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 전체창에서 상대방에게 "확실히(제닉네임)가 따먹는 맛이 있지","(제닉네임)야 나도 한번만 줘라...남들 다주면서 나만 안줘" 등의 채팅과 부캐릭 닉네임을 00가함대주디로 만드는 등 저는 아무런 말도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여자라는 것을 안 이후로 지속적으로 조롱을 당해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상대방 측이 확실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길드분들에게 다리벌리러 갔냐고 했던 채팅도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분했는데 처음 당해보는거라 고소는 생각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캡쳐를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최근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어떤 유저와 1:1 채팅으로 말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단, 그사람에 대한 정보는 1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막혀 감정이 격해져서 인생패배자, 백수, 찌질하다라는 발언을하다가 마지막에 우발적으로 모쏠아다라는 채팅을 했었습니다(단발성입니다). 성적의도가 전혀 없는데 해당 발언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모쏠만 적는다는 것이 모쏠아다가 sns에서 너무 비춰진 표현이라 저도 감정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해놓고 엄청 반성중입니다. 조금 더 참았어야 했는데... 정황상 모쏠아다라는 발언(단발성입니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몸평을 해준다며 해시태그 등 표기를 한 후, 질문자님이 몸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몸사진이 아닌 성기 등 음란한 사진일 경우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랜덤채팅앱에서 설명란에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무슨 사진 보내드려요? 라고 질문했는데 아무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제 중요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오픈채팅으로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들어가더니 저는 카톡 커버로 들어가고 이야기를 나누다 갑작이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랜덤채팅 앱도 삭제하고 카톡도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사진을 먼저 보내도록 유도를 했고 오픈채팅방으로 굳이 초대를 해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이또한 성립이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자문이 간절하여 댓글 적어보아요... ㅠㅜㅠ 예전에 잠깐 좋아했던 친구가 있는데 가끔 만나서 관계를 가졌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자꾸 질염도 생기고 그런 관계가 너무 현타가 와서 " 관계를 그만 갖겠다 관계하잔 얘긴 그만해달라 " 고 했는데 무시하고 종종 연락와서 오늘은 제가 화를 좀 냈어요(인스타디엠) 그런데 반응이 저를 비웃고 무시하는 말투길래 차단했더니 "병신걸레년" 이라고 왔다가 바로 삭제했더라구요 제가 순간 너무 수치스럽고 당황해서 캡쳐는 못했지만 욕한거 사과하라는 말에 그건미안하다고 하는 부분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모욕죄나 통매음이나 그외로.. 1. 저 대화를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친구들도 모두 본 상태라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할 수있나요? 2. 가해자가 "병*걸레*"이라고 욕한 부분을 바로 삭제했지만 제가 "병신같은년?" "욕한 거 사과해"라고하자 "그건 미안ㅋㅋ" 이라며 한 것을 자신이 욕을 한걸 인정했다고 볼 수 있나요? 3. 파트너관계였기도 하고 저런욕을 듣고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통매음에 해당될수있을까요? 4. 만약 질문2번이 인정이 안 된다면, 가해자와 전화통화에서 "왜 나한테 그런욕을 했어?"라는 유도질문으로 그 사람이 욕설을 했다는 증거를 얻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일전에 롤을 하다가 상대방 한분이 저를 계속 무시하고 비판하고(욕은 하지않음) 그러셨는데 그래도 저는 그냥 무시했는데 계속 그러시길래 저도 그냥 말다툼정도만(욕은 서로 하지않음) 하다가 결국 제가 전화번호를 줘서 번호로 전화가 와서 또 말다툼을 했는데 그 상대방과 얘기를하다가 옆에 상대방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목소리가 들려서 저는 롤 게임 채팅에 니여친 한입만~ 이렇게 상대방과 전화도중 한마디를 했는데 이게 통음매에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의 여성분은 저에게 쌍욕을 한 상태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니여친 한입만~ 맛있다 정확히 이렇게만 상대방과 전화도중 한마디를 했는데 이게 통음매에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저도 상대방 여성분에게 쌍욕을 들었습니다. 합의를 안하면 벌금형이라는데 벌금형이면 빨간줄인데 제가 26살인데 이게 앞날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분은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같다고 하시는데 그 분이 정식접수 하러 가서 모욕죄로 바꿔서 고소를 넣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합의를 보지않으면 빨간줄인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 발언이 아닌 단순 욕설, 패드립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긴 어렵습니다. 모욕죄 또한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당사자 간 1:1 채팅으로 이루어진 모욕성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아프리카 채팅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부분을 제가 그말을 듣고 당사자한테 xx야너자위한영상xx한테보냇다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후 다른 시청자가 그당사자에게 영상잇냐 물엇고 당사자는 잇다 너도주까 라고 하였습니다 전 다른말은안하고 대다난녀니네 이말하고 끝냈거든요 이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인과 상대방에게 성적 유발할목적으로 한내용이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와 다른시청자가 성적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만약 본인의 성적 유발 할 목적 이었다면 나도달라고 얘기를하였겠죠 지금조사중에 있는데 어떻해 해야 무죄가 나올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24시 법률상담이라는 쪽에서 카톡이 왔었는데 랜덤 채팅 어플 앙톡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19금 질문을 해도 되냐 물어봤엇구 취향두 궁금하다고 질문햇는데 상대방은 딱히 없다구 답을햇구 제가 마지막으로 한적은 언제냐 물어봤는데 상대는 뭐를? 이런식으로 답이 왔구 제가 관계 노골적인 단어 섻스징 이라고 언급햇구 성욕이 없나 해서 라구 답을 보냇는데 상대방이 번호를 물어 알려줫더니 24시 법률 상담이라고 해서 고소대리인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겟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 300이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고소당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당하면 제가 무고를 받을 수 있을지가 알고 싶습니다. 합의금 헌터같기도 해서 섵불리 멀 할수가 없습니다ㅠㅠ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성적 발언을 유도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위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으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아니라 통매음으로 사건이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당일 오후 1시경 제가 네이버 라운지에 단 댓글에 당사자가 단순히 제 의견을 피력한 댓글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시비조로 대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빈정이 상한 저는 상대방과 똑같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대댓글을 작성하였고, 그렇게 서로 몇 차례 댓글로 언쟁이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의 말다툼이 오고가다 저는 더는 이렇게 감정낭비 하기가 싫어 상대방에게 “대댓글 알림 꺼두고 차단 해놓을테니 너 혼자 떠들어라~”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차단하면 상대방의 댓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에 굴하지 않고 상대방이 “신고먹고^^ 말 안통하는 애는 병먹금(병신한테먹이금지)이 답이다 ㅋㅋㅋㅋㅋ 차단하면 나야 고맙지 ㅋㅋㅋㅋ” 라는 발언을 하며 더욱이 저를 도발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OO 엄마 존맛탱” 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떠한 댓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은 몇분뒤 네이버 라운지에 저희가 댓글을 주고 받았던 사진을 캡쳐하여 올리며 “글삭하는 잼민이 박제” 라는 제목으로 “이미 캡쳐하고 신고해놨어 ㅋㅋ 박제나 먹어라 ㅋㅋ” 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말하는 ‘신고’ 가 단순 라운지 측에 신고를 하는 것이지 고소를 뜻하는 바는 아니지만, 혹여나 고소가 들어오진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댓글 남겨봅니다. - 고소를 대비하여 언쟁이 있었던 대화 내용 전문은 저도 캡쳐하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게임을 하다가 너무 못했는데 팀원이 비아냥을 계속 했습니다 (이땐 패드립이 아니라 못한다는 식으로 했습니다)그리고 게임이 끝날때 팀원이 제가 사용한 캐릭터 이름으로 @@이부모님 임신했을때 밀어 ㅈ일껄 이라고 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저의 신상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성적 발언을 전송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모두 살핀 후 판단하므로 실제 해당 발언을 전송하기 전 다툼이 있었다거나 상대방 또한 욕설 및 성적 발언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의 의도 혹은 비난의 목적으로 보낸 것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founders37 알아보니깐 제가 루시안 으메 냠냠은 제일 마지막에 전송한 내용이고 그전에는 서로의 다툼이 있었다고합니다 다툼내용은 오래되어서 기억이잘안나고 게임상 안에서 서로 싸웠다고합니다 진술할때 있는그대로 싸워서 욕하고 저말을 했다고 진술해야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진술해야될까요?
@@junyoungpark1771 정보란 참조하시어 자세한 내용은 상담주시길 바랍니다~! map.naver.com/v5/entry/place/1951942170?placePath=%2Fhome&c=14139281.1794907,4507644.9747075,15,0,0,0,dh
통상적으로 고소인이 고소를 진행할 때, 본인이 불리한 정황 또는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먼저 비난할 목적으로 심한 욕을 했다면 피고소인도 비난의 목적, 모욕의 의도라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본인이 욕한 부분을 편집하여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한 후 증거로 제출했다면, 피고소인은 상대방이 먼저 심한 욕을 했다는 사실관계와 함께 제출된 증거가 편집된 점, 전체 채팅 로그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소인이 통상 고소를 진행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피고소인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대화 내용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단순 패드립이 아닌 성적 발언이 포함된 패드립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인의 경우 고소할 때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는 부분은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식사예절단속반 어떤 발언을 전송하였는지 발언의 내용과 수위를 말씀해주시지 않아 현재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실제 성적 발언을 전송했고, 해당 발언의 내용과 수위가 고소를 진행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유도했는지, 동의가 있은 후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것인지는 고소인이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은 이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면 조사를 위해 질문자님께 출석 요구를 할 것이며, 질문자님의 사정은 조사에 임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성기 들어간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패드립 뎃글에 답글로 달은건데 이것도 문제가 심해질까요? 무혐의 불송치를 원하는데 제 발언이 쎄서 불안한데 하지만 상대방도 저에게 매우쎈 패드립을 했거든요....심지어 상대방은 그 해당 커뮤니티 글을 증거인멸을 위해 삭제한 상태여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캡쳐를해뒀겠지만 캥기는게 있는가 자기가 패드립한 뎃글을 삭제했고, 나중에는 그 글 자체도 삭제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혐의를 인정했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란 긍정적인 양형 사유가 되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시라면 군법에 영향 받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해당 발언이 성적 발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편원칙에 기반하여 일반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말씀해주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양형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보기 어렵겠지만, 단순히 "맛있어 보이는 거 보내달라."라는 문구로는 성적 표현이 유도되었거나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제가 현제 너무 심각합니인터넷 쇼핑해서 물건 받았으나 상품이 달라 환불 하는데 받는분 판매자 성함 뒤에 보ㅈ 라고 적어 놨습니다,,,,제가 정말 잘못 썻다 수차래 말했지만 경찰 조사 협박 하셔서 어쩔수 없이 알겠다 미안하다 했는데 고소를 하네요 불기소 처분이 안될까요,,,
성적 발언이 포함되지 않은 패드립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는 다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구성해야 합니다. 작성 글 혹은 댓글 내용에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을 구성하여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 누가 인스타 가계정을 만들어 제 지인들 인스타 게시물에 댓글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다니는데 그 가계정이 탈퇴를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신청한 상태이구요 상대방이 가계정 탈퇴를 했어도 IP추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짐작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ㅜ
상대방에게 성적 발언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띠꺼워서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보다는 법리적,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 지역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통매음 관련해서 영상 찾아보다 영상보게됐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게임중 의견충돌이 있었고 게임끝나고 친구 추가해서 1대1 대화를 할라고했는데 친추받자마자 바로 "왜 엄마 집나간년아" "니엄마 성기 구멍 [실제론 수위가 더쌥니다]에 "** [필터링]" "쑤셔줄까" 이런식으로 채팅치고 바로 친삭하고 차단하더구라요 물론 이거 채팅한 내역은 화면 녹화해서 가지고 있고 채팅창도 캡쳐해놨고 고소는 사이버 안전국에 접수했어요 제가 저런 성적 욕설쪽으로 유도한적없고요 게임내에선 너가 나한테 이런 정치질해서 내가 화가나서 게임 진행을 제대로못했다 이런식으로만 클린하게 채팅만 쳤습니다 이건 무혐의가 될지 혐의가 입증될지 모르겠네요 다른변호사분 상담으론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시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적 발언이 포함된 욕설 또한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목적을 표현한 발언이 아니며, 인게임 내에서 서로 다투는(정치질 포함) 상황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제가 롤을 하다가 우리팀이 게임을 열심히 안하길래 제가 상대방 이름이 00 사랑해 이건데 00이 뒷치가 말렵네 이렇게 말 하고 상대방이 머라고 지꺼리냐 이렇게 해서 니 여친 맛있다 이런식으로 하였는데 상대분이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게임이 끝나고 나서 제가 사과를 바로 하였는데 상대방이 그럼 10만원만 주고 합의합시다 이래서 학생이라 돈이 없어요 이러니깐 그럼 5만원만 주세요 이러길래 먼가 통매음 헌터? 그거같에서 바로 차단하고 지금 1주일째 벌벌 떨고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상대방에게 성적 발언을 전송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인정되거나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중 일어난 일이라면 성적 목적이 아닌 비난의 목적, 모욕의 의도로 해당 발언을 전송한 것이라고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을 못했다고 해서 통매음 헌터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성적 발언을 유도한 정황이 있고, 합의금 목적으로 기획 고소를 일삼는 부류를 통매음 헌터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게임을 던지길래 잘좀 하라고 친구랑 말하다가 듀오끼리 서로 빨아준네 라고 하길래 욱해서 ‘넌 엄마 (여자의 은밀한 부위)를 말했더니 끝나기 전에 팀원이 니@ㅐ미라고 하고 끝났는데 고소 한다고해요.. 그리곤 고소안할테니 25만원달라 하네요… 고소 당할까요? 돈을 주는게 나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롤을 했는데요… 우리팀 두명이 서로 패드립하면서 싸우더라구요 근데 한명이 니네 애x 뷰지 뭐이런식으로 욕을 하니까 상대방이 ‘어 니 통매음으로 신고ㅋㅋ합의금 200이다’ 계속 이러더라구요 근데도 계속 욕을 하니까 통매음 얘기한 사람이 ‘너 통매음이 뭔지 모르나본데 검색해봐라ㅋㅋㅋ넌무조건 신고다’ 뭐이런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 욕하던 사람이 몇분뒤에 갑자기 ‘미안해’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기더라구요 통매음이 뭔지도 몰랐고 서로 같이 패드립했고 한쪽만 패드립+성기만 얘기한건데 갑자기 사과하니까 그냥 웃겼어요ㅠㅠ 그래서 제가 지켜보다가‘ 뭘 또 사과까지하냐 서로 패드립한건데ㅋㅋㅋㅋ니도 똑같이 신고해라’ 이랬는데 근데도 그사람이 ‘아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러더라구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해도 통매음이 뭔지도 몰랐거든여,,,,, 제가 보기엔 그냥 서로 패드립한건데 통매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가 먼저 욕박고 시비걸어놓고 상대방이 똑같이하다가 통매음인가 뭔가를 언급하면서 그사람이 사과하는게 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그러다가 그 통매음 언급한 사람이 이제 저를 겨냥하면서 ‘통매음이 뭔지도 모르면 검색해봐라' 하면서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때라도 통매음이 뭔지 검색을 했으면 안그랬을텐데..통매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가 먼저 여기저기 욕하고 시비걸어놓고 통매음 하나로 자꾸 협박 아닌 협박성을 날리면서 말하니까 열받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니 애x 사창가의 에이스 씨x련아' 라고 했는데.........이것도...통매음이 되는건가요...? 저는 진짜 통매음이 뭔지도 몰랐구요..솔직히 롤하면 원래 서로 다 패드립하면서 욕하는 게임인거 다 알고 있고 저는 당연히 서로 욕한건데 통매음인가 뭔가를 언급하면서 자기가 욕한건 아무 죄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게 납득이 안되더라구요.... 제가 통매음을 알정도였다면 겜하면서 채팅으로 욕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일테지만...저는 정말 통매음이 뭔지도 몰랐습니다ㅠㅠ 그래서 그 통매음을 언급한 사람이 너무 뵈기싫어서 똑같이 욕박아준게 단데...그사람이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며 사진 다 촬영했다고 겜 끝날때까지 말하던데..저 이제..통매음으로 잡혀가나요...?ㅠ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상대방에게 성기를 지칭하는 성적 발언을 전송했다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인정되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권태영-z2z 보편원칙에 기반하여 일반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성적 발언을 그대로 전송하지 않고 발언을 초성으로 전송했어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꼭 좀 봐주세요 ㅠ 제가 온라인 게임 상에서 어느 상대와 싸움이 일어났는데, 상대가 나이 어린놈이 이런겜 왜하냐고 할일없냐고 비아냥대서, 넌 나이쳐먹고 왜 비융신마냥 이런겜 하냐 이랬더니, 상대 : "니들보단 돈많아니 걱정말고 느그-애-미"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나서 저 : "너 애*미 빡촌에서 7만원 15분 일 열심히 하니 그리 돈벌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상대가 " 네 통매음 고소할게요" 이러는데 제가 한 말이 통매음 성립조건이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이 올라온 지 좀 지나서 댓글을 확인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남겨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비 오는 감성 뭘하고 싶나' 라는 방제와 여성이 속옷(슬립)을 입고 있는 배경사진이 달린 방에 들어갔고 상대방은 '난 누워있기'라는 닉네임이었습니다. 이후 대화내용은 본인: '버드키스 쪽쪽쪽 넷플릭스 보면서 쪼물쪼물' 상대방: 👀👀👀 본인: ㅋㅋㅋㅋ비 오는 날은 이게 딱이야! 상대방: 그렇구나 본인: 왜애 네 취향 아니야? 상대방: 내 취향이라고? 갑자기? 본인: 엥 아니 내 취향인데 네 취향은 아니냐고 상대방: 응 아닌데 본인: 아닐 수도 있지 혹시 잇프피? 인프피? 이렇게 제가 화제를 돌리면서 다른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대뜸 저에게 통매음으로 고소 접수했다면서 협박하는 겁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가면 이 부분은 반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례에서 제 발언이 성적 목적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견해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발언이 일회성으로 끝났고 성적 수위가 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사례가 통매음 성립이 될 수 있을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국내에서 통매음 하면 하변호사님이 당연 으뜸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건경험도 많으실거구요. 그만큼 요새 트렌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냉정하게 다툼이 오가다가 단발성으로 한 성패드립이 법리적으로 무죄주장을 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까지 가서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이 (다수에 경제적피해를 입힐 수 있는) 풀매수, 작전주 등을 추천하는 글을 다수 써서 화가 나서 홧김에 ‘좆빠는 소리 하지 말고 딸이나 치고와’ 라고 댓글을 남겼는데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 예정입니다. 표현에는 문제가 있지만 단발성 댓글 하나로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지 의견 여쭤봅니다.
성적 발언을 기재하였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발언이 있기 전 글 작성자와 서로 다투거나, 욕설을 주고 받던 상황이 아니라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 여성 bj분 관련된 네이버 기사에 댓글로 "여자들은 달린게 봉지라 잘써먹으면서 편하게 사네 부럽다"라고 썻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있습니다 저는 성적인 의도가.없었고 그냥 여성 bj가 편하게 돈을 버는거같은 현실에 대한 말을 한건데도 통매음으로 처벌 받나요? 이런 케이스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나올수도있을까요?
맨날 친구끼리 수빈이 씨앙년 맛있다 막 이런식으로 놀다가 같이 겜 하다 평소처럼 수빈이 개보ㅈ 맛있겠다 이랬는데 상대팀에 존예수비닝 이라는 닉넴 가진 사람이 있는겁니다 사과 안하면 뭐 신고한다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끝난줄 알았는데 뭐 합의금 10만원 요구해서 친구랑 장난친거다 이래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성립이 되나요?ㅠㅠ 정말 조언 부탁드립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되며,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단순한 패드립만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인 발언을 포함한 패드립을 했다면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했고 모욕의 의도, 비난 목적으로 전송했다며 방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과 수위에 따라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닉네임 혹은 실명 거론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박꼼 한다."라는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의 의미는 알고 사용하신 것으로 보이며, 보편원칙에 기반하여 일반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성적 발언을 그대로 전송하지 않고 은어로 전송했어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 여부랑은 상관 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너 보면서 싸도 되냐?"라는 발언에 성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사실을 질문자님도 잘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발언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었거나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발언이 아니라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후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게 바람직합니다.
제가 아주 많은 변호사를 만나봤는데
통매음은 진짜 하변님 만큼 바삭하신분은 없는듯요
좋은 사건은 아니지만 번창하십쇼!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냥 중요부위 사진 올리는거 아니면 없어져야 할 법임
ㅇㅈㅇㅈ
법이 문제가 많네요 고의로 합의금유도 할려고 100건이상한것도 법원에 송치된다니.. 보험사기랑 다를게 뭔지 모르겠네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제가 게임 전체창에서 상대방에게 "확실히(제닉네임)가 따먹는 맛이 있지","(제닉네임)야 나도 한번만 줘라...남들 다주면서 나만 안줘" 등의 채팅과 부캐릭 닉네임을 00가함대주디로 만드는 등 저는 아무런 말도 싸움도 하지 않았는데 여자라는 것을 안 이후로 지속적으로 조롱을 당해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상대방 측이 확실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심지어 길드분들에게 다리벌리러 갔냐고 했던 채팅도 있었는데 너무 당황스럽고 분했는데 처음 당해보는거라 고소는 생각하지 못해서 그 부분은 캡쳐를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최근 게임에서 시비가 붙어 어떤 유저와 1:1 채팅으로 말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단, 그사람에 대한 정보는 1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막혀 감정이 격해져서 인생패배자, 백수, 찌질하다라는 발언을하다가 마지막에 우발적으로 모쏠아다라는 채팅을 했었습니다(단발성입니다). 성적의도가 전혀 없는데 해당 발언은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모쏠만 적는다는 것이 모쏠아다가 sns에서 너무 비춰진 표현이라 저도 감정과 실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해놓고 엄청 반성중입니다. 조금 더 참았어야 했는데...
정황상 모쏠아다라는 발언(단발성입니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상대방이 SNS에 몸평 해시태그를 적고 게시글을 올렸고, 제가 메시지로 사진을 보낸 경우(대화는 전혀 없었고 사진만)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에게 한 말이라면서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니면, 유도당한 것이기에 무혐의 인가요..!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몸평을 해준다며 해시태그 등 표기를 한 후, 질문자님이 몸사진을 보낸 것이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 몸사진이 아닌 성기 등 음란한 사진일 경우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립니다 ㅜ 제가 다짜고짜 라인에서 모르는 분에게 암ㅋ 라는 말을 한번했는데 이걸 고소한다고 하네요 이것도 고소가 될까요..?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파운더스의 모든상담은 책임감있고 비밀유지가 되는 상담을 위하여 유료로 진행하는 바
1.전화상담 15분기준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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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랜덤채팅앱에서 설명란에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무슨 사진 보내드려요? 라고 질문했는데 아무 사진 보내달라고 해서 제 중요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오픈채팅으로 이야기 하자고 하면서 들어가더니 저는 카톡 커버로 들어가고 이야기를 나누다 갑작이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랜덤채팅 앱도 삭제하고 카톡도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통매음이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사진을 먼저 보내도록 유도를 했고 오픈채팅방으로 굳이 초대를 해 신고를 하도록 유도를 했는데 이또한 성립이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founders37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연락드려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자문이 간절하여 댓글 적어보아요... ㅠㅜㅠ
예전에 잠깐 좋아했던 친구가 있는데
가끔 만나서 관계를 가졌었거든요
그러다 제가 자꾸 질염도 생기고 그런 관계가 너무 현타가 와서
" 관계를 그만 갖겠다 관계하잔 얘긴 그만해달라 " 고 했는데
무시하고 종종 연락와서 오늘은 제가 화를 좀 냈어요(인스타디엠)
그런데 반응이 저를 비웃고 무시하는 말투길래 차단했더니
"병신걸레년"
이라고 왔다가 바로 삭제했더라구요
제가 순간 너무 수치스럽고 당황해서 캡쳐는 못했지만 욕한거 사과하라는 말에 그건미안하다고 하는 부분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 고소를 하고 싶은데요... 가능할까요?
모욕죄나 통매음이나 그외로..
1. 저 대화를 친구들에게 전송하여 친구들도 모두 본 상태라면 모욕죄의 공연성이 성립할 수있나요?
2. 가해자가 "병*걸레*"이라고 욕한 부분을 바로 삭제했지만 제가 "병신같은년?" "욕한 거 사과해"라고하자 "그건 미안ㅋㅋ" 이라며 한 것을 자신이 욕을 한걸 인정했다고 볼 수 있나요?
3. 파트너관계였기도 하고 저런욕을 듣고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통매음에 해당될수있을까요?
4. 만약 질문2번이 인정이 안 된다면, 가해자와 전화통화에서 "왜 나한테 그런욕을 했어?"라는 유도질문으로 그 사람이 욕설을 했다는 증거를 얻을수있나요?
네 의뢰인님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상담은 정보란 으로 연락주시면 상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여 보실지 모르겠네요.. 일단 랜덤채팅어플에 성향표?본인의 성향표를 해놓고 사진해놔서 제가 성향있냐 변태였네 이러고 브렛이면 말안듣는데 혼나면 말잘듣는다 혼내줘야겠네 묶어놓고 혼내줄까?하고했는데 갑자기 오픈카톡 링크보내더니 어쩜이럴수 있어 이러면서 고소했으니까 알아서해라고하네요.. 정말 혼내줘야겠네 묶어서가 제일 험한말이고 그사람 프로필이랑 상테메세지에 인사말고 다른말로 해줘잉 이런식이였습니다 프로필사진 전부 캡쳐 해놨습니다..통매음인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몇일전에 롤을 하다가 상대방 한분이 저를 계속 무시하고 비판하고(욕은 하지않음) 그러셨는데 그래도 저는 그냥 무시했는데 계속 그러시길래 저도 그냥 말다툼정도만(욕은 서로 하지않음) 하다가 결국 제가 전화번호를 줘서 번호로 전화가 와서 또 말다툼을 했는데 그 상대방과 얘기를하다가 옆에 상대방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목소리가 들려서 저는 롤 게임 채팅에 니여친 한입만~ 이렇게 상대방과 전화도중 한마디를 했는데 이게 통음매에 성립이 될까요? 상대방의 여성분은 저에게 쌍욕을 한 상태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실제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니여친 한입만~
맛있다
정확히 이렇게만 상대방과 전화도중 한마디를 했는데 이게 통음매에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저도 상대방 여성분에게 쌍욕을 들었습니다.
합의를 안하면 벌금형이라는데 벌금형이면 빨간줄인데 제가 26살인데 이게 앞날에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어떤분은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같다고 하시는데
그 분이 정식접수 하러 가서 모욕죄로 바꿔서 고소를 넣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똑같이 합의를 보지않으면 빨간줄인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내가누우구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주시길 바랍니다. 채널 정보란에 보시면 상담 방법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근마켓 1대1 대화에서도
고소가 가능한지알고싶은데 거래가되지않자
일방적인 욕설을 들었고
자식새끼도 낳지말아라 낳아봤자
인간쓰레기일거다 라는식의 욕설
고소가능한건가요?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통신매체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죄를 말합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 발언이 아닌 단순 욕설, 패드립이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되긴 어렵습니다.
모욕죄 또한 공연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당사자 간 1:1 채팅으로 이루어진 모욕성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아프리카 채팅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부분을 제가 그말을 듣고 당사자한테 xx야너자위한영상xx한테보냇다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후 다른 시청자가 그당사자에게 영상잇냐 물엇고 당사자는 잇다 너도주까 라고 하였습니다 전 다른말은안하고 대다난녀니네 이말하고 끝냈거든요 이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본인과 상대방에게 성적 유발할목적으로 한내용이아니었고 오히려 피해자와 다른시청자가 성적 유발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만약 본인의 성적 유발 할 목적 이었다면 나도달라고 얘기를하였겠죠 지금조사중에 있는데 어떻해 해야 무죄가 나올수있을까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2:47 이런것과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였고 아마 고소장이 추후에 날아오리라 예상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지 상담좀 요청드리고싶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블로그에 올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도 곧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24시 법률상담이라는 쪽에서 카톡이 왔었는데
랜덤 채팅 어플 앙톡을 통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19금 질문을 해도 되냐
물어봤엇구 취향두 궁금하다고 질문햇는데
상대방은 딱히 없다구 답을햇구 제가 마지막으로
한적은 언제냐 물어봤는데 상대는 뭐를?
이런식으로 답이 왔구 제가 관계 노골적인
단어 섻스징 이라고 언급햇구 성욕이 없나 해서 라구 답을 보냇는데
상대방이 번호를 물어 알려줫더니 24시 법률 상담이라고 해서
고소대리인이 저를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하겟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금 300이면 합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거 고소당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당하면 제가 무고를 받을 수 있을지가 알고 싶습니다.
합의금 헌터같기도 해서 섵불리 멀 할수가 없습니다ㅠㅠ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 하에 음란한 대화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은 성적 발언을 유도한 후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위 통매음 헌터일 가능성이 높으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름아니라 통매음으로 사건이 커질 우려가 있는 상황인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당일 오후 1시경 제가 네이버 라운지에 단 댓글에 당사자가 단순히 제 의견을 피력한 댓글이 마음에 안들었는지 시비조로 대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빈정이 상한 저는 상대방과 똑같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대댓글을 작성하였고, 그렇게 서로 몇 차례 댓글로 언쟁이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의 말다툼이 오고가다 저는 더는 이렇게 감정낭비 하기가 싫어 상대방에게 “대댓글 알림 꺼두고 차단 해놓을테니 너 혼자 떠들어라~” 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차단하면 상대방의 댓글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에 굴하지 않고 상대방이 “신고먹고^^ 말 안통하는 애는 병먹금(병신한테먹이금지)이 답이다 ㅋㅋㅋㅋㅋ 차단하면 나야 고맙지 ㅋㅋㅋㅋ” 라는 발언을 하며 더욱이 저를 도발하였습니다.
-이후 저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OO 엄마 존맛탱” 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떠한 댓글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은 몇분뒤 네이버 라운지에 저희가 댓글을 주고 받았던 사진을 캡쳐하여 올리며 “글삭하는 잼민이 박제” 라는 제목으로 “이미 캡쳐하고 신고해놨어 ㅋㅋ 박제나 먹어라 ㅋㅋ” 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 상대방이 말하는 ‘신고’ 가 단순 라운지 측에 신고를 하는 것이지 고소를 뜻하는 바는 아니지만, 혹여나 고소가 들어오진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댓글 남겨봅니다.
- 고소를 대비하여 언쟁이 있었던 대화 내용 전문은 저도 캡쳐하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많은 영상을 찿아봤는데 이런 사례는 없어서 궁금해서요 그 오픈채팅으로 단톡에서 익명으로 서로 방장분과 제가 성적인 야한얘기를 하고있었는 그걸 보고 있는 제3자가 갑자기 이 채팅들을보고 방장분이랑 저한테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 하는데 가능한가요?
해당 단체채팅방이 어떤 성격의 채팅방이고, 평소에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성적으로 자유로운 대화가 가능한 분위기였는지 등이 중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게임을 하다가 너무 못했는데 팀원이 비아냥을 계속 했습니다 (이땐 패드립이 아니라 못한다는 식으로 했습니다)그리고 게임이 끝날때 팀원이 제가 사용한 캐릭터 이름으로 @@이부모님 임신했을때 밀어 ㅈ일껄 이라고 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저의 신상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려면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이어야 합니다.
해당 발언은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아까 경찰전화왔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다하더라구요.. 롤에서 제가 루시안 으메 먹으러갑니다, 루시안 으메냠냠 이런식으로 얘길했는데 이정도도 합의봐야되는건가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성적 발언을 전송했기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언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모두 살핀 후 판단하므로
실제 해당 발언을 전송하기 전 다툼이 있었다거나 상대방 또한 욕설 및 성적 발언을 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욕의 의도 혹은 비난의 목적으로 보낸 것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founders37 알아보니깐 제가 루시안 으메 냠냠은 제일 마지막에 전송한 내용이고 그전에는 서로의 다툼이 있었다고합니다 다툼내용은 오래되어서 기억이잘안나고 게임상 안에서 서로 싸웠다고합니다 진술할때 있는그대로 싸워서 욕하고 저말을 했다고 진술해야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진술해야될까요?
@@junyoungpark1771 정보란 참조하시어 자세한 내용은 상담주시길 바랍니다~!
map.naver.com/v5/entry/place/1951942170?placePath=%2Fhome&c=14139281.1794907,4507644.9747075,15,0,0,0,dh
고소인이 고소할때 대화 내용을 모두 기재해야하나요??
예를 들면 고소인이 먼저 상대방을 비난할 목적으로 이유없이 심한 욕을 한 상태에서 가해자가 성적인 욕을 했다면
고소할때는 전체의 대화 내역이 아닌 성적인 욕만 발췌해서 고소장 제출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인이 고소를 진행할 때, 본인이 불리한 정황 또는 증거들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먼저 비난할 목적으로 심한 욕을 했다면 피고소인도 비난의 목적, 모욕의 의도라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본인이 욕한 부분을 편집하여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한 후 증거로 제출했다면,
피고소인은 상대방이 먼저 심한 욕을 했다는 사실관계와 함께 제출된 증거가 편집된 점, 전체 채팅 로그를 살펴봐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잘지내시죠?
예전에 로톡상담해주셨는데 ㅎㅎ
늦여름 건강챙기세요^^~
감사합니다 의뢰인님~!
앞으로 평안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변호사님 피의자인데 롤 대화내용을 안 가지고 있으면 불리해지나요?
고소인이 통상 고소를 진행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증거로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때문에 피고소인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대화 내용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무혐의를 입증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사안을 보고 경미하다 싶으면 고소가 들어와도, 변호사 동행조사 까지는 안하고, 의견서만 내주는 경우도 많나요??
변호인 의견서 작성만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의 경우 더욱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 작성 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변호사님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팀 게임 도중 저희 팀원중 하나가 저보고 던짐?? 이런식으로 말을 해서 던진거는 느맘이랑 하다가 앱와서 창밖으로 콘돔 던진거밖에 없다고 했는데 혹시 통매음으로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단순 패드립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지 않지만,
성적 발언이 포함된 패드립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플챙팅에서 대화하다가 보빨남 만나라
너는 나랑은 아니다 모이런식으로 대화를 마무리했는데 이게 통매음으로 고소가 들어왓네요ㅠ
이게 고소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대표변호사입니다
파운더스의 모든상담은 책임감있고 비밀유지가 되는 상담을 위하여 유료로 진행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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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상대방이 저에게 니애미라는 말을 해서 제가 화가 나 상대부모님욕에 성적인 발언을 더해 욕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처벌을 받나요?
단순 패드립이 아닌 성적 발언이 포함된 패드립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고소인의 경우 고소할 때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 있는 부분은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위와 같은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롤하다가 제가 상대방 플레이에 너무 화가나서 '상대방 캐릭터이름 ㅈ이나 잡사'했는데 이게 통매음 고소성립이될까요?
설시해주신 발언이 전부라면 인게임 내에서 일어난 일인 점, 단발성에 그친 점, 모욕의 의도 혹은 비난의 목적으로 한 발언인 점 등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게임에서 상대가 “니어메 뒤진것처럼하누”라고 해서 제가”그래서 니어메 따먹는중”이라고 말했는데 고소가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저는 카톡 내용이 없는데 상대방이 본인한테 유리한 부분의 카톡내용만 가지고 고소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상적으로 고소인이 고소를 진행할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제출하지 않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유도 혹은 동의했다는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방어에 유리합니다만,
없으시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founders37 모든 내용을 확인하지 않아도 고소가 되긴 한다는 거네요?
@@식사예절단속반 어떤 발언을 전송하였는지 발언의 내용과 수위를 말씀해주시지 않아 현재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실제 성적 발언을 전송했고, 해당 발언의 내용과 수위가 고소를 진행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면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이 유도했는지, 동의가 있은 후 해당 발언이 이루어진 것인지는 고소인이 진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수사관은 이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고소가 이루어지면 조사를 위해 질문자님께 출석 요구를 할 것이며, 질문자님의 사정은 조사에 임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성기 들어간 발언을 제가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패드립 뎃글에 답글로 달은건데 이것도 문제가 심해질까요? 무혐의 불송치를 원하는데 제 발언이 쎄서 불안한데 하지만 상대방도 저에게 매우쎈 패드립을 했거든요....심지어 상대방은 그 해당 커뮤니티 글을 증거인멸을 위해 삭제한 상태여서 기록이 없습니다. 물론, 캡쳐를해뒀겠지만 캥기는게 있는가 자기가 패드립한 뎃글을 삭제했고, 나중에는 그 글 자체도 삭제한 상황입니다
부모님 + 성기발언은 엄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발언에 따라 다릅니다.
어떻게 됐나요??
연락 안오던디요 ㅋㅋㅋ@@이찬-p4m
제가 공익근무요원이고 얼마전 통매음 당했습니다. 코그모 어멍아래토리에 주먹넣는다. 라는 말을했습니다. 오늘 타 지역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제가 했음을 인정했고 경찰관분이 1~2주 내로 그쪽 경찰서로 넘길테니 경찰조사 받을때 죄송하다 그러라고 너무 걱정하지말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 약식기소 벌금형이 된다면 군법도 위반되서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상대방이 고소를 하여 혐의를 인정했다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어야 할 것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합의를 해도 처벌을 받게 되지만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란 긍정적인 양형 사유가 되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시라면 군법에 영향 받지 않을 것입니다.
@@founders37 쓰잘데기없이 법이엄하네
다른건죄다솜방망인데
롤 채팅창에서 아무 누구와도 관련도 없이 같이 겜하는 친구에게 '둘이 섹스해봄?'채팅쳤는데 (섹스는 분리하다 라는 뜻이 있고 친구가 건담조립하던거 분리해봤냐 라는 의도) 그 이후로는 아무말도 없이 게임했는데 이게 통매음 고소가 진행이 되긴하나요?
건담조립분리 는 진짜 신선하네요
수사기관에서 해당 발언이 성적 발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보편원칙에 기반하여 일반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판단합니다.
말씀해주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양형에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경미하다 판단되면 경찰 선에서 자르기도 하나요?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맛있어보이는거 보내달라고하는 분한테 보여드릴까요?라고 했더니 네 라고해서 성기사진을 보냈더니 고소한다고 날짜랑 메세지 있는걸 보냈습니다.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탈퇴해버렸는데 어떡해 해야할까요..
성적 표현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거나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 보기 어렵겠지만,
단순히 "맛있어 보이는 거 보내달라."라는 문구로는 성적 표현이 유도되었거나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한다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어휴..
어케됐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제가 현제 너무 심각합니인터넷 쇼핑해서 물건 받았으나 상품이 달라 환불 하는데 받는분 판매자 성함 뒤에 보ㅈ 라고 적어 놨습니다,,,,제가 정말 잘못 썻다 수차래 말했지만 경찰 조사 협박 하셔서 어쩔수 없이 알겠다 미안하다 했는데 고소를 하네요 불기소 처분이 안될까요,,,
단순히 잘못 기재하였다는 진술은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주시면 자세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패드립만 한 댓글을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그리고 제 닉네임이 저의 본명인데 저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패드립울 사용했습니다. 통매음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성적 발언이 포함되지 않은 패드립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욕에 해당할 수는 있지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는 다르게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구성해야 합니다.
작성 글 혹은 댓글 내용에 질문자님의 신상을 비롯하여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특정성을 구성하여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founders37 넵 감사힙니답!!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1대1 축구 게임 도중 상대가 도발성 단어로 인해 제가 화가나 느 엄마 맛있다 얼마냐 라고 했는데 이것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검사에 따라 처벌 가능합니다. 부모+성적인 욕은 특히 주의하셔요. 방어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변호사님 ~ 누가 인스타 가계정을 만들어 제 지인들 인스타 게시물에 댓글로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다니는데 그 가계정이 탈퇴를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는 신청한 상태이구요 상대방이 가계정 탈퇴를 했어도 IP추적으로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짐작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ㅜ
상대방이 가계정을 탈퇴하기 전 증거 확보는 하셨는지요.
외국 기업을 상대로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많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founders37 증거는 캡쳐해 놨지만 아이디를 계속 바꾸고 탈퇴해서 마지막 아이디를 모르는 상태에요 이런 경우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변호사님 게임을 하다가 너무 안풀리고 상대가 띠꺼워서 암캐 뷰꼽하고싶다 라고해서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길래 제발 해보라고 했더니 진짜 수사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관할로 인계해서 새로운 수사담당관이 지정될때까지 기다리라는데 어찌될까요
상대방에게 성적 발언을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띠꺼워서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는 주장보다는 법리적, 논리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피의자 지역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어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통매음 관련해서 영상 찾아보다 영상보게됐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게임중 의견충돌이 있었고 게임끝나고 친구 추가해서 1대1 대화를 할라고했는데 친추받자마자 바로
"왜 엄마 집나간년아"
"니엄마 성기 구멍 [실제론 수위가 더쌥니다]에
"** [필터링]"
"쑤셔줄까"
이런식으로 채팅치고 바로 친삭하고 차단하더구라요
물론 이거 채팅한 내역은 화면 녹화해서 가지고 있고 채팅창도 캡쳐해놨고 고소는 사이버 안전국에 접수했어요
제가 저런 성적 욕설쪽으로 유도한적없고요 게임내에선 너가 나한테 이런 정치질해서 내가 화가나서 게임 진행을 제대로못했다 이런식으로만
클린하게 채팅만 쳤습니다
이건 무혐의가 될지 혐의가 입증될지 모르겠네요 다른변호사분 상담으론 혐의 입증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시는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적 발언이 포함된 욕설 또한 성적 수치심을 들게 할 수 있는 표현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목적을 표현한 발언이 아니며, 인게임 내에서 서로 다투는(정치질 포함) 상황에서 발언한 것이라면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제가 롤을 하다가 우리팀이 게임을 열심히 안하길래 제가 상대방 이름이 00 사랑해 이건데 00이 뒷치가 말렵네 이렇게 말 하고 상대방이 머라고 지꺼리냐 이렇게 해서 니 여친 맛있다 이런식으로 하였는데 상대분이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그리고 게임이 끝나고 나서 제가 사과를 바로 하였는데 상대방이 그럼 10만원만 주고 합의합시다 이래서 학생이라 돈이 없어요 이러니깐 그럼 5만원만 주세요 이러길래 먼가 통매음 헌터? 그거같에서 바로 차단하고 지금 1주일째 벌벌 떨고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ㅠㅠ
상대방에게 성적 발언을 전송했다면 성적 수치심을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인정되거나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 중 일어난 일이라면 성적 목적이 아닌 비난의 목적, 모욕의 의도로 해당 발언을 전송한 것이라고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게임을 못했다고 해서 통매음 헌터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성적 발언을 유도한 정황이 있고, 합의금 목적으로 기획 고소를 일삼는 부류를 통매음 헌터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선생님 롤하다 제 팀원이 니혜미 이태원에서 압사당해 죽음이라고 했는데 이거도 가능한가요?
말씀해주신 해당 발언은 성적 목적이 명확하다고 보기 힘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적 발언이 들어있지 않은 단순 패드립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호사님 게임을 하다가 팀원이 게임을 던지길래 잘좀 하라고 친구랑 말하다가 듀오끼리 서로 빨아준네 라고 하길래 욱해서 ‘넌 엄마 (여자의 은밀한 부위)를 말했더니 끝나기 전에 팀원이 니@ㅐ미라고 하고 끝났는데 고소 한다고해요.. 그리곤 고소안할테니 25만원달라 하네요… 고소 당할까요? 돈을 주는게 나을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롤을 했는데요…
우리팀 두명이 서로 패드립하면서 싸우더라구요
근데 한명이 니네 애x 뷰지 뭐이런식으로 욕을 하니까 상대방이 ‘어 니 통매음으로 신고ㅋㅋ합의금 200이다’ 계속 이러더라구요
근데도 계속 욕을 하니까 통매음 얘기한 사람이 ‘너 통매음이 뭔지 모르나본데 검색해봐라ㅋㅋㅋ넌무조건 신고다’ 뭐이런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 욕하던 사람이 몇분뒤에 갑자기 ‘미안해’ 이러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기더라구요 통매음이 뭔지도 몰랐고 서로 같이 패드립했고 한쪽만 패드립+성기만 얘기한건데 갑자기 사과하니까 그냥 웃겼어요ㅠㅠ
그래서 제가 지켜보다가‘ 뭘 또 사과까지하냐 서로 패드립한건데ㅋㅋㅋㅋ니도 똑같이 신고해라’ 이랬는데 근데도 그사람이 ‘아냐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러더라구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해도 통매음이 뭔지도 몰랐거든여,,,,,
제가 보기엔 그냥 서로 패드립한건데 통매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가 먼저 욕박고 시비걸어놓고 상대방이 똑같이하다가 통매음인가 뭔가를 언급하면서 그사람이 사과하는게 좀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그러다가 그 통매음 언급한 사람이 이제 저를 겨냥하면서 ‘통매음이 뭔지도 모르면 검색해봐라' 하면서 욕설을 하기 시작했고 제가 그때라도 통매음이 뭔지 검색을 했으면 안그랬을텐데..통매음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가 먼저 여기저기 욕하고 시비걸어놓고 통매음 하나로 자꾸 협박 아닌 협박성을 날리면서 말하니까 열받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니 애x 사창가의 에이스 씨x련아' 라고 했는데.........이것도...통매음이 되는건가요...?
저는 진짜 통매음이 뭔지도 몰랐구요..솔직히 롤하면 원래 서로 다 패드립하면서 욕하는 게임인거 다 알고 있고 저는 당연히 서로 욕한건데 통매음인가 뭔가를 언급하면서 자기가 욕한건 아무 죄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게 납득이 안되더라구요....
제가 통매음을 알정도였다면 겜하면서 채팅으로 욕을 엄청나게 하는 사람일테지만...저는 정말 통매음이 뭔지도 몰랐습니다ㅠㅠ 그래서 그 통매음을 언급한 사람이 너무 뵈기싫어서 똑같이 욕박아준게 단데...그사람이 저를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며 사진 다 촬영했다고 겜 끝날때까지 말하던데..저 이제..통매음으로 잡혀가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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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롤을 하다가 “야스오 요네 윰이랑 하고 내 2세 메이크 해야징” 이런식으로 채팅을 쳤는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해당 발언 뿐만 아니라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 등 전체적인 대화의 맥락까지 고려하려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제가 게임을하면서 싸우면서 닉네임이 여성이길래 OO봊잉 이라고 두번했습니다. 그 외 행위묘사는 하지않았구요. 이런경우에도 처벌받을까요??
상대방에게 성기를 지칭하는 성적 발언을 전송했다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 들었다는 이유로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혐의가 인정되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롤 1대1 채팅에서 ㅈ같이 못하네 ㅂㅅ아라고 도배된 채팅을 받았는데 혹시 통매음 고소가 가능 한가요?
성적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보낸건데 마음 편하게 있어도 되는거겠죠...
@@kahsd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성립하진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앞으로 채팅을 치실 때에는 한번 더 생각하시길 권유드립니다~!
@@founders37 네 감사합니다...! 앞으론 ..
인스타는 협조해줄 확률이 있나요?
외국 기업을 상대로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여 수사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만, 수사가 진행된 사례는 많습니다.
상대가 실제 채팅 (야소 엄@ 입싸라고) 했는데 통매음 가능하나요? 저도 도발을 했긴한데
입싸의미에 따라 애매합니다. 전후 대화를 보아야 합니다.
영상 잘봤습니다 혹시 돈받고 발핥게 해줄수 있는지 묻는것도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위일까요?.. 첫마디였고 바로 장문의 고소선언들었습니다
해당 발언은 다툼의 여지가 있는 발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소명하며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몇일전에 통매음 고소를 먹었습니다 경찰관 말씀에 제가 ㄴㅇㅁㅊㄴ 차단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구요 초성으로 불송치 가능할까요?
@@권태영-z2z
보편원칙에 기반하여 일반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성적 발언을 그대로 전송하지 않고 발언을 초성으로 전송했어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꼭 좀 봐주세요 ㅠ
제가 온라인 게임 상에서 어느 상대와
싸움이 일어났는데,
상대가 나이 어린놈이 이런겜 왜하냐고 할일없냐고 비아냥대서, 넌 나이쳐먹고 왜 비융신마냥 이런겜 하냐 이랬더니,
상대 : "니들보단 돈많아니 걱정말고 느그-애-미"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화나서
저 : "너 애*미 빡촌에서 7만원 15분 일 열심히 하니 그리 돈벌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상대가
" 네 통매음 고소할게요"
이러는데
제가 한 말이 통매음 성립조건이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대방과 다투던 상황에서 혹은 욕설을 서로 주고 받는 도중에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의 의도, 비난의 목적으로 해당 발언을 전송했다며 소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말싸움 상황에 나온 성적 발언이므로 마음만 먹으면 무조건 가능합니다 통매음은 언제든지 가능하니 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이 올라온 지 좀 지나서 댓글을 확인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남겨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비 오는 감성 뭘하고 싶나' 라는 방제와 여성이 속옷(슬립)을 입고 있는 배경사진이 달린 방에 들어갔고 상대방은 '난 누워있기'라는 닉네임이었습니다. 이후 대화내용은
본인: '버드키스 쪽쪽쪽 넷플릭스 보면서 쪼물쪼물'
상대방: 👀👀👀
본인: ㅋㅋㅋㅋ비 오는 날은 이게 딱이야!
상대방: 그렇구나
본인: 왜애 네 취향 아니야?
상대방: 내 취향이라고? 갑자기?
본인: 엥 아니 내 취향인데 네 취향은 아니냐고
상대방: 응 아닌데
본인: 아닐 수도 있지
혹시 잇프피? 인프피?
이렇게 제가 화제를 돌리면서 다른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대뜸 저에게 통매음으로 고소 접수했다면서 협박하는 겁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가면 이 부분은 반박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사례에서 제 발언이 성적 목적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견해가 궁금합니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발언이 일회성으로 끝났고 성적 수위가 강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통매음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 사례가 통매음 성립이 될 수 있을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ㅜㅜ
어떻게 되셧나요?
변호사님 에스크라는 익명질문 어플에서 1회성으로 성희롱을 하면 어떻게될까요 정말 반성중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founders37 만약에 상대방이 만13세이고 제가 만17살이면 어떻게되나요 처벌이 더 강해지나요?
변호사님.. 제가 롤을하다가 팀원이 패배에 지대한 영향을끼쳐 패드립, 성드립을했는데 초범에 미성년자인데 조사때 다 인정하고 반성하면 기소유예받을 수 있을까요??
그냥 인정한다고 되는것이 아닙니다. 구체적 발언을 가지고 상의주시면 대응드리겠습니다.
게임하다 제가 죽으니까 상대방이 " 잘 대주네 ㅈㅇㅁ닮아서 그런가 " 이거 통매음에 해당하나요? 고소하고싶습니다!!
국내에서 통매음 하면 하변호사님이 당연 으뜸이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사건경험도 많으실거구요. 그만큼 요새 트렌드도 잘 아실 것 같은데 냉정하게 다툼이 오가다가 단발성으로 한 성패드립이 법리적으로 무죄주장을 끝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까지 가서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혹여나 고소 들어오면 하변호사님께 상담후 , 의견서나 경찰 조서 동행 요청할 예정인데 이게 벌금형 까지 빠질 우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응애나애기뉴비 심층적인 상담은 댓글로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답변을 받기위해 빌드업까지 했으나 실패 ㅋㅋ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이 (다수에 경제적피해를 입힐 수 있는) 풀매수, 작전주 등을 추천하는 글을 다수 써서 화가 나서 홧김에 ‘좆빠는 소리 하지 말고 딸이나 치고와’ 라고 댓글을 남겼는데 피고소인으로 경찰 조사 예정입니다. 표현에는 문제가 있지만 단발성 댓글 하나로 문제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지 의견 여쭤봅니다.
성적 발언을 기재하였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발언이 있기 전 글 작성자와 서로 다투거나, 욕설을 주고 받던 상황이 아니라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 여성 bj분 관련된 네이버 기사에 댓글로 "여자들은 달린게 봉지라 잘써먹으면서 편하게 사네 부럽다"라고 썻고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앞두고있습니다 저는 성적인 의도가.없었고 그냥 여성 bj가 편하게 돈을 버는거같은 현실에 대한 말을 한건데도 통매음으로 처벌 받나요? 이런 케이스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나올수도있을까요?
ㅋㅋㅋㅋ 어림없습니다
전 통매음 무혐의 받은 경험이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무혐의 가능할거 같습니다.
유사 사건을 불송치 받은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상의주셔요
라인은 통매음이 고소가 안되나요?
라인 어플 내에서 했다고 하여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게임에서 캐릭터 이름을 언급하며 후장딸 잘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혹시 통매음 인정되나요? 욕은 서로서로 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발언은 해당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서로 욕하며 싸우던 중 전송한 발언이라면 해당 발언은 모욕의 의도, 비하의 목적이었지 성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 등 자세한 경위와 정황을 면밀히 밝히는 게 좋습니다.
팀게임을하다가 팀원이 저를 지목해서 " 아 저새끼 존나못하네" 이러길래
"니가더못해 ㅂ.ㅅ아" 등등으로 싸우다가 "니 ㅇㅁ랑 ㅅㅅ해도됨?" 한마디를 해버렸습니다
이런경우 수위가 어느정도되나요..
참고사항으로는 상대가 "남 부모님 가지고 그러면 좋음?" 이라고해서 "님이 먼저 해서 한겁니다" 라고 말한 채팅내역이 있습니다
부모욕은 검사가 엄히 봅니다.
"너희 어머님 내방에 있다"라..
제가 싸우면 자주하는 말인데
조만간 찾아 뵙겠습니다..
언제든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친구끼리 수빈이 씨앙년 맛있다 막 이런식으로 놀다가 같이 겜 하다 평소처럼 수빈이 개보ㅈ 맛있겠다 이랬는데 상대팀에 존예수비닝 이라는 닉넴 가진 사람이 있는겁니다 사과 안하면 뭐 신고한다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끝난줄 알았는데 뭐 합의금 10만원 요구해서 친구랑 장난친거다 이래도 계속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성립이 되나요?ㅠㅠ 정말 조언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내 정보란 참고하여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누구 개따먹 이라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경위로 누구에게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채널 정보란 참고하셔서 상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ㅈ까 이런단어도 통매음에 해당되나요? 아님 그냥 모욕인가요?
모욕입니다
니가 할줄아는게 게임밖에없는데 그것마져 못하니까 어머니가 실망하겠다라고 했는데 통매음 고소한다는데 가능한가요?
설시해주신 발언은 성적 발언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변호사랑 상담해봤을때 통매음 법리 해석 때문에 법조계가 혼란에 빠졌다고 하더라구요. 성적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인 발언을 한게 아니라 게임에서 빡쳐서 성적인 욕한것도 유죄가 되는 하급심 판례가 종종 나오고 있다 그래서요. 하변님이 봣을때도 그런가요?
성적 욕망에는 성관계를 직접적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도 포함되며,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통매음 상담 감사합니다
네 의뢰인님 감사합니다~!
게임에서 상대방이 1000애GO아련아 부모욕을 해서 저도 부모+성적인 욕을 했는데 이런건 어떻게 되나요?
단순한 패드립만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인 발언을 포함한 패드립을 했다면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상대방이 먼저 패드립을 했고 모욕의 의도, 비난 목적으로 전송했다며 방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과 수위에 따라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founders37 네 감사합니다! 고소당하면 찾이뵙도록 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재현 네 언제든 상담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 고소당한 입장이면.. 변호사 선임할돈으로 합의금 더챙겨주는게 기소유예 받는 최고의방법입니다..
합의금을 많이준다고 결과가 다른건 아닙니다. 합의자체는 동일하기에 합의만 된다면 최대한 적게 하는게 의뢰인에게 유리합니다
님 헌터죠?
보통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기소유예로 끝난다는데 맞나요?
사안마다 다릅니다만,
초범, 피해자와의 합의, 양형자료를 갖춘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법이 주먹구구식 이다~
가이드 라인이 없으니 심한 말을 해도 불송치
가벼운 말을 했는데 송치~
무슨 법이 복불복이냐?
문제가 많음~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해당 발언만을 보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뒤 정황과 주변 상황을 토대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게임에서 화가 너무난 나머지 캐릭터 이름(닉네임은 아니에요) 자박꼼 한다 라고 했는데 통매음이 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은 특정성을 요하지 않으므로 닉네임 혹은 실명 거론 여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박꼼 한다."라는 발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발언의 의미는 알고 사용하신 것으로 보이며, 보편원칙에 기반하여 일반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성적 발언을 그대로 전송하지 않고 은어로 전송했어도 충분히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부분도 무죄 받을수있나요?
술을 많이 먹은상태에서 너보면서 주어없이 싸도되냐? 이렇게 물어본것도 죄가되나요?
음주 여부랑은 상관 없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너 보면서 싸도 되냐?"라는 발언에 성적 목적이 다분하다는 사실을 질문자님도 잘 아실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발언이 상대방으로 인해 유도되었거나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발언이 아니라면,
무혐의를 주장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후 양형에 집중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게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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