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lulu6205 닦히 폄하하는것도 아닙니다만... 말씀대로 법은 답답하고 수동적이고 또 다시 새로운것들 우후죽순 나오겠지요 다만 어째든 법을 만들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트랜드를 따라잡으려고 하기는 커녕 이해하려고도 안한다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우리나라만 봐도 여기 G식백과나 김성회님이 국회에 가서 하신 말씀보면 답이 나오실겁니다 물론 모든것이 시간이 지나다보면 자리를 잡겠지만 그것도 민간의 문제지 법의 문제로 넘어가면 더 시간이 걸리고 또 새로운 트렌드에 밀려 기꺼 만든법은 다시 불편함을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또다시 우리유저나 게임관련 종사자들만 불편하겠지요 그리고 법원이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린다면 법원탓을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말도 듣고 사람들이 수긍할만한 판결을 내리죠 마지막으로 제말의 요지를 잘못이해하신것이 과거의 사람들이니 과거에 얽메인다고 해석하신거 같은데 제말은 법만들고 관리하고 판결하는 사람들이 나이도 있으신데다 아직도 "게임은 나쁘고 머리나쁘게 한다"같은 70~80년대 고정관념을 가진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였습니다
The Chaser 저분은 말이 안통할걸요? 자기말이 무조건 맞다는 생각하는 애들이 있음 걔네들은 어떻게든 말을 잘 해서 설명해줘도 일단 지가 생각한게 맞으니까 무시가 답 ㅋㅋ 왜냐면 지가 한 말중에 “그거때메 지금 망했어요? 아직 모르잖아? 그럼 문제없는거 아냐?” 이건데 ㅋㅋㅋ 이거랑 똑같은거임 사람하나 언어폭력으로 반병신만들어서 정신병 오게하고 야 요즘은 다 이래 특딱처럼 왜그래? 요즘은 말로 다 욕해 그거때메 사람들 잡혀가? 아니잖아 이러는거랑 다를게 없다 이 말임 나쁜게 뭔지 알아야하는데 무식하다보니 몰라서 그런거임
근데 이거 생각하고보니 위험한데요. 그러면 전자책도 다 읽고 되팔렘하고 인터넷으로 구매한 영화도 되팔기가 가능해질지도 모른단 이야긴데 한번의 법리해석이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반을 위협할 사안으로 발전할지도 모른다는건...물론 정말 그렇게 되면 그런 법리해석을 내놓은 나라에는 물건 팔지 않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유럽시장 전체는 무시 할만큼 작지가 않으니 문제고...흠터레스팅
그래서 전자책은 진작에 대여시스템으로 갈아탔고 영화도 IPTV나 유튜브에서 대여시스템으로 사용중이죠. 오히려 이제와서 법이 사용자간 거래를 한다는 뒷북치는 일이 되는거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영화, 음악은 블루레이, flac 시디라는 현물이 중고거래로 돌고 있고 책은 종이책이 중고거래로 돌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에 제약된 것들을 현물과 동일시 한다는 정도로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거래가 당사자들 합의 간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저 게임 중고거래 논리가 힘이 실리면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게임 업계가 더 위축될겁니다. 게임사에겐 매출 타격이 올 수 밖에 없을거고 나중에는 인게임 아이템을 더 비싼 값에 팔아먹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ㄷㄷㄷ
스팀게임 라이센스를 중고로 팔 수 있게 판결내려서 향후 해당사안에 대해 영구적용될 경우, 유사한 영역이라고 간주되는 디지털음반/영화/드라마 시장도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게 된다. 돈주고 산 디지털 음원도 중고로 팔 수 있고, 돈주고 다운받은 영화나 드라마도 중고로 팔 수 있다. 누가 넷플릭스에서 봄? 중고 영화 시간 조금만 지나면 가격이 몇십원~몇원 수준으로 내려올텐데ㅋㅋㅋ 누가 몇천원주고 영화를 다운받아보겠음? 이렇게되면 디지털음반시장을 비롯해서 넷플릭스같은 기업들까지 싹 다 망하는 것은 순식간임.
@@lalulu6205 게임에 대한 규제가 생기고 그 규제를 우회하면서 참신한 게임이 나오는건 꾀 예시가 많고 매우 좋은것이지만 이번 판결은 단순하게 해당 상품(게임같은 디지털미디어등등)과 관련된 시장의 구조의 전체적 흐름을 보지 못하고 극히 일부인 소비자 입장만 보고 나온 판결입니다. 소비자 기준으로 1보 전진이지만 기업의 이득으로 보면 2보 후퇴예요.
@@lalulu6205 절반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함ㅇㅇ 다만 소비자의 권리가 늘어난 만큼 새로운 시스템이 나온다기보다는 여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그러듯 가격 인상이나 구독제나 과거 유료화 시절처럼 지금 주로 사용되는 BM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뀔듯 소비자의 권리가 늘어나는 만큼 책임도 커지겠지 애초에 저작물에 소유권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긴 한데 ㅋㅋ
님들이 일본야동 DVD 구매했는데 뽑은 만큼 수익이 안나로는거지 예를들어 5개의 야동CD를 판매할 계획인데 사람 5명이 다 구매안한거지 그중 한명만 구매해서 아오니 소라 시리즈 한사람만 구매하고 나 이시리즈 봤는데 이거보고 딸치세요 하며 공유하는데 나머게 야동 4개의 팩은 영원히 안팔리겠지 그거야 돌아가면서 보니까 수요가 활성화안되는거지.
나도 그 생각 해봤는데요... 친구랑 공유? 같은 기능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지인만.... 또는 혼자만 보라는 그런것도 없으니 같이보면 될듯한데요... 제가 직접 네이버인가? 영화 한편 돈주고 다운로드 즉, 정품? 다운로드를 했는데... 달랑 평범한 동영상파일 하나 주고 끝이더군요... DRM도 없이...
스팀아이디 거래나 할인율 90퍼때 왕창 사서 값 올랐을 때 되팔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10년도 더 된 장사방식이죠 ㅎㅎ. 스팀게임대리구매사이트 대부분이 이런 방식이었고, 아니면 진짜 대리구매하되 수수료를 왕창 때먹던지, 할인율을 스팀과 다르게(스팀 90프로면 대리구매사이트는 30프로) 적용해서 판매하고, 중고나라에서도 스팀게임 키팔렘 많았구요.
@@aradamada5658 저 곳이 제가 나온 고등학교 뒤편에 있던 곳인데 점심 장사만 해서 하교하는 길에 가보면 항상 영업종료고 가끔 빨리 끝나는 날 가보면 옆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줄서있는 집이라 진짜로 먹기 힘듬 정작 친구들도 먹어보지 못해서 맛집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음
신광민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게 법으로 통치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모든 시민이 법의 적용을 평등하게 받는다는 뜻이거든? 니 말대로 시대에도 안맞는 법에 쓰여있는대로 적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되고 낡은 법은 국회를 통해서 바꿀수가 있어. 니가 말한 법치의 일환으로. 위의 사례는 구닥다리 법으로 신시대의 문물에 잣대를 들이댄 경우고. 그리고 판례라고 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 무슨 죄를 지었을 때 몇 년 이상의 징역 혹은 얼마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잖아? 그게 상황을 봐가면서 형량을 조절해 판사란 사람이. 이때 영향을 주는 게 판례란 거고. 왜냐면 법조문에는 개개인의 사정을 하나하나 써놓을 수가 없으니깐. 예전에 있었던 사건과 판례를 활용하는 거지. 그래서 판사는 똑똑한 인간이 해야돼. 균형을 잘 잡아야 하니깐. 법을 엄격히 집행하면서도 개개인의 사정에 알맞은 판례를 찾아내서 적절한 판결을 내려야 하니깐. 근데 이경우엔 판례가 없지? 그래서 법에 써져 있는대로 판결을 내린거지? 이런식으로 할거면 판사 아무나 다 하지. 결론은 니가 말한 법치주의란 게 니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라 법치주의하고도 상관이 없어. 알겠냐? 배우다 덜 배운 인간아? 스팀 게임으로 재테크하고 싶은 모양인데.... 양심은 있냐??
참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형사법 트렌드와 저작권법 트렌드를 보면 엄청 선진적임 2018년 1월 비트코인을 재물로 보는 판결이 나왔고, 게임상 아이템이 실물 재화로써의 교환가능한 가치가 있다면 재물로 보는 판결도 많고 프랑스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더라도 똑같은 판결이 나왔을거라고 생각함
그런데 전 좀 생각이 다른게 디지털 다운로드 중고거래를 시장 특성을 고려해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중고나라에서 미개봉신품 파는것도 금지해야되죠, 이렇게 금지하면 밑도끝도없고 솔직히 제 생각에는 법적, 논리적, 이성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네요 이번만큼은 (법적 제도적 변화가 게임업계의 변화를 못따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게임업계에서 환경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해야할 시기로 보이네요.
판결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사용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앞으로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개념으로 봤을때 판결 자체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디지털 컨텐츠 구매에 있어 소유와 사용권을 구분하지 못하던 옛날에 비하면,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진일보했다는걸 보여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를 많이 던져준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일단 컨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업체(스팀 등)는 디지털 다운로드 컨텐츠의 중고 거래가 실제로 가능하도록 라이센스를 양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겠죠. 하지만 개인이 가진 사용권을 다른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과 불법으로 취득한 다량의 게임 키 자체를 헐값에 판매하는 것은 성격적인 면에서나 시스템적인 면에서나 별다른 연관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스팀같은 경우 할인에 지금까지보다는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플레이시간이 짧은 인디게임이나 다른 디지털 컨텐츠(영상,음악)에 미칠 영향 등은 고민거리가 되겠죠. 구독형 서비스는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고, 그 외에 마모가 없는 디지털 컨텐츠의 특성을 제한하고자 앞으로는 영구 이용권이 아닌 업데이트 기간이나 혹은 플레이 자체에 1년 3년 이런식으로 제한을 두는 기간제 이용권이 이를 보조할 것 같네요. 일단 가장 익숙한 형태인 기존의 영구라이센스는 가격이 오르거나 할인폭이 적거나 아예 할인에서 제외되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영구라이센스에 한해서만 오프라인에서 실물로 파는, 다소 괴이한 방식이 등장할지도 모르겠네요. 혹은 마모가 없는 영구라이센스는 양도가 안되게끔 약관에 못을 박아버리고 기간제 라이센스만 양도가 가능하게 한다거나, 개인간의 양도를 개발사가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매"로 보고 양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별도의 수수료를 받아 스팀과 제작사에 추가 분배하는 식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서구권 게임들 역시 라이센스 그런거 갖다 던져버리고 에라이 11연차 가자 이럴수도 있긴 한데, 구독형 서비스가 게임업계에 등장한게 다른 영상이나 음악처럼 합리적인 금액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고 싶어하는 수요때문도 있지만, 가챠에 비싼돈 꼴아박느니 저렴하게 양질의 게임을 하고싶어하는 수요와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라는 것을 감안하면 양산형마냥 범람하는 모양새로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분명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게이머 입장에서는 손해면 손해지 이득이라 보긴 힘들고, 이건 현재의 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디지털 컨텐츠의 특성상 시장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번쯤 거쳐가야 하는 열병과 같은 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저 판결 이후 앞으로는 "최종사용권"을 규정하는 라이센스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훨씬 깐깐해지겠지요.
이건 게임중독 질병지정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지네요. 게임이라는 문화에 대한 기성 세대의 부족한 이해, 게임중독 치료 또는 소비자를 위한 중고거래 허용이라는 근시안적 목표, 게임이라는 문화에 적용된 법이 다른 문화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영화 보고 난 티켓 반값에 팔아버리고 그거 가지고 영화관 가서 영화 볼 수 있게 된거랑 다를바가 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는 게임도 아니고 계기는 많이 다르지만 디지털 구독권에 대한 견제가 어느정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구매한 애플 음원을 저작권자가 내리고 다시 올린다고 80개 정도 강제 삭제된걸 경험하며 이번 중고판매허가 같은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어도 어느정도 디지털 구독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도 지켜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일어난다면 좋겠어요.
법리적이나 소비자 주권에서만 따지면 프랑스에서의 판결이 옳긴하지만... 현실적인 한계와 변수등이 전혀 고려되지않고. 여파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지식백과에서 정확히 말씀해주신듯합니다. 참고로 더 큰 문제는 이런 소비자 주권은 화폐와 현물이 자산이던 시대에 성립된거라. 데이터에는 부합하지 않는데.. 예를들어 게임 서버를 제공하는건 게임 제작 업체나 스팀일텐데.. 화폐나 현물을 통한 중고거래와 달리. 가운데 제3자가 중고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 번 무조건 걸치게 되기에. 두 사람의 거래면서 영향은 3명이 받는 문제가 생긴다는것.
중고거래 자체를 막는것 보다는 1. 각 게임회사가 허용하는 기간부터 거래가 가능한 게임에 한함. 2.기간을 정해 몇년 후에 중고거래가 가능하도록함 이런식으로 정하여 전성기가 지난 게임을 가격경쟁력을 높여 다시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것도 방법인것 같아요
아... 취향을....하..하..^^
신사분이셔 올려드려야해 ! 모두들 도와줘 !
어느 누가 감히 존엄을 아래에 두고 있느냐! 빨리 올려드려라!
G식구분들, 저로 인해 취향 아웃팅 당한 님의 채널입니다! 저 양반 E○F사 폐업한 뒤로 계속 심란해 하는데 구독이라도 좀 해주자규~ㅠㅠ
@@gsbg 당연히 해야죠
G식백과의 신사들이여 모두 돌겨어어억
야 진짜 끔찍한 이야기 하나하자면 중고거래 가능하게되면 해커한테 털릴때 아이템만 털리는게 아니라 게임까지 털려요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이 댓글이 올라가야 하는데...
꽃강아지 이런댓글은 날아오르라
판사가 겜알못이라는게 학계정설... 게임은 제품이다라는 인식하에 컨텐츠라고 보지않았기에 음악이나 영화같은 것처럼 안하지.. 그럼 영화도 디지털 DVD 중고로 팔고 그러지...??
@@RocknRollChicken 그건 합법이 아니였을때에도 스팀에선 계속 일어나는일이였는데요 흐...
@@_Jacket 이양반은 뭔헛소리여. 스팀에서 다른사람한테 게임넘기는건 선물용 포장게임뿐이고 한번계정에 등록한건 뭔 짓을하든 타인한테 못넘겨요 이사람아 ㅋㅋㅋ 근데 지금 저 법안이 통과되면 그것마저 넘겨져서 계정빈털털이되는건데 뭔 지금도 가능하다고 하고있나...
맨 마지막이 핵심이죠. 현재 중고거래를 막을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안(혹은 예외조항)을 만드는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앵커급 마무리 멘트. 캬하~
박건률 그러니까 미연시 말씀하시는거죠? ㅋㅋㅋ
@@slient1261 해당 조항은 지금도 있는걸로 아는데
해설자👏👏
아니요 사회적 이익을 고려하고, 논의 활발히 한다음에 중고거래 하는게 옳다고 판결한겁니다.
그 판결 디즈니에도 적용해보자...
라이온킹 중고판매가 5000원!
ㄹㅇ 영화 드라마 dvd에도 이거 다 적용되면 어케되겠음?
@@Heible dvd말고 영화파일
행정학 박사 게임취향: 미연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시대는 빠르고 트렌드하게 바뀌는데
법 만들고 판결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은 죄다 과거의 사람들이니 앞으로 어찌되려나...
또 다시 시대는 빠르게 흘러가고 트렌드가 바뀌겠지요^^ 공명정대한 법은 항상 답답하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대로 진행되도 괜찮을 겁니다. 또 다시 혁신적인 것들이 우후죽숙 튀어나올 테니까요.
그렇게 변한 세상에 적응하지 못한 일부 게임을 보며 아직도 법원 탓하며 과거에 얽매이실 겁니까? 그때가 되면 님이 하신 말씀을 또 다른 누군가가 똑같이 하게 될지도 몰라요. 님에게 말이죠.
자고로 말이란 폄하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lalulu6205 닦히 폄하하는것도 아닙니다만...
말씀대로 법은 답답하고 수동적이고 또 다시 새로운것들 우후죽순 나오겠지요
다만 어째든 법을 만들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그 트랜드를 따라잡으려고 하기는 커녕 이해하려고도 안한다는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에 우리나라만 봐도 여기 G식백과나 김성회님이 국회에 가서 하신 말씀보면 답이 나오실겁니다
물론 모든것이 시간이 지나다보면 자리를 잡겠지만 그것도 민간의 문제지 법의 문제로 넘어가면 더 시간이 걸리고 또 새로운 트렌드에 밀려 기꺼 만든법은 다시 불편함을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그럼 또다시 우리유저나 게임관련 종사자들만 불편하겠지요
그리고 법원이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린다면 법원탓을 해야죠 그래야 사람들말도 듣고 사람들이 수긍할만한 판결을 내리죠
마지막으로 제말의 요지를 잘못이해하신것이 과거의 사람들이니 과거에 얽메인다고 해석하신거 같은데 제말은 법만들고 관리하고 판결하는 사람들이 나이도 있으신데다 아직도 "게임은 나쁘고 머리나쁘게 한다"같은 70~80년대 고정관념을 가진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였습니다
틀딱 새끼들 정치 못하게해야함
11:15 게임취향은 왜 써있어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연시 ㅋㅋㅋㅋㅋㅋ 미사일 연속발사 시스템!!!!
미사일 연속발사 시스템
미사일 연속 발사 시스템을 뜻하는거죠
미적분 연산 시스템일 수도 있죠 ㅋㅋㅋㅋ
@Declan Schrader 약하다 더강해져서 돌아오도록
6:58 이 구간 너무 시원하고 재밌다 ㅋㅋㅋㅋ
솔직히 말해서 진짜 말도 안됨...ㅋㅋㅋㅋㅋ 당장에 돈없는 학생들은 좋을테지만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게임업계 다 망할듯; 댓글중에 그렇게 따지면 인게임 아이템도 거래하면 안되는게 아니냐고 하는 사람 있던데 진심인건가...
그대로 있는 게임 업계가 망하는 겁니다. 바뀌는 시대에 따라가는 건 사업의 기본 중 기본이죠. 틀딱마냥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뭐가 잘못이냐느니 하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만큼 저 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없어요.
@@lalulu6205 그럼 게임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죠? ㅋㅋㅋㅋㅋㅋ 돈 어떻게 버냐구요 ㅋㅋㅋ
@@brlantern2215 @조재윤 그래서 지금 피해 심각해요? 아니 피해조차 있었냐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런 우려는 아직 시기상조예요, 알겠어요?
@@lalulu6205 피해가 있고 나서야 대처를 한다니 참ㅋㅋㅋㅋ 우리나라 사람답네요 ㅋㅋㅋ
The Chaser 저분은 말이 안통할걸요? 자기말이 무조건 맞다는 생각하는 애들이 있음 걔네들은 어떻게든 말을 잘 해서 설명해줘도 일단 지가 생각한게 맞으니까 무시가 답 ㅋㅋ 왜냐면 지가 한 말중에 “그거때메 지금 망했어요? 아직 모르잖아? 그럼 문제없는거 아냐?” 이건데 ㅋㅋㅋ 이거랑 똑같은거임 사람하나 언어폭력으로 반병신만들어서 정신병 오게하고 야 요즘은 다 이래 특딱처럼 왜그래? 요즘은 말로 다 욕해 그거때메 사람들 잡혀가? 아니잖아 이러는거랑 다를게 없다 이 말임 나쁜게 뭔지 알아야하는데 무식하다보니 몰라서 그런거임
스팀은 구입후 2시간 환불이 아니라 구입후 2주이내입니다. 또 그 안에 플레이 시간은 2시간이 넘어서는 안됩니다. 소비자에게 떵겜 걸러낼 강력한 조항인데 말입니다...
2주도 포인트이긴한데 2시간 안이라는 플레이타임이 더 강조해서 표현한 것 같네요
근데 플레이타임이 하루면 충분히 즐기는 겜도 있어서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함
@@7563-f6d 플탐 짧은 포탈1 같은건 강제 흙수저 스피드런 찍는거냐
@@SEONPYOLEE 미친ㅋㄱㅋㅋㅋ
@@SEONPYOLEE 환불런이라고 하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ㅌㅌ'ㅌ
디지털은 정말 이건 말도 안돼
와.... 최근에 디지털 상속이나 이번에 영상 올라온 게임 계정 상속 보고 이거 보니까 5년 전에 미래를 봤었네 ㄷㄷㄷㄷ 디지털 공간과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언젠가는 무조건 언급될 이야기들이지만 그걸 5년전에 미리 꿰뚫어봤다는게 대단하다 ㅋㅋ
나도 게임 싸게 구매할수 있다면 좋긴좋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분명 게임을 제대로 만들 회사가 없어져서 손해가 될땐데...
에누맄ㅋㅋㅋㅋ
저게 게임만이아니라 디지털상품 전체에도 적용될수 있어서 더 큰문제임 영화나 음악이라고 다를게없음
@@JM-zb5mf
현재
1:히힣 불따!
2:돈주고 정품 사!
미래
1:히힣 불따!
1-2:나라면 중고구매한다,
불따를 하고 싶을까ㅉㅉ
2:등신들...
@@bbbaaa6426 아 내고 안되요 ㅡㅡ
@@put_your_name 어 머야 답글에 같은 학교 출신이있네 ㅋㅋ
단기적으로는 게이머들한테 이득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게이머한테 온다
이거 때문에 저도 반대합니다.
그니까 ㅋㅋ 나도 x같은 게임(배그,오버워치 같은) 팔아버리면 좋겠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중고거래 합법화는 반대함
앞으로 수수료 적게 떼는 에픽게임즈 이용하셔야...
부분유료화에 가챠 돌리는 겜만 판치게 될듯
ㅇㄱㄹㅇ
깜짝 놀래키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말 순화해서 돌려 생각한게 겨우 그거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볼빨간화공과 높은 확률로 홧병
스폰지밥 투명인간 대소동 에피소드 대사中
장난감 가게 아저씨 : 최고의 속임수 장남감이지! ‘깜짝벨’이란다!
뚱이 : 끔찍벨이요?
장난감 가게 아저씨 : 깜짝벨이라고, 누구나 깜짝 놀랄수밖에 없거든.
소아성애가 아니라 얼리억세슼ㅋㅋㅋㅋ
화들짝ㅋㅋㅋㄲ
8:05 와 이건 생각도 못 했어요. 진짜 비꼬기 만렙.
마지막 인터뷰 '게임취향: 미연시' 뭐에요 ㅋㅋㅋ 여기에 정신 팔려서 인터뷰 내용 못 들음 ㅋㅋㅋ
근데 이거 생각하고보니 위험한데요. 그러면 전자책도 다 읽고 되팔렘하고 인터넷으로 구매한 영화도 되팔기가 가능해질지도 모른단 이야긴데 한번의 법리해석이 엔터테인먼트 분야 전반을 위협할 사안으로 발전할지도 모른다는건...물론 정말 그렇게 되면 그런 법리해석을 내놓은 나라에는 물건 팔지 않겠다 할 수도 있겠지만 유럽시장 전체는 무시 할만큼 작지가 않으니 문제고...흠터레스팅
그래서 전자책은 진작에 대여시스템으로 갈아탔고 영화도 IPTV나 유튜브에서 대여시스템으로 사용중이죠. 오히려 이제와서 법이 사용자간 거래를 한다는 뒷북치는 일이 되는거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게다가 영화, 음악은 블루레이, flac 시디라는 현물이 중고거래로 돌고 있고 책은 종이책이 중고거래로 돌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에 제약된 것들을 현물과 동일시 한다는 정도로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ㄴ 위에 불법으로 이미 영화 음악이 돌고있는것과 법적으로도 가능은 엄연히 개념이 다릅니다
저는 게임이라고는 전혀라고 할정도로 안해서 사거나 복돌하는 경우가 없는 사람이라 단순히 중고거래가 왜 안됨? 하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일리있는 얘기네요
아니 ㅅㅂ ㅋㅋ 애초에 게임 하나에 비싼 축에 드는 것들이 5만,6만대인데 게임 평생 즐기는데 겨우 그 정도도 소비 못하면 ㅅㅂ 얼마나 그지새끼인거임 그지근성 니들 땜에 게임 퀄리티 떨어지면 책임져라
이거이거 이러다가 디지털 산업 망하는거 아니여?
게임 상속보고 중고거래편 보여주길래 다시 보고있는데
어렵네요 이거
그러게요.. 어찌됐든 계속 생각하고 고민해야될 문제인 것 같아요.
ㅋㅋ그럼 중고로 사면 480p로만 게임가능하게해서 디지털 풍화도 시키자!
디지털 풍화 ㅋㅋㅋㅋㅋ
천재세요?
이거다 ㅋㅋㅋㅋㅋㅋㅋ
아놬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디지털 감가상각ㅋㅋㅋ
마지막에 게임취향: 미연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무리 거래가 당사자들 합의 간에 이루어진다고 해도 저 게임 중고거래 논리가 힘이 실리면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게임 업계가 더 위축될겁니다.
게임사에겐 매출 타격이 올 수 밖에 없을거고 나중에는 인게임 아이템을 더 비싼 값에 팔아먹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ㄷㄷㄷ
현실적으로 저렴하게 팔려는 사람과 게임에 질려하는 사람이 있는 이상, 이 수요와 공급 욕구가 사라질수가 없는거임.
중고 자동차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자동차 회사를 걱정하겠음?
중고차랑은 경우가 다르잖아요.. 수익성 나빠지면 가차끼운 국산겜같은것들만 쏟아져나올텐데 그런 시장을 원하시나요?
@@Chart-Analyst 비슷한 예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게임에 한정해서 보면 모든 피해가 결국은 게이머한테도 오게 됩니다.
개발력이 있어도 자본 때문에 무너지는 회사가 있는데 다시 대기업들이 잠식하게 되면 심한 가챠 수익모델이 판을 치게 되겠지요
신기한게, 이미 게임중고거래시장(확실히 말하면 키팔렘)은 국내에서도 10년도 넘게 활성되 있는데 이제와서 이슈가 되니 놀랍네요.
이제라도 이슈가 됐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렵니다...
@@Chart-Analyst 중고차와 새차는 성능이든 뭐든 차이가 있음. 중고 겜과 새겜은? 있을리가
컨텐츠 진짜 잘만드신다 영상도 너무 적절히 사용하시고 말도잘하시고 대단하시네요 보면서 많이배웠어요
게임 산업 위축 문제가 아니라 지적 재산권 기반 산업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죠
ㅇㄱㄹㅇ
@@blyatguy2441
프랑스가 괜히 유럽의 중국이라 불리는게 아니지.....어휴
프랑스는 원래 소비자 중심 판결로 유명해요. 중국과는 법적인 면에서 많이 다릅니다 .... 애초에 시민의 가치를 중시하기때문에( 역사를 보면 알지만) 친기업적 성향이 적은 나라중 하나입니다 근데 유럽 자체가 저런 성향들이 다 있어요
중고로 구매하는 사람은 거즘 공짜로 하는거 아님? 중고로 사서 다시 중고 그가격으로 팔면 공짜로 게임하잖아
ㄹㅇㅍㅌㅂㅂㅂㄱ
세일때는 비트코인처럼 기프트코드 풀매수해서 투기 ㅆㄱㄴ
@@스티븐박 소비자가 언제든 재판매 할 수 있는데 이제 세일 의미가 없긴 할 듯
게임은 공짜로 뿌리고 인게임 아이템을 사야하는 온라인게임이나 다름없는 양상을 보이겠군요.
11:18 아니 박사님 게임취향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디지털콘텐츠 중고거래가 허용되면 음악도 중고거래가 가능하다는 거잖아 영화도 ㅋㅋ
스팀게임 라이센스를 중고로 팔 수 있게 판결내려서 향후 해당사안에 대해 영구적용될 경우, 유사한 영역이라고 간주되는 디지털음반/영화/드라마 시장도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게 된다. 돈주고 산 디지털 음원도 중고로 팔 수 있고, 돈주고 다운받은 영화나 드라마도 중고로 팔 수 있다. 누가 넷플릭스에서 봄? 중고 영화 시간 조금만 지나면 가격이 몇십원~몇원 수준으로 내려올텐데ㅋㅋㅋ 누가 몇천원주고 영화를 다운받아보겠음? 이렇게되면 디지털음반시장을 비롯해서 넷플릭스같은 기업들까지 싹 다 망하는 것은 순식간임.
11:14 진지하게 이야기듣고 있는데 "게임취향 미연시" 머얔ㅋㅋㅋㅋㅋㅋㅋㅋ 급 신뢰도 떨어지잖어 ㅋㅋㅋㅋ
진성 찐이라 어떻게 보면 신뢰도 급상승? ㅋ
신사분들의 발언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죽여버리네 ㄷㄷ;
미연시+행정학 박사면 역전재판 노세이브 클리어 가능?
오히려 그만큼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업계를 염려하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겠죠
박사님 게임취향 고급진거봐 ㄷㄷ
11:16 게임취향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강제 덕밍아웃...ㅠ
미사일 연속발사 시뮬레이션
2:42 사이트 정체성 뽐거지 ㅋㅋㅋㅋㅋ
디지털이 되팔이되면 중고가 어딨어
그냥 다새제품인데 이러면 진짜 시장 박살난다ㅠㅠ
박살나는 시장에서 또 다른 시스템을 들고 나올 혁신적인 기업이 있겠죠.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lalulu6205 게임에 대한 규제가 생기고 그 규제를 우회하면서 참신한 게임이 나오는건 꾀 예시가 많고 매우 좋은것이지만 이번 판결은 단순하게 해당 상품(게임같은 디지털미디어등등)과 관련된 시장의 구조의 전체적 흐름을 보지 못하고 극히 일부인 소비자 입장만 보고 나온 판결입니다. 소비자 기준으로 1보 전진이지만 기업의 이득으로 보면 2보 후퇴예요.
@@lalulu6205 중고나라 시장 업자세요???? 중간유통으로 이득 좀 보실라고??? 입법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소잃고 외양간 고쳐도 그 안에 살림 다 망하게생겼어요 그렇게하면.
@@lalulu6205 절반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함ㅇㅇ
다만 소비자의 권리가 늘어난 만큼
새로운 시스템이 나온다기보다는 여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그러듯
가격 인상이나 구독제나 과거 유료화 시절처럼
지금 주로 사용되는 BM과는 다른 방식으로 바뀔듯
소비자의 권리가 늘어나는 만큼 책임도 커지겠지
애초에 저작물에 소유권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긴 한데 ㅋㅋ
@@lalulu6205 결론은 애초에 말이 안되는 판결이긴 한데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든 시대가 바뀌든
절대 소비자한테 득 되는 방향은 아닐 거란 말임.
돈이 없던 학생시절에는 이런저런 문제 들려와도 무시할정도로 중고거래가 절실했다. 어른이 되고 돈에 여유가 있으니 중고거래를 막아야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동양의 신비 ㅋㅋㅋㅋㅋㅋ
역시 서양동양할 거 없이 사람은 다 똑같다
동.서양 양쪽에서 욕먹는다는점에서도 같음 ㅋㅋㅋ
정말 몸체격 색상만 빼면 생각하는 것이 거기서 다 거기죠..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고 그걸 판단해야 하는게 판사인데 형식만 생각한 판사는 자격이 이미 없다는 것 입니다.
브렉시트🇬🇧
요약
중고로 팔아서 게임회사가 게임을 만들이유가없어짐
즉 게임회사가 게임만들고 돈은 중고나라 상인이 버는 상황
먼소리임?
요약을 할려면 좀 알아듣게 해줘라 ㅋㅋ
@@샬레선생님 그건아님. 동시에 여러명이 할수있는게 아님.
아 ㅇㅋ 제대로 된 요약
팬티 하나사서 돌아가며 입음
님들이 일본야동 DVD 구매했는데 뽑은 만큼 수익이 안나로는거지 예를들어 5개의 야동CD를 판매할 계획인데
사람 5명이 다 구매안한거지
그중 한명만 구매해서 아오니 소라 시리즈 한사람만 구매하고 나 이시리즈 봤는데 이거보고 딸치세요 하며 공유하는데
나머게 야동 4개의 팩은 영원히 안팔리겠지 그거야
돌아가면서 보니까 수요가 활성화안되는거지.
디지털 컨텐츠 되팔렘 가능하면.... 카카오페이지나 네이버 북스같은 소설위주 사이트 다 망할듯 ㅋㅋ
ㅇㄱㄹㅇ
영화 vod 소장판도 ㅇㅇ
@@N작가 ???? ㄹㅇ 사람 새낀가? 처음듣는데 와
@@N작가 엥? 소장권써서 들간다음 표지만 봐도 환불이안되던데요?
@@N작가 ㄹㅇ? 그게 됨?
11:15 정재환 대표님 게임취향 미연싴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쁜게임에는 영향없고 착한게임들만 영향 받을거라는 예측은 좀 무섭다, 어떤 의미로든.
미연시 공개처형이 너무 강렬했다
02:10 뭐.....? 형님 지금 뭐라고요?
형 왜이리 발음 굴려 ㅋㅋㅋ 진짜 이번에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꺼 같다(근데 난 중고돌이가 아니잖아)
게임중고거래가되면 개발사피눈물흘리고 매출줄어든플랫폼은 세일을없애고 불법복제는 더더욱늘어나고 결국 모두가 대성통곡엔딩인데 더더욱 영화 음악 드라마등으로넘어가면....어우
애초에실체가없는걸 중고거래라니....
8:05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8:04 진짜 비꼬기 만렙수준이네 ㄷㄷ
몰랐던 뉴스(이슈)인데 의외로 심각하네요.
그리고 후반에 나오는 내용으로 설득이 되서
저는 중고거래 반대입장을 표하고 싶어요...
인디+영세게임계를 죽일 수 있다는게 가장 큰 설득요소였음
얼리엑세스;; 조상님중에 문학먼치킨이 있었다는게 정계의 학설이다 얼리엑세스 상상도 못했네 진짜로 ㅇㅈ? ㄴㅇㄱ
진짜 G식백과만큼 편집잘하는 또라이 아재는 처음봄.. 리스펙♥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운게,
님들 네이버에서 영화 사서 보고 나서 그걸 선물하기 시스템으로 다른 사람한테 중고가로 파는건 말 된다 봄??
중고의 의미가 없음 ㅋㅋㅋㅋ
나도 그 생각 해봤는데요... 친구랑 공유? 같은 기능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러니까 가까운 지인만.... 또는 혼자만 보라는 그런것도 없으니 같이보면 될듯한데요... 제가 직접 네이버인가? 영화 한편 돈주고 다운로드 즉, 정품? 다운로드를 했는데... 달랑 평범한 동영상파일 하나 주고 끝이더군요... DRM도 없이...
@@DreamChoi 같이 보는거는 그 영상의 사용권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남한테 소유권이 있는 지적재산을 돈주고 파는건 말이 안된단거죠 ㅎㅎ ㅠ 디비디방에서 빌린 영화를 반납 안하고 중고나라에 파는거랑 똑같은거에요
@@DreamChoi 이미 스팀에 그런거 있어유 ㅠ
전혀다른 문화컨텐츠를 비교하시는 저의가?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인디 게임 개발자를 꾸는 이들은 어찌되나요...안그래도 9월 3일 비영리 게임의 등급분류심의가 면제된다는 소식듣고 한동안 기뻐했는데...( m.gamemeca.com/view.php?gid=1579331 ) 슬픕니다...
안타깝게도 돈주고 파는 게임은 비영리 게임이라고 볼 수 없죠
@@푸른색신호등 상업성 띄는 순간 영리 목적 되는 거죠...ㅠ
생활기스에 기스하워드 뭐야ㅋㅋㅋㅋㅋ생각없이 보다가 뿜었네ㅋㅋㅋㅋㅋㅋ
ㅋㅋㅋ이와중에 뽐뿌ㄲㅋㅋㅋ
이쯤되면 진짜 컨셉아니냐? 숨넘어가네
ㄹㅇ 괜히 거지소굴이 아님
내가 뇌가 굳은건가 디지털을 중고거래한다는 발상자체를 이해못하겠다
스팀아이디 거래나 할인율 90퍼때 왕창 사서 값 올랐을 때 되팔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10년도 더 된 장사방식이죠 ㅎㅎ. 스팀게임대리구매사이트 대부분이 이런 방식이었고, 아니면 진짜 대리구매하되 수수료를 왕창 때먹던지, 할인율을 스팀과 다르게(스팀 90프로면 대리구매사이트는 30프로) 적용해서 판매하고, 중고나라에서도 스팀게임 키팔렘 많았구요.
굳은거임
@@user-mj8mh4ro7f 그럼 유연하신분이 설명좀 ㅇㅅㅇ
간단하게 생각해서 게임 구매를 헬스장 등록, 중고거래는 헬스장 이용권한 판매 이렇게 생각하면 될거에요
둘 다 실물이 존재하는 가치는 아니란 점에선 동일하죠
헬스장은 이용기간이 있으니 게임과 차이가 있지만요.
ㅇㅇ굳음
이런 식이면 iptv에서 사서 본 영화들도 중고 거래 사이트 만들 건가?
판결들도 적당히 했으면 좋겠고 게임사들도 제대로 DLC 만들어 팔았으면 좋겠고
엔씨는 상자 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0:55 에 나오는 대우전자 지정점 우리 동네에 있는 간판만 대우전자고 실상은 우동집인데 뜬금없이 나와서 놀랐다
이 시대의 진정한 숨겨진 맛집이었어...
ㄷㄷㄷ 자세히 보니 진짜 식당이네여 ㄷㄷㄷ
@@aradamada5658 저 곳이 제가 나온 고등학교 뒤편에 있던 곳인데 점심 장사만 해서 하교하는 길에 가보면 항상 영업종료고 가끔 빨리 끝나는 날 가보면 옆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이 줄서있는 집이라 진짜로 먹기 힘듬 정작 친구들도 먹어보지 못해서 맛집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음
아... 왜 인디 게임 개발인들한테 안 좋은 소식만 들려오는거야... 8ㅁ8
어렵다... 어려운데... 중고거래는 좀 아닌거같다
여기 우려한 대로 g2a처럼 문제가 되는게 아마 가장큰 가능성아닐까 싶네요
사실상 개발사 입장에서는 불법복제랑 다른게 없는데... 저쪽도 탁상공론 고인물 많네
이러면 게임사들은 부분 유료화 추진할 수밖에 없겠지. 우라나라는 부분유료화에 악의 이미지가 있으니
항상 보면서 느끼지만
영상미가 대단하십니다 형님..
11:20 정재환 대표 관세사/행정학박사/게임취향:미연시... ㅔ?
관세사님 게임취향에 신뢰를 얻게 되네요.
마지막 관세사 겸 박사이신분 인터뷰가 매우 신뢰성있네요 '게임취향:미연시'
와 진짜 무서운 재판이네... 판결나서 정말 영상 내용처럼 된다면?... 스팀에서 할인이 없어진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침... 지금처럼 게임 구입하는게 좋은데 안바꼈음 좋겠다.
판사도 AI 로 만들어야 됨.
골방에서 법전만 처 보느라 세상 돌아가는걸 모름
딥-러닝 판-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러니깐요 이런식으로 법대로만 판결할거면 ai가 더 낫지 않을까 싶네요
판사도 갬한다 ㅂㅅ들아 ㅋㅋ
신광민 ㅋㅋㅋㅋㅋ 삼권분립이라고 했냐?? 이 일이 삼권분립이랑 뭔 상관인지 이야기해봐 ㅋㅋㅋ
신광민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게 법으로 통치한다는 의미인데 이게 모든 시민이 법의 적용을 평등하게 받는다는 뜻이거든? 니 말대로 시대에도 안맞는 법에 쓰여있는대로 적용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되고 낡은 법은 국회를 통해서 바꿀수가 있어. 니가 말한 법치의 일환으로. 위의 사례는 구닥다리 법으로 신시대의 문물에 잣대를 들이댄 경우고.
그리고 판례라고 하는 게 있어. 예를 들어 무슨 죄를 지었을 때 몇 년 이상의 징역 혹은 얼마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잖아? 그게 상황을 봐가면서 형량을 조절해 판사란 사람이. 이때 영향을 주는 게 판례란 거고. 왜냐면 법조문에는 개개인의 사정을 하나하나 써놓을 수가 없으니깐. 예전에 있었던 사건과 판례를 활용하는 거지. 그래서 판사는 똑똑한 인간이 해야돼. 균형을 잘 잡아야 하니깐. 법을 엄격히 집행하면서도 개개인의 사정에 알맞은 판례를 찾아내서 적절한 판결을 내려야 하니깐.
근데 이경우엔 판례가 없지? 그래서 법에 써져 있는대로 판결을 내린거지? 이런식으로 할거면 판사 아무나 다 하지.
결론은 니가 말한 법치주의란 게 니 생각과는 전혀 다른 거라 법치주의하고도 상관이 없어. 알겠냐? 배우다 덜 배운 인간아?
스팀 게임으로 재테크하고 싶은 모양인데.... 양심은 있냐??
인디게임 개발하는 사람인데... 휴우 힘드네요; ㅋㅋㅋ
중학생때 플스게임 1장사서 다깨면 팔고, 그돈으로 다음 게임사고 계속 반복하고 그랬었는데.. 추억이네여
참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나라 형사법 트렌드와 저작권법 트렌드를 보면 엄청 선진적임
2018년 1월 비트코인을 재물로 보는 판결이 나왔고, 게임상 아이템이 실물 재화로써의 교환가능한 가치가 있다면 재물로 보는 판결도 많고
프랑스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더라도 똑같은 판결이 나왔을거라고 생각함
6:43 제일 마음에 드는 방안이구만! 아주 아름다워!
그런데 전 좀 생각이 다른게 디지털 다운로드 중고거래를 시장 특성을 고려해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중고나라에서 미개봉신품 파는것도 금지해야되죠, 이렇게 금지하면 밑도끝도없고 솔직히 제 생각에는 법적, 논리적, 이성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네요 이번만큼은 (법적 제도적 변화가 게임업계의 변화를 못따라가는 상황이 아니라) 게임업계에서 환경적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해야할 시기로 보이네요.
저게 허용되는 순간 게임가격 얼마일지 궁금해지네 합리적 가격이라는 소리는 옛날말이 될거같은데
뽐뿌 반응이 반반인게 ㅈㄴ 웃기네 ㅋㅋㅋㅋㅋㅋ
뽐거지 특 어디 안가는게 코미디 아니냐
뽐뿌가 원래 거지가 많다고는 들었지만 저정도일줄은 상상도못함
결국 그 철퇴를 소비자가 쳐맞는구조라는걸 모르는건지..
그러면 인터넷 영화결제도 결제하고 보자마자 되팔면 되는거냐? 좀 많이 오버같은데
중고거래하면좋겠다싶었는데
ㅋㅋ 비유찰떡이네
팔수있으면 팔아 ㅋㅋㅋ 쉬운게아닐텐데 영화한편때문에 계정넘긴다고?
@@shstudio1009 게임은 시드팔잖아 뭔 계정이야 ㅋㅋ
어차피 인터넷 영화결제도 라이선스 취득의 개념이니까, 맞는 말하고 계신건데 왜 엄한 시비를 걸지 ㅋㅋㅋ
소유권이아니라 이용권이죠 그걸넘겨서 팔면 상관없는대 소유해서 복사해서 팔면 문재죠
오 디지털 중고거래에 대해 별 생각없었는데 생각해 볼 부분이 정말 많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길게보면 게임 자체를 죽이는 법이라고 생각함...
ㅇㅈ... 그러니 게임사들도 다 무료화 시킨다음에 넥슨화시킬수도..
진짜 일본 빼고 게임에 대한 인식이 전부 개판임 ㅋㅋㅋ
판결...
이 분 영상 귀에 박히는 딕션때문에 보시는 분?
사실 제일 큰 문제 중 하나는 소비자(게이머)-제작자(게임사) 에서
소비자-소비자 간 거래가 되어서 게임 제작사한테 돈이 안 들어간다는거.
수수료 넣을듯 가격의 몇% 이렇게..
스팀 중고판매 시스템이 생길지도 거기에 매물 올리면 스팀이 한 20~30% 떼가고, 세금 다 떼고, 나머지는 소비자한테 돌아가는거임
그 구조를 혁신적이게 바꾸는 기업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겠죠. 차기 게임업계를 휘어잡겠죠^^
@@김재윤-v1j 그건 이 판사 판결로 생기는 똥으로 인해 '추후에' 새로 새겨넣어야 하는 법인거지, 저 판결에서 자동으로 수수료 법안이 같이 발의되는게 아님.
@@lalulu6205 아니 그니까 그게 뭐냐고요 ㅋㅋㅋ 자꾸 게임사가 바뀌어야 한다는 헛소리만 하고있네
인벤에서 이 기사 봤는데 바로 올라오네요 ㄷㄷ 겁나 빠르당
하 개인적으로 게임소장을 좋아하는데 오히려 저런 문화가 퍼져버리면 소장을 못 하는 상황이 오겠네요. 플스게임 같은거도 다운로드 되팔램 되면 월정액제나 기간제로만 팔고...
말도 안되는 일인데 진짜 게임사들 살길은 줘야지 이미 불법복제만으로 힘들텐데 중고 거래까지 허용하면 그냥 게임 안만들고말겠네
덕분에 전 세계 게임시장이 무료게임으로 흘러갈것이며 모든 게임들은 다 가챠가 필수가 될수도 있고오오 현질유도가 강해질것. 전세계가 넥슨화 각
언제나 발빠르게 게임 업계 소식을 탈탈 털어주시는 G식 백과님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결국 피해 보는건 플레이어들과 인디 게임 제작사등등...
아... 게임사의 미래는 어둡다!!
와 진짜 내용 이해 잘가고 좋은설명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카톡으로 친구들이 말해주는데 뭔지 몰라서 이게뭔가 하던 차에 영상보니 정말 좋아요 감사합미다!
나중에 되팔이가 가능한 것때문에 콘솔쪽은 여전히 패키지 수요가 크죠. 소장성이 근본적인 이유지만요.
그 되팔램도 물질적인 그릇이라는 한정적인면 안에서만 하는건데
그게 디지털 제작물에 영향을 끼쳐버린다면
그이점을 이용해서 싸게파는곳은 점점사라질지도
@@레치-t1p 디지털 컨텐츠는 키 귀속과 관련된 혼란도 야기할 수 있죠.
판결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사용권을 타인에게 넘기고 앞으로의 사용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개념으로 봤을때 판결 자체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디지털 컨텐츠 구매에 있어 소유와 사용권을 구분하지 못하던 옛날에 비하면,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진일보했다는걸 보여주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를 많이 던져준 것은 분명해보입니다.
일단 컨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업체(스팀 등)는 디지털 다운로드 컨텐츠의 중고 거래가 실제로 가능하도록 라이센스를 양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겠죠. 하지만 개인이 가진 사용권을 다른 개인에게 양도하는 것과 불법으로 취득한 다량의 게임 키 자체를 헐값에 판매하는 것은 성격적인 면에서나 시스템적인 면에서나 별다른 연관은 없어보입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스팀같은 경우 할인에 지금까지보다는 소극적이 될 가능성이 높고, 플레이시간이 짧은 인디게임이나 다른 디지털 컨텐츠(영상,음악)에 미칠 영향 등은 고민거리가 되겠죠.
구독형 서비스는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고, 그 외에 마모가 없는 디지털 컨텐츠의 특성을 제한하고자 앞으로는 영구 이용권이 아닌 업데이트 기간이나 혹은 플레이 자체에 1년 3년 이런식으로 제한을 두는 기간제 이용권이 이를 보조할 것 같네요. 일단 가장 익숙한 형태인 기존의 영구라이센스는 가격이 오르거나 할인폭이 적거나 아예 할인에서 제외되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영구라이센스에 한해서만 오프라인에서 실물로 파는, 다소 괴이한 방식이 등장할지도 모르겠네요. 혹은 마모가 없는 영구라이센스는 양도가 안되게끔 약관에 못을 박아버리고 기간제 라이센스만 양도가 가능하게 한다거나, 개인간의 양도를 개발사가 판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판매"로 보고 양도가 이루어질 때마다 별도의 수수료를 받아 스팀과 제작사에 추가 분배하는 식의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서구권 게임들 역시 라이센스 그런거 갖다 던져버리고 에라이 11연차 가자 이럴수도 있긴 한데, 구독형 서비스가 게임업계에 등장한게 다른 영상이나 음악처럼 합리적인 금액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즐기고 싶어하는 수요때문도 있지만, 가챠에 비싼돈 꼴아박느니 저렴하게 양질의 게임을 하고싶어하는 수요와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라는 것을 감안하면 양산형마냥 범람하는 모양새로 갈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분명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게이머 입장에서는 손해면 손해지 이득이라 보긴 힘들고, 이건 현재의 회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때 디지털 컨텐츠의 특성상 시장이 성숙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한번쯤 거쳐가야 하는 열병과 같은 관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저 판결 이후 앞으로는 "최종사용권"을 규정하는 라이센스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훨씬 깐깐해지겠지요.
6:21 무슨 창조경제냐 ㅋㅋㅋㅋ
이건 게임중독 질병지정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여지네요. 게임이라는 문화에 대한 기성 세대의 부족한 이해, 게임중독 치료 또는 소비자를 위한 중고거래 허용이라는 근시안적 목표, 게임이라는 문화에 적용된 법이 다른 문화생활에 미칠 영향까지...
영화 보고 난 티켓 반값에 팔아버리고 그거 가지고 영화관 가서 영화 볼 수 있게 된거랑 다를바가 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지막 ㅋㅋㅋㅋㅋ 취향 존중합니다 !!!!
진짜 이런거 보면 뇌 빼놓고 사는 사람들 많은듯 ㅋㅋㅋ 어떻게 저런 판결을 내릴 생각을 할 수 있지? 한 번이라도 디지털 컨텐츠를 소비해봤으면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할텐데
4:10 4:10 생활 기스에 다른 기스가!
내뿜게 !
떡을 내뿜게!
저는 게임도 아니고 계기는 많이 다르지만 디지털 구독권에 대한 견제가 어느정도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얼마전 구매한 애플 음원을 저작권자가 내리고 다시 올린다고 80개 정도 강제 삭제된걸 경험하며 이번 중고판매허가 같은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어도 어느정도 디지털 구독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리도 지켜져야한다는 목소리가 일어난다면 좋겠어요.
진짜...명작에 돈아끼면안돼...나에게 감동을 준회사 뒷통수 후려치는건 중국수준인거지ㅠ물품의 중고는 인정하지만 정보의 중고가 어딨냐...ㅠㅠ
ㅋㅋ 나이스
@@김무현-m7r 맘에들면 진짜 내 주머니를 개발자에게 전송~~하고싶을정도...
페르소나5하고 정말 그런기분이였는데 페르소나 욱일기사건땜시 상처받았어요ㅠ
법리적이나 소비자 주권에서만 따지면 프랑스에서의 판결이 옳긴하지만... 현실적인 한계와 변수등이 전혀 고려되지않고. 여파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지식백과에서 정확히 말씀해주신듯합니다.
참고로 더 큰 문제는 이런 소비자 주권은 화폐와 현물이 자산이던 시대에 성립된거라. 데이터에는 부합하지 않는데.. 예를들어 게임 서버를 제공하는건 게임 제작 업체나 스팀일텐데.. 화폐나 현물을 통한 중고거래와 달리. 가운데 제3자가 중고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 한 번 무조건 걸치게 되기에. 두 사람의 거래면서 영향은 3명이 받는 문제가 생긴다는것.
스팀에서 계정을 파는건 불법이 아니지만 PC방에서는 금지가 되고 있음
지갑 잘 안 여는 사람이 봐도 디지털 재화 중고(사실상 中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래는 말이 안 되는 것 같네요.
진짜 차라리 복돌이라도 하다가 마음에 들면 제돈 주고 사기도 하는데 개인간 거래는...
대충 뉴스 제목보고나서 아... 되팔이 되면 잠들어있던 게임이나 되팔아 버렸음 했는데 ... 이 영상보고 아... 되팔이는 안되겠구나.. 생각함ㅇㅇ
진짜 전형적인 법이 시대 변화를 못따라간 경우네요 ㅠㅠ
게임 취향 미연시 뭔뎈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게임 뿐만 아니라 웹툰이나 영화, 음악 같은 컨텐츠도 해당됨
영화 VOD다시보기 되팔렘 , 웹툰 결제한거 중고로 되팔렘 가능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려나
영화 상영권처럼 게임 판매권도 따로 취급해야되는거 아닌가?
중고거래 자체를 막는것 보다는 1. 각 게임회사가 허용하는 기간부터 거래가 가능한 게임에 한함. 2.기간을 정해 몇년 후에 중고거래가 가능하도록함 이런식으로 정하여 전성기가 지난 게임을 가격경쟁력을 높여 다시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것도 방법인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