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수험 영상부터 여기까지 쭉 봤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직장병행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ㅎㅎ 1. 5월에 1차 합격 후 6월 말부터 동차반 준비를 하는게 낫겠죠? 어떤 수기에는 동차반 듣지말고 그냥 전년도 gs0기를 수강하라는 글도 있어서 고민입니다. 2. 1차 합격 후 동차반 수강 전 한달 간 어떤 공부를 하는게 좋을까요? 전년도 gs0기 노동법 2차 강의를 듣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년도 노동법 교재만 장터에서 구해서 한달간 혼자 읽어보는게 좋을까요? 3. 그리고 직장병행이면 아무래도 노동법은 이수진 강사님보다는 컴팩트한 손승주 강사님이 낫겠죠..? 직장병행이라 시간을 귀하게 쓰고싶네요. 합격은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33회 시험치고 합격발표 기다리는 1인입니다.
합격후의 행복함을 잘 그려낸 영상같아요.
대리만족되는 느낌!
새벽에 보셨군요 ㅎㅎ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직장 병행하면서 노무사 준비하려는 계획인데 열심히 해서 꼭 저런 자리 가져보고 싶어요ㅠㅠ 너무 멋지고, 또 늦었지만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32기 합격생 여러분 모두 축하드려요! 즐거운 자리에 스태프로 참석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D
촬영&편집 입문 시작 단계라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많이 보완해서 더 고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선생님의 멋진 영상 감사합니다. 준비하느라 정신없었는데 촬영 잘 해주셔서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할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앞으로도 종종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천지혜 노무사님 최고 ㅠㅠ 감사합니다❤
샐리나님 맨날 인터넷으로만 소통하다 실제로 만나 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합격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의미있는 자리에 초대해 주신 아재천사(천지혜노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ㅎㅎ
32기 공인노무사 합격생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함께 자리하지 못한 합격생 분들 다른 좋은 기회에 만나 뵙길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주시고, 개인별 이름을 각인한 볼펜도 선물해주시고, USB자료까지 애장품으로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참석해서 자리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재천사, 우리의 천노무사님!
너무나도 좋은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함께 계셨던 선배님, 스텝분들도 좋은말씀 많이해주셔서 감사해요🥹
공부하면서 아재천사 유튜브에 언젠가 나와야겠다는 마음갖고 있었는데 소원성취했네요🎉🎉😂😂😂
아재천사 만세🥰🥰🙌🏻🙌🏻
(추가로, 구밀리대표님 영상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짱이에요‼️‼️ㅎㅎㅎㅎ)
감사합니다 :D !
ㅎㅎㅎ재윤노무사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큰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신재윤노무사님도 만세!!!
구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재윤짱@@9MILISHOT
멋진 축하연이네요 🎉
감사합니다🤩 노가다걸님
꺄! 다시 한번 그날의 감동과 기쁨이 몰려옵니다❤ 축하 자리 마련해준 선배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운좋게 선착순에 들어서 참석했는데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기운 받아 필드에서 더욱 노력하는 노무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오 💜💟💜💟
ㅎㅎㅎ1년후에 약속 지켜서 또 만나요^^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 뵐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려요^^
노무사님 수험 영상부터 여기까지 쭉 봤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직장병행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ㅎㅎ
1. 5월에 1차 합격 후 6월 말부터 동차반 준비를 하는게 낫겠죠? 어떤 수기에는 동차반 듣지말고 그냥 전년도 gs0기를 수강하라는 글도 있어서 고민입니다.
2. 1차 합격 후 동차반 수강 전 한달 간 어떤 공부를 하는게 좋을까요? 전년도 gs0기 노동법 2차 강의를 듣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년도 노동법 교재만 장터에서 구해서 한달간 혼자 읽어보는게 좋을까요?
3. 그리고 직장병행이면 아무래도 노동법은 이수진 강사님보다는 컴팩트한 손승주 강사님이 낫겠죠..?
직장병행이라 시간을 귀하게 쓰고싶네요. 합격은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하감사합니다.
1.저는 동차보다 0기 수강 추천합니다. 아직 12월입니다. 시험까지 많이 남았습니다.
2. 강사는 샘플강의 들어보시고 답안지스타일도 보시고 결정하세요. 저는 이수진선생님 강의가 좋아서 선택했습니다. 개인 선호도가 다를수있으니 본인이 들어보시고 결정하세요^^
노무사가 저기저 노사모하고 비슷한거제
ㅎㅎ안녕하세요! '노사모' 가 다양한 의미가 있죠^^ '노동법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의 의미라면 해당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