸 알수 있는데
변호사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0:02
계약문서에 0.005%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법원에서 이를 임의로 0.005라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표기가 오기이며 % 없이 그냥 1일 계약금액의 0.005로 계산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정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증거(녹음, 문자메시지, 이메일, 회의록 등)를 확보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아 감사합니다
계약서 작성시 녹음했는데
하루 지체보상금이 대략 20만원 나온다고 전달한 녹음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잘못된 부분이 처리가 될수 있을까요?
이행권고 통지서가따로있나요 ? 가소사건밑에이행권고라는조그마한문구밖에없습니다
네~ 이행권고 결정문이 따로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같은 효력이 있으니 꼭 이의제기 기간을 준수하여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이나 답변서작성해서 법원에 우편으로보내도 되나요? 봉투사건번호 기재해서 주사님앞으로요~?
14일이내만 도착하면요~
미리감사합니다
오우 너무 잘 아시네요? ^^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봉투에 사건번호 쓰시는 것도 너무 좋구요!!
이의제기 하셔서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변호사님 지급명령이의신청후 가소사건전환되었는데 이행권고신건문서법원에서왔어요 지급명령에서 이행권고전환이되나요
소액 재판부에서 이행권고 결정문을 보낸 것이므로 이 이행권고 결정 사항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으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셔야 합니다!! ^^
이행권고결정문이면 이의신청해라는문구가없습니다 지급명령은지급명령이의신청해라는문구가있는데 이행권고결정문통지서가아닌지 궁금합니다
2주가 넘으면 그냥 ㅈ되는건가요?
2주가 넘으면 바로 확정되어서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요. 추후에 집행절차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그것도 영상으로 올려주시면 안되나요 ㅎㅎ
@@건설전문변호사최은영 제가 지금 부모님이 등기를 받아서 2주가 넘었는데 집행절차에서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상대가 구상권취득한 db보험사라 머리아프네요 ㅠ 억울한 사고지만 13년도 사건이라 입증도 안될거 같은데 미치겠네요 ㅠ 분할상환이라도 받아주면 좋은데 보험사라서 바로 통장압류할까 걱정이네요
저 이행권고결정 통지서 받았어요..변호사님 어떻해야할까요?
이행권고결정문에 쓰인 내용이 모두 맞는 말이고 채무를 인정하시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하실 필요가 없지만, 만약 결정문의 내용이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이의제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의제기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라고 한 줄만 쓰셔도 괜찮으니 우선 이의제기를 하고 추후에 억울한 부분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되겠고 이후에 진행되는 소송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다투셔서 억울한 판결이 나지 않도록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법률사무소 기린]
Tel : 02-537-0722 (무료법률상담)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5길 5, 2층 (서초동, 이너프빌딩)
교대역 4번 출구에서 도보 2분 거리, 주차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인정하게되면 통장압류가 되나요?
이행권고결정이낫고 조정이잡혔는대 이후제가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좀알려주세요 소액소송 입니다 제가피고고요 조정이지역도멀고 유선이나 불참해도괜찮을까요 도움좀주시면감사드려요ㅜㅜ
조정절차는 일찍 분쟁을 해결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귀하가 피고의 지위에 계시다면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의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분쟁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일부라도 지급을 하시고 분쟁을 끝낼 생각이 있으시다면 조정에 참석하시어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는 것이 좋겠고, 지급할 이유도 없고 그러한 의사도 없으신 상태라면 조정에 불참하셔도 괜찮습니다. 조정에 불참하는 경우 소송이 진행되어 법원이 판결로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한지를 판닪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조정에 불참하시고자 한다면 법원에 불참 의사를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