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8화. 권리분석 | 5가지만 알면 기본적인 권리분석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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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24

  • @J.Road_tv
    @J.Road_tv  Год назад +4

    권리 분석 궁금한 점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답글 달아드립니다 ^^

  • @SOON-qn8qg
    @SOON-qn8qg Год назад +3

    설명이 깔끔하시네요 이해가 쏙쏙 돼요^^

    • @J.Road_tv
      @J.Road_tv  Год назад +1

      이제 슬슬 영상을 찍는 게 자연스러워져서 그런 것 같아요~

  • @박지원-e2e
    @박지원-e2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J.Road_tv
      @J.Road_t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mscook2023
    @mscook2023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잘보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꾸준함과 성실함의 상으로 떡상이 있기를 두손모아 기도합니다😂😊

    • @J.Road_tv
      @J.Road_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6월부터 다시 영상 올리도록 준비중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 @최순자-g7n
    @최순자-g7n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정보 감사드립니다

    • @J.Road_tv
      @J.Road_tv  4 месяц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 @hansreal
    @hansreal Год назад +2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꿀팁 최고입니다.

  • @최강타-j1u
    @최강타-j1u Год назад +2

    잘 들었습니다~^^

  • @금-s6k
    @금-s6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이해가 쉽게 알려주셔서 또 하나배웁니다 감사합니다^^

    • @J.Road_tv
      @J.Road_tv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아프니까-h1o
    @아프니까-h1o 2 месяц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혹시 전세같은경우는 등기부상 근저당이 전혀없는게 당연히 좋겠지만 혹시 몇프로까지 안전한걸까요?

    • @J.Road_tv
      @J.Road_tv  2 месяца назад

      지역별로 건물별로 다 달라서 명확한 기준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보증금이 안전한 선이라고 생각하는 기준으로 맞추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임경빈-d7p
    @임경빈-d7p Год назад +3

    요즘 다세대 주택처럼 생긴 다가구 주택 때문에 고민중입니다
    표제부에 6가구라고 구분등기 돼어 있으면 다세대처럼 한사람과 계약이 가능한가요? 공유자에 지분과 이름이 6명 써있는데 301호 소유가 이 사람인지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 @J.Road_tv
      @J.Road_tv  Год назад +2

      부동산이 다가구라면, 지분권자 6명이 전수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301호가 다가구 건축물이라면, 지분권자 전원이 소유자인거죠^^

  • @whddnr127
    @whddnr12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만약에 호실하나를 나눈경우가아닌 호실을 합친경우같은경우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하나요? 전세처럼 보증금이 높을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반건축물같은경우
    전세대출이랑 보증보험이 안되는거로 알고있는데 공용부분을 호실로 만들면
    위반건축물에 해당되는건지도 궁금하고
    공부상으로 위반건축물이 아니였다가
    보증보험을 든후에 건축물이 위반건축물로 기재됬을때 보증보험 적용이 문제되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일시작 한지
    얼마안되서 실무적으로 궁금한게 많네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Road_tv
      @J.Road_tv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궁금하신 사항이 많아 이메일로 문의해주실수 있을까요?

  • @Rorori888
    @Rorori888 Год назад +1

    층수바꾸기가 건축물대장이랑 등기부등본에 호실이 101호로 되어있어도 계약서상엔 b01 호로 적어야 된다는건가여??

    • @Rorori888
      @Rorori888 Год назад +1

      네이버부동산같은곳에서 광고올릴때는 등기부등본상 적힌대로 올려야하잖아요?? 계약할때는 B01호로 써야된다는게 음..?... ㅜㅜ 계약서 역시 등기부등본상 기재된데로 적어야 맞는걸로 아는데
      이해가안되요 ~ 저는 실무경력만있어 공부가 필요해서 요즘 영상 보고있는데 궁금합니다~~ㅠ

    • @J.Road_tv
      @J.Road_tv  Год назад +1

      제가 영상에서 다소 헷갈리게 말씀드렸나 보네요~
      댓글 내용대로 등기부에 101호로 적혀있으면 101호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실제로는 반지하인데 문패상 101호로 표기되어 있으면 계약할 때 B01호로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