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당신 편이 아닙니다. 처음 경찰조사에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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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8 фев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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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9

  • @송산댁-s6c
    @송산댁-s6c 3 года назад +3

    항상고맙습니다 바쁘신중에도 유익한내용을 발췌해서 알기싑게 말씀해주니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 @reynardpark9362
    @reynardpark9362 2 года назад +2

    항상 양질의 동영상 감사합니다. 억울한 일에 휘말려 압수수색 당하고 증거물 포렌식 위해서 올해 1월 4일 제출했으며 내일인 1월 13일에 증거물 회수하러 경찰서에 갈 예정입니다. 잘 조사받고 누명을 벗고 싶습니다.

    • @박웅-t7y
      @박웅-t7y Год назад

      혹시 어떤죄명인지 대략적이랃 알수잇을까요 ? 전 협박으로 앖구수색 ㅅㅂ

  • @SPRINGRAIN123
    @SPRINGRAIN123 Месяц назад +1

    변호사님 양질의 영상 감사합니다.
    그럼 양형자료 준비해놨다가 검찰송치 문자 보자마자 경찰서에 가서 양형자료 내는 건가요? 아님 검사실에?
    그것도 아니면 경찰 조사 다 끝나고 내나요?
    사건도 크지 않고 돈이 없어서 경찰단계만 변호인 선임예정이거든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Месяц назад

      양형자료든 제출할 자료는 사건(기록)이 있는 곳에 하는 것입니다. 검찰송치되었다면 사건과 기록은 검찰로 간 것이므로 당연히 검사실에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 @리크리스-q7j
    @리크리스-q7j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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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호-n6k
    @이진호-n6k 3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구순에 가까운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관련, 상담받고자 합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3 года назад

      이메일이나 방문상담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방법에 관한 영상도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 @-_-_-_-_-_-_-
    @-_-_-_-_-_-_- 3 года назад +2

    도장은 일반 막도장을 가져가야하나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야하나요?

  • @일반인-u9j
    @일반인-u9j 3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현재중학교3학년 다니고있는 남학생입니다 저가 5개월전쯤에 호기심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성적인말하고 중요부위사진 1장보내고 발신자표시제한번호로 니보ㅈ라고 했는데 그게 신고가되어서 현재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학생입니다 저가 이번재판까지하면 3번째고 5호처분을 현재 2번받은상황입니다 다행히 형사재판이아니고 가정재판인데요 다시한번 5호처분 받을수있을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3 года назад

      반복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동일한 처분이 될지는 애매합니다. 합의 등 노력을 필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 @leemjjang111
    @leemjjang111 3 года назад +1

    양형자료로서의 의미도있지않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3 года назад

      명확해 질때 제출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어차피 수사기록은 수서대로 편철되기 때문입니다.

  • @주여-k9f
    @주여-k9f 3 года назад +2

    요즘 누가 도장 을~?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3 года назад +1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신문조서 등 에는 도장 아니면 오른손 엄지로 날인해야 합니다. 서명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