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금전보상명령, 사용자 원직복직 명령해도 금전보상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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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31

  • @국방위원장-v6c
    @국방위원장-v6c Месяц назад

    수고하십니다
    심문기일이 잡히면 금전보상신청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심문기일이 언제 잡히는지 사전에 언제 알 수 있나요?

    • @TV-bk8fv
      @TV-bk8fv  26 дней назад

      노동위원회마다 달라서 담당 조사관에게 물어봐야 해요.

  • @김영자-d2c7f
    @김영자-d2c7f Год назад

    사직서를쓰라는데거절하였는데요해고당하는입장에서사직사유서를쓰라네요그래야그동안에급여를준다고하는데노동위원회에제소해야하는지답변해주시길바람니다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1

      급여, 퇴직금은 사직사유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사직서를 쓰시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해고당한거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물오빠-e8o
    @대물오빠-e8o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금전보상 신청안해도 어짜피 해고 시점에서 판결일까지 돈 받는건 당연한데 뭣하러 멍청하게 금전보상을 신청하나 ㅋㅋ
    대신 복직 안하는 조건에 합의금은 추가로 받으면 되고 샗으면 복직하면 되는건데

    • @TV-bk8fv
      @TV-bk8fv  9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부분은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가 복직하지 못할 것을 아는 회사가 일부러 복직명령을 내려 버리기도 합니다.

  • @3573hj
    @3573hj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당해고 대법원판결후 원직복직했는데 임금상당액을 받아야하는데 부당해고 기간 연차수당도 임금상당액에 포함시킬수 있어요?

    • @TV-bk8fv
      @TV-bk8fv  4 месяца назад

      대법원까지 가셨다면 해고 기간이 길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연차일수 계산 시 부당해고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 수당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이키이-h8z
    @이키이-h8z 4 года назад +17

    부당해고구제 신청했던 사람입니다
    애초에 원직복직 할거 아니면 무조건 처음부터 금전보상 신청하고 금전보상 신청 안했다면 회사에서 원직복직 내리면 바로 금전보상 신청하고 절대 출근하면 안됩니다

    • @FaceLiftkim
      @FaceLiftkim 4 года назад +2

      현재 부당해고 구제 신청 했고 신청후 일정기간뒤에
      금전보상 명령또한 이미 신청한 이후. 사용자 측에서 원직복직하라 라고 문자통보가 왔습니다(해고기간임금상당액지불등에 관한 내용×) 이에 조사관과 국선노무사는 원직복직 명령이 나온이상 출근하지 않을시
      90%이상 확률로 각하될것이다 라고만 하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ㅠ

    • @지인-m3q
      @지인-m3q 3 года назад

      @@이키이-h8z 저는 카톡으로 해고 당했고 위와 비슷한 경우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ㅠ

    • @하임-b7r
      @하임-b7r 3 года назад

      실업급여 받으셨나요??

    • @masonkang8081
      @masonkang8081 3 года назад

      이키이님 금전보상신청 하시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 @이키이-h8z
      @이키이-h8z 3 года назад +1

      @@masonkang8081 합의 했습니다

  • @김영자-d2c7f
    @김영자-d2c7f Год назад

    수습기간인데15일만에구두로그만두라네요어떻게해야하나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답 드렸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적인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지만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 @문호이-v6r
    @문호이-v6r 2 года назад +1

    노동위원회 에서 원직복직및 강제퇴사기간에 임금을 지불하라하여 승소판결문이왔는데요 복직도 하라하여 복직했는데 3개월이지나도록 복직전 임금과 복직 후에 임금까지 지급 못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 @문호이-v6r
      @문호이-v6r 2 года назад

      답변 부탁 드려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후에 강제집행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위원회 판정만으로 집행은 할 수 없어요)

  • @Kostryukov-Mihal
    @Kostryukov-Mihal Год назад

    금전보상명령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면,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세금 부분은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게 맞을 듯 합니다.

  • @복-o3g
    @복-o3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노위 있는거예요? 노무사들 왜 다 거짓먈하세요?

    • @TV-bk8fv
      @TV-bk8fv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노위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준말입니다. 지역마다 설치돼있습니다.

  • @봉숭아-f8c
    @봉숭아-f8c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심문기일은 언제쯤잡히나요? 터무니없이 화해를요구해서 금전보상 청구하려고합니다 부당해고예고수당은 판결이 난 다음에 따로 청구해야하는지요? 7:59 7:59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일이주 전에 잡힙니다. 궁금하시면 조사관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 @lbh8801
    @lbh8801 4 года назад +5

    영상 잘 보고 갑니다. 해고 구제신청하니까 출근하라고 내용증명 보내왔네요 어제 하루종일 관련 내용 확인하다 근로기준법 개정된 걸 알았고 많은걸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법개정은 아니고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 @michelleh5446
      @michelleh5446 4 года назад +4

      김노무사TV
      노무사님~ 부당해고 구제신청 안에 종속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되어있어서 따로 신청이 접수하는 곳에서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영상처럼 원직복직 하지않고 금전보상만 신청하려면 뭐라고 접수해야할까요...?
      이게 변경된게 아니라고 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기대-n8z
    @기대-n8z 2 года назад +1

    부당해고구제신청중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는가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신청한다고 해서 구제신청이 제한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능하면 서둘러 받지는 않길 권해드려요. 이후 인정되면 받으신 실업급여는 반납해야 하실 수 있어요.

  • @jeon2608
    @jeon2608 3 года наза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는데,사용자는그런적없다고 우기고있어요ᆢ결국심문회의에 참석하라는문자가왔는데 ,사정이생겨 만약심문회의에참석안하면 어찌되나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1

      진술을 포기하게 돼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 @문호이-v6r
    @문호이-v6r 2 года назад

    노동위원회 에부당해고 신청해서 판정서가왔는데 주문1-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주문2-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받을수있었던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라고 통보받아 원직복귀를 했는데 3개월동안 임금도 지급안해주고 노동위원회 판결 내용도 지키지도 않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1

      노동위원회 명령을 어기면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노동위원회에 해당 사실 알릴 필요 있어요. 그래도 안 줄 경우 결국 민사소송(또는 지급명령신청) 하셔야 해요

  • @pandol8214
    @pandol8214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감사히 잘보았습니다 해고자체가 근로자와 회사의관계 좋을리없는데 그걸 복직하면 그근로자가 정상적으로 회사생활이 가능할까요 복직보다 금전보상이 더합리적인듯합니다. 복직을원하면 하면되고 싫은근로자는 금전으로 보상할수있게 해주는게 맞는듯. 임금상당액신청과 금전보상신청은 다른거죠?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네 복직하더라도 임금상당액은 인정됩니다.

  • @Seoulmysoul-r5d
    @Seoulmysoul-r5d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전 부당해고 맞는데 너무 괘씸해서 돈받기 싫어요 다른 법적인 처벌없나요

    • @TV-bk8fv
      @TV-bk8f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부당해고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없어졌습니다

  • @거노크서
    @거노크서 2 года назад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에 합의가 되지않아
    원직복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원직복직을 한후 해고기간 임금은 준다고 했지만 안줄경우에는 민사로 넘어가게된다는데
    그전에 제가 받을수있게 대응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취지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임금을 주기로 되있던거 같은데 원직복직만 하게된다면 아직 해고기간임금을 주지않았기 때문에 구제이익이 남아있는게 아닌가요? 노동위원회쪽에선 민사로 가게된다는데 그럼 결국 원직복직후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취하가 되는게 아닙니까?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노동위원회 판정문은 회사에 주라고 명령하는 것이고,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나라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선생님이 만족하는 게 아니니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선 민사소송을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부천포크맨
    @부천포크맨 2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고생하십니다.원직복직명령서가 날아왔는데 이게 어떤의미가있을까요 현 개편된근로법으로봤을때. 근로계약서미교부.사직서미작성했으나 문서위조 추정.구두해고 통보등이 있는데 3월14일까지 원직복직을안하면 자진퇴사로 간주하고 그때까지임금만 지급해준다네요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어떤 상황인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원직복직시키고 자진퇴사 간주할 근거가 없어요. 해고당하신 건지 임의로 근무 중당한건지 확인이 필요해요

  • @하임-b7r
    @하임-b7r 3 года назад +2

    저도 부당해고구제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복직명령서가 우편으로 왔더라구요.
    저는 애초에 구제신청 할때부터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다(얼굴붉히면서 일할수없다)
    금전적 보상을 받겠다 하며 신청했었는데,,
    이렇게 회사에서 복직명령서가 와서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하고 있던중에 영상보게 되었습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접수는 완료되었고 결과나올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 @하임-b7r
      @하임-b7r 3 года назад

      이러다 실업급여도 못받는거 아닌지해서요,,
      오늘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들어가보니까 아직 고용보험상실도 안시켰더라구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해고 의사가 선생님께 도달한 이상 회사 임의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전보상명령의 경우 규정이 노동위원회의 재량으로 규정돼 있어 보상을 백퍼센트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 @왕원탁기사
    @왕원탁기사 4 года назад +3

    노무사님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노동위에서 부당해고 판결 받았는데,
    사측에서 행정소송 갈것같습니다.
    김앤장끼고 대법까지 가는 수순이거든요.
    노동위 판정이 법원에서도 어느정도 인정되고 있는지 궁금 합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1

      판정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노동위는 법률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사례가 거기에 해당하면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사실관계 문제라면 노동위가 인정한 사실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 @kk8kppoq1
      @kk8kppoq1 Год назад

      김앤장 낄정도면 대기업다니셧나... 사측에서 김앤장 끼면 기본 3천인데

  • @zrc247
    @zrc247 3 года назад +1

    부당해고당하고 직업을 새로구하면 사건에 불리한가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1

      그런 괴담이 있지만 먼저 판단하는 측에 알릴 필요는 없겠다 싶어요

    • @user-br3lm3ni8m
      @user-br3lm3ni8m 2 года назад

      @@TV-bk8fv 합의가되기전이나
      구제 중에 취업하게된다고 했을때 노동청에서 알수있는거 아닌가요?

  • @butterkim5825
    @butterkim5825 4 года назад

    언제나 감사합니다. ^^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tv-ri1ru
    @tv-ri1ru 3 года назад

    똑같은경우로 각서쓰고 2달치임금받았는데..각서내용은이시간이후로 회사의 어떠한이의제기도 하지않겠다라고 적었습니다 부당해고예고수당은 말일날입금해주기로해서 그런줄알고 위원회에서 취해했는데..예고수당은별개인가요??서로까먹고 얘기안했지만 전 말일날 입금될 예고수당은 베제하고 각서를 썼습니다 질문)1.노동청(예고수당)노동위원회(부당해고구제신청)은 별개로 구분하나요??
    2.노동위원회에서 취하한게 노동청취하한걸로 같이보나요?
    3.각서내용은 이시간이후로 회사의 이의제기하지않겠다라고 했지만..노동청민원(예고수당)은 각서쓰기전의 협의되지않은 내용이지않나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일반적으로 합의는 일체 분쟁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노동청 합의까지 포함된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부분은 합의의 분쟁 전에 이미 해결된 별도의 쟁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요. 해석 다툼이 될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정확한 문언 내용, 경위, 그리고 판단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행복-u1j
    @행복-u1j 3 года назад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해고당 해서 해고예고 수당을 받기로 노동청에서 결정 났습니다 그런데 일용직도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접수와 금전명령 신청이 가능한가요 5인이상 회사입니다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일용직은 개념적으로는 하루 일하기로 한 근로자입니다. 하지만 노동청에서 해고를 인정받았다면 근로제공관계 실질은 상용근로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도 가능합니다.

    • @행복-u1j
      @행복-u1j 3 года назад

      @@TV-bk8fv 답변 감사합니다

  • @김성우-s1i
    @김성우-s1i 3 года назад +1

    1. 만약 근로자가 지노위에서 지고 중노위에서 이길경우 부당해고기간이 길어진 만큼 임금상당액도 늘어나나요? 이럴경우 중노위까지 가는게 이익이 클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네 복직시기가 지연되는만큼 임금 상당액도 늘어납니다

  • @imidot696
    @imidot696 3 года наза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준비중이며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것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측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중에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출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직복직 전에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임금을 못 받고 그냥 원직복직으로 마무리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만약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은 후, 원직복직하여 바로 사직서를 내도 무방한가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해고기간 동안 임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사직서 내도 무방합니다.

    • @S.Y-m3y
      @S.Y-m3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원직복직 다음날 사직서 내도 못받은 월급은 줘야하죠?

  • @suv7542
    @suv7542 4 года назад +1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징계없이 대표이사가 해고할수 있다고 되어있으면 혹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어렵나요? 징계없이 바로 나오지 말라고 한다면 어쩌죠?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하는데 지금 해고할 분위기라 걱정되네요ㅜㅜ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2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계약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구제신청 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 @전라남도세엄마
    @전라남도세엄마 4 года назад

    의논드릴일이있어 연락처를 부탁드립니다
    5인이하 사업장으로 어려움이 많은것같습니다

  • @꾱녕
    @꾱녕 4 года назад

    부당해고로 신고를 해서 재판이 패소 된다면 근로자는 상대편 변호사측 고용한 비용을 대신 내야하나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노동위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으로 가게 될 경우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꾱녕
      @꾱녕 4 года назад

      @@TV-bk8fv 부당해고로 신고하게 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만 알려주는건가요?ㅠㅠ

  • @허서연-c3r
    @허서연-c3r 3 года назад

    너무잘보았습니다 1월18일에 사장이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 1월30일 까지만나오래요 그래서 갑자기 얘기하는게 어디있냐 했더니 3월 2일 날 그만두래요 사장아들빼고 직원이6명인 회사이고요 주45시간근무합니다 워낙보수적이라 연차애기도 못꺼낸게 억울해서 악착같이 연차수당 나머지 10원까지 다받아낼려 하구요 받을수있나요 정말 궁금한건 서면으로 해고통지 받은것도 없고 직원6명중 저만 불러서 퇴사시킨 것도 공평하지않고 저희사무실에세 제월급이 제일적거든요 지난 12월에 사장말잘듣는 직원 2명이 퇴사한다고 할때는 붙잡으면서 자기들끼리 이번달에 인원감축 할거라고 했다합니다 정말 응큼한사람들이죠 경영이 힘들면 월급더 받는사람이 나가는게 맞는거 아니가요 서면도없는 해고 절차상 부당해고 아닌가요 글구 경영악화 라며 특정직원 지목해서 내보내는것도 형평성 에 맞지 않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경영악화를 이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도 한명을 타겟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일 확률이 높아요

    • @허서연-c3r
      @허서연-c3r 3 года назад

      @@TV-bk8fv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운이좀 나네요

  • @아따피곤
    @아따피곤 4 года назад

    노무사님 출근일수는 딱 한달이고 어제갑자기 구두로 해고통보하더라구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간단하게 말하면 전팀장이 뭐랄까 선동을해서 사람들 다데리고 회사를 나가서 회사가 힘들었던와중에 저를 뽑았던것인데 전팀장이 다시 들어오면서 전에 데리고 있었던 사람을 다시 데리고 올려고 저를 윗분들의 의견이라면 갑자기 일하고 온사람을 구두로 해고통보했는데 조언좀 해주세요 이말나오기전까지만해도 아무런 해고통보 징우는 없었습니다. 잘해보자고 해놓고 갑자기 상황바뀌어 통보 마음의 상처가 너무큽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섣불리 해고라 단정하고 출근 안하시면 안되고 해고라는 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음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 @masonkang8081
    @masonkang8081 2 года назад +1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취지로 신청을 해도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고 소급임금까지 지급하면 금전보상명령의 구제이익은 없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결나왔습니다.

    • @TV-bk8fv
      @TV-bk8fv  2 года назад

      시청 감사합니다

    • @masonkang8081
      @masonkang8081 2 года назад

      @@TV-bk8fv 네.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취지로 신청을 한 경우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면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구요.

  • @yolasiro
    @yolasiro 4 года назад +2

    노무사님, 영상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저는 근로자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다퉈서 얼마전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신청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해야 유리하다해서 그리했지만 (사실 갈 마음은 없습니다.) 구제명령 판정받고 나서 바로 다음날부터 회사에서 문자, 카톡, 내용증명으로 원직복직하라고 출근하라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이때 안가게 되면 제가 불리해지나요?? 꼭 가야되나요?? 혹시 안가게 되면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인가 신청하면 제가 그때는 불리해지는건강요?? (예전에 어디서 부당해고 다툴때 일단 원직복직으로 신청취지쓰구 막상 이기면 돈만받고 안가도 된다고 본것같아서 그랬는데...짜꾸 연락이오니 겁이납니다...) 안가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일단 나가셔서 사직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우스스-l4e
      @우스스-l4e 4 года назад

      김노무사TV 저도 이에대해 궁금한데요 일단 나가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금전보상은 어떻게받죠?

    • @라인킹
      @라인킹 Год назад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 @masonkang8081
    @masonkang8081 3 года назад

    15일 서울지노위 심판에 다녀왔습니다. 처음부터 금전보상신청했는데 사용자가 구두해고한 사실을 인정하며 복직명령했고 출근거부한 사건이며 지노위에서 각하 판정받았습니다.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1

      금전보상명령이 노동위원회의 재량사항이라 그런듯 합니다. 출근하지 않으셨고 아무 보상도 못받았다면 중노위에 재심신청 해보시는 게 좋을거 같아요.

    • @masonkang8081
      @masonkang8081 3 года назад

      @@TV-bk8fv 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아니라 위원 바이 위원 인듯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행정법원에서 통할듯 합니다.

    • @masonkang8081
      @masonkang8081 2 года назад

      @@TV-bk8fv 오늘 중노위 재심 다녀 왔습니다. 서울지노위와 마찬가지로 각하 판정 났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규칙만 고수하고 아직 대법원 전합판결과는 따로가는것 같습니다.

    • @Rose-fg9jf
      @Rose-fg9jf 2 года назад +1

      @@masonkang8081 안녕하세요 혹시 구두해고통보 후 해고철회하여 복직명령 받은 비슷한 경우인데, 정신적 스트레스로 복직이 힘든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금전보상으로 신청했고, 부당해고가 확실한데 저도 지노위에서 각하 가능성이 크다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최근 대법원 판결만 보면 제가 유리한데 왜 막상 지노위에서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가더라구요 ㅜㅜ 혹시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 @masonkang8081
      @masonkang8081 2 года назад

      @@Rose-fg9jf 얼마전에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취소 소송 접수했습니다.
      지노위와 중노위는 근로기준법보다 노동위원회 규칙이 우선인거 같애요.

  • @mesashumit
    @mesashumit 3 года назад

    5년째 근무하고있는데
    갑자기 15일 후에 그만두라고하네요
    숙박업인데요 15일 후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다고
    직원 2명을 동시에 짜르네요
    사장님 자가 건물이고 본인이 운영하고있는데
    임대 준다는거는 아닌것 같아요(여기 정황상)
    ●근데 임대주는게 맞다면 이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 @TV-bk8fv
      @TV-bk8fv  3 года назад

      임대를 주느냐 아니냐 보단 사업을 넘겼느냐 아니냐, 사장님 기준에센 폐업한 것이냐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사업을 접는 걸 막을 순 없습니다.

    • @mesashumit
      @mesashumit 3 года назад

      @@TV-bk8fv
      ●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이 생성되면
      기존 사장님의 사업자등록증은 말소되는거니까
      사업자등록증 말소는 폐업이란 의미죠?,,
      ●만약에 15일뒤에도 사장님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본인이 계속 운영하고있다면
      부당해고가 맞는거죠?
      ●위의경우가 확인됐을시 해고된 직원은
      어떤 보상을 신청할수 있나요?
      ■■여쮜보고싶은게 몇가지가 더 있는데요
      노무사님 시간 뺏기가 죄송해서요ㅜ
      상담비 드리고 곧 상담신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현수-o2q
    @최현수-o2q 4 года назад

    유익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5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 여부를 노동위원회에서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내역을 살펴봅니다. 나머지는 입증 문제입니다. 업무 일수도 있고요.

  • @우스스-l4e
    @우스스-l4e 4 года назад

    김 노무사님 혹시 상담가능할까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02-6401-2580으로 문의주세요

    • @우스스-l4e
      @우스스-l4e 4 года назад

      김노무사TV 진행중인사건은 상담이안된다하더라고요 ㅠ

  • @미소쉴드
    @미소쉴드 4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잘봤습니다. 부당해고로구제신청하였더니 바로 복직통보해버리더군요. 저는 금전보상 신청을하였는데 복직해야하나 고민하고있었는데 영상덕분에 고민이 많이해결되었습니다! 복직하지말고 심판받으면 되겠군요. 결과가 잘나온다면 노무사님 덕분입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2

      감사합니다 이 방송의 목적이 이루어 질때 마다 보람됩니다

    • @미소쉴드
      @미소쉴드 3 года назад +4

      @@masonkang8081 결국 합의신청 하자고 요청이 와서 합의로 끝냈습니다^^ .. 그다지 도움될만한 답변이 아닌거같아 죄송하네요

    • @미소쉴드
      @미소쉴드 3 года назад +2

      @@masonkang8081 저같은경우는 다른지점으로 출근할것을 요구했고, 영상보고 그럴이유없을거같아서 무시했습니다. 거리도 멀었고 진정성이 안느껴지는 이유에서 할수있던 행동이었구요~ 판결까지 가실땐 이부분은 생각해두셔야할거같아요

    • @라인킹
      @라인킹 Год назад +1

      선생님 회사 최종합격 후 입사일 및 처우협의까지 했고 사비로 채용건강검진까지 받았는데 내부 사정으로 합격 취소 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회사 면접제의 거절까지 했는데요... 채용내정취소로 금전보상명령 신청할때 보상금, 위로금?(다시 취업할때까지의 임금)을 얼마를 제시해야 하나요?합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 @권예진-e7b
      @권예진-e7b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라인킹 저도 같은경우에요 어떻게 되셨나요??

  • @수국-k5c
    @수국-k5c 4 года назад

    저는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 월급260만원으로 쓰고 6월26 정식 출근해서 일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7월5일 저녁시간에 내일 부터 출근 하지마라 했어요. 그래서 녹음을 하면서 여쭤 보았어요. 사장님이 저를 해고 하는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네하고 안 맞는다고 내일 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노무사님 이렇게 되면 30일치의 임금 260만원을 청구 할수 있나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나오지 말라니 억을해서 미칠 지경입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1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실 수는 있습니다.

  • @junmokoo9
    @junmokoo9 2 года назад

    1. 노무사님 구제신청한후 복직명령이 나오면 고의적으로 출근하지않으면
    출근하지 않은기간만큼 돈이 더 늘어나나요?
    2.또는 이미 퇴사문자통보(효력없슴) 받은후 그런데 월급과 1달치 월급(800만원)을 요구해서
    받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건가요?
    내고에 감사 드립니다.

    • @TV-bk8fv
      @TV-bk8fv  Год назад

      1. 복직명령한 뒤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입니다. 임금이 발생하지 않을뿐 아니라 징계사유가 돼요.
      2. 퇴사요구 받은 근로자가 합의금을 요구해 받은 거라면 퇴사합의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을 거에요. 그럴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 @audan672
    @audan672 4 года назад

    영상보다가 의문이 들었는데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취지로 최초 부당해고 구제신청한 것과는 별개로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금전보상명령 신청이 된다는 말인가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면서 임금상당액 신청도 하셨을 거에요. 금전보상명령 신청만 금전보상이 되는게 아니라,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하는 겁니다. 복직은 안하고 돈만 받겠다는 취지에요.

  • @김정미-k1t
    @김정미-k1t 4 года назад

    제가후앙빵공장 포장부에 2020년3월2입사했구요
    4월17일날 치즈크림소스4숟가락정도 4번생산팀에서 얻어 먹었다고 다음날18부터나오지 말라는 부당해고당했어요 노동위원회에 신고는아직안했어요 5월7일날5월11일부터 복직하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어떻게 하면좋을지 모르겠네요 조언부탁합니다

    • @김정미-k1t
      @김정미-k1t 4 года назад

      꼭 부탁드려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1

      복직의사가 없으신건고 금전적 보상을 원하시는 건가요?
      02-6401-2580(노무법인 시선)으로 연락주세요.

  • @박건희-f5q
    @박건희-f5q 4 года назад +1

    부당해고 후 다른직장 다니고 있고 금전명령보상신청 시 지노위까지만 임금상당액 받을 수 있는데 사용자가 곤란하라고 원직복직명령 내리면 어떻게하나요?
    타 직장다녀서 복직이 불가능한데 사업주가 재심 및 소송까지가면 지급기일이 줄어 금전보상명령이 불리하다고 하는데.. 원직복직시킬 위험도 있고 재심 갈 위험도 있는데 이런경우 어떤조치가 필요할까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금전보상명령은 노동위원회의 재량입니다. 임금상당액은 손해배상적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김무비-j5j
    @김무비-j5j 4 года назад

    회사로부터 위로금 받고 근로자가 화해 해주는 것과(노동위원회 중재)
    판결 끝까지 가서 승리해서 복직 하는 것
    위 어느 것이 더 나을 까요?
    그리고 둘 중에 회사에 페널티를 먹인다고 할까 회사에 안 좋은 건 어느 것인가요?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상황따라 다릅니다.

  • @딱검이
    @딱검이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상담 드릴일이 있어 댓글 남깁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고 2주만에 구두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할때 녹취 다 해놨고 예전에 구제신청 해봐서 절차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질문드릴게요
    1. 3개월 신청기간 꽉 채우고 처음부터 바로 금전보상 명령 신청하면 판정까지 간다면 5개월치를 받을수 있을까요?
    2.아무래도 예전에 구제신청을 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들이 인식을 조금은 안좋게 볼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합의로 간다고 한다면 3개월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3.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회사긴 한데 만약에 그쪽에서 노무사를 선임해서 근로자수를 5인 이하로 만든다던지 원직복직을 내린다 던지 수작을 부릴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 할때 해당 회사가 5인이상인 회사인지 조사를 하고 사건 접수를 하는 편인가요?답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 @TV-bk8fv
      @TV-bk8fv  4 года назад

      1. 원칙상 그러나, 전략상 추천하지는 않아요.
      2. 합의는 말그대로 합의라, 구제신청 기록은 남아있어 편결을 줄 가능성도 있긴 하내요
      3. 상대가 스스로 5인 미만 회사라는 주장을 할것 입니다.

    • @딱검이
      @딱검이 4 года назад +1

      @리버가든 3개월+100만원으로 합의 봤습니다
      솔직히 심문회의 까지 가면 4~5개월치 받을수는 있었을 텐데
      회사 측에선 노무사 선임 헀었고 이행강제금으로 뻐기거나 제가 구제 신청을 전에 한것을 위원님들이 아시면 100%라고 승률 장담을 못하는 상황 이어서요
      여기에 머리쓰면서 스트레스 받느니 받을 돈 받고 새 직장 구하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합의 봤습니다

    • @holhol0203
      @holhol0203 3 года назад

      @@딱검이 혹시 노무사 쓰시고하셨나요 아니면 변호사 하셨나요? 아니면 가냥 개인으로 하셨나요?

    • @holhol0203
      @holhol0203 3 года назад

      @@딱검이 1달 19일 일하고 짤렸는데 지금 짤린지 2일 지났거든요 이거 노동청에 신고해서 기다리면 되나여?

    • @딱검이
      @딱검이 3 года назад +1

      @@holhol0203 구두해고는 굳이 노무사나 변호사 안쓰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