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옥외계단 사건 [21.8.1.자 판례공보(형사)]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фев 2025
  •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6.10. 선고 2021도2436 판결
    공동주택관리법위반
    상고인 피고인
    상고기각
    적용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사실관계의 요지
    19.1. 초순 공동주택의 외부 공간에 옥외계단을 설치
    길이와 높이가 각 1m 초과, 면적이 3m
    공동주택관리법상 용어 정의 없으면, 주택법에 따름
    주택법에도 증축의 정의가 없음
    문제제기의 이유
    처벌규정에 있는 법률에 용어의 정의가 없는 경우
    건축법상의 정의를 준용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상법률에 정의규정이 없고, 준용법률에도 없는 경우
    관계 법령의 체계상 건축법령상의 정의가 준용될 수 있음
    옥외계단은 건축법상 증축에 해당함
    무허가 증축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임
    실무활용
    정의규정 미비라고 하더라도
    법령 체계상 다른 법률의 정의를 준용할 수 있음
    통상적인 법률해석 원칙이 적용됨

Комментарии •

  • @자유민주주의-b8r
    @자유민주주의-b8r 3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eyecafesk1047
    @eyecafesk1047 2 месяца назад

    주상복합 8층의 지층부터 3층만 상가로 되어있는데 상가1층에만 정부지원을 받아 천정도배, 바닥데코타일공사를 하는데 구분소유자 승낙없이 단독으로 시공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고 관리행위는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