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범죄의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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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소한 범죄의 피해자가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합의금기준 #합의금계산 #합의할때주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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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121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2 года назад +4

    변호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모든 상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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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년-m2d
      @김학년-m2d 18 дней назад

      @@daehanjoongang 정정말 감사합니다.늘 건강하세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18 дней назад

      @@김학년-m2d 감사합니다~

  • @금강산-r5w
    @금강산-r5w 2 года назад +5

    언제나좋은정보감사합니다늘건강하시고번창하시기른기원드림니다

  • @왕희-z8s
    @왕희-z8s 2 года назад +2

    감사드립니다.

  • @아즈아-l4d
    @아즈아-l4d 5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확실하다 진짜

  • @이범용-j7s
    @이범용-j7s 2 года назад +3

    상담받은사람인데 정말명쾌하고 똑뿌러지게 자문해주십니다~

    • @하츄-o7k
      @하츄-o7k 2 месяца назад

      상담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김학년-m2d
      @김학년-m2d 17 дней назад

      @@이범용-j7s 정말입니다.

  • @이기송-n6i
    @이기송-n6i 4 месяца назад +4

    공포심을 불러일으킨 상태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공갈관련혐의로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 @이호-j9y-x5z
    @이호-j9y-x5z 2 дня назад

    마트에서 몇차례 절도하서 60~70가량 정도 되는데 합이금을 2천요구해서 합이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절도가 잘못된건 잘 알지만 이미 벌어졌고 합이금이 너무감당이 안되서요 초범입니다

  • @user-vo3rs2ol4j
    @user-vo3rs2ol4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번개장터에서 명품 가디건을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서 다시 팔려고 봤더니
    가품이더라구요 그래서 합의 보는중인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불하신 금액에 지불하신 금액 정도를 더한 정도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나는야도치
    @나는야도치 Год назад +3

    항상 영상잘보고 있습니다.
    휴대폰 주워서 보관중에 순간 맘 잘못먹고 초기화 했습니다ㅜㅠ 절도죄로 조사받았구요 합의하라해서 피해자분과통화했는데 파일복구포렌식하는데 100 만원든다길래 100만원으로합의 하자고하니 500만원주기전엔 전화하지말라고 하네요 습득한 휴대폰은 돌려드렸습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막막하고 무섭습니다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1

      초범이라면 벌금이 500만원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초기화까지 하였으므로 벌금액보다 다소 높은 금액으로 손배액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합의를 진행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자카이-t5r
      @자카이-t5r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거짓말하네 훔친거겠지
      어떻게 초기화 했는데 잡힐수가 있냐?
      분명 지인일테고 훔친게 주운거냐?

  • @김그레-s2l
    @김그레-s2l Год назад +3

    사소한범죄도 저지르지마세요

  • @hoon2809
    @hoon2809 2 месяца назад

    근데 나중에 이런 사소한 전과가 이민을 간다거나 할때는 꽤 크게 작용할 수 있어요. 사람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죄는 되도록 짓지말고, 행여나 그런일이 생겼을 때는 최대한 형량을 낮추는게 좋을거 같네요.

  • @소금쟁이soort
    @소금쟁이soort Месяц назад +2

    과도한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 @김학년-m2d
    @김학년-m2d 19 дней назад

    정말 좋은 조언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현재 이 상황입니다. 5~6만원짜리 가구배달 구르마를 잠깐 사용했다가 없어져서 양심상 제가 물어주기로 했는데 합의금을 130만원이나 요구합니다 이럴때 벌금을 물면 될까요?
    고민중에 있습니다.

    • @김학년-m2d
      @김학년-m2d 19 дней назад

      합의한다면 얼마의 금액이 적당할까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18 дней назад

      구루마가 6만원이라고 치면 10배까지는 인정될 수 있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합의하지 못하면 초범이라면 50만원 정도 벌금형이 예상됩니다.

  • @최성찬-o2x
    @최성찬-o2x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여 헬스장에서 가방에 붙어있는키링 도난당했는데 이건 어캐처리해야하나요 씨씨티비있는장소입니댜!
    그리고 우산도 도난당했는데 이름표도 붙어있고 직원분이 범인분한테 물어보니까자기우산없고 비와서 가져갔다고 하셨고 가져오라고 했는데도 가져간게 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절도죄로 신고하면 최대로 받을수 있는 벌이있을까여?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Месяц назад +1

      두 사건 모두 신고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벌 수위는 전과나 물건의 가격,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개미-p6y
    @개미-p6y 3 месяца назад +2

    저도모르게욱하는심정으로 게임에서 15만원치사기를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후 300만원을 요구합니다.. 물론제가잘못하였지만 너무터무니없는금액이라 저는 총합의금 50만원을 얘기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해서 형사조정을할수가없더라구요 어떻게해야될까요 초범이고 전과도없습니다 변호사님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3 месяца назад +3

      재판 과정에서 50만원 공탁을 하시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너무 고액이라 합의에 실패하였다는 정황을 소명하시기를 권합니다.

    • @개미-p6y
      @개미-p6y 3 месяца назад +1

      계속상대방이 300~500 합의금을 요구하고 그밑으로는 합의할생각이없다고하네요 그래서 그렇게못한다고하니 그냥 검사한테 송치한다하는데 이럴경우 어떻게될까요...ㅜㅜ

  • @aowlkzm
    @aowlkzm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그러면 금품 30만원대를 도난 당한 피해자는 피의자가 배째라. 나는 합의 안하고 벌금형 받겠다라고 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물론 민사가 있겠지만 말씀하신대로 배보다 배꼽이 커지니 다른 방법이 있나 여쭤봅니다!!)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현실적으로 적절한 배상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웅응이
    @웅응이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남겨봅니다 제가 잃어버린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금은방을 가서 약 450만원을 결제 하였습니다.. 조사진행중인데 합의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대방에게 피해금액 +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요구하고 합의를 시도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HONG-INPYO
    @HONG-INPYO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 여자친구와 동거하다 싶히 하다가 헤어졌는데 제 물건 (노트북, 닌텐도 스위치, 명품신발 3개, 명품가방 1개, 블루투스 이어폰, 스마트워치, 명품 우산, 충전기 등) 물건가치로만 5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저는 당연히 물건을 돌려달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돌려주고 있습니다. 알아보니 이는 절도죄가 맞는데 형사 고소로도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벌금만 내면 그만으로 알고있고 민사 소송으로도 벌금만 내면 되면 저는 제 물건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는데 벌금은 어느정도인가요? 만약 벌금만 내고 끝까지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제시해야 하나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형사고소 시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물건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짱구-r8x
    @짱구-r8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중고나라에서 소액사기 4만원 정도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더치트와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며칠 뒤 원금을 돌려주고 신고 취소해달라 해서 더치트만 비우고 경찰서 신고는 아직 취소를 안했는데, 저 이후에도 계속 사기를 치는게 눈에 보여서 취소 안하려고 하는데 이사람이 합의 해달라 하는데 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소액 사기의 경우 원금 + 다소간의 합의금으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doraiyo
    @doraiyo 3 месяца назад

    자전거 절도 피해자는 1명이며
    자전거 대수는 3대
    중고시세 3대합 20만원정도 됩니다
    자물쇠가 채워져있지 않은 상태였고 거주하는 아파트 자전거 거치대에 4년째 방치중인 자전거를 수리후 판매하여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무리한 합의금 요구하는데 미합의시 벌금이 어느정도 예상됩니까,,?

  • @k.theros2
    @k.theros2 2 месяца назад

    피의자가 중학생이고 딩근 서 30만원 이상을 피해봤어요. 전과 없는 학생이라고 하고, 합의금100부르는데 이것도 과도한 합의금으로 문제가 될까요.

  • @윤범이-w8c
    @윤범이-w8c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담배를 피우다가 창문에 던져서 버렸는데 밑에 차량이 재가 튀겼는데 누렇게 손실된것도없고 재만 살짝 튀고 꽁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저라는 증거도 없고 다른사람들도 쓰레기나 꽁초를 버리는 행위가 많습니다 근데 저한테 몰아가면서 차량 12부위를 전체도색한다며 합의를 권유하고있습니다 제가 꽁초를 밖에 버리는 영상만 몰래 찍고 그게 실제로 저라는게 인정되는지 합의를 꼭 해줘야 할지 고민입니다 물론 제가 밖에다 꽁초를 버린건 너무나 철없는 짓이고 지금도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200에서 300넘게 전체도색을 권유 하는 합의는 저에게 심리적압박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할지 답답합니다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Месяц назад +1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는만큼 부당한 요구라고 생각된다면 소송을 통해 다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될 수 없는 사안인 바 상대방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소송에서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 @한뚜껑후니
    @한뚜껑후니 21 день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업이 끝난 도매 의류매장에 들어와 약 15만원정도의. 옷을 절도했습니다 합의금으로 얼마정도 요구할수있나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21 день назад

      합의금에는 정해진 액수는 없으나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뚜껑후니
      @한뚜껑후니 21 день назад

      @@daehanjoongang 감사합니다

  • @hailey8581
    @hailey8581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현금(80만원),에어팟, 명품향수 절도 당했는데 총 130만원 정도 입니다.
    혹시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 ㅠㅠㅠ
    도움 요청할 곳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Месяц назад

      합의금에는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만 2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hailey8581
      @hailey8581 Месяц назад

      @@daehanjoongang 정말 감사합니다..! 🙇🏻‍♀️

  • @qwertt1034
    @qwertt1034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10만원대 하는 자전거를 도난당했는데 합의금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100 정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 @빵도넛
    @빵도넛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벌을 받아야하는건 맞는데...10배면 몰라도...100배면 좀...;; (도둑질 당한 사람임)

  • @김성수-i6s6r
    @김성수-i6s6r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궁금한점 여쭤봅니다. 제 카드로 주유소에서 5만원치를 상대가 썼습니다. 제가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합의 한다면 합의금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 선생님의 생각 궁금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세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합의를 안한다면 상대방은 소액 벌형 처벌이 예사됩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것이 없으나 5만원의 피해를 보았다면 50만원 안쪽으로 합의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해피엔딩-v6p
    @해피엔딩-v6p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쌍방폭행으로 구약식으로 각각벌금100만원 나왔는데 상대방이 합의금 250만원을 요구합니다
    공소사실은 ㅡ밀치고 팔을잡았다 전부이고
    상대방은 ㅡ제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발목을 걷어차는 폭행을 한겁니다
    저는 초범이고
    정식으로가면 선고유예 가능성이있나요?

  • @Saharon0509
    @Saharon0509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제가 5월 19일 밤에 알바끝나고 보니 24만원에 구매한 자전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1달동안 마트 cctv등을 확인하러 가기도하고 강의를 듣던중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전화를 받는등 수업에도 약간의 피해가 갔었습니다. 또한 출퇴근 자전거가 사라져서 알바를 가는데도 피해가 갔었습니다. 당일 저 포함 자전거 3대가 사라졌고 그중에서 제 자전거를 훔쳐간 중학생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합의를 통화로 하려하고 만나지 않으려하는 등 가해측에서 조금 불성실한 태도로 나오고 저희 부모님 연락은 읽지만 제 연락은 읽고 답장을 안하거나 아예 안읽는등의 행위를 하여 기분도 많이 안좋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의금을 어느정도로 해야할지 감이 안잡혀서 질문 남깁니다.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4 месяца назад +1

      합의금은 정해진 액수가 없습니다. 중학생 부모를 상대로 생각하시는 자전거 가격 + 알파를 요구해보시기를 권합니다.

  • @DaCrew-ck8ot
    @DaCrew-ck8ot Год назад +1

    폭행을 당하여 안면골절로 상해진단서에 입원후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을 안받을시 전치4주 수술을 받게되면 향후 더 길어질수 있다고 적어놨고 실제 다음주 눈 상태보고 수술날자 잡기로 했는데 가해자 아버지는 돈이 없다고 500+ 달달이 100만원씩 1년 지급 하는걸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그렇게 안한다니 자기를 못 믿냐면서 그냥 법대로 하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럴경우 민사로 받아야 되는건가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네. 원칙적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 @이정-w4f
    @이정-w4f Год назад +1

    변호사님 제가 밤늦게 시골 남의 밭을 지나가다가 과수원에 심어논 사과나무 네그루를 뽑아 왔습니다..경찰서에서 차량조회로 연락이 왔는데 얼마나 큰 벌을 받을까요....태어나 처음 나쁜 짓을 했는데 너무 무섭습니다...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으니 꼭종 답을 주세요...부탁 드립니다...구속이 될까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1

      사과나무 네그루를 뽑아서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입건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유선 상담이 필요하시면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 @류블리-x3s
      @류블리-x3s Год назад +1

      결과는 어떻게 되셨나요

  • @user-IlIIlllIIIIlllIIIIllI
    @user-IlIIlllIIIIlllIIIIllI День назад

    오토바이 절도 보통 합의금 얼마정도 되나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21 час назад

      오토바이를 찾았는지, 오토바이의 가격이 얼마인지 등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 @user-IlIIlllIIIIlllIIIIllI
      @user-IlIIlllIIIIlllIIIIllI 21 час назад

      오토바이 찾았고 가격은 150만원 정도 입니다.

  • @이야호-w8l
    @이야호-w8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잃어버린 카드를주운 사람이 29000원 정도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합의금 얼마 제시하는게 좋을까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만 50만원 이하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김초롱이-m3z
    @김초롱이-m3z 2 месяца назад +1

    절도범이 훔친 물건 돌려주면.합의금 없는건가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2 месяца назад

      합의는 하기 나름이나 대부분 별도의 추가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 @루비아스-p1j
    @루비아스-p1j 2 месяца назад

    사소한 범죄라...

  • @승헌오-l5w
    @승헌오-l5w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5만원정도 사기를 쳤지만 피해자는 합의금 을 80만원을 부릅니다.. 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너무 금액이 커서

    • @kimdongyul5421
      @kimdongyul5421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줘야죠 뭐 ㅠㅠ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열차 부정승차시 30배까지 부과금을 부가할 수 있는 점, 실제 벌금형이 선고되면 100만원 정도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80만원은 과도한 합의금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 @jwjtori
    @jwjtor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점유이탈횡령 신고한 뒤 범인을 잡게 되어서 경찰로부터 피의자 합의 의사를 전달 받았는데, 피의자에게 피해자인 제 연락처를 공개하지는 않고 합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대에게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기가 꺼려져서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변호사 조력을 받을 경우 연락처를 공개하지 않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발신번호제한이나 공중전화 등을 통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전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 @jwjtori
      @jwjtor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daehanjoongang 감사합니다. 일회용 임시번호 발급받아봐야겠어요

    • @seung__tae_
      @seung__tae_ 8 месяцев назад

      혹시 범인 잡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 @jwjtori
      @jwjtor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seung__tae_대형마트 안이었어서 경찰신고 후 씨씨티비로 금방 특정해서 며칠안에 잡았습니다

    • @seung__tae_
      @seung__tae_ 8 месяцев назад

      @@jwjtori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욜로11기
    @욜로11기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1개(600원)을 계산을 하고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결제가 안됐었나봅니다.
    그래서 점포 주인이 절도죄를 신고를 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계산이 잘 된줄 알았고, 심지어 이전부터 자주 가던 곳이라 이전 결제 내역들은 있습니다.
    3일 뒤에 경찰서 조사를 받으러 가기로 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서에서 무죄를 주장하는게 좋을 지
    점포 주인과 연락하여 합의를 하는게 좋을 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여도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기소유예 까지 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절대 고의가 없었고 이전에도 잘 가서 사먹던 곳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말씀하신 정황을 전제로할 때 무혐의 주장이 가능해보이나 세부정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수사기록에는 남게되므로 무혐의 주장이 가능하다면 무혐의 주장이 더 바람직해보입니다. 다만 무리하게 무혐의 주장을 하다보면 오히려 괘씸죄가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김동영-h6t
    @김동영-h6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가게에서 뒷 테이블 의자에 놓여있던 타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제 테이블로 가져왔습니다.(cctv로 확인)
    친구는 그 휴대폰이 제 휴대폰이다 생각해 휴대폰 뒤 카드수납합의 카드를 꺼내 해당 자리를 계산했습니다
    (금액 23,500)
    당시 해당 가게에 방문한 사실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만취상태였으므로
    저는 하루가 지나 가방 속 휴대폰을 발견하고 인근 파출소에 반납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만났는데
    최초 500을 말씀하시며 250, 150 등등 제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높게 합의를 요청합니다.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절취 물품을 인지 후 즉각적으로 피해 물품을 온전히 반납한 점 등을 고려 했을 때
    과한 합의금이라 생각이 들어 합의를 보류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신이 현명할까요?

    • @김동영-h6t
      @김동영-h6t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참고로 저는 최소 2-30의 합의금을 생각했고, 대화 중 최대치로 50만원을 제시한 상태였습니다.
      자문을 구해보고 때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할 생각도 있어 여쭤봅니다..

  • @나이스-g5x
    @나이스-g5x 10 дней назад

    저는 2100원 무인가게에서 계산착오로 2100원 안냈다고 사장이 고소해서 경찰조사받구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법원으로 넘겼어요...진짜 너무 화가나고 억울해서, 벌금액보구 정식제판 청구하려 합니다. 계산다하고 음료하나를 계산못하고 ㄱ가지고 나왔나봐요. 카메라에 찍혀있더라구요2000원에 봉투값100 원...젊은사장인간이 참...

  • @윤기원-n5e
    @윤기원-n5e Год назад +1

    친구가 잘때 게임하지말고 카드 가져가서 피시방에서 게임하고 오라고 지갑에서 카드를 가져간 후 사용하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놨습니다 금액은 8500원이구요 친구가 카드도용죄로 다음날에 신고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피해금액을 보내주었는데도 이정도로 합의를 못 본다고 더 많은 돈을 요구합니다 제가 함정을 밟은걸까요 2번이나 보내주었음에도 다시 돌아왔습니다 . 어떻게 해야할까요.

  • @younsim
    @younsi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버린쓰레기를 주웠떠니 절도라고 한다면?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제로 타인이 버린 쓰레기라면 절도 혐의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 @hangyeol0107
    @hangyeol0107 Год назад

    변호사님 제 자전거를 훔친 범인을 경찰이 잡아 자전거를 돌려받고 합의금 이야기가 나오는중인데 자전거 구매할 당시 100만원정도인 자전거였습니다. 합의금을 150정도를 부르려고 하는데 합의가 되어 150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합의금은 말그대로 양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금액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과도한 합의금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Yukibrother
    @Yukibrother Год назад

    영상 잘 봤습니다.
    작년초 중고나라에서 소액사기를 당했습니다. 금액은 약 40만원 정도이며 고소장 접수하고 배상명령 신청까지 했습니다. 알고보니 피의자는 상습범에 피해자들과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현재는 피의자가 구속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판기일이 계속 미뤄지고 있 중에 피의자가 법률대리인을 고용해 합의 목적으로 제 정보를 열람신청 했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1. 피해원금이 약 40만원 정도인데 직접적 손해와 위자료 명목으로 합계 1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까요?
    2. 현재 피해자들과 피해금액이 상당한 상태에서 제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형량이 더 늘어날 여지가 있을까요?
    사실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못 받는다면 100만원 이하의 합의금과 피해금액을 돌려 받는것보다 처벌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 @soukseungwon
    @soukseungwo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코인 노래방에서 5만원이 든 학생 지갑을 주웠다가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있었는데 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연락이 왔습니다.
    성실히 조사받았고 지갑은 경찰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학생의 아버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만나뵙기로 하였는데 저는 초범이고 학생의 아버님은 아들의 정신적인 피해로 합의금을 원하시는거 같은데 어느정도 금액이 마지노선이 될지 궁금합니다.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해진 합의금은 없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합의하면 기소유예로 전과를 남지 않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므로 웬만하면 합의하시는 쪽이 좋겠습니다.

  • @photo_dexter5105
    @photo_dexter510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에어팟 (33만원상당) 물건을 절도당했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범행 동기 등을 알 수 없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초범임을 전제로 할 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00만원 가량의 벌금형이 예상되므로 그 정도 선이면 적절하겠습니다.

  • @알라이크
    @알라이크 Год назад

    5천원 상당의 우산 절도는 합의가 안될시 어느정도의 처분이 나오나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1

      성인이면 기소유예 또는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 소년이면 4호 이하 보호처분이 예상됩니다.

  • @gelaan5461
    @gelaan5461 Год назад

    아들이 자전거 점포에서 12만원 물품 절도로 경찰서조사 받고 와서2회의 벌금형 냈었다는 고백에 담당
    형사 만나 절취한 금액을 입금하겠다고 했고 문서로도 작성을 해습니다. 어제 입금 하려고 담당헝사님께 전화 하여 상담 했더니 피해자 측에서 절도금액 입금하겠다고 하니 피해자측에서 절도 금액의100배를 요구 했다.합니다.
    형사는 별일 없을 것이고 지켜 보자 하네요.애가 1주일째 잠도.식사도 포기 하고 울기만 합니다.애는 10년전 부터 공황장애.우울증.양극성 분열증.수면장애등 정신과 상담과 약을 복용 하고 있고 4년전 교통사고 우측 인공고관절 수술을 받아 직장도 없는상태이고 기초수급자 자녀 입니다.도벽 벙증이 있는지 정신과 선생님과 상담도 제가 받아보았는데 본인과 상담을 해야 한다는데 애가 문밖을 못나섭니다.피해자측 사장은전화도 거부하고요.분할로 입금 하겠다는 말도 직원들에게 남겼는데
    무시 당했어요.담당형사는 큰사건도 아니니 기다리란 말만 하며 웃기까지 하더군요.애가 잠만 자려고 수면제를 과다복용 합니다.눈떠있는시간엔 죽어버린다고 하여 제가 약을주고 재워 버립니다.형사는 걱정 안해도 된다며 사건이 경미 하다는 말과 기다려 보자는 말만 합니다.곱고 성실 하게 키운다 생각 했는데 아닌것 같아 죄책감만 심해집니다.어떻해야 할까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합의금 요구가 과도한 만큼 합의는 어렵겠습니다. 재판으로 가더라도 형사재판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고 소년보호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설내 수용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 @user-Ic7hx7wd9c
      @user-Ic7hx7wd9c Год назад

      공갈죄로 고소하면되는거아닌가요

  • @융이-d8o
    @융이-d8o Год назад

    제카드로 리무진버스외 교통비28만원이상쓴경우 합의금얼마가 맞을까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1

      정해져 있는 합의금 액수는 없으나 통상 이러한 경우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00만원 정도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100만원 또는 이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가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융이-d8o
      @융이-d8o Год назад

      @@daehanjoongang 소중한댓글감사드리며
      이건빈말은아니구
      잘생기셨어요 행복하세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행복하세요~

    • @seung__tae_
      @seung__tae_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범인 잡는데 얼마나 걸리셨나요 ㅠ 저도 어제 지갑을 도난 당해서요

  • @sc8647
    @sc8647 Год назад +6

    초범이면 기소유예 아닌가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1

      초범이라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은 쉽게 내려지지 않습니다.

  • @ABCDSIBAL
    @ABCDSIBA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2월 9일날
    어떤 사람 카드로 4400원이 결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 제 카드가 아닌 그분 카드로 결제된것 같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날 커피점에 방문 했고 키오스크에 카드가 꽂혀 있었고 저는 그 카드를 빼고 제가 카드로 키오스크 주문을 한뒤에 가게에 그 카드를 돌려줬는데
    알고보니 그 카드로 결제가 된것 입니다
    그래서 경찰분한테 그분 전화번호를 받고 이야기 해보니 60만원을 요구하시는데
    제가 수중에 돈이 없어서 4만원 5만원에 합의 보면 안되냐고 물어보니 이거 범죄다 빨간줄 그이는거다 라고 밀하더 군요..
    정말 실수고 카드도 바로 카페에 줬고 제가 나쁜맘 먹었으면 4400원 말고 더 결제 했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생이라 멘붕이 왔네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8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리적으로는 무혐의를 다퉈볼 수 있겠으나 쉽지는 않습니다. 적정 금액에 합의하시고 기소유예를 목표로하여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ABCDSIBAL
      @ABCDSIBAL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daehanjoongang 만약에 합의가 안되고 / 실수가 인정되지 않고 4400원만 돌려주면 저는 벌금형에 처하는 건가요? 만약 처하면 어느정도의 벌금형일까요?

    • @user-Ic7hx7wd9c
      @user-Ic7hx7wd9c 7 месяцев назад

      ​​​@@ABCDSIBAL합의금 주지말고 공갈로 고소해. 카드 착각했다고 해라

  • @팔도시장아이돌
    @팔도시장아이돌 2 месяца назад +1

    할머니가 버스정류장에 놔두고 간 가방을 가지고 갔습니다
    현재 피해회복은 전무 하고 전화 한통 없이 검찰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방안에는 휴대폰(s21ultra), 보조배터리, 이어폰 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단순 휴대폰 분실이 아닌 소중한 정보가 다 사라졌습니다.
    연동을 안한 제잘못? 도 있지만
    4개월 가량의 배낭여행 사진 각종 정보와 레시피 가장 피해가 큰 음식점업(횟집)을 했을 당시 모든 예약전화, 방문고객 정보가 다 사라졌습니다 . 저한테는 권리금 같은 개념입니다
    직접적 피해가 아닌 사항도 합의금에 포함 시켜서 받을 수 있을까요?
    수사 담당 경찰관이 전과도 없고 나이도 많다 라고 언급 한것이 걸립니다
    정말 찾을려고 직접 cctv 다 땄습니다
    한달간 아무것도 못하고 스트레스 엄청 심했고요...
    새로산 휴대폰과 분실물 포함 금액은 300정도 됩니다 여기서 간접 피해까지 수치화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2 месяца назад

      해당 데이터 등이 소중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에서 이를 입증하여 이에 상당하는 금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질문자님께 있습니다.

    • @김초롱이-m3z
      @김초롱이-m3z 2 месяца назад

      @@팔도시장아이돌정말.대한민국 형사분들.이상
      하네용.?.💢나이많고.늙은
      분들이 절도나.사람들한테
      피해준걸 왜.눈감아줄려고
      하는지.화가 나네용.?👿

  • @워라벨-h9x
    @워라벨-h9x 3 месяца назад

    훔친사람이 잘못한거지..누가훔치래? 애초에 그런일이 없었으면 합의금도 없었을텐데

  • @pc2133
    @pc2133 Год назад +2

    변호사님 수고 많으시네요...중2 올라가는 아들때문에 맘고생좀 하고 있는데, 아들이 만원짜리 상품권을 7천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상품권 번호만 미리 받아서 써버리고 입금을 안해줘서...
    상대방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은 왔구요.
    근데, 상대방이 합의금을 300만원 요구하네요..ㅡㅡ;; 이게 맞는겁니까?
    부모입장에서 일단 미안한 마음에 만원의 열배, 10만원을 상대방에 넣어주긴 했습니다만, 돈을 더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네요.(와이프가 통화하는데 일단 있는거라도 넣어달라고 했나봐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상대방 말은 안그래도 우울증도 있어서 병원도 다니고 그런데..이것때문에 더 안좋아졌다고 하면서 만원에 300배를 요구하네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합의금이 다소 과도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합의금이란 말그대로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금액인만큼 정해진 액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 대행을 진행할 수도 있으나 변호사선임비를 생각하면 실익을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 @태우김-c7d
      @태우김-c7d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7000₩으로 3,000,000₩을 뜯어내는게 더 악랄한 것같은데

    • @안녕-k9c5m
      @안녕-k9c5m 4 месяца назад

      @@태우김-c7d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참 쉽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