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에 상대 캐릭터나 아이디 지칭한적은 없고 "너희 엄마 ~~~했고 죽여서 거기다 ~~~했다" 여기서 직접적인 단어는 잘쪼이냐와 '사정'이란 단어말고는 들어간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초성혹은 알파벳(qz)으로 욕설을했는데 고소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욕설수위가 센데 무혐의를 노려볼순 없는거겠죠
변호사님 아는 지인이 둘만있는 차 안에서 갑자기 섹스 이야기, 성적취향이야기를 하더니 계속 스킨쉽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치스러워서 얼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상황에선 상대가 덩치도 있고 단 둘만 있는 상황이라 더욱 더 거부하기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후 톡으로 '오늘 너랑 키스하고 싶었어' 라고 와있더라고요.. 그 분이랑은 전혀 애정관계도 아닐 뿐더러 정말 선후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 분은 기간제 교사인데 최대한 그 분에게 처벌이 갔으면 해서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영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께 상담 시 이정도 발언은 수위가 낮아서 통매음 성립이 어렵다고 말씀주셨었는데, 이런경우면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더라도 불송치 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아니면 경찰에서는 수위가 낮더라도 압수수색 및 고소접수까지 왠만하면 다 해주나요?
@@winninglawyer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수위가 낮아서 성립어렵다고 말씀주셨어도 수사는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혹시 이럴경우 변호사님께 연락 드리게되면 그래도 좀 다퉈볼 여지가 있을까요? 수위가 낮은경우 변호사님과 함께 조사 임하면 불송치나 무혐의도 나올수 있을지 궁금해요.. 경찰에서 따로 연락이오거나 한건 아닌데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중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분노에 차올라 사용한 성적인 욕설도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팀원 중 한명이 개임을 포기를 해서 제가 달래주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포기하길래 제가 화가 나서 욕을 하다 말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게임 거의 끝나갈 무렵 제가 너엄마 띄우고 ㅈ이나 더 먹고 게임이나 해라 라고 말을 하였고 두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끝나고 그 친구가 화가 났는지 친구추가가 와서 패드립을 하고 저도 같이 패드립을 했습니다 많이 후회되고 있습니다..고소 얘기는 없었는데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변호사님 혹시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다른 플레이어(A)가 많이 죽은 상황에서 상대팀이 너네 A쩔더라 라고 말했고 그밑에 제가 지엄마 닮아서 잘대주자너 너도 함 먹고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 죄책감도 드네요. 저렇게 말 한마디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고소가 된다하면 벌금형 받을 정도로 심한 수위의 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플에서 돈받고 때려주거나 발핥게 해줄수 있냐고 제안했고 바로 고소선언들었습니다.. 생각이 짧은 언행이었죠.. 상대는 성인이었고 자기가 지금껏 고소한 기록들 보여주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것도 성기 지칭없더라도 성매매인것일까요? 유튜브에 된다 안된다 의견이 많이 갈려서 여기에 글써봅니다. 저같은 경우 통매음보다는 성매매 미수죄인가요?..
제가 롤이란 게임을 하다가 저한테 진 상대가 친추를 보내는겁니다 저는 그래서 욕을 할려는줄알고 욕을 한뒤에 친구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내길래 친추를 받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겁니다 저는 "너네 엄마가 너 분유 엿바꿔먹듯이 너는 손가락 엿바꿔 먹었니?" "난 고아랑 말섞기 싫어ㅠㅠ" 등등 조금 많은 욕을 했습니다 확실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상대를 성으로 희롱하거나 상대에 대해 성으로 모독할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걱정되네요 어려서 아무것도 생각을 안했습니다ㅠ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이것 저것 알아보다가 박원경 변호사님 영상이 제일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오늘 경찰 전화가 와서 조사를 앞두고 있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프로게이머B와 A가 동거하고 레즈라는 루머를 보게되었습니다. BJ 방송(여성)A 에게 프로게이머B(여성) 로 칭하고 A방송의 채팅에 B 와 동거했다던데 레즈라는 썰(이야기) 해명좀요 이렇게 채팅을 하고 A에게 채팅에서 추방 당하였습니다. A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저를 고소를 하고 이렇게 온건지 저는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구독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려고하는데요 ㅜㅡㅜ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다가 같은팀이 너무 열받고 화가나서 욱한나머지 팀원중 한분이 님들 오늘 저녁 뭐 먹나요? 의 발언에 “ 니 엄마 ㅂㅈ살 “ 이렇게 그분을 언급한건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성드립을 했다가 싸움이 나서 고소접수가 된거같은데 ㅠ 무혐의나 기소유예는 어려울까요?? 정보공개는 해둔상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ㅠ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변호사님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 통매음에 걸릴만한 행동을 해서 걱정돼 문의드립니다. 저는 공무원이구요.. 일대일 오픈채팅에 들어가서 앞뒤 다른 말 없이 '네 똥꼬에 박고싶어'라는 말만하고 나왔는데 통매음 사건 찾아보니 충분히 죄가 되는 사안으로 스스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대비해 대책을 세우고 싶은데, 공무원인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최대한 고소전 합의를 부탁하고싶은데 오픈채팅을 나가버려서 연락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냥 고소가 들어오기전까지 벌벌 떨고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 피해자가 고소할때 경찰통해서라든지 합의 의사를 밝히는 등 선제 연락이 올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고소가 들어간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기소유예를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 의뢰드리고싶습니다 ㅜ ㅜ 도와주시면너무감사하겠습니다.
통매음죄는 대부분 남성이 가해자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사과와 합의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적절한지는 고소가 들어온 후 고소장을 확인하고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고소가 되어 경찰연락을 받으시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확보 후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2-3481-9872(방문상담예약)
커뮤니티에서 서로 패드립을 하면서 싸움을 하였습니다. 확실히 저도 상대에게 하였고 상대도 저에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의 패드립에 보복성으로 성드립을 추가로 사용하였는데 상대가 그것을 캡쳐하여서 온라인으로 신고접수한 것을 커뮤니티에 인증한 상황입니다. 근데 웃긴것은 상대방이 인증글 올릴때 제가 성드립한것을 캡쳐해서 올렸는데 본인이 패드립한 뎃글은 삭제하고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무튼 종합하자면 서로 패드립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본인이 패드립한 뎃글은 삭제한상태에서 제가 성드립한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를 했는데 이거 저에게 불리한 상황일까요?? 참고로 상대방이 저에게 한 패드립 뎃글을 저는 캡쳐해두지 못하였습니다... (애초에 상대가 자기가 패드립한 뎃글 삭제하고서 고소인증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winninglawyer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문의 여러번 해봤는데 삭제된 게시글과 뎃글을 복구하는 기능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데 상대가 삭제한 뎃글이 상대도 성패드립 했다고 해도 될까요? 물론 거짓말이지만 어쨋든 상대도 그걸 입증하려면 사실을 불어야 하는거니까요
변호사님 보름 전 게임 내에서 한 분과 시비가 붙어서 화가 나서 제가 그 분에게 패드립과 성드립을 섞어가면서 욕을 했는데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 받았다고 오늘 아침 형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상대방도 욕을 한 번 하긴 했는데 그 증거는 저에게 없고 저는 상대방이 플레이 하고 있는 캐릭터 '말자하'를 부르며 말자하 엄마 창X , 말엄챙, 말자하 엄마 몸에 기어다니는 내 올챙 이라고 제가 봐도 심한 욕설들을 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반성중입니다.. 다음주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면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너무 무섭고 무서워서 댓글 남겨봅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통매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는데요. 게임을 하다가 발생한 일 이였고 상대가 저에게 "조만간 니 ㅇㅁ 멱따러갈게" , "걍 씹질 ㅈㄴ해서 죽여줘야겠다 보댕이" , "니도 보댕이냐 혹시? 번호줘봐 먹어줄게" 라고 했습니다. 다만 걸리는 부분은 저도 상대에게 "개병신같이 겜하네" 라고 해서..고소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될까요? 또, 상대방이 무혐의 처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상황좀 봐주십시오. 어떤 게임상에서 12살 짜리 남자아이가 자기 성기사진을 보여준다고 했고 어느 15살 여자아이가 자기 사진을 보여준다는 12살 친구한테 링크를 요구했고 " 12살이면 털도안났지~"이랬는데 그걸 본 저는 그 요구를 한 사람에게 나이를 물어봣고 15살이라고하길래 저도 "너 짬지에도 털 안났잖아"라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절 성희롱(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통매음 성립요건을 보시면 성적욕망이나 심리만족감을 유발한다고 되있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상황으로 보자면 전 단순히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도 전혀 없었고 그렇게 조롱을 하여 제가 얻을 심리적인 만족감마저 없는 상태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될까요??
ruclips.net/video/KZSvp9ulc7Y/видео.html 이 영상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으로 죄가 된다 안된다를 판단하는건 쉽지 않습니다. 전체 맥락을 파악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으로는 고소로 피의자조사를 받는다면 무혐의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게임에서 상대방이 시비를 걸길래 욕과 패드립을 몇마디 하다가 추가로 “느금마 밀웜이 질싸해서 낳음” 이라고 했습니다. 성적인 발언은 딱 저 한마디만 했고 당연히 성적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성적 목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수위가 심한 편인가요?
변호사님 논리정연한 영상 잘봤습니다 두달전 일이라 기억이안나서요 혹시 다른 성적인채팅에 동조한 채팅도 해당이되나요? a라는사람이 b한테 성적인 욕설을했다고 가정하고 제가 a라는 사람말에 맞장구로 난 입으로~ 이렇게 쳤는데 문맥상 성적인 언행에 맞장구 친거같거든요 이런경우도 해당이되나요? 그리고 ㄴㅇㅁ가 벌려서 돈버는거마냥 이라는 말을했습니다 이외에는 문제될만한언행이없는데 변호사님 의견을 들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근데 통메음은 아니고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키스방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인터넷 찾아보면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기때문에 합법이라는 말도있고 말만 안하지 실제론 하기때문에 질서계 형사들이 단속도 다니고 단속걸리면 오피랑 똑같이 성매매로 간주된다는말도 있고 말이 다 다르던데... 진실이 뭔지 궁금합니다
키스방에서 어떤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내용 같습니다.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는 성매매알선법의 적용을 받아 업주, 여성, 손님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그 외 키스와 유사성행위에 이르지 않는 스킨쉽의 경우에는 풍속영업법상 금지사항(음란행위 방조)에 따라 업주가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키스만 할 경우는 어떻게 볼지는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좋은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통매음법 성립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을 하다 다툼이 생겨 상대 플레이어에게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즈(상대가 플레이 중인 챔피언 이름)엄마 마냥 강간 당하네" 이 부분은 통매음법이 성립될까요? 아니면 모욕죄로만 성립이 될까요? 보다 명확하게 질문드리려 초성을 사용하지 않고 단어 그 자체로 표현한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게임 종료 후 바로 제가 한 발언에 대해 30분 정도 사과를 했으며, 상대분도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다시 고소를 하지 않을까 너무 불안합니다. 저 한 문장 만으로도 통매음이 성립이 되어 경찰 조사가 착수될까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상대방이 실명 석자 닉네임으로 보입니다. 게임중 상대방을 처치한 후 상대방 이름을 거론하며 "00아 맛있다" 라고 하였는데 이런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 상대방이 "캡쳐를 해놓았다" 라고 하여서 여쭙니다. 저의 의도는 전혀 성적인 것이 아니라 통상 온라인 팀게임에 경우 상대팀을 처치한 후 "꺼억" 이라던가 "맛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표현입니다. 일단 기분이 불쾌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대방에게는 게임 쪽지로 사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변호사님 ㅜㅜ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상대에게 성기사진을 보내도 되냐고 물어보고 상대가 동의한다는 메세지를 보내자 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상대방 답장이 오오 신기하다 였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글 등 보내야되는거 아닌가요...? 상대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면 먹힐까요...? 대화내용을 스크린샷하지 못하고 채팅방을 나와서 매우 떨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을 하다가 자꾸 비신사적인 행위를해서 욱하는 마음에 성기 이름을 적고 해봤냐 등등 성적인 모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다가 상대방과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진심을다해 사과를했지만 고소진행하겠다고 그전에 합의금 백만원을주면 합의서를 써준다고하더라구요 혹시이런경우에는 고소전 합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롤게임 중 다툼 상대방에게 초반에 '소심한 삐질이 기집' 한마디하고 이후로 대화 나누지 않았고 20분 뒤 제 삼자가 '둘이 결혼해라'라고 해서 '나랑 결혼하자 후장 뚫어줄게' 한마디하고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끝나고 1:1 대화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기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들어왔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임에서 부부와 함께 게임하는사람에게 '맨날 게임만 하면 ㅇㅇ(남편)가 박아주겠냐' '불법프로그램좀 그만써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상대방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화나서 저도모르게 하게되었고. 상대 게임 길드집단이 저에게 성적모욕을 주었던 일이 있어 복수심에 나온것같습니다.
변호사님 사무소 방문 할거지만 간략하게 나마 댓글 남기겠습니다 ㅠ 제가 메x플스토리 라는 게임에서 1:1 귓속말 로 욕하며 (여자성별캐릭터) 랑 폰섹x 나 해 라고 해서 고소가되었다 전화가 왔거든요.. 궁금한건 고소성립이 안되더라도 접수는되어서 전화가 오나요? 만약 성립이 되어서 전화가 온거면 처벌의 수위가 어느정도 될거같으신가여 .. 아까 전화상담 했던 사람입니다 ㅠ
변호사님 제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발언을 했습니다 롤하다가 먼저 그친구가 부모욕을하길래 계속 지속하기에 흥분해서 위안부의 자손은 다르다 이건가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유저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하고 빌고 빌어서 사전합의보자며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해당 아이디는 계정삭제 조치를 하긴했는데 너무 고민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다가 연예인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유저가 있길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통매음으로 제보했습니다. 여러가지 찾아보니까 본인인 경우에는 신고시스템에서 신고하고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해야된다고 하던데 저는 제3자입장에서 제보한 사람인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고소장을 접수하야 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같은팀 게임을 던지고 초반에 ㅅㅂ게임 개같네 와 같은 욕설을 하여 저도 짜증나고 화가나서 페드립을 했습니다. 이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챔프이름)야 집에가면 내 피가 섞인 동생이 기다리고 있을거다, (챔프이름) 엄마 아빠랑 공포영화 보고 무서워서 같이 자다가 스리섬, (챔프이름) 저능아ㅈㅈ 이런 페드립을 했는데 이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제가 한달전에 컴터게임에서 심하게 패드립 성드립을 쳐서 고소당햇다고 어제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햇는데 제가만약에 합의금을 크게불러서 합의를 바로하면 조사받는 그 자리에서 일처리가 전부 끝날수있나요? 그리고 제가5말에 군대를 가는데 그전에 합의를 못보면 어덯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댓글에도 답글 해주시는것같아서 댓글 달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이 트롤짓을하였고, 저는 12인이 있는 방에서 한문장 패드립을 하였고 1:1방에서 한문단의 패드립과 섹드립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신고조취 했다고 하였구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상대방의 나이는 모릅니다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winninglawyer 상대방에게 12명이 있는 방에서는 엄마없냐고 하였고 1:1채팅으로 엄마없냐, 너희아빠 맛있다, 너 맛있는거 모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12인방에 상대방의 친구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럴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는 만14세가 넘었는데,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제가 모바일 게임 팀전을 하다가 같은팀 남자캐릭터 한명이 채팅으로 갑자기 저보고 "니가 병x년이라서 졋다" 이런식으로 여자인저를 무시하면서 먼저욕을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나서 그사람 게임내 방명록에 들어가서(누구나 글을 볼수있어요) "느ㅡ갭후ㅡ장에 니꺼 꽂았다매 진짜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사람 신원은 몰라요.. 글쓴거 너무 지우고싶은데 방명록주인이아니면 지울수없는구조에요..참지못한것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취업실패후 아르바이트하면서 하루하루 살고있는데 그날스트레스를받았는지 게임에서 지기도하고 머리가 어떻게되었었나봐요 글써놓구 일주일째 잠을 못자겠어요 저인생끝나는건가요..
롤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고 서로 말 하다가 제가 제 친구 같은데 라고 하자 그 분이 느그 애비임? 안방에 계시는? 이러셔서 화가 나서 제가 아니 왜 그럼 기쁨조 생활 힘든건 알겠는데 윗분들도 업소생활 하셨으니까 괜찮을거야 힘내자 라고 했고 대놓고 싸운 캐릭터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그 분이 이래서 피임을 잘해야된다니까 라고 먼저 채팅을 남기셨었는데 제가 캡쳐를 못했어요 어떡해요 막 저한테 경찰서에서 연락오고 막 그러나요? 전 캡쳐도 못했는데 어떡해요 그분이 통매죄로 고소한다 하셔서 지금 불안해서 미칠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전 캡쳐한것도 없고 하 어떡하죠
롤에서 상대방이 욕은 한 했지만 자꾸 잘못한거 없는 저를 갈구길래 초성을 섞어가며 너네 엄ㅁ 창ㄴ 너네 엄마 구ㅁ 아무한테다 ㅈ나 ㄷ주냐 ㄱ레야 이런식으로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그때 이성을 잃고 욕한 점 반성하고 있는데 그 욕 먹은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했다고 하네요.. 한달 안으로 연락 온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성립될 확률이 높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게임 이용중 상대가 대리행위(부정행위)유저라는것을 확인하고 그 행동을 비난하며 게임을 안하겠다고 선언하자 저를 계속 약올리며 여성같은 말투를 사용하길래 여자인것을 어필해서 대리행위를 진행한 행동에 대해 다리벌려서 올라가놓고 라고 비꼬며발언한것도 문제가 될까요??그 이후에는 이쁜챔피언만 할꺼면 옷입히기 게임이나 하라며 비꼬자 상대는 저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모티콘과 약올리는 발언을 하길래 컨셉이냐고 면박을 주고 상대방 말이 안보이게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팅로그를 받아보니 지속적으로 게임이 끝날때까지 고소하신분이 저에게 말을 걸며 약올리는것도 확인했습니다. 말을 저급하게한것은 맞으나 성적인 목적성은 없었는데 이것도 통매음이 인정 될까요?
안녕하세요 롤이라는 게임 중에 제가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유미야 내 몽둥이 빨아 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채팅을 적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미는 캐릭터닉네임이 아니라. 롤에 있는 캐릭터 이름입니다.) 혹시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부끄럽습니다 ㅠ
마피아42라는 채팅게임에서 상대방이 친플(친구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비매너 행위)을 한줄 알고 심한 부모님 욕을 했고 부모님을 지칭하며 성적수치심을 주는 채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친구가 아니라고 해서 처음엔 대처 방법이 고소해봐라 이러면서 웃었는데 나중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문쓰고 음성으로 메세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는 고소한다고 이미 증거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직 청소년인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재판까지 안넘어갔고 경찰조사 받자마자 바로 합의금 5천만원을 달라던데 원래 합의를 하라고 하는 기관 따로 있지 않나요? 금액도 고액이라도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상대방이 5천만원을 달라던데 경찰조사 받자마자 그랬어요 검찰 송치되기전에 이러면 합의금 목적에 해당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요즘 유행하는 트리에 편지? 써주는 웹사이트를 아시나요?? 그걸 제 인스타 스토리에 친구들한테 써달라고 공유하고 익명 커뮤니티에도 편지 써달라고 올렸는데 누군가가 '헤으응' 이렇게해서 다 보이게 제 트리에 글을 썼는데 이것도 통매음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 친구들도 다 보는데 그런게 달려서 진짜 너무 당황했고 수치스러웠어요..
익명상 음향으로 "나 꼴리게 해주라,하고싶어서" 라고 한 말을 꼴리다:신체적 흥분을 뜻하는말 2.(속되게)어떤 일을 하고싶은 마음이 일어나다 라는 두가지 뜻이 있는데 2번째 뜻으로 볼 수도 있고 "하고싶다"라는 말도 주체가 나와있지 않기이 이 말들을 성적수치심으로 느껴졌다고 확신하기엔 애매하지 않느냐, 라고 수사때 반박해도 괜찮을까요??
@@winninglawyer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혹시 맨 첨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서초경찰서(남자)분의 번호를 카톡에서 번호로 추가해보니깐 카톡에서는 다른 여자노인분?이 뜨는데 혹시 수사관이 본인 거 말고 다른 분 폰번호로도 고소됐다고 전화를 주나요? 뭔가 이상해서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인지도 몰랐고 그 유저도 여성이라 밝히진 않았는데 손만넣고xxxx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저희팀 다른 유저에게 진짜 개집년인가 라는 채팅에 제가 손넣어줘라 라는 채팅을 쳐서 자신이 여성인걸 인지하였기에 성폭력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 라는 메세지가 왔는데 이것도 성립이 가능한가요??
온라인 게임상에서 A와 서로 성적인 욕설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게임상의 캐릭터이름만으로 욕설을 했고 저는 직접적인 욕설보다는 꼬삼이라 그렇지 힘내라 류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듣고있던 제3의 플레이어가 끼어들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할거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고소한다는데 성적 수치심을 느꼇다고 이럴경우 공갈협박죄같은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매음죄는 제3자 고발로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제3자가 고발하겠다는 것으로는 협박공갈이 되긴 어렵습니다. 어떤 댓가나 위해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제3자 고발이라도 통매음죄는피해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캐릭터를 지칭하여 성적 인 욕설을 한 것인지, 그 캐릭터의 사용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대형아이돌소속사 ‘남자’아이돌 분에게 성기가 작을것같다는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그 글이 제보가 들어가긴 했고 글을 바로 삭제했으며 작성했던때가 딱 4개월 전이고 그때 제가 생일이 지나지않은 미성년자였습니다.. 또한 ㅇㅇ이 아닌 유동닉네임을 사용중이였는데요 로그가 남지않았어도 경찰이 제 닉네임을 검색해서 전화가 올 가능성, 4개월이나 지났는데 안심해도 될지, 재판받게될때 스크린샷이 조작되었음을 주장할 것인데, 그에대한 입증책임이 저에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또한 그때 미성년자였음이 유리하게 작용할지두요.. 저도 남자고 상대방도 남자인데 성적목적이 성립할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고 너무 불안해서 못버틸것같거나 서에서 전화가오면 꼭 박원경변호사님께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답변 부탁드려요..ㅠ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골을 넣은 후 저를 도발 하였습니다 그후 제가 골을 넣자 저를 비아냥 거리는 말을 하길래 홧김에 니@ㅐ미 보댕이 할짝이라는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상대방이 발언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이후로 욕설을 하진 않았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여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롤이란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끝난뒤 6명정도있는 채팅창에서 적팀캐릭터이름인 유미한테 유미 뷰지 맛있냐?라고 했는데 친구추가도 하여 1대1로 대화를 하던중 사과를 해라하길래 장난식으로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고소 안된다고 말도했는데요 상대가 진짜 고소를 하는 이럴 경우에는 통매음법으로 처벌받나요?
상대가 제 친구에게 게임을 못한다고 하여 제가 그발언을 한겁니다 그래도 막연한가요 친구추가도 하여 고소가 절대안된다고 하고 그 나이 먹고머하냐 라는 발언을 해서 특정성도 확실히 된거같아 걱정입니다 저처럼 저렇게 단발성으로 한번만해도 위험한가요...저는 상대가 여자인걸 솔직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지인 2명과 함께 플레이를 하는데 같은편인 어떤분이 먼저 못한다고 자꾸 질타를 주길래 너무 화가나서 홧김에 너네 엄마 침대에서 쩔더라라고 했더니 그 분도 화가 났는지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말 다툼을 서로 하다가 게임이 끝이났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이 적용이될까요..? 만약 적용이 된다면 무죄도 나올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불안하네요..
트위터에서 한 여자랑 얘기를 하다가 프사가 살짝 야해서 "프사가 왜그래? 혹시 야한거 좋아해?" 하고 질문을 하였고 그 여자는 "뭐 그럭저럭ㅎㅎ"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혹시 괜찮으면 야한얘기 할래...? " 하고 말했더니 욕을 박으면서 성희롱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걸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여자도 미성년자 이고 저도 같은 나이입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후회가 되네요 계정은 비활성화로 전환해서 30일 뒤에 삭제된다고 합니다 비활성화 하기전에 미안하다고도 했습니다 질문1. 이걸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질문 2.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빅토리 박변호사님 영상 잘 시청했습니다 !!
제가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 닉네임이 꾸앙인데
"꾸앙 니 애@미 짬@지에서 내는 소리 꾸앙"
이라고 했고 상대방이 제 닉네임 언급하면서 "본인 자기소개중이십니다." 라고 답변하자마자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성립이 될까욥..ㅜ
단편적인 발언으로 죄가 되는지를 가늠하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유불리 사항이 있을 것이고 불리한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지가 쟁점 같습니다.
@winninglawyer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이버 쪽지로 질문을 보냈습니다. 여러 동영상을 참고하며 많은 법적 지식을 얻을 수 있어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답변드렸습니다.
@@winninglawyer 죄송합니다만 오류가 있는지 제가 답변해 주신것을 확인 할 수가 없습니다(답변이 오질 않은것 같습니다.) 혹시 다시 보내주시거나 네이버 메일로 보내주실수 있을까요
@@김지훈-l8t7i 메일드렸으니 참고바랍니다.
게임중에 상대 캐릭터나 아이디 지칭한적은 없고 "너희 엄마 ~~~했고 죽여서 거기다 ~~~했다" 여기서 직접적인 단어는 잘쪼이냐와 '사정'이란 단어말고는 들어간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초성혹은 알파벳(qz)으로 욕설을했는데 고소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욕설수위가 센데 무혐의를 노려볼순 없는거겠죠
글쎄요... 무혐의로 주장할 사유가 있다면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혐의인정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아는 지인이 둘만있는 차 안에서 갑자기 섹스 이야기, 성적취향이야기를 하더니 계속 스킨쉽을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치스러워서 얼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상황에선 상대가 덩치도 있고 단 둘만 있는 상황이라 더욱 더 거부하기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후 톡으로 '오늘 너랑 키스하고 싶었어' 라고 와있더라고요.. 그 분이랑은 전혀 애정관계도 아닐 뿐더러 정말 선후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그 분은 기간제 교사인데 최대한 그 분에게 처벌이 갔으면 해서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문자로도 문의주셔서 답변드렸습니다.
변호사님, 교사나 공무원, 기타공공기관에 재직중일 때, 통매음 고소되어 그 혐의로 사건 수사가 시작되기만 해도 경찰서에서 재직기관에 통보하나요?? 그러면 피의자는 한번 손상된 평가와 명예 회복 불가능때문에, 너무 불리한데요??
아니면, 검찰에서 기소했을 때 통보되나요?
통보는 입건시 송치 내지 불송치시 검찰처분시 통보됩니다. 공공기관은 개별 설치근거법도 봐야 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 시청하고 있습니다. 혹시 변호사님께 상담 시 이정도 발언은 수위가 낮아서 통매음 성립이 어렵다고 말씀주셨었는데, 이런경우면 경찰에 신고접수를 하더라도 불송치 되는 경우도 많이 있나요? 아니면 경찰에서는 수위가 낮더라도 압수수색 및 고소접수까지 왠만하면 다 해주나요?
구체적인 사건별로 다르긴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좀 넓게 보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winninglawyer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께서 수위가 낮아서 성립어렵다고 말씀주셨어도 수사는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혹시 이럴경우 변호사님께 연락 드리게되면 그래도 좀 다퉈볼 여지가 있을까요? 수위가 낮은경우 변호사님과 함께 조사 임하면 불송치나 무혐의도 나올수 있을지 궁금해요.. 경찰에서 따로 연락이오거나 한건 아닌데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중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분노에 차올라 사용한 성적인 욕설도 통신매체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의견이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너무 단순히 보신 것 같습니다. 가능성의 문제일 뿐 성적 욕설을 해서 반대로 심리적 만족감이 생길 수 있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전제 되어야 하고 이 부분 입증이 필요합니다. 해당 판례에서는 그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된 것이어서 유죄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팀원 중 한명이 개임을 포기를 해서 제가 달래주면서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포기하길래 제가
화가 나서 욕을 하다 말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게임 거의 끝나갈 무렵 제가
너엄마 띄우고 ㅈ이나 더 먹고 게임이나 해라 라고 말을 하였고 두번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게임 끝나고 그 친구가 화가 났는지 친구추가가 와서 패드립을 하고 저도 같이 패드립을 했습니다 많이 후회되고 있습니다..고소 얘기는 없었는데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변호사님 혹시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고소는 상대방의 선택이고, 고소가 되면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로 비슷한 수위로 욕하는 상황이라면 범죄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른 플레이어(A)가 많이 죽은 상황에서 상대팀이 너네 A쩔더라 라고 말했고 그밑에 제가 지엄마 닮아서 잘대주자너 너도 함 먹고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 죄책감도 드네요. 저렇게 말 한마디 경우에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건가요? 그리고 고소가 된다하면 벌금형 받을 정도로 심한 수위의 욕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맥락도 중요해 보입니다. 수위는 애매한 수준입니다.
성범죄는 거의 벌금아닌가 ㅋㅋ그딴말 왜하고다님 ㅋㅋ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어플에서 돈받고 때려주거나 발핥게 해줄수 있냐고 제안했고 바로 고소선언들었습니다.. 생각이 짧은 언행이었죠.. 상대는 성인이었고 자기가 지금껏 고소한 기록들 보여주며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것도 성기 지칭없더라도 성매매인것일까요? 유튜브에 된다 안된다 의견이 많이 갈려서 여기에 글써봅니다. 저같은 경우 통매음보다는 성매매 미수죄인가요?..
성인간 성매매는 권유, 유인 등 미수처벌규정이 없습니다. 통매음죄는 해당 발언 경위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winninglawyer 첫마디자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제가 롤이란 게임을 하다가 저한테 진 상대가 친추를 보내는겁니다 저는 그래서 욕을 할려는줄알고 욕을 한뒤에 친구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내길래 친추를 받고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신고한다는겁니다 저는 "너네 엄마가 너 분유 엿바꿔먹듯이 너는 손가락 엿바꿔 먹었니?"
"난 고아랑 말섞기 싫어ㅠㅠ" 등등 조금 많은 욕을 했습니다
확실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상대를 성으로 희롱하거나
상대에 대해 성으로 모독할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걱정되네요 어려서 아무것도 생각을 안했습니다ㅠㅠ
해당 발언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유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와중에 이것 저것 알아보다가 박원경 변호사님 영상이 제일 도움이 될거같습니다.
오늘 경찰 전화가 와서 조사를 앞두고 있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프로게이머B와 A가 동거하고 레즈라는 루머를 보게되었습니다.
BJ 방송(여성)A 에게 프로게이머B(여성) 로 칭하고
A방송의 채팅에 B 와 동거했다던데 레즈라는 썰(이야기) 해명좀요 이렇게 채팅을 하고 A에게 채팅에서 추방 당하였습니다.
A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저를 고소를 하고 이렇게 온건지 저는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내용만 있고, 질문이 없으십니다. 채팅에서 질문취지로 말한 것이므로 통매음죄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많이 연구를 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튜브로 알게된 아는 여동생이 성인체널에서 다보여주며 음란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음란공연죄에 성립이 되나요..?
공연음란죄는 현장성이 요건으로서 음란물 제작 유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구독 열심히 하고있습니다. 한가지 물어보려고하는데요 ㅜㅡㅜ 오버워치라는 게임을 하다가 같은팀이 너무 열받고 화가나서 욱한나머지 팀원중 한분이 님들 오늘 저녁 뭐 먹나요? 의 발언에 “ 니 엄마 ㅂㅈ살 “ 이렇게 그분을 언급한건 아니지만 이런식으로 성드립을 했다가 싸움이 나서 고소접수가 된거같은데 ㅠ 무혐의나 기소유예는 어려울까요?? 정보공개는 해둔상태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ㅠ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
전체 채팅내용도 확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적 목적성을 다퉈봐야 할 것 같습니다.
@@winninglawyer 네 정보공개 청구해둔상태라 나오는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유익한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 통매음에 걸릴만한 행동을 해서 걱정돼 문의드립니다. 저는 공무원이구요..
일대일 오픈채팅에 들어가서 앞뒤 다른 말 없이 '네 똥꼬에 박고싶어'라는 말만하고 나왔는데
통매음 사건 찾아보니 충분히 죄가 되는 사안으로 스스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대비해 대책을 세우고 싶은데,
공무원인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최대한 고소전 합의를 부탁하고싶은데 오픈채팅을 나가버려서 연락할 방도가 없습니다. 그냥 고소가 들어오기전까지 벌벌 떨고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혹시 피해자가 고소할때 경찰통해서라든지 합의 의사를 밝히는 등 선제 연락이 올 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고소가 들어간다면 최대한 노력해서 기소유예를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 의뢰드리고싶습니다 ㅜ ㅜ 도와주시면너무감사하겠습니다.
피해자는 남자입니다
통매음죄는 대부분 남성이 가해자이지만 반대의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더라도 사과와 합의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고, 수사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이 적절한지는 고소가 들어온 후 고소장을 확인하고 고민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고소가 되어 경찰연락을 받으시면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확보 후 저희 사무실로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02-3481-9872(방문상담예약)
@@winninglawyer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소들어오면 상담의뢰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한가지만 더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 사안이 혐의가 있는 걸로 인정될만한 사안일까요? 오픈채팅에서 익명이라 신원을알지도못하고 남자가 남자한테 한거고 다른 말없이 단발적인 발언만한건데 혹시 무혐의가 돨 수 있을까요?
@@후바-w1l 반대로 말하면 대화맥락도 없이 곧바로 해당 발언을 하였다는 점에서 성적 목적성이 추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게임에서 팀원과 말싸움중 팀원이 너 뒤치x 당하는거 보단 ㅎㅎ 이란 말을 들었는데 통매음으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수 있을까요
노골적인 음란성 발언으로 보긴 어려워 힘들다고 보입니다.
야한소설도 음란물로 간주되나요?
야한소셜 즉야설 창작판매도 불법인가요?
불법이맞다면 출판사들도 불법으로 소설판매하는거아닌가요? 19세웹툴이나 19세소설도 음란물창작배포잖아요 헷갈려요
시대에 따라 달리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저속/음란 관련 헌재판결문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커뮤니티에서 서로 패드립을 하면서 싸움을 하였습니다.
확실히 저도 상대에게 하였고 상대도 저에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의 패드립에 보복성으로 성드립을 추가로 사용하였는데 상대가 그것을 캡쳐하여서 온라인으로 신고접수한 것을 커뮤니티에 인증한 상황입니다.
근데 웃긴것은 상대방이 인증글 올릴때 제가 성드립한것을 캡쳐해서 올렸는데 본인이 패드립한 뎃글은 삭제하고서 올렸다는 것입니다.
무튼 종합하자면 서로 패드립을 하였으나 상대방은 본인이 패드립한 뎃글은 삭제한상태에서 제가 성드립한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를 했는데 이거 저에게 불리한 상황일까요??
참고로 상대방이 저에게 한 패드립 뎃글을 저는 캡쳐해두지 못하였습니다... (애초에 상대가 자기가 패드립한 뎃글 삭제하고서 고소인증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수사과정에서 해당 삭제댓글이 확인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맥락상 상대방도 해당 발언을 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방식도 있을 것입니다.
@@winninglawyer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문의 여러번 해봤는데 삭제된 게시글과 뎃글을 복구하는 기능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데 상대가 삭제한 뎃글이 상대도 성패드립 했다고 해도 될까요? 물론 거짓말이지만 어쨋든 상대도 그걸 입증하려면 사실을 불어야 하는거니까요
@@짝퉁사이다 구체적인 사건변호상담은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보름 전 게임 내에서 한 분과 시비가 붙어서 화가 나서 제가 그 분에게 패드립과 성드립을 섞어가면서 욕을 했는데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 받았다고 오늘 아침 형사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상대방도 욕을 한 번 하긴 했는데 그 증거는 저에게 없고
저는 상대방이 플레이 하고 있는 캐릭터 '말자하'를 부르며 말자하 엄마 창X , 말엄챙, 말자하 엄마 몸에 기어다니는 내 올챙 이라고 제가 봐도 심한 욕설들을 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반성중입니다..
다음주에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이 오면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너무 무섭고 무서워서 댓글 남겨봅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님 즉탈 하시지,,, 아이고
질문에서 언급하신 사항을 진술하시고, 사과 및 합의도 진행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통매음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왔는데요. 게임을 하다가 발생한 일 이였고 상대가 저에게 "조만간 니 ㅇㅁ 멱따러갈게" , "걍 씹질 ㅈㄴ해서 죽여줘야겠다 보댕이" , "니도 보댕이냐 혹시? 번호줘봐 먹어줄게" 라고 했습니다. 다만 걸리는 부분은 저도 상대에게 "개병신같이 겜하네" 라고 해서..고소 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될까요? 또, 상대방이 무혐의 처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혹시 피의자가 합의를 원한다면 합의금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해봄직한 사건 같습니다. 합의금을 얼마나 받을지는 상대방의 처지와 의사에 달린 문제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몸사진을 보여달라고하여 상반신사진을 보여주고 몸에 관련된얘기를 하다가 제가 하체운동을 해서 밑에도 불끈하다고 농담을 했는데 보여달라고하여 부끄럽다고 한 뒤 스티커로 모자이크한 성기사진을 보냈더니 뭐 이런걸 보내냐고하여 그제서야 제가 착각한것을 깨닫고 사진을 삭제하고 착각하였다고 사과하였습니다
상대는 별말이나 고소선언없이 신고하여 정지를 먹었는데 통매음 처벌이 가능할까요..?
공무원을 준비중이고 통매음이란법을 첨 알게되어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후회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체 대화를 봐야겠지만 착각의 여지가 있었다면 혐의인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성기를 보여줄 정도로 상대방이 요청했다고 볼 수 있을지는 다소 애매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공시를 준비하고있는 입장인데 만약에 사건화된다면 합의후에 기소유예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ㅠㅠ
@@user-se8md1nu6z 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상황좀 봐주십시오. 어떤 게임상에서 12살 짜리 남자아이가 자기 성기사진을 보여준다고 했고 어느 15살 여자아이가 자기 사진을 보여준다는 12살 친구한테 링크를 요구했고 " 12살이면 털도안났지~"이랬는데 그걸 본 저는 그 요구를 한 사람에게 나이를 물어봣고 15살이라고하길래 저도 "너 짬지에도 털 안났잖아"라는 뉘앙스로 말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절 성희롱(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통매음 성립요건을 보시면 성적욕망이나 심리만족감을 유발한다고 되있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상황으로 보자면 전 단순히 질문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도 전혀 없었고 그렇게 조롱을 하여 제가 얻을 심리적인 만족감마저 없는 상태아닌가요??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될까요??
ruclips.net/video/KZSvp9ulc7Y/видео.html 이 영상을 참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으로 죄가 된다 안된다를 판단하는건 쉽지 않습니다. 전체 맥락을 파악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다만 질문내용으로는 고소로 피의자조사를 받는다면 무혐의로 대응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winninglawyer 그럼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도 피의자가 처벌을 안 받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
@@김민승-k4q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적 목적 등 다른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본 영상에 제가 쓴 고정댓글을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에서 상대방이 시비를 걸길래 욕과 패드립을 몇마디 하다가 추가로 “느금마 밀웜이 질싸해서 낳음” 이라고 했습니다. 성적인 발언은 딱 저 한마디만 했고 당연히 성적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성적 목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리고 수위가 심한 편인가요?
전, 후 맥락을 보고 판단될 사항 같습니다. 고소가 된다고 고소장을 확보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논리정연한 영상 잘봤습니다
두달전 일이라 기억이안나서요
혹시 다른 성적인채팅에 동조한 채팅도 해당이되나요? a라는사람이 b한테 성적인 욕설을했다고 가정하고
제가 a라는 사람말에 맞장구로
난 입으로~ 이렇게 쳤는데 문맥상 성적인 언행에 맞장구 친거같거든요 이런경우도 해당이되나요?
그리고 ㄴㅇㅁ가 벌려서 돈버는거마냥 이라는 말을했습니다 이외에는 문제될만한언행이없는데 변호사님 의견을 들어보고싶습니다
그 정도 사안도 수사가 진행되고 잘 대응 못해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핵심은 "잘 대응 여부"입니다.
@@winninglawyer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이메일 보냈는데 확인 가능하실까요...?
@@hellobart8581 늦더라도 가급적 회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잘봤습니다 근데 통메음은 아니고 궁금한게 있는데 혹시 키스방은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인터넷 찾아보면 유사성행위를 하지 않기때문에 합법이라는 말도있고 말만 안하지 실제론 하기때문에 질서계 형사들이 단속도 다니고 단속걸리면 오피랑 똑같이 성매매로 간주된다는말도 있고 말이 다 다르던데... 진실이 뭔지 궁금합니다
키스방에서 어떤 영업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내용 같습니다. 성행위 내지 유사성행위는 성매매알선법의 적용을 받아 업주, 여성, 손님 모두 처벌대상입니다. 그 외 키스와 유사성행위에 이르지 않는 스킨쉽의 경우에는 풍속영업법상 금지사항(음란행위 방조)에 따라 업주가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말 그대로 키스만 할 경우는 어떻게 볼지는 애매한 것이 사실입니다.
변호사님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제가 거듭된 패배로 이성을 잃고 피파라는
1대1게임에서 ”인성개터졌네 에11창련이“
또한 ”세레머니 길게 하잖아 애11창련아“
라고 제가 언급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까요??
죄책감을 너무 크게 느끼고 있고 사과하려고 합니다
죄가 성립할 수준으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인터넷게임중
시비가 붙어서 서로 욕을 하던 도중에 욕하던 한명이 다른한명 어머니가 자기꺼 빨고있다 지금도 빨고있다 잘 빤다 지금도 교육중이다 라고 했을때 처벌이 가능할까요?,
최근 경향으로 봐선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고소장 접수하고 상담했는데 검사나 판사분이 영장을 안해줄수도있다던데 경찰이 솔직히 이정도는 통매음이 아니라구요 ㅎㅎ그래도 수사는 해준다고 하네용 ㅎㅎ
변호사님 구독자입니다.! 메일로 하나 궁듬한거 보내드렸는데.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욕을 해서 저도 욕 하면서 싸우다가 화나서 “중국인 머머리 아재한테 갱x 당해라 “라고 욕했는데 통매음에 걸리나요..?
경위나 취지 자체로 보면 죄가 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먼저 좋은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통매음법 성립여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리그오브레전드(롤) 게임을 하다 다툼이 생겨 상대 플레이어에게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즈(상대가 플레이 중인 챔피언 이름)엄마 마냥 강간 당하네" 이 부분은 통매음법이 성립될까요? 아니면 모욕죄로만 성립이 될까요? 보다 명확하게 질문드리려 초성을 사용하지 않고 단어 그 자체로 표현한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게임 종료 후 바로 제가 한 발언에 대해 30분 정도 사과를 했으며, 상대분도 이해하고 넘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다시 고소를 하지 않을까 너무 불안합니다. 저 한 문장 만으로도 통매음이 성립이 되어 경찰 조사가 착수될까요?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쎄요. 고소가 된다면 수사는 진행되게 됩니다. 통매음죄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익한 내용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제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제가 화가나서 "걸레년"이라는 단어는 한번을 언급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합의금을 300만원을 말하길래. 저는 그냥 무시하고 있다가 경찰서에 전화가 와서 경찰서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벌금형이 크게 나올까요?
직접 연락해드려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난 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ㅋㅋㅋㅋㅋ 이걸로 벌금나오면 대한민국 사람6 70프로는 범죄자 될걸요 신경안쓰셔도 될듯요
개오바네 ; 무혐의 아닐까요? 어떻게 되셨어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상대방이 실명 석자 닉네임으로 보입니다. 게임중 상대방을 처치한 후 상대방 이름을 거론하며 "00아 맛있다" 라고 하였는데 이런것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그 상대방이 "캡쳐를 해놓았다" 라고 하여서 여쭙니다. 저의 의도는 전혀 성적인 것이 아니라 통상 온라인 팀게임에 경우 상대팀을 처치한 후 "꺼억" 이라던가 "맛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한 표현입니다. 일단 기분이 불쾌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상대방에게는 게임 쪽지로 사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중의적 표현의 경우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니 고소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생각대로만의 의미가 아님을 잘 주장, 입증해낸다면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제 통매음 성공사례 영상도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코인 익명오픈톡방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부모님께서 주신 생활비랑 등록금을 코인에 넣었는데 다 날렸다해서
그럼 얼른 돈벌어야겠네 남자면 노가다 뛰던가 여자면 룸 뛰어라 라고 말했더니
통매음법으로 고소 한다고 해서 사과하고 당황해서 카톡방을 나갔습니다.
익명이여서 그분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릅니다. 이것도 혹시 통매음 법에 걸리나요?
그 정도 발언을 두고 음란이라 하기엔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변호사님 ㅜㅜ 제가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상대에게 성기사진을 보내도 되냐고 물어보고 상대가 동의한다는 메세지를 보내자 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상대방 답장이 오오 신기하다 였습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글 등 보내야되는거 아닌가요...? 상대가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면 먹힐까요...? 대화내용을 스크린샷하지 못하고 채팅방을 나와서 매우 떨립니다
동의가 있으면 범죄성립이 어렵습니다. 포렌식으로 복원의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Anoyle John 기술적인 부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변호사님 혹시 제가 성기 사진을 보내고 상대가 잠시만요 지금 밖이라서 나중에 볼게요 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상대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까요..?
@@난내가싫다 보고 그런 말을 한 것이라면 귀하 주장이 맞다고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어제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팀원중 한명이 시도때도 없이 계속 시비걸고 욕을 하길래 너네 ㅇㅁ 강간마렵네 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이 한마디 말고는 아무 말도 게임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고소가 될까요?
글쎄요. 애매한 부분같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게임을 하다가 자꾸 비신사적인 행위를해서 욱하는 마음에 성기 이름을 적고 해봤냐 등등 성적인 모독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어찌하다가 상대방과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진심을다해 사과를했지만 고소진행하겠다고 그전에 합의금 백만원을주면 합의서를 써준다고하더라구요 혹시이런경우에는 고소전 합의를 해야하나요?
글쎄요... 고소 자체를 막는 차원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롤게임 중 다툼 상대방에게 초반에 '소심한 삐질이 기집' 한마디하고 이후로 대화 나누지 않았고 20분 뒤 제 삼자가 '둘이 결혼해라'라고 해서 '나랑 결혼하자 후장 뚫어줄게' 한마디하고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임 끝나고 1:1 대화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기소가 될까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성적 욕구를 만족시켰다는 기준이 상대나 상대 부모님에 대한 섹드립을 하는 거로도 해당하는 건가요?
목적요건은 발언 그 자체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나 경위에서 비롯됩니다.
저가 인스타로 여자아이에게 성기사진 1장을보내고 임신시켜준다 너때메자위못하잖아 내가시키는거 하나들어주던가 이런식으로 대화하였고
여자에번호로 전화걸어서 니성기먹고싶다 라고 했는데 이게혹시 벌금형나올까요?
현재 저의나이는 17이고요 보호관찰기관중에 저지른범죄이고요 합의는 못할예정인데 벌금형받겠죠...?
미성년자에게 벌금형이 부과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A가 고의로 게임을 망치는 행위를 해 욕을 했고
B와도 트러블이 있어 말다툼이 생겼는데
A가 끼길래 빠지라고 먹어버린다 등등 의 얘기를 했는데
A에게 고소장이 접수되어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을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고소장을 확인하고 당시 경위 등을 상담해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됩니다. 단순히 어떤 욕을 했는데 죄가 되나요 같은 식의 질문에는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으로서 고소장을 정보공개해서 확보 후 경찰조사 전 방문상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에서 통매음으로 고소들어왔다고 하여.. 질문드립니다.
게임에서 부부와 함께 게임하는사람에게
'맨날 게임만 하면 ㅇㅇ(남편)가 박아주겠냐'
'불법프로그램좀 그만써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상대방은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화나서 저도모르게 하게되었고.
상대 게임 길드집단이 저에게 성적모욕을 주었던 일이 있어 복수심에 나온것같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 목적성이 쟁점일텐데 귀하의 주장만으로 무혐의가 될 수 있을지는 애매해보입니다.
변호사님 사무소 방문 할거지만 간략하게 나마 댓글 남기겠습니다 ㅠ 제가 메x플스토리 라는 게임에서 1:1 귓속말 로 욕하며 (여자성별캐릭터) 랑 폰섹x 나 해 라고 해서 고소가되었다 전화가 왔거든요.. 궁금한건 고소성립이 안되더라도 접수는되어서 전화가 오나요? 만약 성립이 되어서 전화가 온거면 처벌의 수위가 어느정도 될거같으신가여 .. 아까 전화상담 했던 사람입니다 ㅠ
고소가 성립이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고소내용이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사항이 아니면 수사기관에 접수되어 수사가 진행되며 피의자로 소환요청을 합니다. 실제 죄가 될지에 관해서는 치열하게 수사, 재판으로 다퉈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발언을 했습니다
롤하다가 먼저 그친구가 부모욕을하길래
계속 지속하기에 흥분해서
위안부의 자손은 다르다 이건가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해당 유저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하고
빌고 빌어서 사전합의보자며 돈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입니다 해당 아이디는 계정삭제 조치를 하긴했는데 너무 고민됩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서로 욕을 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아마 다음주쯤 업로드할 영상으로 통매음 관련 법리정리를 할 예정이니 참고바랍니다.
변호사님 롤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이 계속 게임하기싫어하고 제탓을해서 상대방부모가 죽었네 이런말과 니엄마창녀라고 라고했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되나요? 고소한다고하네요 제가말한부분들은 반성하나 저게 음란죄로 들어가나요?
다소 애매한 부분 같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롤을하다가 게임끝나기직전에 상대가 제 실력을 비하하길래 전채채팅으로 "ㄴㄱㅁ ㅊㄴ"라고 초성으로 욕을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많이 화났나 보네ㅋㅋ"라고 하였고 게임이끝났습니다. 혹시 이부분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발언 자체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죄가 된다 안된다는 답변이 항상 어렵습니다.
변호사님 궁금한게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보다가 연예인을 상대로 성희롱성 발언을 한 유저가 있길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통매음으로 제보했습니다. 여러가지 찾아보니까 본인인 경우에는 신고시스템에서 신고하고 경찰서를 찾아가 고소장을 접수해야된다고 하던데 저는 제3자입장에서 제보한 사람인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직접 경찰서를 찾아가거나 고소장을 접수하야 하는 상황이 있을까요?
제3자는 고발장입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제3자 고발만으로 수사진행 및 처벌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변호사님 염치없지만 답장바랍니다
라는 제목으로 메일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급해서 빠르게 답장 부탁드려요...
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아는 애가 군대에서 있는동안 셀 수 없는 만큼 본인의 성기 사진을 직접 찍어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죄가 되나요? 현재 기분이 너무 나빠 대화 창은 지워서 증거는 없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그 당시에 대처했더라면 고소 가능했을까요?
말과 달리 사잔이나 영상의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용의합니다.
변호사님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같은팀 게임을 던지고 초반에 ㅅㅂ게임 개같네 와 같은 욕설을 하여 저도 짜증나고 화가나서 페드립을 했습니다. 이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챔프이름)야 집에가면 내 피가 섞인 동생이 기다리고 있을거다,
(챔프이름) 엄마 아빠랑 공포영화 보고 무서워서 같이 자다가 스리섬,
(챔프이름) 저능아ㅈㅈ
이런 페드립을 했는데 이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고소가 될까요..?
당연히 되지....ㅉ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팀원에게 욕설과 친부모에대한 성적 발언을 하였는데 그 팀원분께서 먼저 저에게 욕을 하였고 그로인해 발생되었습니다.상대방은 개인정보를 하나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이런경우 고소가 될까요?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경위, 상호간 발언수위 등 제반사항을 확인해야 정확히 변호방향을 정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변호사님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싶은데요,
랜덤채팅 어플에서 밤 시간대에
"시간 낭비 하는거 싫어해서요 바로 ㄱㄱ하실래요? 자신있어서 쪽지드렸습니다"
이렇게 쪽지 보냈다면 통매음이 성립할까요?
어렵다 봅니다
@@winninglawyer 답변감사합니다.
익명게시판에서 상대방이 저에게 시비를 걸고 아줌마 냄새난다는등 (심지어 전 남자입니다) 시비를 걸길래 서로 욕하는 과정에서 제가 "가서 딸딸이나 치라"고 세번정도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도 고소가 되나요..? 역으로 저한테 아줌마 냄새난다느니 노처녀라느니 집에서 허벅지나 벅벅 긁는다느니 하는건 통매음 신고는 안되나요..?
단순히 발언내용만으로 죄가 되느냐고 물어보시면 정확한 답은 모릅니다. 다만 최근 그 정도 사안도 고소되어 수사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귀하의 입장을 잘 설득해낼 수 있는지가 쟁점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변호사님 제가 한달전에 컴터게임에서 심하게 패드립 성드립을 쳐서 고소당햇다고 어제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출석해서 조사받으라햇는데 제가만약에 합의금을 크게불러서 합의를 바로하면 조사받는 그 자리에서 일처리가 전부 끝날수있나요?
그리고 제가5말에 군대를 가는데 그전에 합의를 못보면 어덯게되나요?
경찰조사에서 합의절차가 진행되진 않습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그쪽으로 진행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부분은 담당수사관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winninglawyer 답변감사합니다 혹시질문하나만 더하다면 이런경우 조사를 받을때 어떤부분을 조사받는건가요?
@@준은박 고소장을 정보공개해보셔서 혐의사실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조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댓글에도 답글 해주시는것같아서
댓글 달아보겠습니다
상대방이 트롤짓을하였고, 저는 12인이 있는 방에서 한문장 패드립을 하였고 1:1방에서 한문단의 패드립과 섹드립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신고조취 했다고 하였구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상대방의 나이는 모릅니다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까요?
그 정도 질문으로 얼마나 처벌받을지를 알기는 힘듭니다. 미성년자라면 대게 소년법으로 처리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winninglawyer
상대방에게 12명이 있는 방에서는 엄마없냐고 하였고
1:1채팅으로 엄마없냐, 너희아빠 맛있다, 너 맛있는거 모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12인방에 상대방의 친구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럴경우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저는 만14세가 넘었는데, 어떤 처벌까지 받게 될수있나요?
@@노는계정-y9t 좀 단편적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로서 해당 수준이라면 기소유예나 소년범 처리절차로 마무리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제가 모바일 게임 팀전을 하다가 같은팀 남자캐릭터 한명이 채팅으로 갑자기 저보고 "니가 병x년이라서 졋다" 이런식으로 여자인저를 무시하면서 먼저욕을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나서 그사람 게임내 방명록에 들어가서(누구나 글을 볼수있어요) "느ㅡ갭후ㅡ장에 니꺼 꽂았다매 진짜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사람 신원은 몰라요.. 글쓴거 너무 지우고싶은데
방명록주인이아니면
지울수없는구조에요..참지못한것 너무 후회하고 있습니다 취업실패후 아르바이트하면서 하루하루 살고있는데 그날스트레스를받았는지 게임에서 지기도하고 머리가
어떻게되었었나봐요 글써놓구 일주일째 잠을 못자겠어요
저인생끝나는건가요..
그럴리야 있겠나요... 통매음죄가 성립될 수준인지 자체도 불분명해보입니다.
@@winninglawyer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ㅠㅠ 다시는안그럴거에요
롤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고 서로 말 하다가 제가 제 친구 같은데 라고 하자 그 분이 느그 애비임? 안방에 계시는? 이러셔서 화가 나서 제가 아니 왜 그럼 기쁨조 생활 힘든건 알겠는데 윗분들도 업소생활 하셨으니까 괜찮을거야 힘내자 라고 했고 대놓고 싸운 캐릭터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고 그 분이 이래서 피임을 잘해야된다니까 라고 먼저 채팅을 남기셨었는데 제가 캡쳐를 못했어요 어떡해요 막 저한테 경찰서에서 연락오고 막 그러나요? 전 캡쳐도 못했는데 어떡해요 그분이 통매죄로 고소한다 하셔서 지금 불안해서 미칠것 같아요 다시 말하지만 전 캡쳐한것도 없고 하 어떡하죠
혹시 답변 되시면 제발 빨리 해주세요 저 진짜 불안해서 미칠것 같아요
@@박동현-u6v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준의 대화인지 여부도 불분명해 보입니다.
롤에서 상대방이 욕은 한 했지만 자꾸 잘못한거 없는 저를 갈구길래 초성을 섞어가며 너네 엄ㅁ 창ㄴ 너네 엄마 구ㅁ 아무한테다 ㅈ나 ㄷ주냐 ㄱ레야 이런식으로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했습니다.. 저도 지금 그때 이성을 잃고 욕한 점 반성하고 있는데 그 욕 먹은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했다고 하네요.. 한달 안으로 연락 온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성립될 확률이 높은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전체 맥락을 봐야 됩니다. 서로 욕설 중 수위를 넘는 욕설이 나온 것이라면 성적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고소장을 정보공개(제 영상 참조)하여 확보 후 방문상담을 권유드립니다.
@@winninglawyer 그 사람은 욕은 안 했지만 삥삥 돌려서 비하발언을 하긴 했어요
변호사님 영상 잘 봤습니다. 네이버 쪽지로 문의드린게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게임 이용중 상대가 대리행위(부정행위)유저라는것을 확인하고 그 행동을 비난하며 게임을 안하겠다고 선언하자 저를 계속 약올리며 여성같은 말투를 사용하길래 여자인것을 어필해서 대리행위를 진행한 행동에 대해 다리벌려서 올라가놓고 라고 비꼬며발언한것도 문제가 될까요??그 이후에는 이쁜챔피언만 할꺼면 옷입히기 게임이나 하라며 비꼬자 상대는 저를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모티콘과 약올리는 발언을 하길래 컨셉이냐고 면박을 주고 상대방 말이 안보이게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팅로그를 받아보니 지속적으로 게임이 끝날때까지 고소하신분이 저에게 말을 걸며 약올리는것도 확인했습니다. 말을 저급하게한것은 맞으나 성적인 목적성은 없었는데 이것도 통매음이 인정 될까요?
질문취지가 잘 이해되질 않습니다. 발언내용 만으로는 죄 성립이 애매하다고 보입니다.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통매음 질문드릴게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메일 보냈습니다.
최대한 빨리 답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장드렸습니다.
@@winninglawyer 바쁘신데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롤이라는 게임 중에 제가 채팅으로 상대방에게 유미야 내 몽둥이 빨아 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채팅을 적었는데 통매음으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미는 캐릭터닉네임이 아니라. 롤에 있는 캐릭터 이름입니다.) 혹시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부끄럽습니다 ㅠ
전형적으로 통매음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되면 고소장 등을 확보한 후 방문상담바랍니다. 그 외 무혐의 등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통신매체 음란법으로 (롤에서 성적인 채팅)
고소를 당해 약식기소(벌금형)의 처분이 나왔습니다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으면 내라는데 반성문, 대학생이라서 재학증명서 등을 내려는 데 참작에 도움을 줄만한 추가 제출물이 있을까요?
약식명령절차에서는 판사가 수사서류만 보고 재판을 합니다.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모두 제출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마피아42라는 채팅게임에서 상대방이 친플(친구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비매너 행위)을 한줄 알고 심한 부모님 욕을 했고 부모님을 지칭하며 성적수치심을 주는 채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친구가 아니라고 해서 처음엔 대처 방법이 고소해봐라 이러면서 웃었는데 나중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문쓰고 음성으로 메세지까지 보냈습니다. 그래도 피해자는 고소한다고 이미 증거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직 청소년인데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글쎄요... 미성년자는 벌금 등 전과로 까지 가는 경우가 드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재판까지 안넘어갔고 경찰조사 받자마자 바로 합의금 5천만원을 달라던데 원래 합의를 하라고 하는 기관 따로 있지 않나요? 금액도 고액이라도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상대방이 5천만원을 달라던데 경찰조사 받자마자 그랬어요 검찰 송치되기전에 이러면 합의금 목적에 해당되지 않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자체가 문제되진 않습니다. 죄가 되는냐가 핵심입니다.
변호사님 혹시 이것도 성립되는지 봐주실 수 있나요?
채팅 게임인데 그때 당시 제 픽순이 5번째였고 상대방이 5픽 엄마는 내가 따먹어서 성립안됨
참 애매합니다. 맥락전체를 봐야하는데 혐의인정은 다소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winninglawyer 당시 대화 내용이 성희롱 관련 법률에 관련된 대화를 하던 중이였고 그러니 성에 관련된 욕설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하던 상황에서 상대방이 5픽 엄마는 내가 따먹어서 성립안됨 이라고 말했습니다.
@@유튜브프리미엄-i8o 혐의인정이 애매해 보입니다. 다만, 판단의 문제이므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충분히 법리주장이 필요하리라 보입니다. 고소가 된다면 연락주시어 방문상담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혹시 요즘 유행하는 트리에 편지? 써주는 웹사이트를 아시나요?? 그걸 제 인스타 스토리에 친구들한테 써달라고 공유하고 익명 커뮤니티에도 편지 써달라고 올렸는데 누군가가 '헤으응' 이렇게해서 다 보이게 제 트리에 글을 썼는데 이것도 통매음로 고소 가능할까요?? 제 친구들도 다 보는데 그런게 달려서 진짜 너무 당황했고 수치스러웠어요..
통매음죄는 우선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자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해당 내용은 해당되기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제가 요즘 용어라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성적 의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 해당여부는 검토해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제가 멜론에서 제가노래듣는가수를 상습적으로 욕하길래 댓글로 (김정은>니엄마) 라고 작성해서 상대편이 (부모토막살이ㄴ) 이라고 댓글로 답변이왔길래 제가 (섹드립)을 해버렸거든요 사과를해도 계속패드립으로만 답변이오고 내일이면 고소한다는데 어쩌죠? 제가 아직 미성년자라 너무개념없이 행동햏는데 어쩌죠 제발 도와주세요ㅜㅜㅜㅜㅜㅜㅜㅜ
겨우 선처는받았는데 안심해도 되는건가요?
선처를 받았다는게 무슨 말이신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라면 정식형사재판으로 갈 사건은 아니라 보입니다.
익명상 음향으로 "나 꼴리게 해주라,하고싶어서" 라고 한 말을 꼴리다:신체적 흥분을 뜻하는말 2.(속되게)어떤 일을 하고싶은 마음이 일어나다 라는 두가지 뜻이 있는데 2번째 뜻으로 볼 수도 있고 "하고싶다"라는 말도 주체가 나와있지 않기이 이 말들을 성적수치심으로 느껴졌다고 확신하기엔 애매하지 않느냐, 라고 수사때 반박해도 괜찮을까요??
충분히 해볼만한 주장입니다.
@@winninglawyer 답변 감사합니다.난생 고소 처음 받아서 몇주뒤 조사를 받을텐데 수사관에게 칼을 품게 할까봐 걱정이네요
@@winninglawyer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혹시 맨 첨에 조사받으러 오라는 서초경찰서(남자)분의 번호를 카톡에서 번호로 추가해보니깐 카톡에서는 다른 여자노인분?이 뜨는데 혹시 수사관이 본인 거 말고 다른 분 폰번호로도 고소됐다고 전화를 주나요? 뭔가 이상해서요 변호사님
@@S2미곤 수사폰을 보통 씁니다.
변호사님 제가 4:4게임에서 어떤 사람이 플레이를 너무 못하기에 너 게임실력이 너네 아빠 정자 같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통매음죄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그 말이외에는 어떤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Sophie1126-z2h 글쎄요... 해당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인지도 몰랐고 그 유저도 여성이라 밝히진 않았는데 손만넣고xxxx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저희팀 다른 유저에게 진짜 개집년인가 라는 채팅에 제가 손넣어줘라 라는 채팅을 쳐서 자신이 여성인걸 인지하였기에 성폭력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 라는 메세지가 왔는데 이것도 성립이 가능한가요??
동일한 질문에 대해 다른 댓글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판으로 안넘어가고 죄가성립안됨으로 검사 기소를 안하고끝났다면 경찰공무원 시험 자격은 되는데 면접에서 수사 기록보고 짜른다는데 이거 진실인가요???
어떤 죄인지에 따라 다를 문제로 보입니다. 경찰은 내부자료니 인사에서 참작할 여지는 있을 것입니다.
롤 게임 중 상대방이 저한테 게임을 못한다고(겜 캐릭터를 지칭 햐서 모욕죄는 성립이 안되는거같습니다)
병신이냐고 물어 화를 참지 못하고 수위가 높은 패드립을 하고 말았는데요;; 만약 고소를 했다면
통신메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나요?
수사기관에서는 죄가 된다고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다만, 발언수위나 경위 등 종합적으로 보고 변호방향을 정합니다.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욕설을한것도 무혐의주장이 가능할까요?
상대와 저는 아예모르는사람입니다.
그 경우 오히려 범죄성립이 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winninglawyer 그럼 정식재판가서도 무죄입증이 힘들까요? 9775판례같은 전연인사이에서의 특수한케이스가 저의 사례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무죄입증 된다면 박변호사님께 정식재판을 부탁드리고싶습니다.
욕설의 내용은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욕한것이아닌 일명 성패드립이라고 불리는 상대방 부모님의 관한 저속한 욕설을 단발성으로 했습니다
@@살쾡이-w7i 귀하의 진술 등 여러 사항을 보고 판단될 부분 같습니다.
롤이라는 게임중에 같은팀5명이서 채팅을 할수있습니다 69해보신분 맥락없이 제가 채팅을 쳤고 아무도 대꾸를 하지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게임중간에 팀원들끼리 말다툼이 있었는데 아맞다 너아까 그말한거 수치심느껴서 통신매체음란죄 신고할꺼다 했는데 성립이 되나요?
그런 맥락이면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winninglawyer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멜상담 부탁드립니다.
메일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메일드렸습니다.
온라인 게임상에서 A와 서로 성적인 욕설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로 게임상의 캐릭터이름만으로 욕설을 했고 저는 직접적인 욕설보다는 꼬삼이라 그렇지 힘내라 류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듣고있던 제3의 플레이어가 끼어들더니 통매음으로 고소할거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고소한다는데 성적 수치심을 느꼇다고 이럴경우 공갈협박죄같은거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통매음죄는 제3자 고발로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제3자가 고발하겠다는 것으로는 협박공갈이 되긴 어렵습니다. 어떤 댓가나 위해의 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제3자 고발이라도 통매음죄는피해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캐릭터를 지칭하여 성적 인 욕설을 한 것인지, 그 캐릭터의 사용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롤 통매음 보통 가해자한테 언제쯤 연락이오나요? 1달정도 걸리나요? 만약 3~4개월 뒤에도 연락 안오면 신고안할 가능성이 높나요?
고소나 신고를 언제하는지의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드립니다. 채팅어플에서 상대방이 자기 사진 보고 야한 말 해달래서 야한말을 해줬는데 혹시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나요? 야한 말을 해달라는 대화내역을 가지고있지 않아서 요구했다는 내용을 짜깁기해서 고소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런 것까지 걱정하는 건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메일로 문의드렸습니다 변호사님 꼭좀 답변 부탁드릴게요 ㅠㅠ..!
네... 메일이든 답글이든 가급적 시간을 내어 답변드립니다.
증거를 짜집기해서 고소를 하고 피의자가 증거가 없으면 그냥 가만히 맞아야되는건가요?
수사 재판 중 방어과정에서 해당 부분을 잘 소명하셔야 하는 부분 같습니다.
게임 방명록 남기는 곳에 서로 쌍방으로 패드립 성드립을 남겼으면 누가 고소 해도 먼저 한거 없이 기각이나 반려인가요?
그와 같은 사실관계가 드러날 때에는 혐의인정이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진짜 마지막으로 변호사님ㅠㅠ
저가 통매음으로 형사재판을보는데요..
이전에 똑같은건이있었어서 재범이고
만약 합의를 못한다하면 벌금형가능성이높나요 교도소가능성이높나요......
통상 실형구속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카톡 오픈채팅 1:1에서 상대방이 거기사진 보내길래 캡쳐했는데 신고돼나요?? 오픈채팅이라 어려울까요??
동의 없는 행위 였다면 가능해보입니다.
게임에서 상대가 저보고 막 부모를 토막내서 찌개로 만들었다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이거도 처벌포함이 되나요?
성적인 내용이 아니라 보입니다.
너는 너네부모 토막난게 성적인거야 ?? 그냥 잔인한거지 ??
자기 자신과 다른 플레이어랑 함께 막 둘이서 채팅을 치다가 상대가 화가나서 느금마창녀 라고 하면 통매음으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상대가 자신 성욕을 채우는 목적이 아닌것도 궁금합니다
너무 짧은 1회성 발언만으로 성적 목적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서 대형아이돌소속사 ‘남자’아이돌 분에게 성기가 작을것같다는 성희롱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그 글이 제보가 들어가긴 했고
글을 바로 삭제했으며
작성했던때가 딱 4개월 전이고
그때 제가 생일이 지나지않은 미성년자였습니다..
또한 ㅇㅇ이 아닌 유동닉네임을 사용중이였는데요
로그가 남지않았어도 경찰이 제 닉네임을 검색해서 전화가 올 가능성, 4개월이나 지났는데 안심해도 될지,
재판받게될때 스크린샷이 조작되었음을 주장할
것인데, 그에대한 입증책임이 저에게 있는지가 궁금합니다..또한 그때 미성년자였음이 유리하게 작용할지두요..
저도 남자고 상대방도 남자인데 성적목적이 성립할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서 죄송하고 너무 불안해서 못버틸것같거나 서에서 전화가오면 꼭 박원경변호사님께 먼저 연락드리겠습니다..답변 부탁드려요..ㅠㅠ
적발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통매음죄는 전달이 요건인데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것만으로 직접 전달되었다고 볼지 불분명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골을 넣은 후
저를 도발 하였습니다 그후 제가 골을 넣자 저를 비아냥 거리는 말을 하길래 홧김에
니@ㅐ미 보댕이 할짝이라는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상대방이 발언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이후로 욕설을 하진 않았는데 고소를 한다고 하여 굉장히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한가지 궁금한게 하나있습니다 . 공무원 공기업 결격사유에 성점죄 벌금 100이상이면 결격사유라고 되어있는데
통매음은 신상정보등록이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더라구요 그러면 통매음은 벌금형을 받아도 공무원이나 공기업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신상정보등록 여부가 결격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롤이란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끝난뒤 6명정도있는 채팅창에서 적팀캐릭터이름인 유미한테 유미 뷰지 맛있냐?라고 했는데 친구추가도 하여 1대1로 대화를 하던중 사과를 해라하길래 장난식으로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고소 안된다고 말도했는데요 상대가 진짜 고소를 하는 이럴 경우에는 통매음법으로 처벌받나요?
범죄 구성이 되긴 다소 막연해 보이긴 합니다.
상대가 제 친구에게 게임을 못한다고 하여 제가 그발언을 한겁니다 그래도 막연한가요 친구추가도 하여 고소가 절대안된다고 하고 그 나이 먹고머하냐 라는 발언을 해서 특정성도 확실히 된거같아 걱정입니다 저처럼 저렇게 단발성으로 한번만해도 위험한가요...저는 상대가 여자인걸 솔직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박성빈-r4n 본인의 인식 여부가 아니라 당시 채팅 대화가 중요해보입니다.
제가 롤이라는 게임을 지인 2명과 함께 플레이를 하는데 같은편인 어떤분이 먼저 못한다고 자꾸 질타를 주길래 너무 화가나서 홧김에 너네 엄마 침대에서 쩔더라라고 했더니 그 분도 화가 났는지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말 다툼을 서로 하다가 게임이 끝이났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도 통매음이 적용이될까요..? 만약 적용이 된다면 무죄도 나올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너무 불안하네요..
글쎄요. 애매합니다. 단발성으로 화가 나서 한 발언으로 볼 여지가 큰데, 워낙 성립범위를 넓히는 추세인 것도 사실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댓글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피존투-i5i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새벽 2시 45뷴 쯤이 이메일로 궁금한 내용을 보냈습니다.. 확인하시고 답변까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메일 확인하여 답장드렸습니다.
대학교시간표어플 익명게시판에서 1.익명여성분이 게시판에 브라자만 입은 사진 올림(보통 음란물이 올라오면 신고가 들어옴)
2. 여성분도 신고당할까봐 곧바로 자기가 올린 사진삭제함
3. 제가 사진삭제전에 쪽지로 몇컵이야? 물어봤고 그후에 여성분이 불쾌하다고 통음매로 신고한다합니다. (쪽지로 나눈건 이 2마디뿐입니다! )
4. 통음매로 보이십니까?
애초 성적인 대화를 의도한 것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을 수 있으므로 통매음 성립이 쉽진 않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수사상 진행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inninglawyer 수사진행에 따라 저 표현을 통해 불이익 받을수 있다는 말이신거죠?
@@user-nh7tm2fy7u 쉽게 말해서 조사를 잘 못받으시면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죄인가 아닌가는 증거 및 대응이 중요합니다.
@@user-nh7tm2fy7u 잘 대응 못하시면 혐의를 벗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수사기관은 판단자가 아니라 귀하가 설득하여야 할 상대방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혹시 상담한번만 가능하실까요..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하나 보냈는데 혹시 간단하게나마 답변 가능하실까요?ㅠㅠ
이메일 주신 부분은 차례로 확인 후 답장드립니다.
트위터에서 한 여자랑 얘기를 하다가 프사가 살짝 야해서 "프사가 왜그래? 혹시 야한거 좋아해?" 하고 질문을 하였고 그 여자는 "뭐 그럭저럭ㅎㅎ"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때 "혹시 괜찮으면 야한얘기 할래...? " 하고 말했더니 욕을 박으면서 성희롱으로 신고한다고 하는데 이걸 성희롱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 여자도 미성년자 이고 저도 같은 나이입니다 제가 왜 그랬는지 후회가 되네요 계정은 비활성화로 전환해서 30일 뒤에 삭제된다고 합니다 비활성화 하기전에 미안하다고도 했습니다
질문1. 이걸로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질문 2. 신고를 한다고 했는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1. 고소하는 것이야 상대방 의사입니다. 2. 전반적인 대화취지, 질문으로 한 것인 점,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실제 성적 발언이 없는 점을 보면 죄가 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롤에서 한사람이 고의적으로 게임을 망치면서 너 미니언 맛있다 이래서 제가 제라스 어매도 맛있다 이렇게 했는데 통음매로 고소가 될까요??
맥락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너무 짧은 발언이고, 성적 수치심을 줄 수준에 이른다고 보기도 애매해보입니다.
A씨가 B씨에게 패드립을 해서 B씨가 A씨에게 성적 발언(성관계)가 포함된 패드립을 한번 하였다고 할때
A씨는 B씨를 고소할수 있나요?
(특정성은 없었습니다.)
서로 고소는 할 수 있겠지만, 결론이 중요한 것일텐데, 서로 비슷한 성적 수위의 발언의 욕설을 한 것이라면 성적 목적성을 누구에만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1대1 상황이었는데 스타를하다가 상대방이 먼저 왤케 못하냐고 자꾸 막 욕하고 시비걸길래 제가 홧김에 짜증나서 "어쩌라고 니 ㅇㅁ 따먹으러간다 ㅅㄱ" 라는 한마디를 치고 게임에서 나갔는데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할거라고 개인적인 쪽지가 왔더라구요.. 이 상황도 통매음이 성립되나요.?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짧은 내용이라 성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 등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 bj에게 꼭지가능?이라고 앞뒤문장 정황상으로 추측도 되지 않을 한문장 쳤을 뿐인데 통매음으로 고소당했습나다 무혐의 가능할까요??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는 발언으로 통매음 고소가 된 경우 경찰조사 전 치밀하게 준비하고 방향을 잡고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발언 수위 자체가 아니라 전, 후 맥락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