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임의 중요성", "(챔피언 이름)아 벌려 넣을게" 해당 발언의 경우 보편원칙에 기반하여 일반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문맥상 성적 목적임을 알아차리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무원 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형을 확정 받고 3년 후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면접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되면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본래 무죄가 아닌 유죄지만 판사가 주는 마지막 기회이며, 2년이 경과하기 전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전과사실로 기록되지만, 흔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전과랑은 조금 다르며, 선고유예 사정만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등의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19일 새벽에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을 하며 있었던 일입니다 축구게임이다보니 유니폼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서로 같은 유니폼으로 설정 되었는데 같은 유니폼이다보니 헷갈릴 수 밖에 없어요 헷갈리는 상황에서 제가 지다보니까 일대일 채팅방에서 저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같은 유니폼이라 헷갈리네”라는 말을 하였는데 상대가 “꼬우면 유니폼 잘 설정 하던지” 라는 말을 하여 제가 “ **없어? ” 라고 정확히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실력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있어야지 “ 라는 말을 하여 저는 욱하는 마음에 제가 ” 나희 엄마 존맛 “ 이라는 말을 하였어요 오타가 나서 정확히 저렇게 보냈는데 상대가 ”통매음 고소합니다. 수고요“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그 말을 들으니 너무 겁나고 무서운데 조언 가능할까요?… 일회성으로 한 말이고 너무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내뱉은 말입니다…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다른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청소년인 생일 2주전인 지금 만14세 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유도하거나 동의하에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인지, 게시물로 유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게시판 성격과 작성된 글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야야-야야 완전삭제가 되는 기록은 불기소처분된 수사경력자료입니다....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은 수사경력자료가 일정기간동안 조회되었다가 삭제됩니다.......삭제되는 이유는 법에 규정되어있기때문입니다....선고유예가 전과다 아니다 이런걸 떠나서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삭제규정이 없습니다....물론 삭제규정이 없어서 기록이 남는다고해도 다시 죄를 범하지않으면 누가 함부로 열람할수없는 자료입니다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피해자가 카카오톡 계정을 전달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후, 합의를 했던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이 정지 됐을 경우, 합의 내역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합의를 진행하실 때, 합의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교부하여 보관하면 카카오톡 계정이 정지가 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인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founders37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나왔고 정식재판 청구하였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싸우기로했습니다. 상대는 2명 (녹음본 있고 녹취서 제출할 예정)이고 나가보니 2명더있어서 4명이었습니다. 나가서 재차 합의 했고, 주차장가서 얼굴을 들이밀길래 2대 때렸습니다. 근데 개꿀이라면서 갑자기 때린영상찍고 가서 고소를했습니다. 그이후 지속적으로 합의금 500 부르면서 대놓고 높은금액부르면서 안하면 검찰넘기자. 빨간줄그일텐데 괜찮으시곘냐 합의하는게 서로 편하다 등 이야기를했습니다. 상대방은 병원도 안가서 전치도 없이 단순폭행입니다. 그냥 합의를 할까 생각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높은 금액을 부르면 그냥 공탁 걸고 선고유예를 바라볼까합니다. 폭행은 폭행이나 상대가 유도하고 도발했다는점, 초범인점, 반성을 하고있다는점, 사건이후 분노조절약을 먹어서 치료를 위해 노력한다는점, 취업준비생인점 등등 양형을 고려했을때 선고유예가 나올수도있나요 선고유예 가능성있으면 상담하고싶네요
아까 스무살 8시반 통매음 전화상담 했습니다.. 상담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일단 편하게 지낼수 있을거같아요
별거아니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
네 의뢰인님 ㅎ 너무 힘들어 하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큰일아니니 전혀 걱정마시고 일상 보내셔요 ㅎ 따듯한 댓글 감사합니다~!:)
발언수위가 낮고 벌금이 적다고 해도 통매음은 엄연한 형사사건인 성범죄입니다. 법률전문가를 선임할 돈 대신 합의금으로 사용하자는 막연한 생각보단, 꼭 법률전문가와 상담받아 자신의 현재 처지를 빠르게 파악하여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세우셨으면 합니다 :)
통매음은 정말 말도 안돼는 악법이 맞네요.
무슨 단순 인터넷 말만으로 성범죄자를 만드는지 대단한 나라네요.
모욕죄,명예훼손죄도 개같은 법이구요.
변호사님 잼민이가 (캐릭터 이름) 애미 강간 마렵다 라고 쓰고 그 친구가 바로 사과하긴 했는데 너무 화가나서 그러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
존경하는 변호사님
리그오브레전드에서 상대방이 제 친구한테 (캐릭터 이름)엄마 개꿀’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저는 주어없이 ‘피임의 중요성’이라 말했고 상대방이 ‘트위치 방송중이니까 더 해보셈’ 했고 저는 ‘00(챔피언 이름)아 벌려 넣을게’ 목적어없이 이렇게만 말했고 상대방이 ‘굳’ 이러길래 저는 ‘좋아?’ 라고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한다 하였고 이미 구약식도 먹인적있다고 손해배상청구 한적있다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통매음 성립 가능한지 여쭤봐도 될까요? 만약 성립된다면 공무원 준비중인데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피임의 중요성", "(챔피언 이름)아 벌려 넣을게" 해당 발언의 경우 보편원칙에 기반하여 일반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문맥상 성적 목적임을 알아차리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대방은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무원 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형을 확정 받고 3년 후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면접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선고유예는 전과가 남지 않는 판사의 선처라고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몇분에게 물어보니 선고유예는 면소되면 전과가 안남는다고 하셨는데
몇몇 일반인분들이 선고유예는 평생 범죄경력자료에 보관되서 실질적 전과라고 하시네요 😅
선고유예는 2년이 지나면 전과자로 치지 않나요? 아니면 선고유예도 전과1범으로 치나요? 😅
선고유예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되면 전과에 남지 않습니다.
본래 무죄가 아닌 유죄지만 판사가 주는 마지막 기회이며, 2년이 경과하기 전 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실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범죄경력자료에는 전과사실로 기록되지만, 흔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전과랑은 조금 다르며, 선고유예 사정만으로 공무원 임용시험 등의 결격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founders37 그렇다면 선고유예는 기소유예보다는 무겁고 벌금형보다는 가벼운 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 감사드립니다
@@hoho5617 기소유예보단 무겁고 집행유예보단 가벼운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dfjgiredf 넵 기록은 되어있지만 2년이 지나면 불이익이 사라져 전과로 보지 않는다고 들어서요
@@dfjgiredf 본인이 경찰이시니까 확인하실 수 있는거고 일반인들은 확인 못하지 않나요? 다른 변호사님들도 2년 뒤에 범죄경력조회해도 안나온다고 하시는데 대체 뭔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롤에서 팀원이 고의성 트롤을 하길래 단발성 성패드립 1회 시전하였는데 상대방이 자신의 밥벌이라며 합의금 굿이란 말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불송치 무혐의 가능할까요?
성적 발언이 포함된 패드립을 상대에게 전송했다면 단발성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도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이를 다투어 무혐의를 적극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제가 19일 새벽에 피파온라인4라는 게임을 하며 있었던 일입니다 축구게임이다보니 유니폼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서로 같은 유니폼으로 설정 되었는데 같은 유니폼이다보니 헷갈릴 수 밖에 없어요 헷갈리는 상황에서 제가 지다보니까 일대일 채팅방에서 저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같은 유니폼이라 헷갈리네”라는 말을 하였는데 상대가 “꼬우면 유니폼 잘 설정 하던지” 라는 말을 하여 제가 “ **없어? ” 라고 정확히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상대가 “실력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있어야지 “ 라는 말을 하여 저는 욱하는 마음에 제가 ” 나희 엄마 존맛 “
이라는 말을 하였어요 오타가 나서 정확히 저렇게 보냈는데 상대가 ”통매음 고소합니다. 수고요“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그 말을 들으니 너무 겁나고 무서운데 조언 가능할까요?…
일회성으로 한 말이고 너무 화가 나서 욱하는 마음에 내뱉은 말입니다…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서 다른일에 집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청소년인 생일 2주전인 지금 만14세 입니다..
해당 발언에 성적 목적이 일부 있긴 하나, 그것이 명확하다고 보기는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founders37 답변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볼수있는 곳에서 유도하여
성기사진을 보냈는데 그 게시물에 대한 캡쳐본이 있으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나요?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이 유도하거나 동의하에 성기 사진을 전송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하셨는데 어디인지, 게시물로 유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게시판 성격과 작성된 글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founders37 19금 게시판 이였습니다
@@겁안주는짱구 19금 게시판에서 상대방이 성기사진을 유도하는 글을 게시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진규 변호사님 이번에 겜매음으로 선고유예 받았는데 2년뒤면 전과 없어지는거 맞나요? 무섭네요 앞으로는 절대 화나도 성적인욕은 하면 안되겠어요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면소되어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유예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유예되었던 실형이 선고되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founders37 변호사님.. 일반적으로 기소유예하고 선고유예는 전과에 안남는다 하지만 제가 좀더알아보니 2년면소전에는 범죄경력조회에 회보되지만 2년면소후에는 범죄경력조회에 해당없음?없음 이렇게 뜬다고하는데 경찰청에서는 평생죽을때까지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고요 또다른 말로는 2년면소후 5년이 지나면 범죄경력조회가 완전삭제된다는 말도있고요 도대체 뭐가 맞는거죠?평생 기록이 남아있다면 좀무섭네요.
통매음 벌금형의 선고유예입니다..
@@야야-야야 위에 답변드렸습니다! 면소되기 전까지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야야-야야 완전삭제가 되는 기록은 불기소처분된 수사경력자료입니다....기소유예를 포함한 불기소처분은 수사경력자료가 일정기간동안 조회되었다가 삭제됩니다.......삭제되는 이유는 법에 규정되어있기때문입니다....선고유예가 전과다 아니다 이런걸 떠나서 불기소처분이 아니므로 삭제규정이 없습니다....물론 삭제규정이 없어서 기록이 남는다고해도 다시 죄를 범하지않으면 누가 함부로 열람할수없는 자료입니다
통매음 사건에 대해 합의금은 보통 어느정도 지급하나요 ?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채팅방에서 성적 발언은 1회로 딱 한마디하고 상대방이 거부의사가 없는 듯한 애매한 단어를 쓰고 나서 옷으로 가려진 성기모양 사진을 보냈는데 처벌을 받을까요..
성적 발언을 하기 전 상대방의 유도나 동의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발언 후 상대방이 거부의사가 없는 애매한 답을 하였다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만약 피해자가 카카오톡 계정을 합의조건으로 쳐서 넘겨줬을 경우에 그 피해자가 본인의 카톡 계정을 이용자보호나 영구정지 시켰을때는 판례가 어떻게 나오나요?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피해자가 카카오톡 계정을 전달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후, 합의를 했던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이 정지 됐을 경우, 합의 내역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합의를 진행하실 때, 합의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교부하여 보관하면 카카오톡 계정이 정지가 되더라도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founders37 답변 감사합니다!
하진규변호사님 통매음으로 고소당해서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었고 조사예정인데 조사를 받고 죄를 인정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아무일없이 종결될수있나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인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수사는 종결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했다는 점이 긍정적인 양형사유로 참작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자료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혹시 어떤 발언을 하셔서 고소가 되셧나요?
이거를 증거자료에 포함시켜도 될까요?
어떤 사안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주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아닌데도 상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파운더스의 모든상담은 책임감있고 비밀유지가 되는 상담을 위하여 유료로 진행하는 바
1.전화상담 15분기준 30,000원
2. 카톡상담 전화상담과 동일
3. 방문상담 1시간기준 12만원
에 해당합니다 입금확인주시면 일정상의후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115-910753-46507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네 의뢰인님 가능합니다
@@founders37 벌금 100만원 약식기소 나왔고 정식재판 청구하였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싸우기로했습니다. 상대는 2명 (녹음본 있고 녹취서 제출할 예정)이고 나가보니 2명더있어서 4명이었습니다.
나가서 재차 합의 했고, 주차장가서 얼굴을 들이밀길래 2대 때렸습니다.
근데 개꿀이라면서 갑자기 때린영상찍고 가서 고소를했습니다.
그이후 지속적으로 합의금 500 부르면서 대놓고 높은금액부르면서 안하면 검찰넘기자.
빨간줄그일텐데 괜찮으시곘냐 합의하는게 서로 편하다 등 이야기를했습니다.
상대방은 병원도 안가서 전치도 없이 단순폭행입니다.
그냥 합의를 할까 생각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높은 금액을 부르면 그냥 공탁 걸고 선고유예를 바라볼까합니다.
폭행은 폭행이나 상대가 유도하고 도발했다는점, 초범인점, 반성을 하고있다는점, 사건이후 분노조절약을 먹어서 치료를 위해 노력한다는점, 취업준비생인점 등등 양형을 고려했을때 선고유예가 나올수도있나요 선고유예 가능성있으면 상담하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