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의 임대료 인상 핵심point to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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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서울시 황박사와 함께하는 임대료 인상법입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40

  • @doctorhwang7
    @doctorhwang7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상담은 황박사의 임대차119 카톡상담 pf.kakao.com/_eRxkwG/chat 또는 홈페이지 [www.임대차119.com] 또는 이메일(doctorhwang7@gmail.com) 또는 전화(010-3831-4406)로 진행합니다.

  • @sukheehan1347
    @sukheehan1347 Год назад +1

    이번 영상도 잘 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

  • @하심-h2w
    @하심-h2w Год назад +2

    황박사님ᆢ늘
    좋은자료 감사 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측면의
    세입자 관리,쟁점 등에
    대한 해설도 부탁 드립니다.

  • @chiseung_kang4675
    @chiseung_kang4675 Год назад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주셔서 큰 도움이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holee3036
    @holee3036 Год назад +2

    임대료에 대한 유익한정보 잘보고 있습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장재호-i3z
    @장재호-i3z Год назад +1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익한정보 이제야 아네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네네~~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bompin21
    @bompin21 Год назад +2

    임대인 임차인에게
    다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 @멜로녕
    @멜로녕 Год назад +2

    영상 잘보았고 구독 하였습니다 박사님 계약서엔 갱신권 사용하였다고 쓰고 합의하에 70%넘게 인상 하였는데 돌려받을 수있을까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자세한 경과와 임대차계약서를 메일(doctorhwang7@gmail.com)로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 @깐부-c1h
    @깐부-c1h Год назад +2

    박사님
    이번달 중순에 월세 2년 계약이 끝나는데요
    기존 70만원에서 ㅡ> 80만원으로 10만원을 올려서 받겠다고 임대인이 통보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법을 잘 모르셔서 방빼라고 하면 어쩔수 없다며 10만원 올리는거 그냥 내자는
    쪽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알고보니 계약을 2년으로 했으니 청구권을 사용하면
    최초 계약 2년이니 앞으로 + 2년을 법으로 더 보호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2년 계약 종료시점이 일주일 후라서 좀 급해서 이곳저곳 정보를 알아보다
    가장 임대료 인상에 대해 정리가 잘되어있고
    여기서 해답을 얻을수있을거같아 문의드립니다.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제가 이제서야 봤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할 때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를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임차인이 못 올려준다고 해도 임대인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5% 이내에서 협의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 @깐부-c1h
      @깐부-c1h Год назад

      @@doctorhwang7 제가 궁금했던것은
      ex) 23년 1월 14일에 2년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요구하지 못했고
      임대인은 월세를 10만원 더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1달전에
      이때에 23년1월13일에 라도 10만원 올리는건 너무 부담되어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 있는가? 였습니다
      그로인해 월세 10만원 인상을 무조건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기간 만료되어 10만원 올린상태로
      다음달 월세 내야할거 같은데
      이미 흐지부지된 상황이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깐부-c1h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종료일의 2개월 전까지 행사 해야하기 때문에 종료일 하루전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요,
      기존 계약은 종료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묵시적갱신 등 특수한 상황 제외)

    • @깐부-c1h
      @깐부-c1h Год назад

      @@doctorhwang7 계약갱신 청구권에대해
      몰랐기 때문에
      당장 이사준비가 어려운 상황이면
      어쩔수없이 임대인이 요구한 월세 인상에
      따르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군요 ㅠ
      갑자기 10만원 이상하니 날벼락이네요
      이렇게 하나 배워갑니다 ..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깐부-c1h 힘내세요!!

  • @풍경시인
    @풍경시인 Год назад

    계약갱신청구로 2년을 재계약시 부동산중개인이 서로 합의하에 더 올릴수 있다면서 30% 이상 인상을 요구했고 그당시 집값이 폭등하던 상황상 울며겨자먹기로 올려주고 살았습니다 퇴거후 상한5%이상은 올릴수없다는 사실을 알고 속았다는 생각에 고통스럽습니다 참고로 임대인과 중개인은 친분관계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풍경시인님의 질문만 봐서는,
      양당사자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합의해서 인상했다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찾기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계약서와 인상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본다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고요.

  • @배볼트
    @배볼트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박사님 이번에 만료되어 세입자가 나가는데요~ 새로운 세입자 구할시에는 5%이상 올려도 상관이 없는거지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장기로 되어있습니다.

    • @최경배-o4l
      @최경배-o4l Месяц назад

      주임사 임대 만료기간 까지는 이전 계약서에서 최대 5% 까지로 제한됩니다.

  • @잼토리-h7w
    @잼토리-h7w Год назад

    박사님! 보증금 걸고 월세로 살고 있는데요~~ 보증금 증액이 부담스러워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해서 월세 내고 싶은데 집주인이 거부 할 수 있나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세입자로서 위와 같은 제안을 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은 거부할 수 있고요, 집주인이 동의해야 월세지급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종료하면 양당사자가 새롭게 협의해서 재계약 해야 하고요.

  • @하이하바
    @하이하바 Год назад

    세입자 동의 필수라면 구속력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5프로 인상해주는 사례는 극히 적을거같은데 ..어떤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경우에 따라 다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송민정-w3j
    @송민정-w3j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감사합니다.
    현재 임차인분께서 1회 갱신청구권사용하셨고 내년초엔 나가기로 하셨었는데요, 곧 단기주택임대사업자4년짜리 말소라서 시세대로 임대료를 인상하려합니다.
    근데 임차인분이 만약 시세대로 인상하는 금액대로 계속 사시겠다고 하면 계약서만 다시쓰고 인상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에서는 인상하려면 임차인이 바뀌어야한다고 해서.. 이런경우 임대인에게 무슨 법적 문제가 생기는건지 해서요 ㅜㅜ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1

      의무기간 종료하면~ 다 해결됩니다.
      다른 임차인이든, 그 임차인이든 관계 없이 새롭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민정-w3j
      @송민정-w3j Год назад

      @@doctorhwang7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jis7446
    @jis7446 Год назад

    2년계약 지난후 또 2년 암묵적 갱신 2년 지난후 월세를 50프로 올려달라고 하고 안되면 나가 달라서 해서 이사할 형편이 안돼 할수 없이 50프로 올려줬는데 이건 위법이 아닌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면 올려주지 않아도 되었는데요,
      그리고 법 상한요율을 초과해서 임대인이 요구하면 당연히 위법이고 임차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만,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했다면(법원은 어쩔수 없이 동의한 것도 합의로 봅니다.) 그대로 인정됩니다.

    • @jis7446
      @jis7446 Год назад +1

      @@doctorhwang7 네 그렇군요 ㅠ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번 갱신을 저희가 임대인과 단둘이 갱신한게 아니라 부동산 중계인을 끼고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이런것은 중계인이 알려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 @빵굿빵굿
      @빵굿빵굿 Год назад

      집주인이 자신은 주택임대차 포기해서 5% 관계없이 월세를 34 에서 40으로 올릴 수 있다는데 가능한건가요??

    • @jis7446
      @jis7446 Год назад

      @@doctorhwang7 집주인에게 갱신권을 요구하면 대부분 집주인은 자기가 산다고 나가달라고 한다고 부동산 중계인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른사람 들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제도 있으나 마나 아닌가요?

    • @doctorhwang7
      @doctorhwang7  Год назад

      @@jis7446 제도의 존부 필요성 등에 대하여 유튜브상에서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