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세법에서만 주택수로 봅니다. 임대사업자를 내도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잡힙니다. 그러나 다른 법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주택으로 안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가 없는 분이 오피스텔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투브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아파트 1채에 실거주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사업을 했더라도 임대사업자를 냈으면 아파트를 먼저 팔게 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평생 1회에 한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전문가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타깝지만 세무사 분들의 전문영역이라 제가 크게 도움드리기 힘든 내용입니다.. 어차피 해결을 위해서는 세무사를 선임해야 해요. 세무사가 담당 공무원과 얼마나 협의를 잘 하느냐에 달려있는 부분이니 가능하면 관할세무서 인근에서 좀 경력이 있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사무실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로 구축 오피스텔 매매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 할예정입니다. 2년동안 실거주하고 매도했을때 차익이 아무리 적어도 (매매가+매매시 취득세-매도가)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차익이 적어 거주주택 비과세 최초 1회는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도 선택할수있나요? 실거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여겨지는데 무주택자로 청약 당첨시 매매서약을 해야하나요?
영상들 너무 도움이 많이 되네요. 이제 와서 늦은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권의 신축 오피스텔을 차후 주거목적으로 첫 매입했습니다. 4년간 주택임대사업 신청했고요(취등록세 감면) 전세로 계약한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는 경우입니다. 1)저도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제 경우는 무주택자가 맞는 지요? 차후 아파트 청약 등을 고려해 궁금 2)양도세 문의. (4년 지나 살지 않고) 팔 경우에 저는 무주택자가 되는게 맞는지요? 세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걱정되네요 3)저 같은 경우는 종부세, 소득세는 거의 신경 안 쓰고 있고. 재산세(건물,토지 각각)만 좀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 중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인 부분은 어차피 원룸형아파트와 동일하구요, "업무시설" 로 되어있는 곳을 말하는 건데요.. 해당 호실을 분양받으신 후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신다면 임대사업자를 안내시는것이 맞고,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를 내고 임대하는 사람에 비해서 패널티가 있는거죠.. 나중에 매도시에도 주택으로 취급하구요..
선생님 세법을 너무도 모르는 부린이 입니다 현재 기존 아파트에서 3년을 거주중인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기존아파트 매도 조건으로 보유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또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 했는데 이럴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과세대상인지 아닌지가 궁금 합니다 너무 어렵네요 요약하면 1)- 기존아파트 3년거주중 2)- 아파트 분양권 취득 3)-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질문요지- 기존3년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과세대상인지 비과세인지? 부동산도 부린이 이지만 세법에는 지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잘부탁 드리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닌 상태에서 법이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부분은 상담이 좀 어려워요. 일선 세무사들도 요즘은 부동산 관련 상담을 꺼려하는 추세일 정도예요. 유튜브 채널 중에 "제네시스" 라는 분이 계신데요, 세무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세무 부분에 워낙 특출난 능력이 있으셔서 저도 자주 채널을 봅니다. 이분께 메일이나 댓글로 질문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도움 못돼서 죄송하구요 ㅠㅠ
보증금 500만원 정도에서는 안전장치 없이 그냥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시 보호받기 힘들 수도 있지만, 경매가 하루아침에 진행돼서 몇달만에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월세 안내면서 버틴다 생각하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대전에 소형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가지고 있었는데, 전세를 주고 저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주소지는 여전히 전세 임대를 둔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살고있는 집은 자가가 아니고 전세입니다. 이 경우, 분양을 받기위한 무주택자 자격이 인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규정이나 지침이 바뀔수도 있지만, 아직은 해당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양도" 할 때 국세청에서는 "주택" 으로 본다 해도 "청약" 시까지 국토부에서 주택으로 보지는 않아요.. "주택" 으로 보기위해서 서로 판단하는 자료와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상황은 아직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세무서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성향에 따라 아직은 복불복 느낌이 좀 강합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임대차 계약도 신고제로 바뀌게 되면서 미신고시엔 과태료가 세게 부과되는 시기가 곧 오고, 또 정부부처들 간에 정보공유도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신고내용대로 임대하지 않으면 세무상 더 큰 불이익을 받는 날이 곧 옵니다.. 당장 되파실 것이 아니시라면 사업자를 내시고 지금부터라도 양도시를 대비한 임대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나실때 가까운 지역 세무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영상의 다음 영상이 "전입신고 금지특약" 에 관한 영상이니 갖고계신 오피스텔이 업무용 이시라면 앞으로 임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 모든 법은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1채만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주택자로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됩니다. 다만 세법에서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유투브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도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저런 경우는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시던가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게되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실수 있습니다.평생 1회 받을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간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셨다면 임차인이 잠깐동안 전입신고 한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주택으로 보지는 않아요. 다만, 평상시에는 업무용으로 임대하시고 그 근거를 남기셔야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 안하는 주거용 임차인에게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계속 놓고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이렇게 업무용으로 임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양도시 주택에 준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도 원래는 다주택자라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임대한 주택" 을 제외하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단 한채만 있을 경우" 에는 "그 거주주택" 을 매도했을 때 일정한 조건 하에서 비과세 해줍니다. 생애 한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세부적인 조건들이 좀 붙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보시면 20항부터 몇항에 걸쳐서 자세한 요건이 나와있어요. 시간되실때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세부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 달라서 정리하기 어렵지만,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후에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을 매도하는 최초의 1회에 한해서만 1주택자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얘기한 사례는 "업무용오피스텔" 을 매입한 사람이 "일반임대사업자" 를 낸 후 "실주거용" 으로 임대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
이제 보게 되어, 늦은 질문 드립니다. 22년말 입주예정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일반임대를 낸 상태입니다. 이후에, 제가 개인사업자라 사무실 용도로 하러고 하고,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때 임대 요건을 어떤식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제가 저에게 월세와 부가세를 발급하나요?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설명참 잘하십니다. 👍
중요한정보 감사합니다 ~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이네요~~~
이분이
잘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해주시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자주 찾아와 주세요~~ ^^
좋은 말씀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이 분이 설명을 제일 잘 해주시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자주 놀러와 주세요~ ^^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배우고갑니다
까딱하믄
클날뻔했습니다
잘봤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
공감합니다. 계속되는 성장과 발전 있으시길...
모르는 부분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설명내용이 도움이 됐습니다 ~
오직 세법에서만 주택수로 봅니다.
임대사업자를 내도 세법에서는 주택으로 잡힙니다.
그러나 다른 법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더라도
주택으로 안봅니다.
그러므로 아파트가 없는 분이 오피스텔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투브 내용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례처럼 아파트 1채에
실거주하면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사업을 했더라도 임대사업자를 냈으면 아파트를 먼저 팔게 되더라도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평생 1회에 한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주택 비과세는
전문가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감사함니다.
한가지여쭤봐도될까요? 20대후반의 아들딸이 오피스텔 공동명의로 갖고 주거용으로 임대주고있는데 아파트청약할때는 무주택자로 청약할수있나요? 꼭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조정지역 . 아파트 실거주 오피스텔 1채 보유 (주거용임대,임대사업자 아님 )하면 1가구 2주택 비과세 해택 3년안에 아파트 매도하면 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맞나요?
시세차익을 적게 본 것부터 하나씩 파셨어야 했는데...사례 나오신 분이 잘 안알아보셨네요...
일임사분들 매도시점에는 증빙서류가 중요하죠. 세금계산서. 부가세 납부내역 또 필요한게 있나요?
재산세 고지서를 업무용으로 내느냐 주거용으로 내느냐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매년 실태조사차원에서 신고서류 보내더라고요...
구독하고갑니다
잘보고갑니다 ~~^^관심 있어서 보고가네요
서울에 1주택과 부산에 145개 원룸오피스텔건물이 있으면 1가구 146주택이 되는것인가요. 그럼. 원룸오피스텔 통매매 하는것인데 .....
오오옹 근데 저도 이번에 이사가려고 부동산갓는데 거기서 중개업자분이
집주인분이 세입자 전입신고하면 안댄다라고 하셨다라 하더라고요
근데 세입자 입장인 제가 일단 드간다음에 전입신고 해버리면 저도 문제가 생기겠죠 ?
일단 주인과 큰 싸움이 벌어지겠죠~~ ^^
와ㅜ
똑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아,그게,세금,때메,그런거엿군요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 질문드릴께요.
10년 보유한 9억이하의 주택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인데
2012년 매입한 시가표준액 1억이하의 주택임대오피스텔을 보유시,양도할때는 2주택으로 간주되어
기존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된다면 어느정도 부과되나요?
(기존주택 양도차액이 3억)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혹시 일임사 등록한 오피를 주택으로 임대했을 시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말 잘들었습니다. 고민중이던차라, 뒤늦게 오피스텔 분양을받았는데 입주일자가 되어서 이제야 알게되는 이런저런 정보로 혼란스럽습니다. 시세차익이 없어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까요? 부부공동명의의아파트가있고 일산에 오피스텔한채가 있는상태에 있어서 손해를감수하고 라도내놓아야하는건지 고견 부탁드려봅니다.
시세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하는 대부분의 기간동안 업무용으로 임대를 놓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파트를 바로 파실 계획이 아니시라면 앞으로는 업무용으로 임대를 놓으시고 자료를 하나하나 준비해 나가시면 됩니다..
(실제상황)
내가 오피스텔 건물에 1층상가를 구입한뒤 세입자에게 월세를받고있었어요 몆년후
한채있는 집을이사 하기위해
매매하여 양도세 비과세로
신고후 2개월후 국세청에서
전화가 왔다 왜? 1가구 2주택인데 비과세 신고를 했냐고? 나는 이렇게 답했다
오피스텔건물에 상가는 주거용이 아닌 상가이기에
주택이 아니다라고 하니
그것이 상가로 사용하고있는
증거물을 모두 가지고 세무서에 출도하라는 명령이다 그래서 준비물은요? 1.상가분 등기부등본
2.세입자와 계약서
3.사업자 등록증
4.세입자 월세 입금통장사본
5.세무서 신고자료
를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기에 모두 챙겨 들어가니
됐으니 가세요 ㅎㅎ
결론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의대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면 양도세 면제를 해준다는뜻
네.. 맞습니다. 임대내역 신고하고 관련세금 잘 내면 문제 없는데, 임대사업자를 낸 후 주거를 원하는 사람에게 임대하고 관련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들에서 점점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hoospapa 주택임대사업을 내고 주거용으로 거주하면 아무문제없습니다 정보를 줄땐 정확히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임대사업을 낼때문제되는거지 주택임대사업이면 문제없어요
정보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만일 1주택자가 장기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주거용 오피스텔을 10채를 보유하거나 아님 무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내고 오피스텔 10채보유시 이제는 주택으로 간주되다보니 종부세나 양도세는 조정구역 비조정구역 구별없이 모두 중과되는거 아닌지요?
영상 잘봤습니다.
그럼 일반임대사업자 말고 주택임대사업자로 해서 운용하면 될 것 같은데 10년 끌고가야되는 것 외에 별다른 부정적요소가 있을지요?
오피스텔 분양받을때 일반임대사업자로 해야 할까 주택임대사업자로 할까 고민인데 어떤게 나을지 고민이에요
선생님~ 저희 아들과딸이 20대초반이었을때 둘 공동명의로 오피스텔을 하나 샀습니다. (증여세도납부했구요) 지금 20대후반 으로 한명은 직장인, 한명은 대학원생이면서 알바하고있고 둘다 세대분리되어있으면 부모집이 있어도 1가구1주택에 해당되지요?어차피 오피스텔에서 차익 나지않을것같아 주거용으로 월세 받고있었는데 이제 매도하려구요. 1가구1주택 양도세 면제 받을수있을까요?
"주택" 으로 보더라도 자녀분들 세대분리가 되어 있으면 1가구 1주택이구요.. 양도세 면제에 대한 부분은 워낙 변수가 많아서 세무사 분께 조언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hoospapa 답변 감사드립니다. 비과세 안되더라도 차익이 적으니 ...좋아해야할지 슬퍼해야할지 모르겠네요ㅠㅠ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매도 시점에 맞춰 회사임차인을 구해서 부가세신고해도 마찬가지인가요?
1~2년 전까지는 매도시점에 사업자가 있는 임차인을 맞춘 후 증거로 제시하면 받아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담당 세무서 담당 직원의 성향에 따라서 좀 복불복 느낌이 있습니다.
@@hoospapa 그렇군요 좀 까다롭네요 오피스텔 투자 접근성을 좋게하려면 이런부분이 어느정도 정리가되어야 임대인들도 편할텐데요..
혹시 오피스텔 투자하고싶은데 어느쪽으로 해야 할지몰라서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현금2억정도요
현재 해당 내역으로 인해서 세금 폭탄 맞아 고생중입니다. 상담을 의뢰하고 싶은데 어떻게 연락 드려야할까요?
안타깝지만 세무사 분들의 전문영역이라 제가 크게 도움드리기 힘든 내용입니다.. 어차피 해결을 위해서는 세무사를 선임해야 해요. 세무사가 담당 공무원과 얼마나 협의를 잘 하느냐에 달려있는 부분이니 가능하면 관할세무서 인근에서 좀 경력이 있고 부동산 관련 세금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 사무실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로 구축 오피스텔 매매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은 안 할예정입니다. 2년동안 실거주하고 매도했을때 차익이 아무리 적어도 (매매가+매매시 취득세-매도가) 양도세를 내야하나요? 차익이 적어 거주주택 비과세 최초 1회는 사용하고 싶지 않은데 그것도 선택할수있나요? 실거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여겨지는데 무주택자로 청약 당첨시 매매서약을 해야하나요?
좋은영상감사합니다^^ 오피스텔2개가지고있는데 두개다 일반임대사업자 낸상태입니다. 두개다 4년후 매도하려하는데 만약 하나는 사업자폐지하고 거주하고, 하나는 임대사업자유지 사업자에게 임대한다면 거주용 오피스텔 4년후매도시 비과세인가요. 한개는 임대용으로 일단 가지가려고합니다. 현재 주택소유없구요.
유주택자가 사업자를 안내거나 신고를 안하면 불리하게 적용하는데 반대일 경우에 무주택자에게는 유리하게 적용해 주는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추후에 알게 되신다면 다를분도 보실수 있게 댓글한번 부탁드립니다~~
@@hoospapa 넵 감사합니다 추후에 경험기 올리겠습니다^^
넵!! 부탁드립니다 ^^
영상들 너무 도움이 많이 되네요. 이제 와서 늦은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권의 신축 오피스텔을 차후 주거목적으로 첫 매입했습니다. 4년간 주택임대사업 신청했고요(취등록세 감면) 전세로 계약한 임차인이 전입신고도 하는 경우입니다. 1)저도 전세로 살고 있는데 제 경우는 무주택자가 맞는 지요? 차후 아파트 청약 등을 고려해 궁금 2)양도세 문의. (4년 지나 살지 않고) 팔 경우에 저는 무주택자가 되는게 맞는지요? 세금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걱정되네요 3)저 같은 경우는 종부세, 소득세는 거의 신경 안 쓰고 있고. 재산세(건물,토지 각각)만 좀 나올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맞을까요?
오피스텔 취득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면 무주택 자격이 계속 인정됩니다... 다만, 추후 양도시 양도세 계산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시의 규칙대로 임대사업을 안한 사람에게는 세무상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
좋은 영상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립니다
1주택 실거주 소유자가 주거용 아파텔을 추가 구입하고, 1차로 아파텔 매도 시(매도시점 2주택)양도세를 내고 더 이후에 아파트를 매도 시(매도시점 1주택)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요
두번째 주택을 매도한 후 첫번째 주택을 다시 매도하는 시점에서는 1주택으로 보구요, 해당 1주택이 양도세 면제요건을 갖추면 면제됩니다.
본인 주거용으로 사용하려고 구매한다면 사업자 내지말고 세금 전부 낸다음에 전입신고 하고 살아야되는건가요?
현재 업무용 오피스텔로 신축 분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피스텔 중 건축물대장상 "주거용" 인 부분은 어차피 원룸형아파트와 동일하구요,
"업무시설" 로 되어있는 곳을 말하는 건데요..
해당 호실을 분양받으신 후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신다면 임대사업자를 안내시는것이 맞고, 분양대금에 포함되어 있는 건물분 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합니다..
사업자를 내고 임대하는 사람에 비해서 패널티가 있는거죠..
나중에 매도시에도 주택으로 취급하구요..
주택1두없는데 오피스텔1건에대해 부동산사업자입니다
공실일때가많아 따로세금을 부과한적없는데 이경우 매도시 세금부과대상될까요?
"업무용 오피스텔" 에 "일반임대사업자" 를 낼 경우에도 "업무용으로 임대했다는 근거" 를 제시하지 못하면 매도시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요새 많아지고 있습니다.
와우~~~~!!!
부동산에선 이런거 전혀설명 안함ᆢ
오르지않은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면 되지않을까요?
맞습니다~~ ^^
1. 비조정지역에서 3년전 구입한 주택 1채 주거중
2. 올해 8월 오피스텔 분양, 주택임대사업 예정
질문 입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을 내면 세법상 주택으로 포함되므로 양도소득세를 피할려면 지금 주거중인 주택은 3년이내에 처분하면 되는지요?
세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변수가 많아서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세는 얼마일까요
직원으로 들어가고싶네여 ㅎㅎ
선생님 세법을 너무도 모르는 부린이 입니다
현재 기존 아파트에서 3년을 거주중인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기존아파트 매도 조건으로 보유를 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또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 했는데 이럴경우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과세대상인지 아닌지가 궁금 합니다 너무 어렵네요
요약하면
1)- 기존아파트 3년거주중
2)- 아파트 분양권 취득
3)-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질문요지- 기존3년된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는 과세대상인지 비과세인지?
부동산도 부린이 이지만 세법에는 지식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잘부탁 드리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닌 상태에서 법이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세법에 대한 부분은 상담이 좀 어려워요. 일선 세무사들도 요즘은 부동산 관련 상담을 꺼려하는 추세일 정도예요. 유튜브 채널 중에 "제네시스" 라는 분이 계신데요, 세무사는 아니지만 부동산 관련 세무 부분에 워낙 특출난 능력이 있으셔서 저도 자주 채널을 봅니다. 이분께 메일이나 댓글로 질문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도움 못돼서 죄송하구요 ㅠㅠ
감사합니다
오피스텔 계약금만 내고 온 상태입니다. 집주인께서는 근저당1억 정도 있고, 전입신고는 불가 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방이 마음에 드는데 ㅠㅠ 포기해야할까요? 500/45 입니다.
보증금 500만원 정도에서는 안전장치 없이 그냥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없으면 경매시 보호받기 힘들 수도 있지만,
경매가 하루아침에 진행돼서 몇달만에 주인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월세 안내면서 버틴다 생각하고 그냥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쨌든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취득할때 취등록세를 주택 1%가 아니고 5%가까이 납부했습니다. 부가세를 돌려받은적도 없고요. 그런데도 주택으로 간주되나요?
안타깝게도 취득세와 양도세는 다른 논리로 계산해요..
취득시에 업무용으로 세금을 냈더라도 중간과정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면 추후 양도시에는 주택으로 계산해요..
잘보았습니다^^
저는 주상복합 오피분양권갖고있느데 주택수로 안 들어가는것 맞나요? 궁금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되어있는 호실이라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안하고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주인이 주거목적으로 실거주하게되면 주택으로 간주해요..
자세한 설명감사합니다. 대전에 소형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가지고 있었는데, 전세를 주고 저는 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주소지는 여전히 전세 임대를 둔 오피스텔에 있습니다. 살고있는 집은 자가가 아니고 전세입니다. 이 경우, 분양을 받기위한 무주택자 자격이 인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규정이나 지침이 바뀔수도 있지만, 아직은 해당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양도" 할 때 국세청에서는 "주택" 으로 본다 해도
"청약" 시까지 국토부에서 주택으로 보지는 않아요..
"주택" 으로 보기위해서 서로 판단하는 자료와 지침이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진 괜찮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도 아니고 주거용으로 신고도 되지 않은 경우는 어케되나요?
업무용 오피스텔이 아닌 경우 신고도 안되었다면 "주택" 으로 봅니다~~
한가지 질문입습니다.
예를들어
1. 3년전 A아파트 3억 구매
2. 1년전 오피스텔 구매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전용면전 28제곱미터)
3. 6개월전 B아파트 3억구매
4. 현재 3년전구매했던 A아파트 5억에 매매
위와 같이 했을경우 A아파트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변수도 있는 내용이라 대충 알고있는 세무상식이나 뇌피셜로 얘기하면 안될 것 같네요.. 세무나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동산 상담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세무상담사와 상담해도 될까요?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주로 취급하는 세무사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지역에 있는 부동산 전문 세무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피스텔 구입해서 임대소득이 있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세금폭탄맞을까 불안해 죽을지경입니다.오피스텔 구입한지는 4년정도 되구요 계속 업무용으로 임대를 했지만 임차료가 얼마되지 않아서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도 않았고 세금신고도 하진 않았습니다. 얼마전 살고있던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시세차익은 많았지만 1가구1주택이라 양도소득에 신고도 하지 않았구요 1-2년후 오피스텔 처분시 양도소득세 문제가 될까요?
영상에서 보신 상황은 아직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지역에 따라서, 세무서마다, 담당 공무원의 업무성향에 따라 아직은 복불복 느낌이 좀 강합니다.. 하지만 조금 지나면 임대차 계약도 신고제로 바뀌게 되면서 미신고시엔 과태료가 세게 부과되는 시기가 곧 오고, 또 정부부처들 간에 정보공유도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임대사업자를 내시고 신고내용대로 임대하지 않으면 세무상 더 큰 불이익을 받는 날이 곧 옵니다.. 당장 되파실 것이 아니시라면 사업자를 내시고 지금부터라도 양도시를 대비한 임대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간나실때 가까운 지역 세무사와 상담을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 영상의 다음 영상이 "전입신고 금지특약" 에 관한 영상이니 갖고계신 오피스텔이 업무용 이시라면 앞으로 임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면 1주택에 포함되지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아닌가요?
다른 모든 법은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1채만
소유한 사람이라면 무주택자로 아파트
청약 1순위가 됩니다.
다만 세법에서만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이 유투브 내용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도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저런 경우는 오피스텔을 먼저 매도하시던가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게되면 거주주택 비과세 받으실수 있습니다.평생 1회 받을수 있습니다
@@디오스-w9j 답변감사합니다
2008년 오산에 전용19.8 소형원룸 소유.2018년7월 양주옥정에 아파트분양입주후 20년5.4일 오피스텔 분양계약했습니다 분양사에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해야한다해서 할예정입니다 5.15일회천 대방 예비추첨16번이기에 청약하려는데기존 주탴처분조건입니다 양도세 비과세 해당되는지요? 실거주 2년인데요?
죄송합니다.. 지역과 금액, 양도차익, 이사 이유와 소형원룸의 규모 등 변수가 많은 사안이라서 어설프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 정확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주택하나와 업무용 오피스텔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임차인이 전입신고 불가를 무시하고 전입신고를 2달 정도한 기록이 있고 지금은 전출이 되었는데 이러면 1가구2주택인가요?
대부분의 기간을 업무용으로 임대하셨다면 임차인이 잠깐동안 전입신고 한 기록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주택으로 보지는 않아요.
다만, 평상시에는 업무용으로 임대하시고 그 근거를 남기셔야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 안하는 주거용 임차인에게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임대를 계속 놓고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요새는 이렇게 업무용으로 임대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양도시 주택에 준해서 처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을 매도해야하는데
자세한상담을 원합니다
연락처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 활동과 중개사로서의 업무는 서로 섞이지 않게끔 최대한 구분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메일이나 댓글로 할 수 있는한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에 농가주태기 한채 있는데 동생과 공동명의고. 현재는 비어있는 상태로 서울에 7평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입해 살고 있는데 이렇게되면 1가구2주택이 되는건가요?
농어촌 주택에 대한 일부 특례가 있는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이 경우까지 적용되는지는 상세하게 모르겠네요.. 도움이 못되어소 죄송합니다.. ㅠㅠ
임대사업자 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가능하지않나요?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가 직접 거주하는 "주택" 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오피스텔 소유자가 자기 오피스텔에 임대사업자를 낸 후
그 오피스텔에 주거 목적으로 직접 거주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ㅠㅠ
@@hoospapa 이분의 사례의경우 자기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팔았을때 말씀드립니다 임대사업자의 최초 거주주택의 경우는 1회 비과세로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주택임대사업자도 원래는 다주택자라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임대한 주택" 을 제외하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단 한채만 있을 경우"
에는 "그 거주주택" 을 매도했을 때 일정한 조건 하에서 비과세 해줍니다.
생애 한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세부적인 조건들이 좀 붙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를 보시면
20항부터 몇항에 걸쳐서 자세한 요건이 나와있어요.
시간되실때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면 1가구 2주택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틀린가요?
세부적으로 상황에 따라 다 달라서 정리하기 어렵지만,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자를 낸 후에는 "2년 이상 거주한 주택" 을 매도하는 최초의 1회에 한해서만 1주택자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얘기한 사례는 "업무용오피스텔" 을 매입한 사람이 "일반임대사업자" 를 낸 후 "실주거용" 으로 임대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
맞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보는분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시네요.
위 영상의 사례는 당연히 양도세 해당사항이 맞습니다.
법을 어긴거니까요.
차익이 2억원이면 양도세 중과여도 투자하겠다.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하고
난 이후에 빌라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안나오는건가요??
빌라는 4년거주 3억이하입니다
네~세금납부 했다면 양도세 1가구1주택 면제입니다
@@좋은세상-l3w 김사합니다^^
세금에 걷을려고 날리네요.
솔직히 임대사업자분들도 문제지만, 공인중개사분들의 무책임함도 크게 문책이 되어야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안그러면~~ 무지나부랑이 임대사업주님들만, 따따블 상처입니다. 손해분에대한 일정부분을 서로 인정되지않으면/// 공인중개사들은 그야말로 사깃꾼이 아닐카?🦶
아파트+주거용 오피1 뭐부터 팔아야 양도세 줄일 수있나요?
많이나올까요?
현재 시점에서 양도차익이 더 적고 미래에 오를 가능성이 더 적은 것부터 팔아야죠~ ^^
@@hoospapa 감사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메일이나 상담 가능하실까요
넵.. hoospapa75@gmail.com 으로 메일 보내주세요~
그 세무공무원 일 잘했네요 열심히
이제 보게 되어, 늦은 질문 드립니다. 22년말 입주예정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고, 일반임대를 낸 상태입니다. 이후에, 제가 개인사업자라 사무실 용도로 하러고 하고, 가능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때 임대 요건을 어떤식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제가 저에게 월세와 부가세를 발급하나요?
"임대사업자" 를 내면 "타인에게 임대" 해야 합니다..
자가사용 하는 것은 임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사업자를 내시면 안됩니다..
머올라야지 양도세를내지 4년동안1도안올랐는대 무슨양도세를내요 ㅋㅋ
ㅎㅎ 웬지 다행이면서 슬픈느낌.. 제가 죄송해지네요~~ ㅠㅠ
이것 모르는 사람 태반일텐데
문재인당선 될때
서민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될것라생각해서
이민가러고 했는데
현실이 되어 가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