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하수구 막힘, 집주인이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법률방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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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저는 현재 전셋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하수도 막힘 문제와 관련해 상담 문의 드립니다. 얼마 전 공용배관이 오래돼 엄청난 이물질들로 막혀 저희 집 화장실 하수구로 역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발견 당시, 제가 3일 정도 집을 비웠던 상태였으며 물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역류되어 이물질이 눌러 붙어있었던 건데요. 배관 청소비용에 대해 집주인에게 의뢰를 하니 윗층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 50%, 저희 집과 옆 집이 각각 25%를 부담하라는 건데요. 업체에 물어보니 찌꺼기들이 5년 이상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사 온 지 1년 4개월, 옆집은 2년 좀 넘게 거주했는데요. 주인집 말로는 2년 전에 하수구를 뚫었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다는 건데 좀처럼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도 여러 번 찾아봤는데 주요 시설물의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Комментарии • 3

  • @gunryu4445
    @gunryu4445 9 месяцев назад +6

    로스쿨 출신이라 법리적 접근에의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순하게 감정적인 간접적 사실상 이유를 끄집어냄
    전혀 해결에 도움이 안되는 내용
    동네 오래사신 할아버지들이 남이야기하듯 하는소리

  • @user-zh3rx2wd1j
    @user-zh3rx2wd1j Год назад +3

    주상복합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는 중입니다. 5년 넘게 영업중이고요.
    얼마전 하수구 역류로 관리실에 문의를 했더니 매장 (가지배관)하수구 문제라면서
    관리실에서 매장 하수구 점검을 해주고 몇일은 어느 정도 배수가 되는 상태 였습니다.
    그런데 2.3일도 되지 않아 또 역류 현상이 나와 개인사비(150만원)로 하수구 업체를 불러 다시 배관 세척을 했는데
    세척중 전문업체에서 가지배관 문제가 아닌것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메인 배관 문제 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8년간 배관 세척등 관리를 한적이 한번도 없었다네요.)
    관리실에서는 다른 매장은 문제 없고 제 매장만 문제라서 메인 배관은 문제 없는 것이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다른 매장도 모두 역류 하고 있던 상태 였습니다.
    각 매장마다. 50 ~ 150만원의 비용을 들여 배관 청소비용이 발생 되었고
    일주일 이상 매장 운영도 원할히 하지 못해 영업 손실도 상당 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관리실에서는 일단 건물 보험에서 해결 할 방법을 알아 본다고 하는데
    처음 부터 거짓말을 한 관리실에 화가 많이 나네요.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jp1op4bo6s
    @user-jp1op4bo6s 3 месяца назад

    이런변호는지나가는개도하겠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