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에서의 차박금지법? X 오토캠핑금지법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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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июн 2024
  • 주차장법 개정안 때문에 많은 의견들이 올라오던데, 다들 이상하게 말하는 듯 싶어 정리해봅니다.

Комментарии • 65

  • @user-sr6ze4zc7q
    @user-sr6ze4zc7q 3 дня назад

    노지에서만 해야겠다

    • @allstorykr
      @allstorykr  3 дня назад

      @@user-sr6ze4zc7q 노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노지라고 생각하고 차박하다가, 하천법이나 자연공원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같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상당히 큽니다.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국립공원 내에서 취사행위를 하거나 했을 때는 상당하죠.

  • @user-el6yk1gm7t
    @user-el6yk1gm7t 14 дней назад +1

    1. 모터홈(보통 캠핑카라고 하죠) 안에서만, 밖으로는 아무런 장비도 설치하지 않고 잠을 자면 금지인가요? 아닌가요?
    2. 모터홈이 아닌 카라반 안에서만, 밖으로는 아무런 장비도 설치하지 않고 잠을 자면 금지인가요?
    3. 차박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위와 비교하면 스텔스 모드가 자동으로 된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점이 없어요. 위와 비교해서 금지아니라고 생각하세요?

    • @allstorykr
      @allstorykr  14 дней назад

      1. 캠핑카로 분류된 차량이 주처장에 진입하면 안된다는 법률이 있지 않으니, 당연히 주차장에서 캠핑카를 세워두고 취침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카라반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로 분류되기에 주차장 진입이 가능하고, 실내에서 취침만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주차장법의.개정취지도 주차장에서 텐트설치, 취사행위, 불을.피우는.행위로 주차면을 차지해서.타인의 주차에 방해를 하고, 주치목적 이외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를 금지하고, 장기간 차량을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죠.
      즉, 타인에게 방해되지 않는 행위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개정의 취지를 살펴서 행동하면 될.겁니다.

    • @user-el6yk1gm7t
      @user-el6yk1gm7t 14 дней назад

      @@allstorykr 님의 해석은 실내 (차면) 밖으로만 안나오면 문제없다는 것이죠?
      삼각김밥 카란반도 괜찮나요?
      텐트 트레일러는 괜찮나요?
      차위에 설치되는 루프탑텐트는 차 이외의 면은 차지하지 않으니 괜찮나요?
      스텔스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거죠? 창문 열어놓고 있어도 문제없고요
      차박은 주차목적이 아닙니다. 차에서의 취침이죠. 그런 사람이 주차 자리를 차지하면 타인의 주차에 방해가 되고요.
      쓰레기 버리는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정확히 해봐야 되는 거죠.

    • @allstorykr
      @allstorykr  14 дней назад +3

      ​@@user-el6yk1gm7t 폴딩트래일러는 현재 주차장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고, 텐트트래일러는 텐트를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되기에 금지되는 행위로 봐야겠죠. 주차가.목적인지 취침이 목적인지는 본인만이 알겁니다. 만약에 주차장에 카라반을 끌어다 주차해두고 가려다가 피곤해서 취침한 후에 가려고 했다고 주장하면 처벌할 방법이 없죠?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차박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하면 안되는 행위고 이미 다른 법에서 금지된 사항입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모두 차박을 하는 사람도 아니죠.
      중요한 건, 그 동안 차박을 한 사람들이.텐트치고 불피우고 취사하고 술마시고 하면서.했던 행위들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으니, 그 비슷한 행위도 히면 안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거죠.
      그 확대가 더 심해지면, 운전하다가 피곤해서 주차장에 차 세우고 잠시 졸다 가는 것도 안되게 됩니다.
      주차면 하나를 차지하고 그 안에서 조용히 취침하는 것까지 법에서.막는 건, 지나치다는 겁니다.
      법은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이지, 그동안의 행위들로 피해가 컸으니 모두 하지말라면서, 또다른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 @user-el6yk1gm7t
      @user-el6yk1gm7t 14 дней назад

      @@allstorykr 폴딩트레일러와 텐트트레일러는 사실 구분이 불가능하잖아요? 폴딩트레일러는 보통 카라반의 범주에 다 넣어서 그 동안 생각하다가, 텐트트레일러 용어가 나오면서 조끔 위치가 불분명해진 면이 있죠.
      님은 텐트란 용어를 가지고 구분하시는 거네요. 빠져나가려면 텐트트레일러도 다 폴딩트레일러라고 이름을 붙여야 하나...
      야영이라는 말은 차가 없던 시절에 나온 용어인데, 지금도 계속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 뒤로 차가 나왔으니, 차도 텐트로 봐야 하는지가 문제인데요.
      야영의 뜻이 텐트 또는 임시로 지은 초막 등에서 일시적인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으로 나왔있는데, 텐트 등으로 야외생활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포괄적으로 야외에서 고정적으로 있는 것을 제외한 것은 다 텐트 등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텐트 등처럼 유사한 것은 다 포함됩니다. 여기서 유사하다는 것은 야영생활 측면에서 유사하다는 의미입니다. 야외생활 측면에서는 텐트, 텐트트레일러, 폴딩트레일러, 카라반, 모터홈, 화물차, 승용차 등으로 확대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allstorykr
      @allstorykr  14 дней назад +1

      @@user-el6yk1gm7t 이미 광주지법에서 야영의 의미를 해석해서 판결했어요. 탠트 또는 천막을 치고, 여가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생활하는 행위가 야영이라고 했습니다. 검찰과의 다툼이 있지만, 다툼의 내용은 취침을 해야 야영인 것인지를 따지는 거라서, 지금 논점과는 관계가 없고요.
      님처럼 확대해석을 하면 너무 위험해집니다.
      수많은 법들을 확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모든 행위를 다.금지시키는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법은 제정 또는 개정의 취지를.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내심이나 목적을 처벌해서도 안됩니다. 내심이나 목적은 본인만 아는 거니까요. 누가봐도 목적이 이거다라는 것은, 법의 해석에서 가장 해선 안되는 행위죠.
      아까도 말했지만, 누군가 운전하다가 피곤해서 잠시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취침을 했다면, 이걸 여가의 목적이 있었으므로(과태료부과항목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만) 야영행위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면 너무 억울하죠?
      이 행위가 여가행위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차박이라는 단어는 공식적인 법률용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차박금지법이 아니라는 제목을 달아둔 거고요
      법률로 금지하는 행위는, 과대해석을 하면 안됩니다.

  • @악동들
    @악동들 9 дней назад

    딱 결론 내드립니다
    모터홈 같은건 걍 캠핑카 티가나니 정리하세요
    아마도 신고엄청받아서 아니라도 맨날 과태료 나오면 일일히 즉결심판받으러 법원 가는게 부기지수로 예상
    스텔스차박으로가세요

    • @allstorykr
      @allstorykr  9 дней назад +4

      스탤스차박이 가장 좋죠. 하지만 캠핑카가.주차장에 서있다고, 그 캠핑카 안에서 취침한다고 과태료 물리면 이의신청 가능하고, 항의해야죠. 담당자 징계요구도 가능합니다.
      법에 있지도 않은 의무를 강요당해선 안되죠.

    • @user-tp9zh2kz9l
      @user-tp9zh2kz9l День назад +2

      모토홈이 주차되어 있다고 과태료를 물릴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타인의 주차행위를 방해하는 야영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로?

  • @allthetimeallthetime9627
    @allthetimeallthetime9627 День назад

    그건 당신생각이고 다 금지시켜야합니다.
    나도 차박백패킹 다 하고있지만, 100에80은 계곡에서 퐁퐁설거지하고, 샴프로 머리쳐 감고, 쓰레기 내려놓고 사라집니다.
    나는 솔직히 눈에 보이는 타인의 쓰레기도 주섬주섬 주어서 차에 싣고와서 분리수거도 많이했습니다만, 현장에서 버린쓰레기 도로 가져가셔야된다고 하면 지들이 버린걸 내가 봤는데도 자기들 쓰레기 아니랍니다;;....
    그냥 싹다 취사금지시키고 벌금 왕창 때려야됩니다. 그래야 저같은 사람들이 편하게 백패킹을 하죠

    • @giantpomgom-e1625
      @giantpomgom-e1625 День назад

      누구생각이 아니라 주차장법에 의하면 스텔스차박은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법만 보심 됩니다. 누군가의 생각으로 남의 자유 침해할 권리는 없죠

    • @allstorykr
      @allstorykr  День назад

      @@allthetimeallthetime9627 왜 본인만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도 등산, 비박 참 좋이해서 많이 했습니다만, 금지된 행위 하지 않습니다.
      차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에 도킹텐트 펼치지 않고 차량 밖에서 취사도 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하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잘못한다는.그 알량한 같잖음부터 버리십시오.

    • @allthetimeallthetime9627
      @allthetimeallthetime9627 День назад

      ​@@giantpomgom-e1625 이보세요. 그러면 법조문에 그림자차박이 없다고 해서 나는 그림자차박이라면 그게 제재대상이 아닙니까? 이분 이상하시네... 법조문에 스텔스차박이란 단어가 당연히 안들어있죠. 모든 차박이 다 해당되는겁니다 딴소리하면 글 섞지 말아야겠다... 이해력이 딸리는 사람같다,....

    • @allstorykr
      @allstorykr  День назад +1

      ​@@allthetimeallthetime9627우리나라는 열거주의를 채탹하는 법이 많습니다. 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형법에 정해져 있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 못합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법에 차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차박을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차장에 텐트를 차고 불을 피우고 온갖 짓을 해도 처벌을 못한 겁니다.
      새로운 주차장법에서 금지하는.내용은 내가 이미 영상에서 말했죠?
      본인이 모른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토론해주시기 바라고요. 본인이 모르니 상대방이 모르는 것처럼 보면서, 함부로 말하는 건 본인의 인격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짓입니다.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게 있으면 그걸 말해보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걸 터인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법제처라는 기관에서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줍니다. 정식 유권해석이 아니라도 전화를 걸어서 이 조항이 어떤 뜻이냐고 물으면 대부분 답변해줍니다.
      물어보고 말하세요. 함부로 말을 섞네마네 하면서 본인 인격 깎아내리는 짓 하지 마시고.

    • @user-tp9zh2kz9l
      @user-tp9zh2kz9l День назад

      법에 대해서 공부좀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은 절대 추측이나 확대해석 하면 안된다고 배웠습니다