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건, 합의해도 사건이 쉽게 종결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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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5 фев 2025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입니다.
    성인 형사사건에서의 합의와 소년사건에서의 합의는 조금 다른데요. 그 이유는 형사법과 소년법의 차이에 있습니다.오늘은 소년사건에서의 합의의 의미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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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범죄에서 합의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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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3 года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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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재성-c1l
    @정재성-c1l Год назад +1

    당연히 만14세 이상의 청소년은 응보주의논리하에 철저하게 죄값을 치루게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학교폭력등은 범죄적으로 형사처벌대상으로 해서 합의로 대충넘어가는 일은 엄단하여야 합니다. 합의라는 것은 일단 학교폭력의 예를 든다면 가해청소년이 당연히 형사적인 처벌은 기본적으로 받는 것이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받은 피해수준으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길정도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별도로 가해청소년 부모가 보상해주는 것으로 의미할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만14세이상의 연령은 대충 합의로 넘어가는 일이 결코 있스면 안됩니다.

  • @sosok6270
    @sosok6270 2 месяца назад

    중2아이가 전동퀵보드를 타다가 마주오는 차랑과 사고가났고 부상은없으나 상대차량 앞부분이 짜그러진상태입니다.
    상대차주가 당시 경찰에 신고 했고 벌금을 낸상태구요. 상대방측 합의금으로 차량파손에대한 배상을 해주려는데 그외의부분을 더요구할거같은데 합의안하고 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2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 유선 상담이 필요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 @정재성-c1l
    @정재성-c1l Год назад

    합의문제에 있서서도 만14세이상 형사처벌대상연령과 그 아래 촉범소년연령대에서의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착한과일-g7t
    @착한과일-g7t Год назад

    물론 합의가 능사는 아니겠죠...탄원서 내고 반성문 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
    변호사님의 어떤 영상에도 피해자를 위한 내용은 없는것 같습니다.
    무슨 법이 가해자의 인권이나 교화가 먼저인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 @박세준-c1l
    @박세준-c1l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혹시 사기죄로 신고를당했는데 검찰로 넘어가고 보완수사요구라고 문자가왔는데 보완수사요구가 뭔지 알수있을까요

    • @내귀는만두귀
      @내귀는만두귀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검찰단계에서 죄를 입증해야하는데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면 다시 경찰에 보내서 더 수사를 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