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몇일전 급작스럽게 면담요청 받아 갔는데 구두상으로 12월 말일까지만 하고 다른 일자리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회사사정이 너무 안좋아져서 미안하게됬다고 하시네요 근무한지는 10월부터니까 3달 조금 안됬고 근로계약서도 쓰자고 해도 계속 미루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따로 요청하는게 맞을까요?
전 대표란 놈이 저보고 술쳐먹고 와서 근무시간에 저보고 너랑 일하기 그냥 어렵겠다고 하며 지금 짐 싸고 가라내요!!~5인미만 사업장이거든요.글면서 대표가 내가한테 손해 볼꺼 없다면서 월급 정리해서 올리라고 하더라구요!~^^참... 한번 아니고 술쳐머꼬 두번이나 직원한테 이런식으로 한다는게 제정신입니까??
저는 시설간호조무사인데 요즈음 코로나땜에 시설에서 코로나재취검사를 하는데 건강보험에서 이돈을 간호조무사에게 시설에서 신청하여 주게되있는데 늘 생각한거보다 적고 이금액이 몇월달것인지 모르겠고,어쩌땐검사 신고가안되어 금액을 청구하면 적을때도 있고 해서 이걸로 옥신각신 똑바로줘라 제가 몇번 공문들고 찾아도가고 공단에 이의제기도하고 최근엔 돈 제대로 안주면 나 이일은 못한다 했더니 그럼 그만두야지 하더라구요 시설업무도 아닌 이일을 안하겠다는 이유로 언성이 높아져서 제가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많은사람 앞에 명예를 훼손 했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근데 저를 4/1일자로 잘라버리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만둘 맘은 없고 내가 한 일에 대한 공단에서 주는 수당만 잘 주면 되거든요 만약 해고를 한다해도 끝까지 출근할것인데 그래도 하던일을 해야하나 시간 때우기로 시설에 어슬렁거리고 있어도 되나 새로운사람도 뽑아놓았나봐요 다른 직원들은 다 저보고 일 잘 한다고 버티라고 합니다 5인이상사업장
회사 2년 반 째 다니는 중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어느 날 제 담당으로 다른 사람이 대체되더니 며칠 후에 저한테 말로 사직을 권고하더군요 사유는 회사에 재정적 부분, 제 일처리가 원활하지 않음 입니다. 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나간다고 얘기했고 알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생각해보니 좀 억울해서 내일 다시 출근해서 나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회사에서 안나간다고 할 예정인데 여기서 궁금한건, 계속 버티면 회사에서 저를 자를 수 없는지 그리고 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까지 받을 수 있는지(30일 전에 권고사직 마무리가 될 시) 마지막으로 제가 실업급여 받게 해주면 나가겠다 라는 말이 회사측에서 녹음이 되있을 시 나중에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으면 함부로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음 이정도로는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죠. 실업급여+구제신청 같이 할 경우 합의로 마무리 되어야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녹음이 있더라도 퇴사를 거부한 후 해고로 마무리가 되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저는 알바인데요 문자로 ‘다른 사람 구할테니 너도 다른 일 찾아봐라,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는 일해달라’ 고 해서 해고 사유를 물었더니 터무니없는 답변을 하길래 반박을 하다보니 오히려 저더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는데요 여기서 제가 저는 이미 해고통지를 받았으니 이번 주까지만 일 하고 그만두겠다고 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이미 해고통지를 받았으니 제가 다른 사람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해고통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괜찮습니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선생님이 이번 주 까지 하겠다고 한 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1차 거부중 인위원회 소집하여 출석기회를박탈당해 부당함을느껴 소명서제출. 귀책사유에대한 구체적인제시을 했지만 회사는 귀책사유에대한 소명만을 요구해서 해고통지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자료조사없이 . 직원들의 증언만으로 질서유지및 업무방해를했다고 주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달반쯤 근무후 회사에 일이없다고 전화로 나오지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예 알겟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통화는 녹음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조치가능한 방법이없을까요?ㅜ 너무갑작스럽게 통화로ㅠㅠ 말하고 법을 알지못해서 답변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짤려서 힘드네요 ㅠㅠ
9월23일날 짐 싸고 가라고 하고 9월30일까지 정리해서 주겠다고 하면서 사직서 주고 했서 않쓰고 권고사직서도 주고 했는데 성명하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고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하지않았습니다. 우리회사는 4명은 4대보험신청하고 경비아저씨1명은4대보험신청하고 않고 똑 청소부 반장님과 여사님도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4대보험 신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우리회사는 몇명사업체인가요
제가 3주 정도 근무한곳에서 한달도 채 일하지 못하고 구두해고를 당했는데요 일 구할 시간도 주지않고 같이 일 못하겠다고 당장 다음부터 나오지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 구할 시간이라도 달라고 했는데도 거절당했습니다 녹음본도 있구요 사장님이 직접 통보한건 아니고 관리자(매니저)에게 통보를 당했고 이분이 거의 사장님 처럼 가게에 권력을 쥐고 있는 분이라 사장님도 그 분 말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다른 일자리를 어쩔 수 없이 알아봐야겠다 그 관리자가 나갈 수 없다 관리자가 너랑 둘이 절대 같이 일 못하겠다 했다 이런 입장이시고 확실하게 사장님도 저에게 해고를 한 사실을 카톡 증거로 한번더 되물어서 남길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3주밖에 일을 안해서 이게 해고 예고 제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 월급(직원)제로 들어왔지만 주급으로 월급을 나눠서 받기로하여 통장에 사업장 이름과 사업주명이 찍혀있는 예금명으로 3주동안의 주급 급여를 받은 사실이 증거로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아직 세금 신고도 안하신것 같은데 이럴경우 해고 예고 제도 적용이 되나요?? 갑작스럽게 해고 당해서 일 구할때까지 돈적인 부분이 힘들어질것 같아 30일전에 통보를 하지않은것에대한 30일분 임금이라고 받고 싶습니다 ㅠㅠ
노무사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근무하는 회사에서 약 20일간 근무한 상태인데요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합니다 계획은 2~3개월만 다니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보입니다. 왕노무사님의 영상을 보고 따로 권고사직 권유를 녹음해놨고 녹음파일에는 해고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은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시용근로자로써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시용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는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해고당할때 시용근로자이기 때문에 30일 이전 서면해고통지 못받음에 따른 급여분만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에 따른 수당은 받는건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15년을 일한회사에 급여가 너무작아서 급여를 좀 올려주십사 얘기했는데 다음날3개월후 퇴사하라고하십니다 이유는 회사를 이사할계획이고 이사를하면 알바생을 쓸거니 급여 올려줄수 없으니 직장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이사는 제가급여얘기전에는 전혀 말씀이 없었고 급여인상얘기하고나서 이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금은 5인이상이지만 제가 퇴사하고 다른직원도 몇달후 퇴사하게되어 4개월후쯤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될수도 있는데 부당해고 신청을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22년 5월 5일-6월 4일까지 일했는데 6월 4일날 해고 통보 받았고, 해고 이유는 초보라 업무 습득이 느려서 업무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학원가서 더 배우고 다른곳에 취업하는것이 좋을것 같다였습니다. 저는 말한마디 안하고 그날 짐챙겨서 나왔고 급여일이 7일이라 6일날 급여 보냈다고 급여명세서 문자로 보내왔길래 확인해보니, 제가 받아야 할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해서 1달치 월급으로 하면 1978560원인데 140만원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 노무사가 계산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면서 이렇게 주는게 맞다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더라구요 그리고 면접볼때 수습기간 3개월ㅇ고 3개월동안 급여의 90프로 준다고 했고 식비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고했어요. 그렇게 협의 보고 들어갔는데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1년 미만 근무이면 수습기간동안 90프로 준다고 한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90프로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함. 일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식비 개인부담도 문제가 될 수 있다하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왕노무사님 동영상 보니깐 3개월이상 일해야 해고예당수당이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해고예당수당을 못받나요?? 그러면 급여의 90프로로 받아야하는게 맞는지와, 식비본인부담이니 식비 제하고 월급을 받아야하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대표가 문자로 자기는 해고한게 아니라 학원더다니라고 추천한거다 제의한거라 하면서 제가 부당해고라하니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출근하라그러더라구요;; 이게 해고통보해놓고 해고해지했다가 자발적 퇴사한걸로 마무리 짓고싶어서 그런거 같은데 이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다시 못나간다고했고 노동청에 신고 접수한 상황입니다.
해고일을 특정해서 해고예고를 한 게 아니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건 노동청으로 가시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고 해고를 당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금전적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노동위원회로 가시면 됩니다.
노무사님 저는A라는 용역회사에서 파견직으로나가 B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썼구요 계약서 갱신없이 2020년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12월30일 A용역회사에서 전화가와서 B회사 매출이 안나와 12월31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지 말라고하는데 이런 경우도 해고 예고를 한달전에 하는게 맞지않나요? 계약기간이 끝났기때문에 바로 해고를 할수있는건가요? 실업급여는 받게끔해주겠다고하는데 원래 해고당하면 받을수있는게 아닌가요?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기존 계약이 그대로 갱신된다고 봅니다. 그럼 1년 재계약이 된 것이고 20년 12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적으로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면 해고로 볼 수 있으나, 쉽지는 않습니다. 갱신기대권을 키워드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참조할만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에서는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대한 사건의 경위 위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반성을 강요하는 건 헌법에 위배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위주로 쓰시고 변명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유도 함께 기록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이 있게 되면 제출하셨던 시말서가 사측 증거자료로 제출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구두로 해고 권유를 받았다가 제가 거절하고 시말서를 쓰라는 지시를 받아 시말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 추후에 시말서를 기반으로 징계위가 열릴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사항에 대한 대처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시말서 작성 시 기존에 작성했던 시말서가 반성의 태도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두 번 정도 거절당하고 재작성한 이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재작성에는 간단한 조사일 뿐이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바꾸라는 지시가 담긴 수정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녹음 등을 못 했는데 일단 시말서 작성했던 리스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면담 진행 시 녹음을 하고 대응을 위한 방법을 준비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일을 시키지 않더라도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놓은 이상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하라고만 하고 핸드폰 사용도 금지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5인이상 사업장에서 2020.6월26일 정식 출근 하여 근로계약서에 월급260만원으로 쓰고 근무 하였습니다. 그러다 고용주가 갑자기 7월6일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해서 해고 당했습니다. 제가 되물으면서 녹취는 했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3개월미만 근무 했는데 30일치 월급을 받은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고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네요.
어제 해고통지를 받고 (수습 기간 3개월 중 2주일 남음) 서류에 서명하라고 해서 하고 왔는데요 (수습 기간 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서류) 이럴 경우 부당해고 신고가 되지 않는 걸까요? 사유는 적극성이 부족했고, 업무를 잘 못할 것같다고 (큰 실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솔직히 중간에 언급도 없다가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으니 화도 많이 나네요.. 서명 하라고 해서 해버린게 조금 후회되는데... 해고통지서를 따로 요청해야하는 건지...?(이미 수습기간 종료하면서 그만두기로 서명을 해버려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지요.. ㅠㅠ) 서명하는 용지에 대한 설명도 크게 없이 서명 하라고 해서 한 건데 괜히 했나 싶지만.. 1:1로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 사실 서명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았을 것같기는 합니다. 그냥 넘어가는게 맞는지 제가 최대한 제 권리와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ㅠㅠ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은 저에게 해고통지를 한 사수에게 문자로 ‘예고없는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답장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ㅠㅠ 안올지도 모르겠구요.. 작은 회사이긴 한데 몇십년 된 회사이구 나름 체계도 있어서.. 제 의도를 파악하고 방어?)할까 싶기도 하구요. 전 솔직히 억울한 마음에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네요.. 그리고 어제 해고통보 받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재고해달라고 3번 이상 말했어요. 그런데 상급자와의 의견나눔이 끝나서 어렵다고 좋게 달래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더라구요. 저도 방법은 없다 생각해서 서명하고 (수습 기간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내일은 일단 휴가 쓰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근무는 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하구요 (2주 남았어요.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긴 댓글 죄송합니다.. 물어볼 곳이 없어서 댓글로 하소연 + 문의 드려요.. ㅜ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딱히 구제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부당해고 다툼을 하려면 비진의의사표시를 주장해야 하는데. 비진의의사표시는 정말 인정되기가 어렵거든요.. 쏘쏘님이 말씀해주신 사실관계 정도로는.. 비진의의사표시가 성립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만두게 되면 남은 2주에 대한 급여는 무급처리 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출근하시는 편이 좋아보이네요. 바로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임금지급일)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입금되면 출근하겠다 라고 하기 보다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하겠다 라고 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왕노무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기간제로 1년간 일하고 있었는 데요. 1. 1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서 정규직 전환 업무평가를 하였음에도 근로계약만료통지문을 주면서 자동종료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해고 서면 통보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100% 이길 것 같은 데 맞을까요?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해고 서면통보위반으로 제가 이기게 되어서 원직 복직을 하게 되면 회사가 정규직 전환 심사를 다시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해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앞으로 비위행위 등을 했을 때만 해고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부당 해고를 받았고 녹취로 해고 증명도 있습니다. 단지 제가 우려하는것은 수습기간 3개월인데 근로계약서가 3개월 만되어있다는 건데. 이번 달이면 계약 종료일이거든요 전 이회사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근로계약서 기간 지나서 회사에서 연장계약을 할 생각이 없다 하면.. 제가 근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유급휴직 중인데 출근을 하라고 한다는건가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네요. 만약 출근을 하면 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를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직 중인데 회사 안나오면 퇴사처리한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휴직 종료하고 복귀하면 되는것인지 물어보시고. 임금 100% 지급한다고 하면 출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노무사님 저는 구독자인데 저한테 이런일이 생겨서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저는 5인이 일을하는 회사에 다닌지는 한달조금 넘었습니다.근데 퇴근길에 갑자기 사장님께 연락이와서 출퇴근길이 멀다는 이유와 경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사를 당했습니다.면접볼때도 제가 초보인걸 알았고 집이 멀다는걸 알렸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연락이와서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정중히 말씀 하셨습니다.저는 일을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하면 좋을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정말 억울합니다...
언녕하세요 항상 영상에서 명쾌한 도움받아가는 구독자입니다. 영상을 보다보니 최근 2년동언 회사에서 연초에 서명해 달라는 표준근로계약서가 마음에 걸려 문의 드립니다. 정규직으로 16년 10월 입사하여 잘 다니다가 19년도부터 연봉협상뒤에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싸인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1년씩 들어가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도 아니고 기간정함이 들어가 있는데요. 정규직인데 양식이 그냥 1년짜리 일반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5년차 다니고 있는 직장인데 갑자기 근로계약기간 이유로 퇴사하라고 할수 있나요? 회계팀에 물어보니 그냥 닸는거라고 하면서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5인 이상 회사이고 5~6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지난주에 부장차장이 그만두라고 구두해고같은 말을 했는데 월요일에 그만둘 날짜 말해보자했어요!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하는거죠? 월요일전에 대응하려고 영상 찾아보는데 설명이 너무 명쾌하셔서 질문드려도 되나요? 월요일날 대화하게 되면 "해고하시는건가요? 해고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묻고 녹음해두고 "저는 계속 다니겠습니다"한 다음에 계속 버티면 될까요? 사실 저 그만두게 하려고 두달간 괴롭혀서 그만두고 싶은데 돈 받아낼 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직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퇴사해야 한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지 재차 물어보시고 거부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 근무하셔야 하고 거부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말을 녹음해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답을 안하고 대충 얼버무리면 무시하시고 계속 근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노무사님 영상보면서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다름아아니라 아버지가 최근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권고사직확인서 싸인시키게 하고.. 전화로 그만두라하고, 회의 중 아버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압박하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이것도 부당해고사례가 가능할까요
무급중에 권고사직해야할거같다 라고 말한 후 이제는 코로나경영악화 인원감소필요하다고 해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타부서지만 새로운 사람도 입사도 했는데 저런 이유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부당해고인지 정당한지 입사한사람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1차 무급휴직자 선별 이후로 다른 대처는 없었고 오히려 새로 입사까지한 상황이라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거같네요,, +타부서 한명 그만둬서 그자리 새로 또 뽑고있네요
수고가많으십니다. 식당에서 8개월 일하였습니다.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인데, 7개월 정도는 아내분이 하는 곳에서 일하였고 남편분이 근처에 똑같은 가게를 차려 저에게 자리를 잡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한달정도 도와드렸습니다. 이 와중에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 사업장이 틀리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예고 수당을 못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아내분이 운영하는곳으로 계약이 되어있고, 남편이 하는 식당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간곡한 도움 구합니다! 왕노무사님 실업급여도 말입니다.
회계관리가 구분되어 있고, 인사관리도 구분되어 있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가게에서 일하다가 또 아내식당에서도 일하고. 이런식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졌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써주신 내용으로 봤을땐, 남편가게 오픈 이후에는 남편가게에서만 일하신 것 같네요. 그럼 남편가게에서 3개월 미만 근무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두 식당에서 일한 기간 모두 합산됩니다. 남편가게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유익한 영상 감사드립니다
저도 몇일전 급작스럽게 면담요청 받아 갔는데 구두상으로 12월 말일까지만 하고 다른 일자리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회사사정이 너무 안좋아져서 미안하게됬다고 하시네요 근무한지는 10월부터니까 3달 조금 안됬고 근로계약서도 쓰자고 해도 계속 미루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따로 요청하는게 맞을까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 관련 녹음, 문자를 확보하거나 해고통지서를 받는 편이 낫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답변 감사드립니다 카톡보냈습니다
3:16 3:19
1:42
악용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회사측에서는 해고 2개월 후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원직복귀시켜 실익이없도록하여 각하시키면 손해가 아예 없는 것아닌가요?
@@giltae123 2개월 임금은 줘야 하니 손해가 없는건 아닙니다
@@왕노무사TV 우와 답변빠르시네요 ㅠㅠㅠ감사합니다... 구독눌렀어요 ㅎㅎ
정확한날짜 얘기없이 그만두라고만 했는데 출근을 계속해야되나요?
음성녹음있습니다
해고통지서를 요구하거나, 계속 일하고 싶은데 안되는지 물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녹음하시고 퇴사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노무사님
해고예고수당 노동청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며칠있음 노동부에 출석통보 받았는데, 어제 사장 톡 프필에 후회하게 만들거다. XX 욕 써 놓고(멀티프필)
오늘은 복직하라고 톡 왔네요
복직할 맘1도 없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제가 거부하고 출근 안하면 해고예고수당 못 받나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아니라 해고예고수당만 요구하실 거라면 복직명령을 하더라도 거부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서를 내라고 합니다 사직서를 안내니 회사를 안나갈려면 최저임금으로 일을 하라고 한니다 최저임금 계약서를 안쓰면 월요일에 월급날인데 월급이 안나온다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이미 정해져있는 임금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월급 안주면 임금체불에 해장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당해고로 답답하여 영상을 찾던중 제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셔서 이해는 하였습니다.
댓글로 제상황 짧게나마 올리면 답변좀 받을수 있을까요?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해고 당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을고 추후 다른 회사로 입사할때 평판조회에 문제가 안될지 걱정입니다. 이런문제에서 부당해고 구제시청을 해도 괜찮을까요?
평판조회가 걱정되신다면 다른 회사 입사 후 구제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단계별로 정말 쉽고 명쾌하게 알려주시니 이해하기 쉽네요^^ 노무사님께서 올려주신 영상 덕분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저도 노무사님 늘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되시길 응원할게요^^!
네 응원 정말 감사합니다 ^^
전 대표란 놈이 저보고 술쳐먹고 와서 근무시간에 저보고 너랑 일하기 그냥 어렵겠다고 하며 지금 짐 싸고 가라내요!!~5인미만 사업장이거든요.글면서 대표가 내가한테 손해 볼꺼 없다면서 월급 정리해서 올리라고 하더라구요!~^^참... 한번 아니고 술쳐머꼬 두번이나 직원한테 이런식으로 한다는게 제정신입니까??
녹음 잘 하셔서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시고 실업급여 받으셔도 됩니다
두번세번들어봐도 제일 알아듣기쉽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주시네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시설간호조무사인데
요즈음 코로나땜에 시설에서 코로나재취검사를 하는데 건강보험에서 이돈을 간호조무사에게 시설에서 신청하여 주게되있는데 늘 생각한거보다 적고 이금액이 몇월달것인지 모르겠고,어쩌땐검사 신고가안되어 금액을 청구하면 적을때도 있고 해서 이걸로 옥신각신 똑바로줘라 제가 몇번 공문들고 찾아도가고 공단에 이의제기도하고 최근엔 돈 제대로 안주면 나 이일은 못한다 했더니 그럼 그만두야지 하더라구요
시설업무도 아닌 이일을 안하겠다는 이유로 언성이 높아져서 제가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고 많은사람 앞에 명예를 훼손 했다는 말을 하더라구요
근데 저를 4/1일자로 잘라버리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만둘 맘은 없고 내가 한 일에 대한 공단에서 주는 수당만 잘 주면 되거든요
만약 해고를 한다해도 끝까지 출근할것인데 그래도 하던일을 해야하나 시간 때우기로 시설에 어슬렁거리고 있어도 되나 새로운사람도 뽑아놓았나봐요
다른 직원들은 다 저보고 일 잘 한다고 버티라고 합니다
5인이상사업장
해고로 퇴사하면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쓰지 마시개 해고의 증거를 확보한 후 퇴사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9년가까이 근무해는데 25이날 일하는중 허리을 다쳐서 말을못하고 퇴근시간 마치고 다음날 출근해서 오후에 도저히 아파서 조태을 청하여는데 6시퇴근에 5시45분쯤 퇴근하게 하여서 근처에 한의원 에 치료를 받고 다음날출근을 하려고 하다 도저히 할수가없어서 동네병원을가서 진료을받으니 허리물렁뻐 찢어져서 시술을받아 습니다 회사에 열락을 하니 28일날10월30일날짜로 퇴사처리하다고 연락이와서 시술한상태에 정신도없고 횡당해서 어떡해야 하는지 몰라 실례을 무릅스고 여쯔어 봅니다
퇴사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시고. 해고하는 거면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후 해고예고수당청구,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전오늘 구두로 해고톰보를 받았고
점장과 차장두분이 썬 서류에 싸인 하라고 강제로 했지만안하고 해고통지을 자필로썬것을 주었는데 받지않고 왔습니다 이유는 없는데 한달 괴롭혔고 참고 일하자 오늘 불ㅇ러서 통보
법ㅇ적으로 해고 통보한다고 함 도와주셔요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회사 2년 반 째 다니는 중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어느 날 제 담당으로 다른 사람이 대체되더니 며칠 후에 저한테 말로 사직을 권고하더군요 사유는 회사에 재정적 부분, 제 일처리가 원활하지 않음 입니다. 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도록 해주면 나간다고 얘기했고 알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생각해보니 좀 억울해서 내일 다시 출근해서 나가는 것이 부당하다고 회사에서 안나간다고 할 예정인데 여기서 궁금한건, 계속 버티면 회사에서 저를 자를 수 없는지 그리고 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까지 받을 수 있는지(30일 전에 권고사직 마무리가 될 시) 마지막으로 제가 실업급여 받게 해주면 나가겠다 라는 말이 회사측에서 녹음이 되있을 시 나중에 저한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으면 함부로 해고하기 어렵습니다. 일 처리가 원활하지 않음 이정도로는 해고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죠. 실업급여+구제신청 같이 할 경우 합의로 마무리 되어야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녹음이 있더라도 퇴사를 거부한 후 해고로 마무리가 되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대표가자기는몰랐다고우기면어떡하나요? 중간관리자가짜른거라고 ㅠㅠ우기고 (중간관리자허수아비임) 자기는니가나간다고했다고들었다고 우기면어쩌나요
평소 중간관리자가 인사권을 포괄적으로 위임 받아 행사해왔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이틀출근하고 오후 5시30분쯤에 오늘 연장까지하고 보호구 반납하고 ㅇ본인하고 안맞다고 퇴사하라고 했습니다
사직서안쓰고 보호구도 안내고 집으로왔습니다
부당해고 신청가능할까요?
회사가 근로계약서도 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거부의사를 밝히면서 녹음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저희엄마께서 아파트 미화원으로 일을 하십니다.
6년을근무하다가 올해부터 6개월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서 관리소장께서.
온갓 힘든일은 다시키고 명절앞날에도 불러서 오전일을 하라고 하셨답니다. 평일에하루 쉬는조건이였어요. 아파트 5동을 혼자하시면서
쓰레기 청소통하나안씻었다고
10 월30일 까지 하고 그만 두라고하셨답니다
9월24
오늘은 청소 다하고 쉬는곳에 3시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해서 엄마도 할말을 하셨는데 당장해고라면서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하셨답니다.
엄마는 6년반을 한곳에서 일하셨는데 그만두라는 소리를 듣고도 살아가야하니까 굽혀가면서 일하셨는데 오늘 이런 상황을 또접하니 엄마가 너무 당하는것 같아 속이 상합니다.
6년동안 그서러움을 풀어들이고 싶은데 제가 힘이 없어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다퉈 볼만합니다.
저는 알바인데요 문자로 ‘다른 사람 구할테니 너도 다른 일 찾아봐라, 다른 사람 구할 때까지는 일해달라’ 고 해서 해고 사유를 물었더니 터무니없는 답변을 하길래 반박을 하다보니 오히려 저더러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묻는데요 여기서 제가 저는 이미 해고통지를 받았으니 이번 주까지만 일 하고 그만두겠다고 해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불이익이 없을까요?
이미 해고통지를 받았으니 제가 다른 사람 구해질 때까지 일을 할 필요는 없는 거겠죠?
해고통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셨다면 괜찮습니다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선생님이 이번 주 까지 하겠다고 한 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일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계속 근무 의사를 밝히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 서면이 아닌 문자로 다른 사람 구할테니 다른 일 찾아보라고 한 게 명확한 해고통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개별 상담 비용은 어느정도일까요?
만일 녹음기 및 도청기기 반입 금지인 회사에 녹음기 같을걸 들고 같다가 역으로 기기 반입 죄나 도청 죄,정보 노출 죄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권고사직 1차 거부중 인위원회 소집하여
출석기회를박탈당해 부당함을느껴 소명서제출.
귀책사유에대한 구체적인제시을 했지만 회사는 귀책사유에대한 소명만을 요구해서 해고통지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정확한 자료조사없이 . 직원들의 증언만으로 질서유지및 업무방해를했다고 주장합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카톡 kwy0131 로 연락주세요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달반쯤 근무후 회사에 일이없다고 전화로 나오지말라고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예 알겟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통화는 녹음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조치가능한 방법이없을까요?ㅜ 너무갑작스럽게 통화로ㅠㅠ 말하고 법을 알지못해서 답변을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짤려서 힘드네요 ㅠ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으면 출근하겠다고 이야기 해보는.편이 좋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노무사님
첫날출근하고바로전에일하던직원이다시근무하기로했다고다른곳알아보랍니다
근데전직원이아니고다른사람을채용했는데
구제신청가능합니까?
싫다고 하시고 일하겠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퇴사시킨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다퉈볼만 해보입니다.
9월23일날 짐 싸고 가라고 하고 9월30일까지 정리해서 주겠다고 하면서 사직서 주고 했서 않쓰고 권고사직서도 주고 했는데 성명하지 않고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해고통지서가 집으로 도착하지않았습니다. 우리회사는 4명은 4대보험신청하고 경비아저씨1명은4대보험신청하고 않고 똑 청소부 반장님과 여사님도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4대보험 신청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우리회사는 몇명사업체인가요
4대보험 가입 여부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왕노무사 상시근로자 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이 나오는데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주 정도 근무한곳에서 한달도 채 일하지 못하고 구두해고를 당했는데요
일 구할 시간도 주지않고 같이 일 못하겠다고 당장 다음부터 나오지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일 구할 시간이라도 달라고 했는데도 거절당했습니다 녹음본도 있구요
사장님이 직접 통보한건 아니고 관리자(매니저)에게 통보를 당했고 이분이 거의 사장님 처럼 가게에 권력을 쥐고 있는 분이라 사장님도 그 분 말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다른 일자리를 어쩔 수 없이 알아봐야겠다 그 관리자가 나갈 수 없다 관리자가 너랑 둘이 절대 같이 일 못하겠다 했다 이런 입장이시고 확실하게 사장님도 저에게 해고를 한 사실을 카톡 증거로 한번더 되물어서 남길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3주밖에 일을 안해서 이게 해고 예고 제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고 월급(직원)제로 들어왔지만 주급으로 월급을 나눠서 받기로하여 통장에 사업장 이름과 사업주명이 찍혀있는 예금명으로 3주동안의 주급 급여를 받은 사실이 증거로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고 4대보험 미가입입니다 아직 세금 신고도 안하신것 같은데 이럴경우 해고 예고 제도 적용이 되나요?? 갑작스럽게 해고 당해서 일 구할때까지 돈적인 부분이 힘들어질것 같아 30일전에 통보를 하지않은것에대한 30일분 임금이라고 받고 싶습니다 ㅠㅠ
노무사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근무하는 회사에서 약 20일간 근무한 상태인데요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합니다 계획은 2~3개월만 다니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보입니다.
왕노무사님의 영상을 보고 따로 권고사직 권유를 녹음해놨고 녹음파일에는 해고 이야기는 아직 나오지 않은상태입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시용근로자로써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시용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지는 못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해고당할때 시용근로자이기 때문에 30일 이전 서면해고통지 못받음에 따른 급여분만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에 따른 수당은 받는건가요? 제가 이해한게 맞을까요?
20일 근무했으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영상중에 제일 좋은것같아요 감사합니다! ㅠ
감사합니다 ~
녹음+해고통지서 남기고 그다음에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되는건가요?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하고 해고예고수당미지급 신고는 노동청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시기에해고를당해답답한일인 도움요청합니다 6년간근무한회사에서 작년10월26일조회시간 10월말일까지란일방적인해고통보받음 노동청통해해고수당지급요청 상무출석해 아니라고부인 미지급상태 어찌해야하나요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셔야죠
고마워요
많은 도움됐어요
감사해요
노무사님 통화는 가능할까요
해고당한 근로자입니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개인 유료상담 하고싶어요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노무사TV대면상담 가능한가요? 토요일이요
권고사직권유를 받았습니다
21~09시까지 항상 야간만 주6일씩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세전230 세후220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요
1년5개월 다녔는데
이런 경우는 최저시급 불이행 된걸
받을수도 있나요
월급외에 돈은 아무것도 받은게
없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해습니다
휴게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왕노무사TV
일 특성상 식사시간이나 휴게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카운트보면서
밥을 짬내서 알아서 먹어야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카운터업무라 혼자 12시간을 봐야
돼서 그랬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노동위원에서 부당해고 민원 은 법원으로 신청하라고하는데 노동위원에세 하는거아닌가요
네 아쉽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인데 그만두라했다가 다시 일하라고 했다가 다시 그만두라할때 4일만 일하고 그만두라해서 한달동안 일하겠다하니 그럼 한달일하고나면 실업급여는 못해준다고합니다.
그러면서 근무중 실수한부분을 얘기하면서 강경책으로나가겠다하네요.
당장 낼 출근해야하는데 이런경우 한달일하지않고 해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녹취는 담날 제가 한달기간을 달라고 한시점부터 했습니다.
더 일하겠다고 하는데도 강제로 퇴사될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해고는 어떻게 하냐? 법이란 공정해야 한다.공정하지 않은 법은 더이상 법이 아니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통지 등 절차를 거쳐서 해고하면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교 급식실에 일하시던분이 병가를 두달내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두달 일하베 되었는데 한달째 일하는데 다음달에 나온다는 애기를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대로 이행해야 하나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 병가 대체인원으로 2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신 것이라면.. 2개월 지났을 때 계약만료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를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왕노무사TV
제가 계약한 날짜가 아직 남아 있는데
그분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도 나오지 말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15년을 일한회사에 급여가 너무작아서 급여를 좀 올려주십사 얘기했는데
다음날3개월후 퇴사하라고하십니다
이유는 회사를 이사할계획이고 이사를하면 알바생을 쓸거니 급여 올려줄수 없으니 직장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이사는 제가급여얘기전에는 전혀 말씀이 없었고 급여인상얘기하고나서 이사를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금은 5인이상이지만 제가 퇴사하고 다른직원도 몇달후 퇴사하게되어 4개월후쯤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 될수도 있는데 부당해고 신청을 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일단 거부 먼저 하셔야 합니다. 거부했음에도 3개월 후 날짜를 찍어서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고 시점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받기로했는데해고통지서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녹음을 했는데 직장 에서 너무 억울합니다 ㅠ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해고통지서는 받는 편이 좋습니다
정말 소중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여 어떻게 연락을드려야 할지몰라서 댓글남깁니다 .꼭좀 봐주세요
저는 한달전에 다른일자리를 알아봐라 하고 오늘 권고사직확답을 듣었는데
이번달 18까지 하고 이제 나오지말라고 하더라구요 사유는 업무태반으로 권고사직을 해준다고는 했어여 알고보니깐 경영상의 이유로 저를 짜른거였죠 ...결론은 업무태반으로 실업급여가 가능한거가요?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것으로 진행되었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왕노무사TV 아네 감사합니다 ㅠㅠ 인테넷에보면 받을수 있다 받을수 없다 애기둘이 많아서요
해고예고수당에서 통상임금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받나요? 아니면 해고 했으니까 위 공제금을 공제하지 않고 받나요?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 등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소득세를 공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일당곱하기30
22년 5월 5일-6월 4일까지 일했는데 6월 4일날 해고 통보 받았고, 해고 이유는 초보라 업무 습득이 느려서 업무상 도움이 되지 않으니 학원가서 더 배우고 다른곳에 취업하는것이 좋을것 같다였습니다. 저는 말한마디 안하고 그날 짐챙겨서 나왔고 급여일이 7일이라 6일날 급여 보냈다고 급여명세서 문자로 보내왔길래 확인해보니, 제가 받아야 할 급여가 최저임금으로 해서 1달치 월급으로 하면 1978560원인데 140만원정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니 노무사가 계산한 내용을 문자로 보내주면서 이렇게 주는게 맞다고 단정지어서 얘기하더라구요 그리고 면접볼때 수습기간 3개월ㅇ고 3개월동안 급여의 90프로 준다고 했고 식비도 본인이 부담해야한다고했어요. 그렇게 협의 보고 들어갔는데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1년 미만 근무이면 수습기간동안 90프로 준다고 한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90프로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함.
일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식비 개인부담도 문제가 될 수 있다하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거는 왕노무사님 동영상 보니깐 3개월이상 일해야 해고예당수당이 나온다고 하던데 저는 해고예당수당을 못받나요?? 그러면 급여의 90프로로 받아야하는게 맞는지와, 식비본인부담이니 식비 제하고 월급을 받아야하는지가 궁금해요! 그리고 대표가 문자로 자기는 해고한게 아니라 학원더다니라고 추천한거다 제의한거라 하면서 제가 부당해고라하니 그렇게 생각하면 다시 출근하라그러더라구요;; 이게 해고통보해놓고 해고해지했다가 자발적 퇴사한걸로 마무리 짓고싶어서 그런거 같은데 이경우 제가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일단 다시 못나간다고했고 노동청에 신고 접수한 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해고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보입다. 개별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문자로 일방적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제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해버렸어요 근데 제 대답 이전에 이미 확실하게 해고 표현의 문자가 사용자측에서 먼저 온 것인데 이런경우, 이길 확률이 있을까요?
해고 한다 라고 하는 것에 알겠다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통보업이해고을하면노동청신고하면대는가요
저도 다음주까지하고 제가일하는부서가 없어진다고 나가라는데 한달전에 통보받긴받았는데 해고통지서받은적도없고 싸인도안했고 그냥 말로만 통보받았는데 이것도 효력있나요?
원래 한달전에 서면통보해야하는거아닌가요?
권고사직에 싸인안하고 버티면 해고비받을수있나요?
증거수집해서 노동부에 회사신고할수도있나요?
해고일을 특정해서 해고예고를 한 게 아니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이건 노동청으로 가시면 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권고사직서에 서명하지 않고 해고를 당할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금전적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노동위원회로 가시면 됩니다.
@@왕노무사TV 저번달 10일넘어서 한달뒤에 우리부서없어져서 집에가야한다고 일자리알아보라고 말로만 통보받았어요.날짜는 지정안받았고 그냥 한달뒤라구요...
이것도 노동부에 신고가능한가요?
전 이회사에서 10년일한 정직원이구요...회사인원 50인은 넘어요.
권고사직쓰는날에 싸인하지말고 면담한거 핸폰에 녹음떠서 노동부에 가면되나요?
노무사님 부당해고와 권고사직 구분설명 영상 잘 보았습니다
노무사님
저는A라는 용역회사에서 파견직으로나가 B라는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1월1일부터 2019년12월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썼구요 계약서 갱신없이 2020년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있습니다
그런데 12월30일 A용역회사에서 전화가와서 B회사 매출이 안나와 12월31일까지만 근무하고 나가지 말라고하는데 이런 경우도 해고 예고를 한달전에 하는게 맞지않나요?
계약기간이 끝났기때문에 바로 해고를 할수있는건가요?
실업급여는 받게끔해주겠다고하는데 원래 해고당하면 받을수있는게 아닌가요? 해고예고수당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기존 계약이 그대로 갱신된다고 봅니다. 그럼 1년 재계약이 된 것이고 20년 12월 3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이 경우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외적으로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면 해고로 볼 수 있으나, 쉽지는 않습니다. 갱신기대권을 키워드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참조할만한 자료들이 있을 겁니다.
@@왕노무사TV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녹취시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유효한가요?
동의 얻지 않고 몰래한 녹음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내가 대화자로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쉬는날
해고라고 카톡으로 연락 왔어요
정직은2달13일 했고요
정직전에 알바 15일정도했읍니다
종은 말씀듣고싶읍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복직 또는 금전보상이 가능합니다.
알바기간도 합산하지만 합산 하더라도 3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알바와정직일핸날을 치면
3개월 됩니다
2월25일이 3개월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30일전 구두 해고통보를 받고 업주가 주말동안 해고를 번복했어요. 해고를 철회하겠다고해서
동의하지 않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럴땐 철회가 되는 건가요?
모든 증거가 녹음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면 해고철회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하고 퇴사한 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알바하다가 짤렸는데요
직업소개소를 통해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에 전화하니 자기들은 책임이없다고 이딴소리하던데 대처
방법이 있나요?
채용절차법 제4조에서는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왕노무사TV 계약기간이 일주일가량남았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는데요 어떻게 이의제기를. 할수없나요?
억울하고 분해서 참을수가없네요
손도 퉁퉁 부어가면서 일했는데
알바생이라구 막 일부려먹고 하는것보니 열이 받네요 ㅜㅜ
회사에서 해고하기 위해 밑작업을 하려나 봅니다. 걸핏하면 시말서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써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사건의 경위 위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반성을 강요하는 건 헌법에 위배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위주로 쓰시고
변명처럼 보일지라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이유도 함께 기록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이 있게 되면 제출하셨던 시말서가 사측 증거자료로 제출됩니다.
통화는 안되나요?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현재 구두로 해고 권유를 받았다가 제가 거절하고 시말서를 쓰라는 지시를 받아 시말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상태인데요, 이런 경우에 추후에 시말서를 기반으로 징계위가 열릴 수 있다고 하는데 해당 사항에 대한 대처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시말서 작성 시 기존에 작성했던 시말서가 반성의 태도가 안 보인다는 이유로 두 번 정도 거절당하고 재작성한 이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재작성에는 간단한 조사일 뿐이지만 명확하게 이렇게 바꾸라는 지시가 담긴 수정안을 받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처음에는 정신이 없어서 녹음 등을 못 했는데 일단 시말서 작성했던 리스트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면담 진행 시 녹음을 하고 대응을 위한 방법을 준비하려는데 괜찮을까요?
네 해고 권유를 받은 순간부터는 면담내용을 다 녹음해놓는게 좋습니다.
일 잘하고 성실하면 회사는 붙잡고 싶을텐데 해고하려고 그렇게 괴롭힌다면 본인을 위해서도 다른 일을 찾는게 좋지 않은가요?서로가 괴로운 일이죠.
해고를 하고 싶으면 당당하게 해고를 하면 됩니다. 해고는 하면 안될 것 같아서 괴롭힌다면 이건 회사가 치사하고 나쁜거죠.
1년 근로계약을 하고 근무하다가 1년을 못채우고 해고되었을 경우 계약만료로 처리하고 실업급여 신청해도 되나요?
계약만료는 아니고 해고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가능합니다. 해고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왕쌤! 답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오전10시~10시30분
오후3시~3시30분 휴게시간이 있는데 오늘8일부터 쉬지말라고
해서 왜 쉬지않고 일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게 말해달라 하니 지시사항
어겼으니 10일까지만 하고 그만두세요.어쩔수없어 부장님지시 어기면 나가셔야해 .그러면 여기서 같이 근무
못해요. 손이 아프면 그만두셔야지.
이사님이 말한대로 그렇게 하세요.
등 이사님과 부장님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8일 사직서 쓰지않고 나왔어요. 2월6일자로 5인미만 사업장이고 그전에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입사는 작년10월25일
했어요.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쌤이
가르쳐 주신 대로 녹음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다시 일하기는
싫어요.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월6일까지 5명 이상이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도 가능해보이네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월1일~10월1일 까지 예비사회적기업근무
10/1 직장상사 괴롭힘으로 약간언쟁 끝에 그만두라는 말이 나오더니
오늘 점심때 온문자
"죄송하지만 사직서좀 보내주세요
셧터 밑으로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직서를 보내주면 해고가 아닌 것이 되어 부당해고 관련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직서 제출하지 않고 해고로 퇴사하게 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무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내가 왜 사직서를 보내야 되느냐고 답변문자 보내야 되나요???
근데요 회사서 짜려어도;;; 회사에 출근하고 일을 개인한테 안시킬수도 있고 일못하게 할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황땐 어떻해 해야 하나요?
일을 시키지 않더라도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겨놓은 이상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면서 일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기하라고만 하고 핸드폰 사용도 금지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 경우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면서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5인이상 사업장에서 2020.6월26일 정식 출근 하여 근로계약서에 월급260만원으로 쓰고 근무 하였습니다. 그러다 고용주가 갑자기 7월6일에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해서 해고 당했습니다.
제가 되물으면서 녹취는 했어요. 제가 궁금한것은 3개월미만 근무 했는데
30일치 월급을 받은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억울하고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네요.
계속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중 해고권유를 받음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수습기간까지 일해도되고 아니면 한달 더해도 되고 이렇게 딱잘라지지 않게 말굴려서 해서 생각해보겟다 햇는데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카톡 kwy0131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로 해고사유 조작해서 해고 당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5인미만입니다 ㅜㅜ
30일 여유를 주지 않고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어제 해고통지를 받고 (수습 기간 3개월 중 2주일 남음) 서류에 서명하라고 해서 하고 왔는데요 (수습 기간 까지만 근무하겠다는 서류) 이럴 경우 부당해고 신고가 되지 않는 걸까요? 사유는 적극성이 부족했고, 업무를 잘 못할 것같다고 (큰 실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솔직히 중간에 언급도 없다가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으니 화도 많이 나네요.. 서명 하라고 해서 해버린게 조금 후회되는데... 해고통지서를 따로 요청해야하는 건지...?(이미 수습기간 종료하면서 그만두기로 서명을 해버려서...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건지요.. ㅠㅠ) 서명하는 용지에 대한 설명도 크게 없이 서명 하라고 해서 한 건데 괜히 했나 싶지만.. 1:1로 회의실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라 사실 서명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았을 것같기는 합니다. 그냥 넘어가는게 맞는지 제가 최대한 제 권리와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ㅠㅠ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한 부분은 저에게 해고통지를 한 사수에게 문자로 ‘예고없는 갑작스러운 해고통보로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다시 한번 재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답장이 어떻게 올지는 모르겠지만 ㅠㅠ 안올지도 모르겠구요.. 작은 회사이긴 한데 몇십년 된 회사이구 나름 체계도 있어서.. 제 의도를 파악하고 방어?)할까 싶기도 하구요. 전 솔직히 억울한 마음에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네요..
그리고 어제 해고통보 받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재고해달라고 3번 이상 말했어요. 그런데 상급자와의 의견나눔이 끝나서 어렵다고 좋게 달래서(?) 이야기를 마무리 짓더라구요. 저도 방법은 없다 생각해서 서명하고 (수습 기간까지만 근무하겠다는) 내일은 일단 휴가 쓰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근무는 해야하는 건지도 궁금하구요 (2주 남았어요. 근무하지 않을 경우 월급은 어떻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긴 댓글 죄송합니다.. 물어볼 곳이 없어서 댓글로 하소연 + 문의 드려요.. ㅜ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신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딱히 구제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부당해고 다툼을 하려면 비진의의사표시를 주장해야 하는데. 비진의의사표시는 정말 인정되기가 어렵거든요.. 쏘쏘님이 말씀해주신 사실관계 정도로는.. 비진의의사표시가 성립되기 어려워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만두게 되면 남은 2주에 대한 급여는 무급처리 될 수 있습니다.
@@왕노무사TV 이미 서명을 한 상황에서 철회하는 방법은 없는거죠? 직접가서 취소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냥 더 진 빼지 말고 깔끔하게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월급날 입금이 되지않아 전화 또는 문자로 월급 입금이 되면 출근하겠다고 하면 무단결근이 되나요? 그리고 불이익이 있나요?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출근하시는 편이 좋아보이네요.
바로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임금지급일)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입금되면 출근하겠다 라고 하기 보다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이 지켜지지 않아 근로계약을 즉시해지하겠다 라고 하고 출근하지 않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왕노무사님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리려고합니다
제가 몇달전 코로나로 인한 무급휴직서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무급휴직 기한은 올해까지였고
복귀 한달좀 넘게남은 상황에서
회사가 힘들어 권고사직으로 하는게 어떻냐고 물어보더라구요
몇달이나 무급으로 기다리다가 얼마 안남은 상황에서요
회사사람들이랑 연락해보니 얼마전에 타부서지만 새로운사람도 입사하고 그랬다는데,,
영상을 보니 권고사직 작성안하면 된다셨는데
코로나라는 이유로도 안해도 되는건가요?
코로나라는 원인을 제시하기에는
몇명 무급휴직 같이 당한 후 지금까지
다른사람에게는 다른일없이 계속 돌아가고 새로 입사까지 했으니 권고사직 거부하면 무급휴직 기간 끝나고 다시 다닐 수 있으련지요
애초에 권고사직은 노동자 동의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거부했는데도 노동자를 퇴사시키고 싶으면 해고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입니다.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일만 있으시길!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에 회사측에서 다시 원직복직 하라고 하면 어떻게 대처 해야 하나요?
복직은 원하지 않고 금전적 보상만 받고 싶어요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음을 증명하면 복직하지 않더라도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쉽지는 않은 문제라 일반적으로는 복직명령을 받을 경우 복직을 하는 선택이 좋긴 합니다.
왕노무사님~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기간제로 1년간 일하고 있었는 데요. 1. 1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서 정규직 전환 업무평가를 하였음에도 근로계약만료통지문을 주면서 자동종료 통보를 했습니다.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해고 서면 통보 위반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100% 이길 것 같은 데 맞을까요? 2.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서 해고 서면통보위반으로 제가 이기게 되어서 원직 복직을 하게 되면 회사가 정규직 전환 심사를 다시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해고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앞으로 비위행위 등을 했을 때만 해고할 수 있는 것일까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어야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평가를 했다는 것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갱신기대권이 인정된 사건에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해도 정당한 해고라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왕노무사TV 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정규직 전환 가능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거 겠지요? 서면통지를 위반해도 정당한 해고라고 본 판례가 있다는 건 충격적인데요. 혹시 판례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달 말까지만 하라고 하고 사무실 열쇠랑 근무시 필요한 집기 드리고 왔는데요 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억울해서 받아야 할건 받고싶네요
꼭 좀 대응할 방법 부탁드립니다
열쇠가 없어서 출근하려도 할수가 없네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일단 사직서를 쓰지 말고 계속 일하겠다고 하셔야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열쇠 등을 반납하셨기 때문에 '나는 퇴사 생각없다. 일하겠다. 열쇠 등을 다시 달라.' 라고 하셔야 합니다.
부당 해고를 받았고 녹취로 해고 증명도 있습니다. 단지 제가 우려하는것은 수습기간 3개월인데 근로계약서가 3개월 만되어있다는 건데. 이번 달이면 계약 종료일이거든요 전 이회사 그만두고 싶지 않은데 근로계약서 기간 지나서 회사에서 연장계약을 할 생각이 없다 하면.. 제가 근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면 부당해고로 판단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습기간때 해고통지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구두해고 당했습니다.
수습이라도 구두해고는 부당해고입니다
노무사님 잘보고있씀니다 유급휴직하고있는데 휴직임금70%받고 사업주가출근을하면 남은30%보존해주겠다고는 6개월째 보존이없씁니다 지금도 유급휴직중인데요 회사안나오면 퇴사처리한다고하는데요 이런것도 부당해고 인가요 저는분면 퇴사할의향없고 유급휴직끝나면 회사로복귀 한다고 전했씁니다 그리고 제가못받은30%임금은 받을수있나요 답변 감사드리겠씁니다
유급휴직 중인데 출근을 하라고 한다는건가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네요. 만약 출근을 하면 임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30%를 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직 중인데 회사 안나오면 퇴사처리한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휴직 종료하고 복귀하면 되는것인지 물어보시고. 임금 100% 지급한다고 하면 출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해고예고 통보서를 받은 후 사용자측에 "권고사직이냐 해고냐" 라고 물었을때 권고사직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보일에 현장에서 별도 서면없이 해고통보를 받았다면 이부분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게 맞을까요?
권고사직은 노동자 동의하에 이루어집니다. 권고사직이라고 하면 나는 퇴사하기 싫다 라고 말하시고. 그래도 강제로 퇴사를 시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시면 카톡 kwy0131로 연락주세요
고맙습니다
영상마다 속 시원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무사님께 의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압박이 너무 심해서요.스트레스 때문에 밤에 잠을 잘수가 없네요.
저는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사건 수임을 하고 있습니다.
www.laborright.net/so_link
링크로 들어가시면 노동자들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노무사님들 사무실이 나옵니다.
가까운 곳에 상담을 받아보시고 사건을 의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왕노무사TV 노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예고 수당 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권고사직은 해고와 구별되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노무사님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노무사님 저는 구독자인데 저한테 이런일이 생겨서 이렇게 댓글을 남깁니다.저는 5인이 일을하는 회사에 다닌지는 한달조금 넘었습니다.근데 퇴근길에 갑자기 사장님께 연락이와서 출퇴근길이 멀다는 이유와 경력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퇴사를 당했습니다.면접볼때도 제가 초보인걸 알았고 집이 멀다는걸 알렸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연락이와서 내일부터 나오지마라고 정중히 말씀 하셨습니다.저는 일을해야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처를하면 좋을지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정말 억울합니다...
카톡 kwy0131로 연락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언녕하세요 항상 영상에서 명쾌한 도움받아가는 구독자입니다. 영상을 보다보니 최근 2년동언 회사에서 연초에 서명해 달라는 표준근로계약서가 마음에 걸려 문의 드립니다. 정규직으로 16년 10월 입사하여 잘 다니다가 19년도부터 연봉협상뒤에 표준근로계약서를 보여주며 싸인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계약기간이 1년씩 들어가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도 아니고 기간정함이 들어가 있는데요. 정규직인데 양식이 그냥 1년짜리 일반 표준근로계약서입니다. 5년차 다니고 있는 직장인데 갑자기 근로계약기간 이유로 퇴사하라고 할수 있나요? 회계팀에 물어보니 그냥 닸는거라고 하면서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1년 계약을 한다고 해도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왕노무사TV 빠른 답글 감사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해서 화해조정으로 조서 작성하고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복직 후 퇴사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기존 해고일이 변동된다면 실업급여가 어렵고, 복직 없이 바로 합의로 퇴사하여 기존 해고일에 변동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5인 이상 회사이고 5~6개월정도 근무했습니다. 지난주에 부장차장이 그만두라고 구두해고같은 말을 했는데 월요일에 그만둘 날짜 말해보자했어요!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하는거죠? 월요일전에 대응하려고 영상 찾아보는데 설명이 너무 명쾌하셔서 질문드려도 되나요? 월요일날 대화하게 되면 "해고하시는건가요? 해고하시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묻고 녹음해두고 "저는 계속 다니겠습니다"한 다음에 계속 버티면 될까요? 사실 저 그만두게 하려고 두달간 괴롭혀서 그만두고 싶은데 돈 받아낼 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직할 의사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래도 퇴사해야 한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지 재차 물어보시고 거부할 수 있다고 하면,, 계속 근무하셔야 하고 거부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말을 녹음해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답을 안하고 대충 얼버무리면 무시하시고 계속 근무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왕노무사TV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드디어 오늘이네여.. 꼭 버텨보겠습니다..!
노무사님 영상보면서 도움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다름아아니라 아버지가 최근 회사에서 내일부터 나오지마라,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권고사직확인서 싸인시키게 하고.. 전화로 그만두라하고, 회의 중 아버지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압박하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이것도 부당해고사례가 가능할까요
사직서에 서명을 했나요?
왕노무사님 상담 가능하세요?
유튜브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달아드립니다
@@왕노무사TV 인사본부장이 근로자가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만 하자 알았지? 말해봤자 시간낭비고 이돈 받고 가'라고 말한것도 해고에 해당하나요?
@@suv7542 일단 싫다고 해야합니다.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 알겠다 하고 나오면 애매해질 수 있어요
@@왕노무사TV 계속 일하고 싶다고 10분 내내 말해도 저렇게 말하고 보냈어요 알았다고는 안했고요
@@suv7542 해고하는 것으로 알겠고 부당해고 관련해서 문제제기 하겠다 라고 남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왕노무사님 몇일전 질문드렸는데 하나 더 질문드리고싶습니다
무급중에 권고사직해야할거같다 라고 말한 후
이제는 코로나경영악화 인원감소필요하다고 해고통보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타부서지만 새로운 사람도 입사도 했는데 저런 이유로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알고싶습니다.
부당해고인지 정당한지
입사한사람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1차 무급휴직자 선별 이후로 다른 대처는 없었고 오히려 새로 입사까지한 상황이라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거같네요,,
+타부서 한명 그만둬서 그자리 새로 또 뽑고있네요
타부서에 신규입사자가 있다고 해서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보긴 어렵지만, 말씀해주신 내용은 노동자에게 유리한 것이 맞습니다. 무급휴직 외 다른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왕노무사TV
답변감사합니다
좋은주말 보내세요!
해고를 당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횡령 장기간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해고를 당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수고가많으십니다. 식당에서 8개월 일하였습니다.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인데, 7개월 정도는 아내분이 하는 곳에서 일하였고 남편분이 근처에 똑같은 가게를 차려 저에게 자리를 잡게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한달정도 도와드렸습니다.
이 와중에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경우 , 사업장이 틀리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예고 수당을 못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아내분이 운영하는곳으로 계약이 되어있고, 남편이 하는 식당에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간곡한 도움 구합니다! 왕노무사님
실업급여도 말입니다.
회계관리가 구분되어 있고, 인사관리도 구분되어 있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편가게에서 일하다가 또 아내식당에서도 일하고. 이런식으로 인사관리가 이루어졌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써주신 내용으로 봤을땐, 남편가게 오픈 이후에는 남편가게에서만 일하신 것 같네요.
그럼 남편가게에서 3개월 미만 근무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두 식당에서 일한 기간 모두 합산됩니다. 남편가게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셨다면 이를 근거로 실업급여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대리업체 상당원으로10년가까이일했는데 어느순간부터 4대보험도안들어주고 상담원80명정됩니다 저는부당해고당해서 바로해고선고받았는데 어찌해야할까요?4대보험도안들어주고 악덕기업입니다~ 6:37 선고
저런 회사에 들어가지 말고 저런 사람을 뽑지도, 말자
노무사비용은 얼마나 하나요
사안마다 다르고 노무사님들마다 달라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왕노무사TV 감사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후 합의조정으로 끝나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자진퇴사▷해고로
정정하려면 증빙자료가
무엇인가요?
좋아요 구독했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영상자체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 상황은 (10인 이상기업, 3개월 이상 근무입니다)
1. 유선상 권고사직 (약 보름이후 날짜 언급.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이라고 하는데 권유받은적 없으며. 날짜를 명시하여 이때까지 하는것이 좋겠다 라고 하셨으므로 저는 해고라고 생각합니다)
2. 사직서 양식 날아옴 (제 입장에서 해고이므로) 사직서 작성 거부
3. 메신저상 해고예고수당 문의
4. 메신저상 (4인참석) 사측에서 "지금 바로 해고처리 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함
5. 메신저상 동의함
6. 메신저상 사측에서 "해고통보 보내드리고 처리하곘다"고 함
7. 사측에서 해고예고통보(1달 이후 퇴사)를 메일로 보냄 (제목 본문 모두 해고통보, 첨부파일만 해고예고통보)
8. 해고예고통보가 아니라 해고통보가 와야 해고예고수당과 함께 즉시 해고가 이루어지는걸로 판단하여 해고통보를 처리해달라고 (메신저상) 요청함
저는 4~6에서 언급된대로 즉시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을 원하는데 사측에서는 그런의도가 아니었고 해고예고통보를 보내는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4~6에서 해고가 이루어진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예고통보든 해고통보든, 서류상 해고일자가 30일 이후로 되어 있다면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고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해고일자가 30일 이내로 되어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왕노무사TV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같은 메신저 방에 있던 동료에게는 무엇도 오지 않았을 경우 저위의 내용을 가지고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요?
저 시점에서 해고가 이루어졌느냐가 궁금한 부분입니다
@@brandnewdruid 위 내용만으로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왕노무사TV 네 감사합니다
시청잘했습니다.질문: 1년계약직으로 근무하던중 4개이 지나 권고사직을 요구해 자발적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사직처리가 되지않고 4개월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며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던중 사측으로부터 퇴직을 원하식의 근무의공정성을상실한 원치않는 근무를 강요하더니 근무에서 배척당했고 추가 사직서 작성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상태로 10일이 지났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사측이 요구한 사직서는 작성일 4개월이지나도록 순연 근무를했다면 작성한 사직서는 효력을 상실하는지입니다,결국계약1년을 채우지못하고 출근을 못하고 있는상태인데 법적대응 방법은 없는가요,답변부탁드림니다,
사직서는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다만 출근을 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네요. 일단 다시 출근해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라도 당한 뒤 퇴사하셔야 해고다툼이나 실업급여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