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을 때 꼭대기층 일반에 개방 용적률 혜택, 몇년 지나면 폐쇄하고 전용사용 | 코비의 부동산해설집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5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PunghyunLee
    @PunghyunLee 23 дня назад +2

    구독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 @HariKwon-n9y
    @HariKwon-n9y 23 дня назад

    구독했습니다

  • @walkgo7772
    @walkgo7772 23 дня назад +4

    전혀 몰랐던 정보 입니다 이건 서울시 홈페이지에 글을 남겨서 제대로 된 답변을 얻어야 할것 같습니다

  • @good_day2329
    @good_day2329 7 дней назад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도시계획상 공공의 목적으로 해준 인허가조건들이 친한 행정청이 들어올때 바꿀거 생각하고 내건거라면? 그리고 그런 행정청이 들어오도록 건물주가 손을 쓴다면.
    완전 큰 문제입니다.

  • @theprinting.
    @theprinting. 23 дня назад

    충격적이네요.

  • @Hinggubome
    @Hinggubome 23 дня назад

    돈으로 다 되는사회

  • @user-rh6tg9pe9r
    @user-rh6tg9pe9r 23 дня назад

    온갖 편법 탈법으로 해처먹어야 진정한 사기 공화국이지.
    돈 빼곤 모든 가치를 없애버리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