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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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이전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영상을 업로도 하였으는데 많이 보시고 질문과 문의를 주셔서 추가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1. 성적 목적으로, 2.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3. 상대방에게 통신매체로 전달을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최근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변호를 진행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건이 있어서 해당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의미있는 내용이기에 영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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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 #이기는박변성공사례 #이기는박변 #박원경변호사
    채팅어픔에서의 통신매체이용름란 성공사례 : 피의자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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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67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Год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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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츠기리릿
    @레츠기리릿 2 года назад +2

    헐.. 저 전여친한테
    '섹스파트너할래?' 라고 카톡으로 한마디 했는데
    기소유예 받았는데 변호사님께 의뢰했으면 무혐의 나왔겠어요 ㅠㅠ

  • @김희진-i9l
    @김희진-i9l 3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님 고소가 들어와서 지금 검찰수사중에있는데 그 고소한사람과 학창시절에아는사람이고 그 애로인해 트라우마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에 벗어날수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좀 안좋아서 최근에 그 친구에게 다른사람계정으로 두번정도 성에대해 얘기해서 고소가 들어왔어요 .전 기억이 전혀 없구요 트라우마때문에 일어난거같아어 과거에 병원기록 다 떼서 변호사선임해서 경찰수사받았어요 근데 상대방측은 절대 연락하지말라고 다시한번 연락하면 경찰에 말한다고해서 합의가 없어요..변호사도 그냥 인정하고 벌금형나올꺼라고 그거 내면 된다하고 연락도없네요 좀 억울하더라구요 상대방때문에 학창시절에 성추행도있었고 몇년을 힘들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어제일처럼 오늘일처럼 느껴지고 괴롭네요 벌금형나오면 성범죄자가되는거고 그 돈도 다 대출받아야할텐데 벌금이 어느정도나오나요.. ?

  • @gjk4509
    @gjk4509 2 года назад +2

    박원경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통매음에 관하여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어제 게임을 하던 도중 1대1 채팅을 통해 상대방이 먼저 저에게 심한 욕설을 사용하여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저도 순간적으로 욱해서 니기@미 라는 단어와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며 욕설을 사용 했습니다. 상대방은 반사~ 반사~ 라는 말과 함께 계속 욕설을 이어 나갔고 그렇게 계속해서 싸우던 도중 상대방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통매음에 대해 아무런 지식도 없었기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 되지 않아서 안심하고 있다가 자료를 찾아보니 모욕죄와는 다르게 1대1 채팅으로도 신고나 고소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상대방은 합의금 개꿀~ 이라는 말과 함께(이 부분에서 상대방은 성적으로 모욕감을 느껴서 신고한 것이 아닌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나 고소를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게임을 나가버렸고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성적 흥분을 목적으로 상대에게 욕설을 한것이 아닌 싸우는 과정에서 욱하여 상대방에게 성과 관련된 욕설을 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스크린샷으로 증거를 남겼고 오늘 아침에 신고까지 하고 왔다고 저에게 채팅을 통해 말 하였습니다. 게임의 개인정보는 부모님의 명의로 부모님의 전화번호와 이름으로 가입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뒤늦게 사과를 하였지만 상대방은 들어주지 않았고 현재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확실하게 신고나 고소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저와 같은 경우 다툼이 있었고, 성적 흥분의 목적이 아닌 상대방에게 모욕을 주려는 의도로 성과 관련된 욕설을 하였다면 처벌이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또한 처벌에 대해 반성문, 합의시도, 반성태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등을 고려하여 조금이나마 형량을 감소 시킬 수가 있을까요. 기소유예까지는 너무 큰 욕심인지 댓글 남겨봅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통매음 관련 다른 영상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대부분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욕설을 하던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나온 발언 정도라면 통매음죄가 성립되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 @찬이-o2e
    @찬이-o2e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랜덤채팅에서 누가 무지성으로 “나 따먹어줘 ”이 한마디 하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다소 범죄성립에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 @mottiki9608
    @mottiki9608 2 года назад +2

    피파온라인 4 게임 도중
    같은 팀원과(사람1)
    같은 팀원(사람2)이 게임을 고의적으로 망치고 지게 하였다는 이유로
    자x로 맞고싶냐? 똥*를 개통하겠다 .
    똘x이를 적셔줘라고 발언 하였습니다.
    성적욕망을 채우고자 한 발언은 아니고 게임에서 지게된 분노와 같은팀원(사람1)이 성적발언을 하여 동조하여 한 행위인데 고소장이 접수되어서 연락이 왔네요...
    무혐의 처분 받는 것이 가능할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전체적인 발언경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이 부분은 게임사를 통해 귀하의 채팅내역을 확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장도 정보공개한 후 그 자료를 지참 후 방문하여 주시면 무혐의로 변호가능할지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댄싱머신-l2g
    @댄싱머신-l2g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유저닉네임을 거론하고 스섹이나해라
    이런 표현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글쎄요. 그 뜻도 모르겠네요.

    • @댄싱머신-l2g
      @댄싱머신-l2g 2 года назад +1

      @@winninglawyer
      본래의 단어를 거꾸로 사용해서 스섹 이런식으로
      사용하는 은어같은거거든요
      원색적인 단어같아서 지울까 고민하다 상황설명을 위한
      것이기에 다시
      남기게되었습니다
      바쁘신와중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댄싱머신-l2g 상황에 따라 다를 부분 같습니다.

  • @돌자반은성경돌자반이
    @돌자반은성경돌자반이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랜덤채팅하다가 모르는남성분이 성기사진을보냈는데통매음 고소 가능할가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전, 후 맥락에 관한 설명이 없어서 죄가 되는지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돌자반은성경돌자반이
      @돌자반은성경돌자반이 2 года назад +1

      @@winninglawyer 전 후 맥락없이 성기사진을 그냥 보냈습니다 채팅방 들어오자 마자..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돌자반은성경돌자반이 고소가능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 @돌자반은성경돌자반이
      @돌자반은성경돌자반이 2 года назад

      @@winninglawyer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박찬기-w7x
    @박찬기-w7x 3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픈채팅에서 어떤분이 제 성기를 보고싶다고 하며 1대1 채팅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분이 먼저 봐봐 이러면서 사진을 요구했습니다. 횟김에 저는 당황하며 사진을 보내버렸는데 그분이 갑자기 고소 한다고 합니다. 당황해서 해당 계정 탈퇴하고 바로 나갔는데 이런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나요? 이후에 어떻게 해야할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3 года назад

      서로 한 부분이 있으므로 통매음죄는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어택-r9w
    @어택-r9w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롤이라는 게임에서
    1:1채팅으로 욕설을 쪼금하였습니다
    패드립 성적의욕설인데 너무화가나서 그렇게했는데
    경찰서조사받고 두달뒨가 불송치 증거불충분으로
    통지서가 하나 날아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청에
    접수가 되있더라고요 문자한통왓는데
    주임검사 해가지구 송치되었다고 접수가 됬더라구요
    혹시 이럴땐 어떡해야하나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경찰은 무죄로 보았으나, 피해자 측이 이의신청을 해서 검찰로 송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인 의견서를 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해보입니다. 필요시 고소장 등 자료 지참 후 방문상담바랍니다.

  • @일반인-u9j
    @일반인-u9j 3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현재중학교3학년 다니고있는 남학생입니다 저가 5개월전쯤에 호기심으로 인스타그램으로 성적인말하고 중요부위사진 1장보내고 발신자표시제한번호로 니보ㅈ라고 했는데 그게 신고가되어서 현재 통매음으로 고소당한 학생입니다 저가 이번재판까지하면 3번째고 5호처분을 현재 2번받은상황입니다 다행히 형사재판이아니고 가정재판인데요 다시한번 5호처분 받을수있을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3 года назад

      반복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동일한 처분이 될지는 애매합니다. 합의 등 노력을 필요한 사건으로 보입니다.

  • @noce2798
    @noce2798 3 года назад +1

    지금 기관명은 검찰청인데 접수구분이 경찰송치면 무슨뜻일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3 года наза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해도, 검찰에서 경찰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내려보기도 합니다. 자세한 부분은 담당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입니다.

  • @leemjjang111
    @leemjjang111 3 года назад +1

    카메라이용촬영죄에서의 성적목적의 해석도어려운듯 싶은데 이것도영상으로 만들어주시면 좋을것같아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3 года назад

      네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그-y2e
    @김그-y2e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십니까 박원경 변호사님 익명의 글과 댓글입니다.남자친구와 함께있으면 항상 젖어있다. 이게 정상인가?댓글로 명기네/ㅎㅎ 그런 얘기 들어봤엉/파트너는 좋겠다 언제든지 박을 수 있어서/파트너는 없는뎅까지 주고 받고나서
    쪽지로 성희롱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기에 바로 사과하고 댓글삭제까지했으나 다른 통매음과 묶어 고소를 하겠으며 반성문과 합의볼 생각있으면 말하라고 쪽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맥락상 문제가 될까요.
    감사드립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맥락상 고의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보입니다.

  • @Jsh320
    @Jsh320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훌륭하신변호사님
    질문하나만 받아주실 수 있나요?
    저는 카카오톡 오픈카톡으로 익명의 여성과 일상이야기를
    하다가 야한이야기를하게 됐습니다
    근데 수위가 점점 쎄져서 저는 상대방에게 야한얘기를 합의하에 하자고 제안했고
    상대도 합의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수위가 쎄면 그만하라고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수위가 올라가다가 서로 폰섹이란걸하게 됐는데요
    전화를 끊고 현타와 함께 죄책감이 몰려들어왔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통신매체이용음란법에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3 года назад

      당연히 되지 않습니다. 합의한 대화하였다면 의사에 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Jsh320
      @Jsh320 3 года назад +1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앞으로 무슨일 생기면 다음엔 유료로 문의하겠습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3 года назад

      @@Jsh320 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MY-yc4bb
    @MY-yc4bb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이 동영상과 비슷한 랜덤채팅 1:1방에서 자기소개에 “전화나영1통할사람 미성년자안받아요” 라고 되있는 사람한테 폰1ㅅ 해? 라고 물어봣는데 이런어플 탈퇴해도 로그 남는거 모르냐.통매음에 저촉되는 말이다. 한두번 신고해본거 아니다. 라면서 6명신고했고 해외거주자 말곤 다 기소됐다 경찰서 관할로 신고하니까 조사받을때 참고해라 라면서 말 하길래 꽤 많이 사과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통매음에 저촉이되나요? ㅠㅠ

    • @j4azz922
      @j4azz922 3 года назад

      지나가던 ㅈ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저런말을 하면서 금전적 요구를 했나요?

    • @현우-c7o
      @현우-c7o Год назад

      @@j4azz922저런식에서 상대방이 합의로 금전적 요구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 @사아라-l9q
    @사아라-l9q 3 года назад +1

    국민어장 어플에 사람들도 많이 쓰는 곳에 음란 토크 사진, 글을 올렸는데 누군가 신고, 고소한다고 하던데 고소가 되는건가요?ㅜㅜ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3 года назад

      고소를 통해 범죄요건만 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 @hojin231
    @hojin231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넣고싶다고 말해줘" 라고 했는데 충분히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고소를 당한다면 어떻게 참작될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1

      상황설명이 없습니다. 맥락을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로 봅니다.

    • @hojin231
      @hojin231 2 года назад +1

      @@winninglawyer 목소리 톡 상에서 첫마디 였어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1

      @@hojin231 해당 어플방식이 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성격을 가지고 고소당한다면 무혐의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 @hojin231
      @hojin231 2 года назад +1

      @@winninglawyer 그치만 통매음은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잖아요? ㅠ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hojin231 전달의 요건과 관련된 쟁점입니다.

  • @나이키더플백
    @나이키더플백 3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수시성, 성적목적여부, 도달여부에 관한 쟁점 문제질의 드립니다.
    게임에 접속하여 전체채팅방에서 대중을 상대로 음담패설을 하는 a유저를 목격하였고 이 유저에 표현이 너무나도 저속하여(“생리혈에 밥을 말아 먹어라”등의 발언을 하고 있었음.), 상상도 못한 발언에 기분도 나쁘고 찌증이 난 상태였고 이를 멈추게 하고자 하는 마음, 정상적인 연인관계를 경험한 이에게 나올수 없는 발언이라는 점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a유저 40대 모쏠 아다ㅅ ㅐ끼지?”)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a유저는 ‘본인은 40대 모쏠아다 아니고, 전라도 사람이다와 같은 지역비하’를 하기 시작하여, 저는 곧바로 게임 방을 탐색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만 게임이 시작되지 않아 다시 전체 채팅방을 통해 나가서 게임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3자인 b유저가 출현하여 이러한 상황을 보고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하겠다” 스타크래프트도 한국지사가 있어서 고소 가능하다”류의 발언을 했었고 뒤늦게 저는 이를 발견하였습니다. 분노한 a가 제가 이상황을 인지하던 도중에도 c를 특정하여 성적비하와 욕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다 혐오감이 들어 게임아이디를 삭제한 상태입니다.
    질문입니다(1)제3자인 b가 제가 한 한마디(a너 40대 아다ㅅ ㅐ끼지?)를 이유로 저를 a와 동시에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2)a가 저를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경우 특정성 닉네임이 무작위의 숫자로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정성을 부정할수 있나요?
    남이 뭐라하건 괜히 스트레스 받아서 받아치지 말았어야하는데, 정말 후회되고 누군가 피해를 보았다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입니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3 года назад +1

      피해자도 아닌 사람이 고소를 하더라도 수사진행이 쉽진 않습니다. 게임은 특정성이 없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어렵습니다.

  • @빵상-t4f
    @빵상-t4f 3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저는 롤이란 게임에서 케릭터 즉 저한태 고소를 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사람을a라 불르갰습니다 일단 제가 좀 그판에서 못하긴했었습니다 절대로 악의적으로 못한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끝나고 a가 저한태 친구추가를 했고 1대1 채팅에서 ㅈㄴ못하네 러고 제가 a한태 말했습니다 a씨는 저한태 제가 일부로 욕안한거라고 고소하갰다 저는 사과할 기회 드렸어요라고 한뒤 @@(지역)에서 뵈요 라고하고 친구삭제를 하였습ㄴ니다 딱히제가 페드립이나 섹드립을 한것도 아니고@@(지역)에서 뵈요 라고 특정지역을 말한순간부터 욕도하지않았습니다 이거 고소당할수도 있는건가요?
    +제가b라는 사람한태 욕을하긴했는데 그사람은 자기개인정보같은걸 말하지않았습니다 근대 그걸보고a가 고소할수있는건가요? 둘이 같이게임하는건 아닌거같았습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3 года назад

      막연한 욕설만으로 어떤 범죄구성이 되긴 어렵습니다.

  • @user-dv3ei7ll8i
    @user-dv3ei7ll8i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중학교 1학년 입니다. 롤 이라는 게임을 하고있는데 제가 잘못한것도 아닌데 어떤분이 갑자기 막 저능아 새끼 변기통에 머리 박고 뒤져라 이런식으로 게속 얘기를 하여 순간 욱 하여서 자도 패드립을 하였고요 그분도 패드립을 하였어요 게임이 끝난후 그분이 개인적으로 성희롱으로 신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식으로 돈 벌려고 하는거 아니냐고 묻자 자신이 한 욕은 저한테 한거고 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공연성이 성립이 안된다 하고 저는 패드립에 성희롱 까지 해서 통매음은 무조건 고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성희롱 범죄자 만든다고 말하더라고요 ㅋㅋ 솔직히말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악용하여 상대방 합의금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어떡해 대처해야 하나요? 또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3 года назад

      그런 내용까지 모두 수사과정에서 제출하면 무혐의로 판단될 것입니다.

    • @user-dv3ei7ll8i
      @user-dv3ei7ll8i 3 года назад

      @@winninglawyer 그런데 저번에 뉴스에서도 나왔는데 캐릭터에 대한 성적 모욕은 처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가르키지 않고 게임 캐릭터 이름을 욕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 캐릭터 이름이 김철수이면 김철수 @@ 끼야 이런식으로 하여서 악용하였습니다 일부러 욕을 먼저 하였고 자신은 게임 캐릭터에 욕을 했다고 칭하면 어떡해 할까요 저만 처벌 받을수도 있을것 같아서요.. 일단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해노오-w1j
    @해노오-w1j 3 года назад +2

    변호사님 제가
    랜덤 채팅에서 모르는 여자에게
    제 성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떠냐고
    반응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저 인생 망한건가요...
    이건 꼼짝없이 성범죄자 되는건가요...

    • @해노오-w1j
      @해노오-w1j 3 года назад

      너무 무서워서 바로 방을 나가고 차단하고 어플을 탈퇴했고 저 미성년자인데 진짜 어떡할까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3 года назад

      무턱대고 사진을 보내줬으면 혐의를 벗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의가능성 내지 동의가능성에 대한 인식여지가 있다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 @일반슬링
      @일반슬링 3 года назад

      @@해노오-w1j 저도 카카오톡으로 말로 강간 한다고 말했는데 장난으로 한건데 제 나이 중 2인데 어떻게하죠

    • @아재개그권위자저교수
      @아재개그권위자저교수 3 года назад

      @@일반슬링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 @물병-g4l
    @물병-g4l 2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당근마켓으로 거래하던중 거래희망자와 사소한 계기로 말싸움이 생겼는데
    부모님과 롱타임중이라는 언행을 사용했었습니다 상대방이 관련내용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관련사실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하다면 형사처벌로 인한 재판전에 합의로 사건이 해결 될 수 있을까요ㅜ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무슨 의미의 발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적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경미해서 무혐의를 다툴사안이라 보입니다.

    • @물병-g4l
      @물병-g4l 2 года назад +1

      @@winninglawyer 감사합니다. 이번계기를 통해 역시 인생
      살아가려면 알아둬야 하는게 많다는걸 느꼈습니다. 채널 구독하고 항상 시청하겠습니다~~~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2 года назад

      @@물병-g4l 감사합니다.

  • @정신차리자-t2s
    @정신차리자-t2s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인지도 몰랐고 그 유저도 여성이라 밝히진 않았는데 손만넣고xxxx(xxxx는 지운겁니다) 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저희팀 다른 유저에게 진짜 개집년인가 라는 채팅에 제가 손넣어줘라 라는 채팅을 쳐서 자신이 여성인걸 인지하였기에 성폭력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 라는 메세지가 왔는데 이것도 성립이 가능한가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3 года назад +1

      남녀에 따라 성적 수치심이 유발될 발언의 수위는 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전체적인 경위에 관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실제 고소가 된다면 고소장 등을 정보공개(제 다른 영상 참조바랍니다)하여 방문상담바랍니다.

  • @havana9387
    @havana9387 3 года назад

    현재 지방에 살고 있고 통매음 관련으로 고소된 상황인데 선생님에게 도움 받고 싶은데 어떻게 상담 받으면 될까요? 지방은 안되는 건가요,

    • @winninglawyer
      @winninglawyer  3 года назад

      사건이 접수되어 진행되고 있다면 방문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멀어 상담 자체가 힘들다면 유료전화상담의 방법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02-3481-9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