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상시근로자 5인이상사업장 vs 5인미만사업장 다른 법적용에 대해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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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 @certified_labor_consultant
    @certified_labor_consultant  3 года назад +6

    안녕하세요
    아는 노무사 권미영노무사입니다.
    영상 내용 중 좀 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참고 사항 알려드립니다
    1. 동거친족은 사업주로 간주하지만,
    다른 직원들과 같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 관리 등 사업주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구두 지시한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지시합니다.
    3. 해고예고의 예외사항 3가지
    근로기준법 제 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환-m2b
      @환-m2b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이번년도 2022년도 5인이하 사업장을 말씀하시는거죠 네이버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 5인이하도 야간 주휴 수당을 줘야 한다고해서 누구의 말을 믿고 운영을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빠른 답볍부탁드려요

    • @certified_labor_consultant
      @certified_labor_consultant  2 года назад

      법제처 들어가시면 근로기준법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1. 4인이하 사업장 적용하는 법 규정을 보시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1항은 적용합니다. 즉, 주휴는 적용합니다.

  • @hanajeon5616
    @hanajeon5616 3 года назад +4

    설명 감사하빈다. 궁금한거 해결!!!

  • @carstuning
    @carstuning 3 года назад +4

    잘봤습니다~~

  • @어떤색
    @어떤색 3 года назад +3

    기준이 잘 잡혔습니다. 감사합니다

  • @Myu_art
    @Myu_art 2 года назад +1

    귀에 쏙쏙 너무 잘들어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에 4년근무하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하루6시간 주5일 근무 월135만 받고 학원 강사로 근무했어요 근로자성 인정 받을수있다본다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 @certified_labor_consultant
      @certified_labor_consultant  2 года назад +1

      근로자성 인정,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토 후 근로자성 인정되고 근로계약서 상 주휴가 누락되었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