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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송달 시점부터 12% 아닌지요?
네 질문내용처럼 소장부본 송달 전,후로 나누고있는데요 전이라면 5% 후라면12%가 맞습니다!영상에는 판결후라고 대략적인 내용만 짤막하게 말씀드려 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감사합니다!
지연이자 받는다는게 지급명령신청을 했을경우를 말씀하시는건가요?그렇다면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거절된다고 나오는데 이럴 경우는 전세금반환소송밖에는 없는건가요?
소장 송달 시점부터 12% 아닌지요?
네 질문내용처럼 소장부본 송달 전,후로 나누고있는데요 전이라면 5% 후라면12%가 맞습니다!
영상에는 판결후라고 대략적인 내용만 짤막하게 말씀드려 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지연이자 받는다는게 지급명령신청을 했을경우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거절된다고 나오는데 이럴 경우는 전세금반환소송밖에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