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지연이자 관련 내용정리 및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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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whynotlogistics9724
    @whynotlogistics9724 Год назад +2

    소장 송달 시점부터 12% 아닌지요?

    • @villakin
      @villakin  Год назад

      네 질문내용처럼 소장부본 송달 전,후로 나누고있는데요 전이라면 5% 후라면12%가 맞습니다!
      영상에는 판결후라고 대략적인 내용만 짤막하게 말씀드려 설명에 미흡한 부분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 @snpnasdaqschd
    @snpnasdaqschd Год назад

    지연이자 받는다는게 지급명령신청을 했을경우를 말씀하시는건가요?
    그렇다면 임대인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거절된다고 나오는데 이럴 경우는 전세금반환소송밖에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